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민경제에 대하여

지역

시민경제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3:51

한겨레 신문사의 최우성 연구원은 지난 1월 9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구하기 운동은 소개하면서 보수적 인사들마저 독점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역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막장에 이르고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장에서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한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 또는 교체의 가능성으로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가 동의반복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뿌리와 배경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섬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연구 경험이 부족한 탓에 아래에 세가지 참조 서적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더하고자 한다.

우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2016년 발간한 연구 저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은 실천적인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저서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가 태동된 배경으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만성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시장 경제의 활력둔화, 생산의 고비용, 산업의 불균등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고착화에 따라 사회적 체질과 구조의 변화를 열거한다. 시장의 실패 또는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인력, 자원, 환경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유대로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모든 활동과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0년 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시장이라는 매개에 의존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개념과 용어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 공동체 지역기업 자활 비영리부문 협동조합 등이 정확한 인식과 내부 정리가 없이 혼재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국가단위 복지정책의 일환이나 시장경제의 잔여적 영역을 넘어서는 통섭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기 저서는 밝히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기반과 뿌리는 지역사회이며 지역단위에서 활동과 조직의 주체를 세우고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혁신과 이를 돕기 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생태계의 법칙으로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에너지 법칙에 의한 흐름과 방향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도법자연 道法自然이라는 고전의 가르침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최선의 정책 임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것은 공을 들인 만큼 성취가 이루어 진다는 4가지 법칙을 기술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 및 상황에 상응하면서 생태적 환경에 따라 생성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3 단계로 나누어 첫째로 정부와 기업의 도움과 주도하에 양적인 성장을 하는 단계와 두 번째로 공공부문과 시장영역과 사회적 경제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진화하는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변화적 확산단계를 구상한다.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호혜와 협력 그리고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시장경제 영역에 대해서 우위적 위상을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리더쉽을 포함한 인적 조직, 전략 재무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자원들의 결합,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유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학습과 재교육이 핵심적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 2015년 기준하여 누적인증 기업숫자가 1,600여 개가 넘어서고 고용 인원도 33,500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재무수요의 80%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진 반면에 사회적 경제 단위로서 기업의 취지와 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효율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고, 조직의 지속성을 스스로 담보할 수익성을 실현해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마디로 정부재정이 끊어지면 대부분의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활동을 지속할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자원과 사업적 모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입법되면서 일만 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태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분석은 없었으나, 조직의 재무적 성패에 대한 공동적 공유와 분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면서, 현재 시점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닌 미래 가능성을 되짚어 반성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참고 서적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점으로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맥락에 발맞추어 2018년 초 박명규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15 분의 지식인들이 역량을 힘껏 모아 발간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부제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저서로서, 전남대의 상기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응답적 성격을 띠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융합하여 평가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면서, 원주와 홍성이라는 지역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를 사회혁신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존의 많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핵심 내용으로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empowering)과 혁신, 공공성과 신뢰자본, 상생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분석하고, 실행적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구매와 공공 서비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CSR & CSV), 지속적인 사회혁신 추구 등 열거하며, 실현할 주체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과 노조 및 공익 재단, 학교와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하고, 사회적 가치를 철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혁신과 책임과 금융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항목은 시장 정부 비영리 3개 부문의 융합적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업에게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부여하고(참조: 제3섹터경제론 9장. 기업에 대하여) 이의 성과를 시장적 원리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현재 기업사회에서 성취한 이해관계자 관리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ESG,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을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의 비중이 자본시장 3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한 실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역으로 다시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켜 반영하고 평가하자는 ‘사회적 가치측정 – 화폐가치 환산을 중심으로’ 라는 제안이다. 제안의 특징은 ‘사회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키고 화폐라는 정량적 평가로 환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착안에 있다.

