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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금) 오후 5시, "제35회 한국여성대회(광화문광장)"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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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금) 오후 5시, "제35회 한국여성대회(광화문광장)"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1- 12:03

 

#미투 운동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미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미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일상의 성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외쳐 주십시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2019년 3월 8일, 성평등 세상을 위한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에 함께 해 주십시오. 광장에서 만납시다.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5~8시 / 광화문광장
프로그램
1. 3.8시민난장 (17:00-20:00)
- 시민참여 부스 : 안내센터, 단체홍보, 먹거리 부스 등

2. 3.8기념식․문화제 (18:00-19:40)
- 오프닝
- 우리는 말한다 :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말하기
- 우리는 움직인다 : 3.8여성선언
-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전국 공동 퍼포먼스, 축하공연

** 드레스코드 : 보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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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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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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