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복지톡] 용산참사 10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역

[복지톡] 용산참사 10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2:07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용산참사 10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strong></p> <p dir="ltr" style="text-align:right;"> </p> <blockquote> <p dir="ltr">2019년 1월 8일 그를 찾았다. 매년 그맘때면 그는 정신없이 바쁘다. 올해 10주기를 맞는 용산참사 추모위원회를 준비하기도 벅찬데, 마포아현 철거민 박준경 열사의 가족을 돕는 일도 맡았다. 작년에는 참사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공동정범’을 개봉했고, 그 작품은 2018년 최고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평가받는다. 오랜 잔상을 남긴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용산참사의 피해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의 목소리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만났다.</p> </blockquote> <p dir="ltr"> </p> <p dir="ltr"><strong>용산참사 10주기를 맞는 소감은</strong></p> <p dir="ltr">용산참사 이후 장례를 치르기까지 355일이 걸렸다. 더 미룰 수 없어 장례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장례를 치른 것이다. 당시 대책위의 정식 명칭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라는 긴 이름이었다. 당시 사건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의미로 ‘이명박 정권’을 대책위 이름에 넣었다. 대책위를 해소하고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로 전환했다. 당시에 장례를 치르면서 10년 안에 진실을 밝혀내자, 이것을 과거사로 넘겨버리지 않도록 하자고 약속했는데... 약속했던 10년이 되어버렸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용산참사 10주기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다면</strong></p> <p dir="ltr">10주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고민은 용산참사 이후 10년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가족들의 입장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10주기를 맞이하면서도 지난 10년을 절망적인 세월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찬찬히 돌아보면 지난 10년 동안 함께 싸웠고, 유가족들은 지치지 않고 앞서서 걸어왔으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사회를 바꿨다는 의미를 잘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족하지만 경찰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용산참사에 관한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의 사과 표명도 이끌어냈다. 최근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도 자체 과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싶었다.</p> <p dir="ltr"> </p> <p dir="ltr">또 잘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용산참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기억들이 지난 10년 동안 개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조금씩 이끌어왔다. 2008년까지 뉴타운 광풍이 한국 사회를 지배할 정도로 들끓었고, 부동산에 대한 욕망과 가격 거품을 정권차원에서 부풀리고 떠받쳐왔다. 2009년 용산참사가 터지고, 현장에 찾아와 자기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신도 그런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면서. 물론 집이나 부동산을 둘러싼 욕망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담론이긴 하지만, 용산참사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 욕망들이 거짓되었다는 점, 그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일어나기 시작했다.</p> <p dir="ltr"> </p> <p dir="ltr">용산참사 이후의 세대, 용산참사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청년들도 있다. 강제철거, 상가세입자가 쫓겨나는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거나,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용산을 호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10주기에는 이런 사회적 의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억이나 의미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용산참사_그리고_나 캠페인을 하고 있다.</p> <p dir="ltr">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108494244/in/dateposted/&quot; title="20190108_복지동향 인터뷰_이원호" rel="nofollow"><img alt="20190108_복지동향 인터뷰_이원호"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07/46108494244_c2761d0e44_c.jpg&quot; /></a></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f1c40f;">#용산참사_그리고_나 캠페인을 소개하는 이원호 사무국장 <사진 = 참여연대></span></p> <p dir="ltr"> </p> <p dir="ltr"><strong>#용산참사_그리고_나 캠페인을 소개해달라</strong></p> <p dir="ltr">해시태그 #용산참사_그리고_나를 넣은 글,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개인들이 기억하는 용산참사와 그 의미를 모아보고자 했다. 당신은 어떻게 용산을 기억하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삶에서 용산참사는 어떤 의미인지 모아보고자 했다.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억들이나 느낌들, 다양한 활동을 모아내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작년에는 영화 <공동정범>이 큰 화제가 되었다</strong></p> <p dir="ltr"><공동정범> 이전에 <두개의 문>을 기획할 때부터 용산참사, 그 날의 진실을 밝혀보자는 뜻이 있었다. <두개의 문>은 진실의 한 축인 철거민들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니, 당시 특공대원들의 진술이나 기록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부터 제목이 공동정범은 아니었지만, <두개의 문 2>를 기획할 때는 철거민들이 출소했으니 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버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자 애초 기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흘러갔다. 당사자들의 기억들이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고, 서로가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그 날에 대한 기억이 원망으로 가득하기도 하고, 그 원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기억들로 가득했다. 법정에서 들었던 이야기, 혹은 누군가 주장했던 내용이 실제 경험한 것과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다.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법한 일도 본인은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한다던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인데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런 기억들을 제대로 모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기억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 ‘그 날 왜 망루에 올라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스스로를 규명한다는 말이 인상깊은데</strong></p> <p dir="ltr">용산4구역 철거민들은 농성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망루에 올라갔다. 하지만 용산에 연대했던 타지역 사람들은 철거민 조직에 속해있었고, 당일 비밀스럽게 모인다는 사실만 알고 갔는데, 현장에 도착해서야 망루농성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도 있었다. 연대했던 사람들은 짐을 나르고 망루를 쌓고 내려가는 것으로 논의 되었고, 당사자들도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농성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루 도와주지만, 곧 철수해서 자신들의 지역을 지키는 싸움을 계속해야 했던 사람들이었고, 농성에 가담한 것도 아니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공동정범>이 그 날과 관련한 철거민들의 기억을 힘겹게 끄집어낸 것이 인상적이었다</strong></p> <p dir="ltr">용산에 연대했던 사람들은 그 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 용산참사 당일 자신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했다. 