한마디로 사회성과를 회계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 동안 주로 산출 결과에만 의존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환경(E) 사회(S) 가버넌스(G) 등 다양한 영향의 일련 과정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수치로 환산하여 가격기구로 내재화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보적 단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와 사회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장에서 직접 보상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와 성과에 대해 과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와 금융상품 및 투자의 기준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대체적 보상이 실현되고 지속적 조건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아직은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수많은 노력과 대안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현실에서는 점점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당면의 문제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6명의 초거대超巨大 부자들의 재산이 지구상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의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사회도 소득격차가 날로 커져 상위 10%의 종합소득이 전체의 50 %에 육박하면서, 하위 10% 소득의 30 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미국발 불황과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다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자연스레 치열한 현장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이론적 지침을 배경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경제의 대세적 흐름이, 세계적 규모이던 한국이라는 단위국가이던, 과연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던 유럽대륙조차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미래의 좌표를 상실해 가고 있는 듯 보여진다. 인류 역사가 제2차 대전 이후 다시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지난 수세기 동안 물적 기반의 주류를 형성해온 기존의 자본제적 탐욕과 시장의 맹신적 자기조정 기능을 바꾸어내지 않은 한, 위에 언급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보완적이고 점진적 변화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전환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악마의 맷돌’로 표현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재생해 내는 구축 기반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추동하는 흐름을 차단하거나 이와 결연하고 훌쩍 뛰는 새로운 변혁적 동력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혁,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벽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저서로 이태리 시민경제학을 대표하는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미니 교수와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의 공저 ‘Economia Civile,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라는 책이 2015년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특히 브루니 교수는 2016년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모두를 위한 경제 EoC(Economy of Communion 공동체 경제학)’라는 주제로 명강연을 선사하여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루노 교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그의 경제강연 EoC를 모두 공유경제 Commons Economy라고 오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그의 주제가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을 이용한 사업수익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EoC는 사회속에서 관계적 호혜을 중심으로 공동선을 이루자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흔히 사용하는 공유경제라는 단어와 반드시 구별하여 ‘공동체 경제’ 또는 ‘시민경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해야 한다. 공유경제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홈 e-business사업 모델이 마치 미래의 희망과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오염과 폐해가 우리사회 안에 심각함을 체험한다.

개념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와 시민경제의 정의와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시장경제는 타자를 경쟁 또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타산적(합리적) 개인個人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성과 상호성의 결합으로서 인간人間에 기초한다. 시장 경제는 공리주의를 기초하여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사람을 이해적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효율과 규칙과 사회를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놀랍게도 세계적 불황에 접어드는 2007년에 강원대 이병천 교수가 이미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속에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민경제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이교수의 글을 압축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경제적 공동체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으면 이는 단지 경제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선한 시민(good citizen)의 정치공동체마저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 “경제는 사회구성의 토대” (마르크스)라거나,“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맹자)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타당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공화주의는 현대 시장 사회에서 공동체로서 경제적 살림살이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 또는 시장사회를 시민적인 경제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해 왔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 또는 항산의 문제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 중략

공공적, 시민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시민경제론의 구상은 대표적으로 루이지노 브루니와 스테파노 자마그니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근대 이탈리아 시민 인본주의 전통 속에서 시민경제의 사상이 발전했다는 것과 이 사상이 이후 부당하게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장주의 경제학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 계몽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롬바르드 경제학파, 특히 나폴리 학파가 경제를 가정사로 묶어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넘어서, 근대 상업사회와 마주하면서 그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시민적 덕성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사고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대표하는 안토니오 제노베시(A.Genovesi) 같은 인물은《시민경제학에 대한 강의》(Lezioni di economia civile, 1765)라는 저서를 남겼다(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10여 년을 앞선 인류 최초의 경제학 전문저술이다).

