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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친일잔재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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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친일잔재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요지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5:51

 

2019년 1월 9일 광주시는, 김순흥 광주 친일잔재 태스크포스(TF)팀 위원장을 비롯해 팀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친일잔재 조사 결과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017년 4월 광주 친일잔재 TF팀이 꾸려진 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였다. 광주 일제 잔재 조사 용역은 광주산학협력단(책임자 김덕진 교수)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이 협력단에는 광주지부 정용진 학술국장과 이지훈 문화국장이 참여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총 250여 쪽으로 된 이 보고서는 156명에 달하는 광주・전남 지역 친일인물을 발굴하였고, 이들과 관련된 비석 등 친일 관련 유적뿐 아니라 친일 음악가들이 작곡한 각급 학교 교가도 찾아 냈으며 광주신사, 송정신사의 자취, 전남도청, 광주지방법원, 광주형무소, 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통치시설까지 전수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결실을 맺은 친일잔재 조사연구 성과물로서 다른 지역에서의 친일잔재 조사연구에 길잡이가 될 귀중한 전범(典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광주 친일잔재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의 방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 정리는 임무성 교육위원이 맡아주었다.

 

 

1. 친일인물 기초 조사

‘친일’·‘친일반민족행위’의 기준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정함.
광주·전남 지역 친일인물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역 출생·출신 인사 13명, 전남지역 출생·출신 인사 143명 등 총 156명 발굴함.
분야별 대표적 친일인물로 경찰분야는 전라남도 역대청장 박승관을 비롯한 6명, 광주경찰서(현 동부서) 역대 경찰서장 심형택을 비롯한 3명, 광주 광산경찰서 역대 경찰서장 2명. 사법기관은 광주고등법원 제3대 법원장 방준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5대 지원장 이수현, 박승준을 비롯한 광주고등검찰청 역대 고검장 3명, 광주지방검찰청 역대 지검장 양정수. 관료분야는 윤웅렬을 비롯한 전라남도 관찰사 8명(1896~1910), 원응상을 비롯한 전라남도 도지사 5명, 홍난유를 비롯한 광주군수 2명. 교육분야는 전남교육감 안용백, 전남대학교 총장 김준보,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 조정두, 정광고등학교 교장 임석진. 예술분야는 현제명을 비롯한 관내 학교 교가 작곡가 4명. 경제분야는 국방금품 헌납자 백낙승.

2. 친일인물 관련 잔재 기초 조사

친일잔재 기초 조사 결과 광주공원 사적비군의 비석 주인공 혹은 비석 찬자(撰者)로 다수의 친일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사 윤웅렬 선정비, 관찰사 이근호 선정비, 광주군수 홍난유 선정비, 광주향교 비각, 박봉주가 찬한 광주향교비각중건기, 원효사 부도전 송화식 부도비·부도탑, 너릿재 유아숲공원 서정주 〈무등을 보며〉 시비 등이다.
그 밖의 친일인물 관련 유산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 양파정이라는 누각의 현판에 정봉현의 상량문, 여규형, 남기윤, 정윤수의 시문이 적혀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습향각의 현판에 전라남도 보성군수를 지낸 신철균과 전라남도 광산군수를 지낸 남계룡이 쓴 시문이 적혀 있다.
각급 학교 교가에서 친일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현제명은 전남대학교, 광주숭일중・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했다. 김동진은 호남대학교, 서영대학교, 광주 서강중·고등학교, 광주금호중앙중·여자고등학교, 광주대동고등학교, 동강대학교, 광주동신중·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했다. 김성태는 광주광덕중·고등학교 교가, 이흥렬은 광주제일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했다.