동료는 죽고, 자신은 경찰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감옥생활을 하게 됐다. 자신이 왜 감옥에 가야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이 분명히 있었다. 이충연 용산4구역 위원장은 어떻게 농성 준비를 했고, 왜 자신들에게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는지, 망루농성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인지 알고 싶어했다.</p> <p dir="ltr"> </p> <p dir="ltr">반대로 이충연 위원장은 용산참사 당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다. 아버지를 비롯한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떠올리는 것이 되니까. 그는 과거를 되짚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할지를 이야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어떻게 힘을 모을지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그 날이 해석되지 않으니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갈등이 반복되고 심화되었다. 영화에서 그런 갈등을 드러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그런 갈등을 마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더욱 힘겨웠을 것 같다</strong></p> <p dir="ltr">국가폭력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용산참사 피해자들의 갈등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국가라는 거대한 대상과 싸울 때, 피해자들은 초기에 똘똘 뭉쳐 싸우다가 해가 갈수록 국가는 아무런 응답도 없고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다 결국 책임의 손가락을 주변에서 찾게 되는 방식이 국가폭력 피해자들한테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한다. 용산참사도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했을 수도 있는데, 철거민들이 감옥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부각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영화는 마치 심리치유 방식처럼 진행되기도 한다</strong></p> <p dir="ltr">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심리치유 사업의 방식을 시도한 적도 있는데,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켰다. 집단상담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서로 상처받기도 했다. 영화 <공동정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유가족과 유가족 간의 갈등, 유가족과 용산4구역 철거민들과의 갈등, 유가족과 생존한 철거민들과의 갈등, 용산4구역과 연대지역 간의 갈등이 중첩되면서 증폭되기도 했다. 어쩌면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이 유일한 치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그래서일까, <공동정범>은 촬영기간도 길었다고 들었다. 영화 이후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있을까</strong></p> <p dir="ltr"><공동정범> 촬영은 3년 걸렸다. 여러 차례 촬영하는 동안, 당사자들이 주변적 이야기나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당일 망루탈출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다. 다른 데에선 용산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거나, 일부러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주변에는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다가 우연히 택시에서 용산관련 뉴스가 나오자 택시기사가 철거민들을 옹호하는 말을 들었다거나, 감옥에 있을 때 개봉한 <두개의 문>을 통해 용산참사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용산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조금씩 신뢰가 생겼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카메라 앞에서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당사자들도 진실을 밝히고 싶은 욕구가 컸고,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과정 자체가 갈등이 풀리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의 가편집본을 같이 볼 때쯤에는 함께 서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어떻게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가</strong></p> <p dir="ltr">용산참사가 발생하기 전, 용산4구역에 집회나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갔다. 주거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주로는 비닐하우스촌 지역, 재개발 지역 중 왕십리 뉴타운 주민들을 조직해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다 빈곤사회연대를 통해 용산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19일에 농성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날 망루를 지었다고 하니, 며칠 있다가 가보면 되겠다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20일 새벽에 문자로 소식을 듣고, 바로 용산으로 달려갔다. 뉴스로 보는데 믿기지 않았다.</p> <p dir="ltr"> </p> <p dir="ltr">현장에 남아있다가 대책위 상황실에 파견되어 결합했다. 그런데 대책위의 상황실에 파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3개월도 넘지 않아 ⅓도 남지 않고 빠지게 되었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장례도 못치르게 되면서 범대위 내부에서는 장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장례를 위한 협상을 하고, 이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싸움을 이어가자고 결정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이 내게 그동안 재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했으니, 이후 발족할 대책위를 맡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거부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지금의 모습을 보면 당신이 거부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strong></p> <p dir="ltr">거부한 이유는 명확했다. 당시에 주거권 관련 모임을 비롯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후속 대책위는 사건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뒤치다꺼리만 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민 끝에 사무국장을 맡은 이유는 철거민 운동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철거민 운동은 대중운동과의 접점이 있었다. 학생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했고, 민주화운동과 발맞춰서 전개됐다. 그런데 이후부터 철거민 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대중운동과의 접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철거민운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철거민운동의 바라보는 사회운동의 시선에도 문제가 있었다.</p> <p dir="ltr"> </p> <p dir="ltr">용산참사는 그러한 철거민 운동과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용산참사에 연대했던 철거민들은 수많은 시민들을 비롯해 문화예술인들, 종교인들이 연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처음 경험하게 됐다. 용산참사대책위를 통해 내가 그 역할을 맡으면,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 철거민 운동과 사회운동을 더욱 강하게 연결시키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싸움에서 개별 구역의 문제를 넘어선 대응을 모색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1월6일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를 보고 착잡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달라</strong></p> <p dir="ltr">용산참사, 쌍용자동차, 강정마을, 밀양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청와대에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국가폭력 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할 만큼의 사회적 동력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조차도 특별법이 겨우 제정될 정도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시 문제가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자체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경찰 진상조사위와 검찰 과거사위도 법령이 아닌 훈령에 근거한 위원회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기구라는 한계가 뚜렷했다. 