이들의 연구가 단지 사상사적 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 시민경제론의 핵심은 효용(utility)이 아니라 관계속의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주된 욕구와 동기로 삼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와 ‘관계재’(relational goods)에 의존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론이 순수하게 관계성의 가치와 공적 행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계성으로서 상호성의 행동은 타산적인, 조건적인 헌신 및 협력 행동과 결합된다. 따라서 시민경제 체제에서 상호성은 등가물의 교환에 기초하는 시장(효율성), 그리고 재분배(공평성,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가는 공적 행복과 자유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적 인간형과 시장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관계성의 기초 원리로 자리매김 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제시하는 행복 경제학으로서 시민경제론은 신공화주의 경제론과 차이가 있긴 하나, 시장사회 저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강한 상호성 모델에서는 협력의 목표 가치에서 인간 욕구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비 생활, 금융적 이득의 가치와 노동 생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그 조절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신공화주의 경제학은 불분명하다. 시민경제론은 이에 대해 노동 생활을 우선하는 분명한 답변을 갖고 있었다. 신공화주의 경제학의 경우는 시장 사회에서 끝없이 치닫는 소유와 소비 경쟁, 지위재 (positional goods )의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효율성, 공정성, 민주성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에서 행복을 중심으로 다루는 시민경제학의 고유한 의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사회 속의 이윤 추구와 경쟁, 시장적 인간형 속에서 어떻게 ‘시민적 행복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 지가 문제다. 부분 영역으로서 시장사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행복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지배적 협력 행동이, 그리하여 하나의 독자적 경제 구성이 출현, 발전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시민경제학의 저자들 또한 진화 게임 경제학처럼 협력 행동과 공동체의 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백지 위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시장사회는 부단히 공동체적 협력 행동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crowding out effect). 무임 승차를 비롯하여 집단 행동의 조정 실패 문제, 효율성의 확보 문제를 위시하여 시민경제학에서는 아직 이런 난문들에 대해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 시민경제학에서 상호성의 개념은 다분히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에 기반한 경제가 하나의 지속가능한 질서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정 규율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경제에 대한 이병천 교수의 요약소개와 비판의 글에 감사 드린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중세 가톨릭에서 실천해온 공동체적 이웃사랑과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한 인본주의가 한데 결합하여 18세기에 태동하였던 시민경제론은, 안타깝게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래 공리주의로 무장한 시장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잊혀졌다가, 자본주의가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시민경제론에는 자본제가 전일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과 내용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킬 통로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제3섹터 경제론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론과 시민경제론을 융합시키려는 과정에서 정부의 선택적 양수 기능을 제안한다. 자본제하에서 형성된 심각한 문제들의 보완 장치로서 미약하게나마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시장경제의 논리와 흐름에서 분리하고 차단시키면서 철저하게 시민경제론의 원칙에 입각한 운용이 뿌리를 내리고 재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영역에서 형성된 물적 기반과 자원을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펌프와 자본의 탐욕을 걸러내고 시민경제의 원칙을 역방향으로만 흘러보내는 삼투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긴히 필요하다.

상기의 펌프와 삼투막은 단지 시장경제 영역에서 시민(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물적 자원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경제에서 형성되는 상호성의 원칙,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 호혜와 증여적 관행과 인간적 가치를 우선하는 규범을 시장경제 영역으로 침투시키면서 영향을 확산시켜야 한다. 양수와 삼투라는 강제적 정책 수단을 통하여 시장이 갖는 합리적 효율과 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규범과 질서 그리고 인간중심의 가치 철학을 관계적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융합하는 미래경제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조세제도, 산업의 물적 기반, 혁신의 일상화, 협력과 공유의 제도화,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역량강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등 다층적 분야에서 획기적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되풀이 하자면, 시장경제는 타자를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탐욕적인 개인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상호성과 사회성의 결합으로서 인간에 기초한다. 여기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자체라는 말이다. 더구나 타자의 핵심을 이루는 지구라는 물리적 조건의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세계는 더 이상 자기증식적이고 소모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운용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지속적 생존여부라는 심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개별적 탐욕과 성장중심의 사회경제적 흐름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성에 기초한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적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무제한적 생산중심 사회에서 탈피하여 지속이 가능한 공유와 배분중심 사회로 이동해야 할 개벽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치의 우선성을 작동시킬 변혁적 주체로서 시민정부라는 권력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10년간 5대 재벌, 자본력으로 쉽게 수익창출 가능한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비제조 부문 확장 주력

● 10년간 계열사 142개 증가, 비제조업 110개사로 제조업 32개사의 3.4배
● 건설·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13개사에서 41개사(3.2배)로 가장 많이 증가

 

❍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 목록상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현황을 조사 및 분석함.