3. 식민잔재 기초 조사

식민잔재는 군사시설에 많이 남아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광주지역에 만들어진 다양한 군 관련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벽진동 사월산 지하시설(동굴)은 일본이 서구 상무지구에 광주비행장을 건설하여 공군기지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활주로 일부만 건설하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무산되었으나 폭탄을 저장하려는 목적에서 근로보국대가 동굴 3개 건설했다는 지역주민의 증언이 있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변 지하시설(동굴)은 4개의 콘크리트 동굴로 연료저장고 용도로 건설됨. 양림동 지하시설(동굴)은 방공호로 건설되었으나, 중앙 광장은 완성 못하고 4개의 입구가 별도의 동굴로 남겨짐.
남광주시장 지하동굴은 중요 일본인들의 대피시설로 추정됨. 그 밖의 각종 군부대 시설로 송정리에 광주사관구 치중병보충대가 주둔한 군부대, 광주비행장, 시내 곳곳의 수비대 시설이 있음.
통치시설은 일제 강점기 동안 광주지역에 만들어져 통치에 활용된 시설물. 광주시 구강공원 일대의 광주신사는 1917년 설립. 광복후 시설물은 모두 파괴되었으나, 광주공원 입구 계단과 중앙광장에서 현충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그대로 남아 있음. 송정신사(현 금선사)는 광주시 광산구 송정공원로에 있던 신사. 현재는 배전과 신주(신관)사무소 건물이 남겨져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의 불전과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음. 송정신사의 참계(參階)는 도서관 계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황국신민서사’가 새겨진 충혼탑은 ‘나무아미타불’탑으로 변형됨. 또한 금줄 쳐서 특별 관리하던 신목, 배전으로 향하는 참도, 신사 신앙심을 표현하는 석등롱 기단부 등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1930년에 완공된 전남도청, 광주지방법원, 광주형무소, 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통치시설이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광주지역에 만들어진 산업시설 및 수탈시설도 다수 있다.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변한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 공장. 그러나 양동 금호아파트 단지 내에 전남도시제사 공장 굴뚝은 남아있음. 학동 삼익평화맨션(아파트) 자리에 가네보방적(鐘紡)주식회사 제사공장이 설립되어 해방후 전남방직주식회사가 되었다가, 1961년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으로 분리됨. 전남방직 대표 김용주는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 사업부장을 지내며 활발한 친일활동을 함. 현재에도 일신방직 화력발전소, 물탱크, 보일러실은 잔존함.

4. 기초조사 활용방안

친일잔재 처리 방안 선례에는 조선총독부, 친일파 안용백 흉상, 친일 군인 김백일의 지명 ‘백일’과 같이 철거·폐기 사례가 있다. 보존‧활용의 사례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목포지점의 근현대사기념관으로의 리모델링과 이근호, 조예석, 이범익, 이두황비 옆에 친일행적을 실은 설명문이나 단죄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
광주 식민잔재 처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먼저 폐기하는 경우는 당위성이 있고,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친일파의 이름이나 호를 딴 지명, 친일파가 작곡·작사한 교가 등이 해당한다. 다음은 보존(안내와 고발)하는 경우로 식민잔재 중 폐기가 곤란하거나 혹은 폐기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보존이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경우다. 반면교사의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 친일 인사와 관련한 비석 및 기념물, 친일 관련 잔재물, 식민 잔재물 등에 안내판이나 단죄문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광주공원‧광주향교‧원효사 비석, 정자 현판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제안한다. 이들을 기존 공간에서 철거하고 별도의 ‘친일 단죄의 공간’에 모아 단죄비를 통해 친일행적을 설명하여 철거의 당위성과 보존의 교육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광주공원 옛 광주신사 계단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첨가된 안내판을 설치한다. 송정공원 금선사는 옛 송정신사 배전 건물 등을 일제 신사참배에 대한 역사 교육장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송정공원 ‘나무아미타불’탑은 ‘친일 단죄의 공간’에 여타 비석 등과 함께 파괴·전시하여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더욱이 ‘나무아미타불’탑은 뾰족한 사각뿔 모양의 일본식 충혼탑의 모양을 본땄는데, 일명 ‘신도형’이라 불린다. 광주의 〈충의비〉, 〈무양서원 여생비〉,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안내비, 〈경열사 복원기실비〉, 〈충혼위안비〉, 〈박석현 목사 순교비〉와 해남의 〈기미독립선언기념비〉, 무안의 〈항일독립유공인사 숭모비〉와 〈3・1독립운동 무안의적비〉, 화순의 〈호국경찰관충혼불망비〉 등 특히 항일운동이나 독립운동, 항일애국지사 기념비 등에 일본식 충혼탑을 세우는 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구한 후 일본 식민잔재로 확정된다면 비슷한 양식의 비석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일제 식민지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단순히 그 모양을 모방한 경우라도 모양 변경을 유도하여 일본식 충혼탑 모양을 지양해야 한다. 전남도시 제사주식회사 굴뚝은 철거는 어렵고 일제식민지시대 산업시설에 대한 안내문 부착이 필요하다.
친일인물이 작곡한 교가는 교육청과 연계해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가 이외에도 학교 상징물(교기, 교목, 교표 등)에 담겨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각급 학교에 교목으로 많이 심겨져 있는 ‘가이즈카향나무’(왜향나무)는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도청, 시청, 교육청, 법원, 경찰서, 대학 등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친일인물이 소개되는 경우 그들이 친일인물임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친일인물’이라는 표시와 함께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링크를 통해 별도 소개 페이지로 유도하고 여기에서 친일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단죄비’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정동 ‘백일’지명 잔재 처리는 관청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변경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민간의 상호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일’지명 잔재는 간판교체 비용지원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담긴 현장이나 흔적을 보존해 후대에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네거티브 유산의 활성화와 네거티브 유산을 견학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한 다크투어리즘 추진 등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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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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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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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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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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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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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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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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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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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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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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