용산참사는 여러 기관들이 서로 얽혀있는 사건이어서 검찰 및 경찰 산하 위원회는 당시 청와대의 지시, 국정원과 기무사의 여론조작 개입 등을 조사할 수 없었다. 검찰과 경찰 스스로 잘못한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이 높은 점과 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선 지켜보기로 했던 것인데, 경찰 위원회의 결과를 보니 많이 아쉽다. 경찰 진상조사위는 조사 기한이 짧은데다 인력이 부족한 문제 등도 있었다. 게다가 유사한 국가폭력 사건들도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용산참사만 충분히 조사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검찰 과거사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경찰 진상조사위에서는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조사의 경과 등을 충분히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는데, 검찰 과거사위는 그런 기본적인 소통조차 불가능하다. 용산참사를 담당하는 민간위원은 피해자 측과 통화하는 것조차도 부담을 느꼈다. 처음에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의견서만 제출했다. 그런데 2018년 12월 말에 민간위원들이 언론을 통해 폭로했듯, 진상조사 과정에서 현직 검찰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특히 용산참사 사건은 피해자 조사조차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3월까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p> <p dir="ltr"> </p> <p dir="ltr">검찰 과거사위는 수사권을 부여받지 않았기에 용산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강제소환할 권한도 없다. 검찰 과거사위의 목적은 검찰이 용산참사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은 불공정한 기소라고 본다. 당시 검찰은 용산참사의 철거민만 기소하고, 그 무리한 진압작전에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를 기소하지 않게 된 배경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두 사정기관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검찰이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기도 했다. 적어도 경찰 진상조사위보다는 한 발 나아간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p> <p dir="ltr">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5919001075/in/dateposted/&quot; title="20190115_용산참사10주기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115_용산참사10주기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8/45919001075_542b9b37ef_c.jpg&quot; /></a></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f1c40f;">2019.01.15.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용산참사 피해자들 <사진 = 참여연대></span></p> <p dir="ltr"> </p> <p dir="ltr"><strong>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록 용산참사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용산참사 판결문을 읽어보면 총 6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 1명의 죽음에 대한 것만 조사됐다. 철거민 5명의 죽음 자체는 삭제된 것이다. 판결문은 사망한 5명은 생존한 철거민과 공모해서 경찰을 죽였으나,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표현했다.</p> <p dir="ltr"> </p> <p dir="ltr">이후에 밝혀졌지만 용산4구역 재개발의 관리처분 인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그 처분이 무효로 결정됐다. 용산은 7년 동안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절차들을 다시 밟는 과정까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철거민들에게만 엄격히 책임을 물었다. 용산을 두고 ‘학살’이 아닌 ‘참사’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보면, 책임을 국가권력의 책임자로 단일화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우리가 비록 ‘피해자는 무죄다.’ 라는 구호를 쓰지만, 그 뜻이 피해자는 무결하다는 것이 아니다. 철거민들이 과도한 책임을 짊어진 것이고, 경찰의 잘못된 진압과 용산참사의 근원이었던 잘못된 개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원통하다는 뜻이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strong></p> <p dir="ltr">스스로 상처받았던 기억은... 나조차도 김석기 라는 사람이 용납되지 않는데, 유가족들도 당연할테다. 김석기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다. 경주에서 4박5일 동안 천막농성을 하면서 김석기 낙선운동을 했는데, 딱 한번 유가족들과 김석기가 마주치는 기회가 있었다. 그전까지 우리 중 누구도 김석기를 실물로 본 적이 없었다. 피켓을 들고 상복을 입은 유가족들과 함께 김석기가 연설 중인 방송차 바로 앞까지 갔는데, 그 순간 김석기가 우리를 발견하고 용산참사 진압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세력들이었다’는 식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 과정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서 유가족들을 억지로 진정시키고 농성 중이었던 천막으로 다시 모시고 갔는데... 그때 엄청 후회했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어떤 점이 후회스러웠는지</strong></p> <p dir="ltr">지금도 그렇지만, 유가족들은 잊고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자꾸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내가 먼저 제안하지 않으면 유가족들이 잊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트라우마는 아무리 애써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용산참사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당사자들에게 더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그 때는 너무 섣부르게 경주로 가자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석기를 대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대면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다. 유가족들이 또다시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자책했다.</p> <p dir="ltr"> </p> <p dir="ltr">김석기가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반대했던 투쟁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벌였던 노동조합과 연대했다. 공항공사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었지만 정체성은 달랐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을 특별히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연대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버렸다. 노조가 김석기 사장 취임식 전날, 유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끝까지 가지못해 죄송하다’고 얘기하며 농성중이던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도 노조가 원하던 것이 관철됐으니 잘 됐다고, 축하드린다고 했다. 우린 노조를 원망하지 않지만 김석기가 다음날 취임식을 하니 천막만 그대로 두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과 천막을 철거하는 것까지 합의했던 모양인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천막이 철거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마지막 날은 노숙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이후에 김석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지지선언까지 했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인데,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김석기는 승승장구해서 결국 20대 국회의원까지 됐다</strong></p> <p dir="ltr">김석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경주에 내려가 낙선운동을 했다. 19대 총선에서 했던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20대 총선의 낙선운동에 참여했던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건으로 재판을 받아야했고, 유가족이 재판장에 서야만 했던 것이... 