1) 5대 재벌 제조 및 비제조업 증감 현황
5대 재벌은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32개사보다 3.4배 많은 110개의 비제조업 계열사를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남. 5대 재벌의 2007년과 2017년 계열사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종 계열사는 2007년 88개사에서 2017년 120개사로 32개사, 1.36배가 증가했음. 비제조업은 2007년 139개사에서 2017년 249개사로 110개사, 1.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계열사는 2007년 227개사에서 2017년 369개사로 142개, 1.62배 증가함. 증가한 142개 중 제조업은 32개사(22.5%)인 반면, 비제조업은 110개사(77.5%)로 제조업 증가 분의 3.4배 증가하였음. 2017년 비제조업 계열사는 249개사로 제조업 계열사 120개 보다 2배나 높음.

2) 5대 재벌그룹별 제조업과 비제조업 계열사 증감 현황
❍ 5대 재벌그룹별 계열사 증가는 롯데가 46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 SK 39개사, LG 37개사, 현대차 17개사, 삼성 3개사 순이었음.
❍ 5대 재벌 중 비제조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 38개사, LG 28개사, SK 18개사, 현대자동차 14개사, 삼성 12개사 순이었음.

3) 5대 재벌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 현황
❍ 지난 10년(2007~2017) 동안, 건설/부동산/임대업종은 22개사가 증가하여 증가 계열사 142개사 중 1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를 포함하면 28개사가 증가해 약 20%를 차지하여, 5대 재벌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종으로의 진출이 실제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5대 재벌의 계열사 중 실제 건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2007년 13개사에서 2017년 41개사로 28개, 3.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14개사가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차 9개사 증가, SK 4개사 증가 순으로 높았음.

4) 지난 10년 5대 재벌의 토지(땅) 자산 장부가액 증가현황
❍ 5대 재벌의 2017년 기준 토지(땅) 자산은 75.4조원으로 2017년 23.9조원에 비해 51.5조원이 증가했음. 이는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3.2배가 늘어난 것임. 이는 재벌의 토지자산 증가가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것임.

❍ 2017년 현재 토지(땅)자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롯데 18.1조원, 삼성 16.1조원, SK 10.2조원, LG 6.3조원 순임. 지난 10년 증가액 순위는 현대차가 19.4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롯데 11.9조원,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순임.

5) 종합 분석결과
❍ 5대 재벌 계열사는 2007년 227개에서 2017년 369개로 1.6배가 늘었음. 특히 계열기업 142개 중 제조는 32개, 비제조업은 110개였음. 구체적으로 보면 진출이 용이하고 내부거래가 편리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음.

• 주목할 점은 공시된 업종을 비롯해 사업내용에 건설·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계열사까지 포함할 경우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는 2017년 기준 41개사(28개 증가)로 3.2배가 증가해 사실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이 토지자산을 2007년 24조에서 2017년 75.4조로 3.2배를 늘린 것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됨. 결국 재벌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토지(땅)자산을 늘렸다는 것임.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재벌의 땅 사재기와 부동산투기로 이어졌고, 재벌은 본업인 제조업 등을 외면하고 건설과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계열사를 대폭 늘렸음. 지난 10년 동안 땅값이 폭등했고, 아파트값 등 주택가격도 폭등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재벌은 앞장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투기를 했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늘려왔음. 이를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규제를 풀어 투기를 조장해 왔음. 우리 사회의 정보와 자산의 불평등, 기회와 소득과 자산 등의 다중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시급함.

