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4·16재단,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집 발간 “왜, 무엇이, 어떻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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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지수와 지표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환경위험을 지도화하여 환경위험이 집중된 취약지역을 찾기위한 연구의 보고서 입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의 2017년 국정감사 정책 연구 수행 결과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및 급 발 1 암물질 배출량과 대비한 경제 사회적 약자 특성 및 · 건강 사망률 을 분석하여 환경정의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환경위험 시설 및 배출량의 분포 패턴 분석과 사회 경제적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환경 부정의의 일정한 경향성이 밝혀졌습니다.
연구결과 인용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100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생에너지 접근성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6:00 – 18:00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31층)
●형식: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에너지전환포럼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YouTube 채널)
●주최: 에너지전환포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김성환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소영 국회의원
●사회: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발제
1. 제 3자 PPA 제도안 – 오영훈 한국전력 계약거래부 부장
2. 재생에너지 조달정책의 개선방향 –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3. 유럽의 PPA 현황 및 사례 소개 – Hannah Hunt Director at RE-Source
●좌장: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토론패널
신종광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기술담당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재익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시장과 사무관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월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②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③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④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⑥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⑦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①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②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③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④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⑤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⑥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의 과제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무위 간사)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세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 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Cohen-Shacham, 2016, IUCN)
2010년 12월 31일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영덕군의회 동의를 얻어 한수원에 원전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에서는 민간 주도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 중심으로 부지신청 및 결정을 진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및 부지선정과정은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영덕군민이 의사결정에서 배재된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정의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진행될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교통환경에 적합한 배출가스 기준 마련되어야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11월 3일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주최: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 녹색교통운동
<인사말 / 국회의원 우원식>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더 이상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 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증검사에서 배출허용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도 실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강화와 더불어 배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유택시를 포함하여 디젤차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제언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발제>
1.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경유차의 배출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특히 경유차 문제는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정책인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가격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규제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유차의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정책의 추진에는 교통환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또한 운행차 기반의 배출관리 정책으로 LEZ 기반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시에,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 수용성 높여야 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와 단속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LEZ 대상차량도 등록지 중심이 아닌 수도권 운행차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확한 배출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형 주행특성에 맞는 자동차 배출원별 배출저감 종합대책연구가 필요하다.
2.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 /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제작사가 Defeat Device 조작을 시인하면서 정확한 조작 기술이 확인되었다. 보통 경유차의 NOₓ 배출이 저감되면 연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인증시험은 시험모드에서 NOₓ 저감장치가 정상작동 되도록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저감장치 작동을 차단하여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 배출가스 인증은 인증시험 운전영역에서만 만족하면 합격하게 되고 인증시험 운전영역 바깥 영역에서는 배출가스를 어느 수준으로 저감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없으며, 실제 고속도로, 시내, 시외 도로 주행 시험 결과 인증시험과 비교해 매우 높게 NOₓ 농도가 측정된다.
–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운행차의 임의조작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제작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선이 10억 규모로 제한되는데 실제 제작차량의 수가 많을 경우 상한선 없이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해야한다.
– 앞으로 절대 임의설정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재정립 필요하다. 특히 클린디젤의 정의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완과 제도 보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요 토론>
□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폭스바겐 사태의 연비저하에 대한 미디어 보도 중에 유럽기준의 국내 차량의 경우 미국 발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미디어에서 이 부분 보도 시 수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배귀남 한국화학기술연구원 박사
– 이번 사태를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는 어떻게 규제하더라도 규제기준보다 많은 양, 더 많은 종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배출가스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마련 이전에 상시적 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차 오염은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배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더해진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가스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가스 위해성을 고려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개인 소비자가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없이 차량을 구매한 경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징벌적으로 상한선 없이 부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더불어 정부가 경유택시 보급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제는 포기 선언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실도로 주행에서 배출량 증가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환경범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를 환경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법과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환경은 배출량 저감 및 오염원 관리를 넘어 위해성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경유차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위해성 측면의 관리가 분명해야 한다.
-CNG 버스 보급문제에 있어서도 경유버스로 전환의 지역적 영향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환된 차량 중 수도권 전환이 50%를 넘어 단위면적당 전환된 경유버스 대수도 많으며, 운행거리 및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해외 기준에 비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의 우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과 주행조건이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 세우고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
□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조세제도 개선, 운행차 관리의 문제, 배출가스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디젤차 기준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생계용 차량을 고려해서 에너지 상대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수출에 적합한 미국 기준, 유럽 기준과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CNG버스 보급을 확대 할 것이다. 특히 경유택시는 사실상 생산 힘든 정도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다른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
– 수도권 NOₓ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주배출원인 자동차의 인증과 실주행간 차이, 둘째 NOₓ 저감 사업이 부족. 특히 비도로 경우 저감사업 자체가 없는 점, 셋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달 발표될 환경부의 검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바란다.
– 배출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 자동차 환경을 고려한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한다. 기존 운행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NOₓ문제는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이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알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민과 정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김포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최근 김포에서는 환경피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김포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 환경 단체와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연대회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김포시지회,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김포시지회 등 단체가 참여하여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지금까지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김포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의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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