다시 후회됐다. 김석기도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재판장에, 김석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김석기 때문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니까. 이런 안 좋은 기억이 10년 동안 많이 쌓였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한국 사회는 2009년 용산참사 이후로 확실히 변했다고 느낀다. 용산참사를 경험한 이후로 부동산 광풍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 힘이 모여 결국 MB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가 2018년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strong></p> <p dir="ltr">집과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용산참사 전부터 지금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철거민들의 고립감은 덜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부동산의 욕망에서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도 남아있긴 하다. 2009년 용산에 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88올림픽 때나 있었을 법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들은 작게 보면 개발이 지정된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되며, 고립된 지역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발은 대상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나’의 주거권에도 영향을 미친다.</p> <p dir="ltr"> </p> <p dir="ltr">도시를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는 방식의 공익사업은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집이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15%에 불과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없었으며, 주택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차지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처음 공개됐을 때 1,083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 것이 가능했던 시대를 살아왔고, 집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집을 사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 때문에 계속 고민이 늘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자신의 주거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철거민들과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용산참사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마포아현 철거민이었던 박준경 열사 대책위에 참여했던 활동도 소개해달라</strong></p> <p dir="ltr">용산참사 이후에도 철거민들의 죽음이 여러차례 있었다. 이름 없는 죽음은 언론을 통해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알려지기도 했고,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유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적도 있다. 개인적으로 개별지역의 문제에 모두 결합할 수도 없고, 모든 개발지역 문제를 큰 공동대책위원회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의 지역 내의 관계,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 지역 공대위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떤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은 결국 사회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역할을 하고는 있다. 용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적인 힘이 될 수 있으니까.</p> <p dir="ltr"> </p> <p dir="ltr">박준경 열사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착잡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사실 용산참사도 마찬가지였다. 용산참사 이전까지는 주거세입자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오랜 운동이 쌓여서 그와 관련한 정책들을 생산해냈다. 그런데 뉴타운은 예전과 같이 달동네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시민사회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당시 시민사회는 상가세입자의 문제는 이권과 관련이 있다고 치부하며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용산참사가 터졌다. 이전에도 상가세입자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는데, 시민사회가 외면했던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할까. 박준경 열사 사건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다. 재개발 문제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재건축 문제까지 대응하긴 어렵지 않을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반성된다.</p> <p dir="ltr"> </p> <p dir="ltr"><strong>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strong></p> <p dir="ltr">용산참사는 10주기를 계기로 긴 시간에 걸친 활동의 의미를 드러내고, 추모제를 잘 진행하면서 큰 챕터를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런데 여전히 싸우고 요구할 것이 남은 상황이어서 많은 고민이 든다. 검찰 과거사위에서 경찰 조사 이상의 의미를 담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철거민들의 재심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용산참사를 주제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결국 내가 그 제목대로 된 것 같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인터뷰는 예정했던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다. 그는 목이 메여 자주 말을 멈췄고, 빈 컵에 다시 물을 채울 시간이 필요했다. 용산참사를 두고 ‘10년이 지나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울부짖을 수도, 떠난 이들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없다는 그의 말을 다시 기록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처를 겪고도, 지난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한국 사회는 아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렇게 10년의 세월동안 조용히 용산참사를 추모했다.</p> </blockquote></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명분없는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중단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감추기 위한 몽니부리기
국정농단 감추기 위해 2016년 국감도 보이콧, 반복되는 구태정치 납득할 국민 없어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보이콧했다. 지난 9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국회 일정을 거부했던 것에 이어 또 다시 국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중요한 국감시기에 제1야당의 명분도 없는 보이콧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기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보이콧으로 어제(10/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KBS, EBS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최근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비롯해 지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개입 시도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당일 국감과는 관계없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문제삼아 KBS 국감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결국,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에도 일주일 간 국감을 거부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정국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볼모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덮고 감추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 국감에 임하기 바란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7- 15:51
63
0