❍ 정부 정책적 지원(세금, 금융, 수출 등)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재벌기업들은 주력사업과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과 토지매입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더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음. 과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일정 부분 제한해 왔으나, 출총제는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 되었다.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완전폐지되었음. 현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금지, 지주회사 제도가 있으나, 모두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6) 경실련 대안
1.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출자 계열사)에 출자받은 계열사(피출자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토록 2층으로 출자구조를 제한(단, 100% 출자는 적용제외)
2.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자료를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 및 상시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부터 개정

❍ 실태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과 비제조업으로의 집중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보도자료_5대 재벌 업종분석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4/10- 14:40
6
0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수, 2019/04/17- 09:41
6
0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리올리고 법 제개정촉구 자료

수, 2019/09/25- 02:00
1
0

정경유착 근절 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약속 즉각 이행하라! –

– 불가역적 재벌개혁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발판 –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경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왔다. 재벌적폐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에 대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관계개선 발언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부처 관련 포럼 행사에 전경련과 함께 후원하고, 여당의원들은 전경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산하 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5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방문까지 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집권 전의 ‘전경련 해체’라는 당의 의견과는 달리 공식 파트너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집권한 후 공정경제,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과의 유착을 이어감으로써 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고, 전경련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분쟁 등 대외적 여건과 내수의 부진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의 정도를 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유착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발판을 다시 세우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2019년 9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전경련 공식방문에 대한 성명

목, 2019/09/26- 19:57
1
0

공공와이파이 기본법안 발의 환영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점 보완하여, 여‧야 협력으로

꼭 필요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

– 시민 통신비 부담 줄이는 계기로 삼고, 근거법률을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인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나서야 –

공공와이파이 정책은 지난 정부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요 정책으로 공약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본료 폐지, 데이터 확대 등과 함께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었다. 관련 단위에서 그 적정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바, 그 소기의 성과로 이번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경실련도 지속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여러 차례 토론회와 과기정통부 공개질의, 성명, 법률안 등을 통해 제시해왔다. 정부부처나 지자체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식 사업이 진행되어 설치장소나 비용부담 등에 일관성이 없던 문제, 이용자에 대한 인증이 없고, 무선구간의 암호화가 없어 보안에 취약한 문제, 표준적인 접속절차나 성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적합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위주의 운영 등 기술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없는 거버넌스 부분도 지적해왔다.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 설립추진, 공공 와이파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관리 효율성 제고 등 경실련도 주장해왔던 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 등을 적극 지지한다. 해당 법률이 공공와이파이가 네트워크시대 공공인프라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로서 기능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해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의견을 확인하는 질의를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입법촉구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비록 여야가 정쟁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민생법안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공공와이파이는 단순히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측면을 넘어, 발전하는 초연결사회에서의 보편적인 네트워크 접근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법률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 이를 근거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수용하여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년 10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법안 발의 성명

수, 2019/10/02- 20:43
1
0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 기간/장소 : 2019.7.3. ~ 8.14.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 / 경실련 대강당
◼ 공동주최 :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 시민참여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원생, 대학교수, 기자, 일반시민 / 총 52명
◼ 학습결과 : 180826_경실련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공론화학습토론 결과 (종합)
◼ 프로그램 :


▶ [개강] 제1강 전체 강의개요 소개
-발제: 양혁승 경실련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강의자료]: 190703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1강] 양혁승,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강의안)


▶ [대담] 제2강 플랫폼 노동과 양질의 일자리
-사회: 이광택 경실련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좌장
-대담: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대표,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박준규 매쉬코리아 최고운영책임자, 최종희 전자신문 기자

*[강의자료]: 190705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2강] 플랫폼 노동과 양질의 일자리 대담회 질문지 (기획안)


▶ [강연] 제3강 5G 정보통신기술의 미래
-발제: 유동호 경실련 정보통신위원, “5G 이동통신의 숨겨진 잠재력”

*[강의자료]: 190717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3강] 5G 이동통신의 숨겨진 잠재력 (유동호) 강의자료 (강의안)


▶ [토론] 제4강 AI•로봇 기술윤리와 도전과제
-좌장: 조연성 경실련 중소기업위원,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발제: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로봇과 욕망: 해방인가 소외인가? 인공지능로봇의 윤리와 윤리인증”
-토론: 김종욱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김종주 한구과학기술연구원 미래전략팀장, 장세형 머니브레인 대표이사

*[발제문]: 19072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4강] 변순용, 로봇과 욕망 해방인가 소외인가 인공지능로봇의 윤리와 윤리인증 (발제문)
*[토론문]: 19072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4강] 김종욱, 토론문;
19072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4강] 김종주, 토론문;
19072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4강] 장세영, 토론문


