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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8 한국여성대회]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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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8 한국여성대회]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17)

익명 (미확인) | 수, 2019/02/13- 16:34
 
 

 [2019 3.8 한국여성대회]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17)

2019년 올해로 35회를 맞은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 하에 3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제35회 한국여성의날을 빛내주실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이번주까지 참가신청 받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3.8기자단 부분은 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참가신청 : bit.ly/2019한국여성대회_자원활동

 

■ 모집대상 :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모집기간 : 2019.1.31(목) ~ 2.17(일)
*발표 : 2/18(월) 이내, 홍보분야는 예비 모임 진행관계로 사전 발표 예정
■ 오리엔테이션 날짜 (1차) 2019.2.21(목) 오후 2시, (2차) 2019.3.5(화) 오후 2시
* 2차례의 OT 참석 필수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 당일 행사 : 2019.3.8(금) 오후 4시~9시
■ 모집 분야 : 총 40여명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bit.ly/2019한국여성대회_자원활동)

 

* 자원활동인증서 발급 (사전OT 및 사전준비도 자원활동 시간에 포함, 자원봉사 통합 포털 시스템 (1365 자원봉사포털) 내 등록 불가)
* 문의 : 여성연합 활동가 써니, 은박 (02-313-1632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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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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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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