구속력 없는 자정안, 실제 가맹계약에 반영될지 미지수

'자정안' 자율적 규제의 한계를 보여줘

가맹점주·가맹본부가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시급

 

새로울 것도 없도, 실효성 마저 의문이 가는 자정실천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오늘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갑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본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었음에도 만연해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인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문제, 가맹점주단체 구성·협상권 등 강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보복조치 금지 등 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 이외에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 

 

당사자의 의지와 공감대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


본 ‘자정안’은 ‘협회’ 차원의 자정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즉 ‘협회’ 자체가 가맹본부 회사들의 자생적 단체라는 점에서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권고 밖에 할 수 없고, 탈회를 시키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 규모가 큰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협회’에서 탈회되어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 

‘협회’의 자정안은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무시해도 그만인 협회의 자율 규제가 일순간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복조치를 당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가맹사업법 개정과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성장한 프랜차이즈산업은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가맹본사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다. 이런 갑질은 주로 치즈통행세를 비롯한 부당하게 과도한 물류통행세,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적절한 감독행정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까지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는 각종 통행세를 폐지하고 로열티 중심의 합리적인 수익체계 구축하기 위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를 통한 힘의 불균형 시정, 공정위 권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을 주장해 왔고 이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 국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으로 발의되어 있는데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함께 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악습을 끊어낼 때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끌 수 없다.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도 이제는 진정으로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여 갑질을 일소하고 국민·가맹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전체 가맹점주와 시민사회는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7- 17:28
16
0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수처의 모습과 설치되어야할 이유 투표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3시~6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근처

 

JW20171028_웹자보_공수처홍보.jpg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1주년대회-촛불은 계속된다”의 사전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를 설치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의 한 축임을 소리높여 비판했습니다. 촛불로 인해 부패한 정권이 축출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제로 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고위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네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검사출신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께 공수처 설치를 위한 힘을 다시한번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설치촉구 광고 모금 홍보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8- 09:42
124
0

2017년 10월 28일, 촛불은 계속된다 손피켓(사이즈 A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171028_촛불1주년 손피켓.pdf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1주년 손피켓

토, 2017/10/28- 10:55
135
0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2017년 10월 28일, 국정원 개혁하자 손피켓(사이즈 A3)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171028_A3.pdf

 

토, 2017/10/28- 10:50
113
0

금융감독기능 정상화 위해 관(官)만큼 금(金)과 ‘거리두기’도 중요

‘관치 청산’만큼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관료 및 론스타 등 금융적폐 관련 인사의 인선 신중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과거 하마평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위 퇴직 관료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민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평할만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官)’은 겉으로 약간 멀어졌으나, 그 영향력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금(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소위 ‘관치’의 청산은 물론, 금융자본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권의 ‘적폐’는 금융정책·감독의 실패와 함께, 이를 야기하고 유인한 금융회사의 욕심과 횡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금융정책 담당자,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은밀한 금권 유착관계가 바로 금융권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자본의 이익대변자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사태의 경우 무대 위에 서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주역은 기성의 관료였으나,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금융산업을 농단한 주역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노린 민간 자본이었다. 비단, 론스타 사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케이뱅크 사태나 금융실명제 파동 등도 그 배후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의 주요인선에서 비록 기성의 관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농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차원적인 관치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자칫 더 은밀한 관치나 노골적인 금치(金治)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경우 금융관료나 금융자본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관변에 머물면서 관료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온 민간 인사나, 민간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임원 인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치와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과거의 타성이나 섣부른 민간인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권 적폐청산이나 금융감독원의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인사에서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32
173
0