▶ [강연] 제5강 교육, 직업훈련, 산학협력의 현주소
-발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강의자료]: 190731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5강] 방효창, 4차산업혁명과 미래교육 (강의안)


▶ [견학] 제6강 4차 산업현장 방문
-오전: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자율주행자동차 체험 등 (경기도 화성시)
-오후: ㈜마크로젠, 유전자분석 체험 등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마크로젠 유전자분석 연구실 현장투어 (2019.8.7)

*[기획안]: 190807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6강] 현장견학 참석 안내 (기획안)


▶ [종강] 제7강 거버넌스 혁명, 참석자 종합토론/수료식
-사회/진행: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등 4명 “4차 산업정책 공론화 전략과 활용방안” 숙의토론
-수료식: 이광택 경실련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좌장 / 수료자 총 11명

참석자 오픈포럼(2019.08.14.)

*[기획안]: 19081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7강] 참석자 종합토론 등 안내 (기획안)
*[강의안]: 190814_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_[7강] 정호철, 4차산업혁명 공론화 전략과 활용방안 (강의안)


문의: 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수, 2019/10/02- 23:36
2
0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정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의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주요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3673-2143

농정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수, 2019/10/02- 23:39
2
0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임.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함.

분석결과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음.

❍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음.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함.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음.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음.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됨.

❍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남.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음.

❍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정도로 나타남.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음.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경실련 대안

❍ 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4.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191011_보도_롯데그룹 주요토지 및 자산가치 변화분석_경실련_최종 (1)

금, 2019/10/11- 18:50
3
0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결과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2-5시
  • 장소: 서울외신기자클럽
  • 공동주최: 경향신문
  • 좌장: 정미화 공동대표
  • 발제 1. 김호균 (명지대 교수)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경제정의를 향하여 – 경제정의, 30년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가야할 길”
  • 발제 2. 박상인 (서울대 교수) 정책위원장,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방안”
  • 토론 1. 김경율 회계사, “현 정부 자산 명세에 없는 것으로 확인 된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 토론 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 20대국회 재벌개혁 입법 활동과 계획
  • 토론 3. 송명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실장,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연대전략”
  • 토론 4.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
  • 토론 5.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재벌투쟁 계획”
  • 토론 6.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 토론 7.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대규모기업집단 시책과 경제정의”

191024_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수출 부진·혁신 실종·불평등 심화…재벌독점 해소에 답 있다”

 

글: 남지원 기자
사진: 김창길 기자

“대기업, 혁신 아닌 기술 탈취
단가후려치기로 경쟁력 갖춰”
하청 편입 못한 중기는 ‘위기’
경쟁 뛰어들 기회조차 실종

기술 탈취 땐 ‘징벌적 배상’
단가후려치기 방지책 등
구체적 방법론도 쏟아져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불공정한 시장구조,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이는 발기선언문을 내며 1989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출범할 당시 ‘우리 공동체를 와해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한 경제적 불의’라고 정의한 것들이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평등에 집중했던 경실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재벌독점체제와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 양극화 등으로 관심사를 넓혀왔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향신문과 함께 주최한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이란 주제의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선 불평등을 넘어 ‘혁신과 포용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재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혁신 실종과 불평등의 근원 재벌

재벌체제에 기댄 한국의 임금불평등 수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0년 소득 상위 10%의 임금은 하위 10%의 3배가 조금 넘었지만 2016년 격차는 4.5배까지 커졌다. 금속노조 연구에 따르면 2014년 현대자동차가 8.5% 수익을 거둘 때 대기업인 1차 하청업체는 5.8%, 중소기업 1차 협력업체는 3.8%, 2차 협력업체는 2.8% 수익을 거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201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 위기와 수출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재벌체제의 폐해’를 꼽았다. 재벌체제가 혁신의 실종과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살아남은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뒤 하청구조에 편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경쟁할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 박 위원장은 “혁신은 주로 잠재적 도전자나 새 진입자에 의해 생겨나는데 지금처럼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재벌단위 경제블록화’가 이뤄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간 재벌대기업들은 혁신이 아니라 전속계약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기술을 탈취하고 단가를 후려쳐 경쟁력을 갖췄다고도 지적했다.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용이 현저히 적은 게 사례로 예시됐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80%대였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70%대 초반에 머무른다. 박 위원장은 “설비투자가 마이너스인데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제조업이 그만큼 위기라는 것을 드러낸다”며 “한국의 제조업 위기는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 진화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인빈곤과 청년실업, 자영업 몰락, 저출산 같은 각종 사회문제도 재벌대기업의 독점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됐다.

단가 후려치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재벌대기업에서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덜해 조기퇴직을 요구받은 50대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이 중 상당수가 폐업한다. 원청과 하청이 가져가는 수익 차이가 원·하청 간 임금수준 차이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입사에 주력해 청년실업 문제가 생긴다. 늦은 취업과 이른 퇴직으로 연금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노인빈곤의 원인 중 하나다.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

박 위원장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걸 바로잡는 건 정의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효율적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 개혁해나가야 할까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제안도 쏟아졌다. 박 위원장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소송 시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혁신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한 수요독점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피출자 계열사의 타 계열사 출자를 금지하는 기업집단 출자 규제, 총수 일가 임원 임명이나 계열사 간 인수·합병 등은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 규칙 도입, 국민연금의 투자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엄격한 적용 등도 제안했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교수)은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전략에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응급처방만 있을 뿐 장기적 전략도,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출신 김경율 공인회계사는 “집권여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의회 다수당인데도 모든 공약이 지지부진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완화,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등 경제정의와 무관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문보기: 191025_보도자료_경향신문 공동 주최 경실련 30주년 토론회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19/10/26- 00:50
1
0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월, 2019/10/28- 22:47
1
0

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보조금과 관세 효과, 농산물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현실 인식, 농가소득 문제 등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대책도 없이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렸다. 농업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천2백만 원 수준이고, 도농간 소득격차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직불제도 반쪽짜리이고, 효과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이다.
그간 농민단체들은 대책 없는 졸속적인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버렸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쌀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개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미래의 협상과정에서의 계속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며, 협상 타결까지는 현재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리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이다. 농민들이 생존을 걸고 분노하고 있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번 농업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0만 농민들의 엄중한 질타를 받을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 통상당국의 주장에 대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농식품부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언론에 농식품부의 주장은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농식품부인가?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농식품부가 농업 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 2백만 농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실효성도 없고 실적도 없다. 2015년에 설치된 이후 3년간 겨우 620억 원으로 3년간 목표액 3천억 원의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농업을 희생하면 공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통상압력의 첫 단추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다른 단추까지 열어줘야 하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농업은 정부의 무시와 방관 속에 나날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출범 초기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정부는 졸속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월, 2019/10/28- 22:56
2
0

 
 

정부는, OECD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반드시 삭제하여 세수 침탈을 막고 국익 보호에 나서라!

 

지난 10월 30일 기획재정부는 「OECD 디지털세(일명 “구글세”)논의동향」을 발표했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의 과세범위에 글로벌 IT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등 국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기업 일반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과세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들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OECD/G20의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디제털세를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각국의 디지털 경제와 무역이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다국적 IT기업들에 의한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2014년 기준, 전세계 법인 세수의 4~10%)의 법인세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원초적 합의와 달리, 난데없이 소비재 전반으로 확대시켜 제조업 일반을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 전반을 뒤엎는 전횡이다. 이에 경실련은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가 OECD/G20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

 

첫째,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조업”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제조업”으로 확대하려는 OECD의 방침은 명분 없다.