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25
152
0

촛불시민혁명의 NEXT STEP, 안녕 헌법

발행일     2017. 10. 28.
발행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글쓴이     한상희 김준우 이태호
기획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 이재근 고은지

디자인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정보        A6(105-150mm) / 무선제본 / 세네카 3mm 

 

 

 
 

월, 2017/10/30- 11:19
40
0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4
0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SW20171030_현수막_민간보험사에개인정보팔아넘긴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추진중단.jpg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1 :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  언2 : 조창호(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발  언3 : 김진현(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 발  언4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20171030_기자회견_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추진중단요구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 ‘적폐’

-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횟수로는 총 52건, 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요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  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 빅데이터등 의료산업화을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 일뿐,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에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산업화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 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 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건을 보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 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 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된 공청회나 의견청취도 받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사업의 일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집권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유전자치료제 개발, 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 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제공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 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 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토록 동의한 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도 시민사회 및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유출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는 나라다. 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인상, 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채용, 결혼, 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할 산업분야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 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 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 의료민영화저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 자료]

월, 2017/10/30- 13:45
123
0

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금융실명제 위반, 상속세・증여세 포탈 정확히 심판해야
금융위와 국세청은 과거의 그릇된 관행 뒤로 숨지 말고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제 정착 노력해야 할 것

 

오늘(10/30),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한 여러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었고,  일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16.의 억지 주장을 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해 이건희 차명계좌에 관해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금융실명제 관행을 시정하고 원칙을 바로 세울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와 관련하여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하였다(https://goo.gl/PqCSSY).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021개 계좌에 대한 연도별・금융회사별 실명확인의무 위반 조치내역을 분석해서 언론에 공개했다(https://goo.gl/RzZixq). 박찬대 의원은 또한 이건희 차명주식의 경우 비단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아직도 상당수의 계좌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건희 삼성 회장과 관련된 부정과 불의를 꺾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직 남아 있는 몇 가지 미진한 점들이 추가로 잘 정리되어 이번 진전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초라한 결과로 추락하지 않도록 청와대, 금융위와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변함없는 노력을 촉구한다.

 

 

금융위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에 밝힌 금융위의 입장이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장의 이번 답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난 2005. 1. 17. 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조의2 신설),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혐의거래 보고(동법 제4조)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동법 제4조의2 신설)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과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와 결합할 경우 사실상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강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왜냐 하면 이건희 회장이 고액 차명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의무가 발동하고, 이런 혐의가 감독당국에 보고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수사, 조사, 검사 등이 후속되고, 당해 계좌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계좌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최 금융위원장의 답변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운용해 왔다. 결국 이번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멀쩡한 원칙을 두고서 제멋대로 운영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을 시정한 것일 뿐 원칙 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닌 것이다. 

 

 

금융위원장 답변에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라고 딱지 붙인 1,021계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준웅 특검이 지목한 1,199개 계좌(중복계좌 2개를 제외할 경울 1,197개 계좌) 전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이들 계좌 모두는 '특검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https://goo.gl/vRELwi)에 보도된 '한남동 수표' 사건도 금융실명제의 틀 속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항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돌파구를 보여주고 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과 같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이 실제 소유자가 1998. 12. 31.까지 정부가 허용해 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한 후 명의개서일(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유예기간 중에도 고의적으로 실명전환을 회피하였고, 이를 2008년까지 수많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영하다가 조준웅 특검에 발각된 것이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자와 실 소유주가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운용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모든 증권계좌는 잠재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증여세 부과 시효와 관련해서도 이건희 차명 주식의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15년이 되고, 따라서 증여의제일을 소유권취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볼 경우2001년 이후의 차명주식 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001년 취득 경우 그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은 2003. 1. 1.이 되고 이때부터 15년을 계산하면 부과 가능기간은 올해 말일이 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는 금융실명제와는 별개의 조세 부과 사안으로 이는 국세청 소관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정상화에 따른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가 대부분 소득세의 차등과세에 머물 수밖에 없음에 비해, 증여세 부과는 은닉된 차명주식의 거래일 당시의 시가에 대해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대주주인 상태에서 이 주식을 은닉한 것이므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어느 사회건 부정과 부패는 돈과 관계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나라의 금융제도 안에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오늘 국회 정무위는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어려운 첫 발걸음을 내 디뎠다. 그러나 정의롭고 투명한 금융 질서가 정립되는 데에는 아직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청와대와 금융위, 국세청, 그리고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월, 2017/10/30- 17:43
224
0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②]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편집자 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접 수사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2013. 2. 26. 공소제기), '내란음모사건'(2013. 9. 25. 공소제기)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앞의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뒤의 사건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으로 이어졌고, '색깔공세'와 '종북몰이'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집권세력에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시간이 흐른 다음 내려지는 법원의 무죄 판단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공안사건'을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필요한 시점에, 공식화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1년 설치한 중앙정보부(중정)가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거쳐 1999년 출범한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기관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과 같은 '공안범죄'들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실질적인 이유이다.

 

사건을 만드는 방법 : 직접적인 고문․폭력에서 여론조작으로

 

 

▲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으로 참고인 검찰 조사를 받은 유우성 씨가 2014년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먹이고 있다. 이날 유 씨는 "북한에 갔다오지 않았다. 저희 가족처럼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 유성호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범죄사실의 조사, 범인의 발견ㆍ확보 및 증거의 발견ㆍ수집ㆍ보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즉,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행위에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다만 "일련의 증거수집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군사독재정권․권위주의정부 시절 중정·안기부가 직접 수사했던 수많은 간첩사건들은 불법체포와 구금, 고문과 폭력, 불법적 회유 등으로 받아낸 진술들에 근거해 기획되고 만들어졌다. 최근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유이다. 

 

이에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교묘한 여론조작의 방식으로 사건을 기획하고 만들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사안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사안이 내란음모사건으로 되었다.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됐다며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공개한 자료. 변호인단은 유우성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다('入'의 뜻)는 출입경기록은 전산오류가 난 것으로 '삼합변방검문소'가 "5월 27일 북한에 다녀온 사실만 맞다"는 답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당시 북한에서 열린 어머니 장례식에 함께 다녀온 다른 친척들의 출입경기록에도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그가 5월 27일 두 차례 중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나간 것으로 나온다. 중국대사관은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청에 '검찰 쪽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는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다녀오고 여러 차례 입출국한 기록이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행위의 자료로, 탈북자단체에서 탈북대학생들의 장학금 신청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에 해당하는 국가기밀 자료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생이 북한 보위부에 USB를 전달한 사람으로 조작되었다.

 

(법원은 동생의 진술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조력권도 받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국정원 수사관의 회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정원 수사관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내란음모사건'에서는 정부의 승인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출입국 기록은 '북한과의 연계' 혐의의 자료로, 여행가방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들른 것이 근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방문한 자료로 조작됐다. 주식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검색창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검색어로 입력한 것이 국가주요기간시설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색한 자료로, 현재도 건강정보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저장해 놓은 것이 '폭발성물질'에 관한 자료를 저장한 것으로, 특별당비 모금을 위해 출력해 놓은 당원명부가 가스·유류시설 타격 및 내부자 포섭 방안 모의와 관련 '한국가스공사' 직원 명단이 기재된 문건을 소지한 것으로 둔갑한다.

 

'합법과 반합법,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한 여론조작 

 

 

▲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1~10%의 사실을 90~99%로 가공해 집권세력의 의도에 맞는 사건으로 기획하고 만들었다. 이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정원법 제16조). 

 

검찰과 경찰에 소속된 수사관들을 일반사법경찰관이라고 하고, 노동부․환경부 등에 소속되어 특별한 영역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 국정원 수사관도 특별사법경찰관 중의 하나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국정원 직원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업무라는 이유로 민감정보('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이른바 '감청') 허가 신청과 긴급통신제한조치 시행,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제출 요청,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요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6호).

 

이러한 수단으로 확보된 자료들이 집권세력의 의도대로 가공된 후 사법경찰관 명의의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로 탈바꿈된다. 이를테면 '내란음모'를 성립시키기 위해 국가기간시설 탐지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의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휴대폰 통화 기지국 위치내역 중 여기에 맞는 국가기관 근처의 기지국에서 통화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근을 방문하였다"로 수사보고서에 기재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공소제기 이전에 '국정원 관계자', '사정당국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정부관계자'의 이름을 빌어 주요언론에 "국가기간시설 탐지 혐의 발견"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된다. 