 

둘째, 디지털세의 산정방식과 초과이익 배분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의 투명성, 이익배분의 공정성, 세수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OECD에 따르면, 시장소재지에 다국적 기업들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글로벌 총매출을 기준으로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구분하여, 합의된 통상이윤율에 따라 결정된 나머지 초과이익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소재지국들 간의 합의된 배분율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또한, 원거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다국적 기업들의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면 과세 연계점(Nexus)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과세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IT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외국계기업으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OECD 평균 법인세율” 수준으로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된다면, 조세피난처에 군림하고 있는 다국적 IT기업들로부터 일정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조세회피나 이중비과세를 막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의 연결재무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총매출, 통상이익 및 초과이익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데에 실효성의 의문이 있다. 구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글로벌 초과이익이 그렇게 손쉽게 판별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고민할 일도 없었다. 향후 연결재무제표의 활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같은 산정방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IT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출대비 통상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매개로 한 소비재 제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글로벌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데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IT산업에 절대우의를 갖는 미국에게 유리한 통상이윤율 및 최저한세율이 요구될 것이 뻔한 반면, 자동차나 가전 등 소비재 제조업에 비교열위를 갖는 미국에게 유리한 고정이익률에 따른 기본보상이 요구될 것이므로, 이같은 글로벌 초과이익 산정방식을 통해 국제적 합의의 진정성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정한 배분이나 적정 세수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합의되지 않은 몫을 요구하는 OECD의 방침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국제조세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의 정비와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세수침탈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성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무역·투자 경쟁은 이제 각국의 세금전쟁으로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OECD 디지털세와 같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핑계로 자국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이미 국제조세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있었던 OECD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당시, 전세계 212개 기관들 중 우리나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기획재정부의 때늦은 안일한 대응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OECD 디지털세의 과세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의 공개의견(10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기업들과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다음달 11월 및 그 다음달 12월에 예정된 OECD 디지털세 최종 공청회에서 잘못된 정세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부의 무능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정부는 이번 OECD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토록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한다. 즉, 우리정부는 OECD에 디지털세의 대상업종에서 적어도 “제조업”을 제외시키는 입장을 반드시 제출하고, 이같은 OECD의 오판에 대해 G20 등 BEPS이행체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조세체계와 무역체계와의 충돌 가능성과 그 위험을 알려서 수정토록 설득시켜야 한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를 갖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비재 제조업이나 반도체 등 ICT 혁신 제조업에 투자․주력하려는 나라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세의 합의되지 않은 통상이윤율, 최저한세율, 고정이익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규모와 그 효과, 그리고 국내외 산업경제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우리기업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양해를 구하고 국익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세금전쟁에 대비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6_논평_OECD_디지털세 도입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제팀 02-3673-2143

수, 2019/11/06- 23:36
2
0

 
 

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운로드: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영문요약】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9/11/14- 03:04
5
0

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 연구용역 중단으로 철도공공성 훼손과 예산낭비 발생 –

경실련은 오늘(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2018. 12. 31.)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국토부는 KTX-SRT 통합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2018년 4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조달청에 의뢰하여 6월 15일 ‘인천대학교 산학렵력단’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계약기간은 2018년 6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19일 까지 약 6개월이었고, 낙찰금액은 2억2700만원 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만료되어 가던 2018년 12월 7일 계약을 변경하여, 용역기간을 2019년 3월 19일까지 연장하였다. 직후 12월 8일 강릉역 철도사고가 발생하자, 동 사고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보고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특별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용역중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아,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첫째,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용역중단은 정책의 신뢰저하,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저해하여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라 철도의 공공성 강화 기조로 그간의 개혁에 대한 평가 등 논의가 촉발’되었고, 특히 코레일-SR 간 분리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배경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현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철도의 상하 분리(운영-코레일과 건설-철도시설공단 분리)와 운영의 분리(코레일-SR)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중단시켜 다음과 같은 공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공언에 위배되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다음으로 비싼 요금, 환승 불편, 지역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철도 교통 공공성 강화 요구를 외면하여,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통합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용역중단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3억 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의 50%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찰금액 2억2,700만원의 50%라고 했을 때, 1억1350만 원 정도는 선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국토부의 잘못된 용역의 중단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코레일(운영)과 철도시설공단(건설), 코레일과 SRT의 통합의 문제는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다. 특히 지난 9월 감사원의 강릉역 철도사고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상하 분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발인 철도의 안전, 저렴한 요금, 남북철도연결,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조속히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철도통합을 가로막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여, 연구용역의 재개부터 조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끝>

성명_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수, 2019/11/20- 22:4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