 

이 기사들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지휘를 받는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댓글팀에 의해 SNS에 조직적으로 확산된다. 이 시점에서 여론상에서는 이미 유죄가 내려진다. 시간이 흐른 다음 법원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하였다거나 준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고 판단해도 이 결과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유성옥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의 폭로에 의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과거 운동진영에서 군사독재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을 모두 전개하자'고 했던 구시대의 주장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원의 직무수행방법론으로 벤치마칭했다는 것인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식이다. 

 

수사권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댓글공작은 비합법․반합법적인 영역에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이 여론공작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한 셈이다.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제도개혁의 첫걸음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촛불시민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담당부서, 즉 국내정보수집과 정보분석을 담당하고 있던 7국, 8국을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중정,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56년이 넘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이다.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국정원 내부혁신의 시의적절한 첫걸음이었다면,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국회에서의 법개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개혁의 첫걸음이자 국정원 개혁의 최소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진선미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전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위 두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에도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이 완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게시문은 2017.10.30.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7/10/30- 17:16
12
0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위기 국면 전환할 조치는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고해야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 대결적 군사태세 유지는 북 핵무장 명분만 강화할 것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10/28(토)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당국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군사훈련 중단 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외면했다. 반면 여전히 공세적인 군사태세와 군비증강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만을 강조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군사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간의 최고 수위의 위협이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SCM을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사행동도 있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협상으로의 국면 전환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한미 당국이 군사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다. 매년 2~3월이면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군사 당국은 이러한 각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속적인 군사훈련과 공세적인 군사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게다가 한미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의 실행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북 압박 위주의 정책이 한반도 긴장완화는 물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공격적인 군사태세는 북한이 핵무장 강화의 명분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국 장관의 공동성명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사드 배치가  ‘임시’임을 재확인하면서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운용태세를 갖추는 것은 국내법 상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모순적인 태도이다. 이미 사드 포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부지 쪼개기 공여,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서는 안된다. 사드 장비 운용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강조한 것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이유로 한미일이 이미 2016년에 실시했고, 2017년 1월과 3월에도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한 바 있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추진하여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연장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 천명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의 이름으로 자위대 등의 군사활동 확대를 꾀하는 있는 지금, 이러한 한미일 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은 세계 최대 강군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상황에서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완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기지오염과 정화에 대한 책임자 부담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양국의 장관은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기지반환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이러한 절차가 합의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줄곧 부산 하야리아, 동두천 캠프캐슬 등 미군기지를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 지금처럼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밀실에서 반환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법, 국제법 모두에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환경평가절차를 전면 개선하고 주한미군 측이 오염된 기지를 국내법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번 SCM 공동성명은 미국 군사전력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는 한반도 위기 해소나 긴장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커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시간을 벌어준 과거 정책의 실패를 확인하고, 격화된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지, 군사적 대립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월, 2017/10/30- 17:14
103
0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 두면 지방은행 기준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은행법 위반 가능성

지방은행 인가 후 사실상 전국 영업하여 은산분리 규제 우회 꼼수

온라인 영업이 기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도 무시한 발상

 

 

어제(10/30)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산업자본이 지분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의 소지가 다분하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사업모델 내에 애초에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특정 지역을 영업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방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은행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오로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이다. 따라서 본점 소재와 상관없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지방은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은행과 애초에 영업의 물리적인 구획을 정할 수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연결하는 발상 자체가 각 은행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으며, 설계도 실행도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에 집중한 대출을 위주로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처음 언급한 지방 근거 인터넷전문은행도 실제로 추진한다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허울 좋은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점포를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이 실제로 지방인력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씨티은행처럼 지역본부 및 지역 점포를 철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막는 것이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 인가 계획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법을 쥐어짜서 얻어 낸 돌파구로 읽힌다. 하지만 지금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은산분리의 완화 혹은 그에 상당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우회방안에 대한 골몰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케이뱅크 문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무모한 벼랑 끝 전략을 중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은행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보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함을 물론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31- 09:40
178
0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Peace Sunday

전쟁반대 평화협상 PEACE NOT WAR

 

2017년 11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

출연 김제동, 성미산마을합창단, 신나는섬, 우리나라

집회 후 도심 평화행진이 이어집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트럼프가 한국에 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 방위비분담금 등의 동맹 관련 현안을 협의·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가 서로를 향해 호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지금,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핵 선제공격 위협 중단,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트럼프 방한 즈음, 광화문에 모여 PEACE NOT WAR 평화의 메세지를 전달해요!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화, 2017/10/31- 14:31
1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