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하고 사직서 낸 이탄희 판사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열려
올해로 10회째 맞아 역대 의인상 수상자 등 60여 명 참석
3개 사례, 13인에 의인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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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사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9년 12월 6일(토)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19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의인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공익제보자 30여 명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 외빈들까지 모두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환영 인사로 문을 연 뒤,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의 자원활동가 임은지 씨가 열번째를 맞은 의인상 시상식과 함께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이어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의인상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렸고, 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인 신광식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이 공익제보와 의인상의 의의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회째를 맞은 의인상 시상식을 기념해 2010 ~ 2018 역대 의인상 수상자 영상이 상영된 뒤, 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의 사회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네 분을 모시고 <의인 CAN Speak>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씨(2010년 수상),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제보한 포스코 계열사 직원 정진극 씨(2013년 수상),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의 류영준 씨(2014년 수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2017년 수상) 등 역대 수상자들이 제보 뒤 달라진 삶과 근황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시상으로 진행된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등 3개 사례의 13인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 모두 시상식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리 수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에 앞서 올해 의인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대신해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심사 총평을 발표했습니다. 송 사무총장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천된 후보자들 모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상자들에는 각각 상패와 함께 상금(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소개 및 역대 수상자 자세히 보기
〈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 개요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 주관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18:30 식사
19:00
환영인사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10회 의인상 시상식 축하 영상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 응원메시지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 말씀 : 신광식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영상
의인 CAN Speak : 이전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마당
2019 의인상 시상
축하공연 : 에카킴 & 규젤
〈 2019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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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지은 씨를 대신해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와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한현규 씨가 대리 수상한 뒤, 김지은 씨의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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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와 대리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를 대신해 SBS 탐사보도팀의 박재현 기자가 대리 수상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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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맨 왼쪽)의 사회로 진행된 <의인 CAN Speak> 왼쪽부터 2017년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2010년 의인상 수상자 김형태 씨, 2014년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씨가 제보 뒤 달라진 삶과 근황을 나눴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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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김은숙 씨는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청구하고 편취한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아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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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에서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던 정진극 씨는 2012년 9월에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가 동반성장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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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형태 씨.
서울 양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형태 씨는 2008년 4월에 양천고의 정 모 재단 이사장 등이 학교 돈을 횡령하는 등 수십억 원을 챙겼다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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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씨.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하던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원이던 류영준 씨는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고 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문제를 2005년 6월 MBC PD수첩 제작팀과 참여연대에 제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순례 감독의 영화 '제보자'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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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왼쪽)와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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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지난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 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는 함께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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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씨.
서울 하나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과정 입학성적 조작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 은폐 등을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 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그해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그해 8월 26일에는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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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약회사와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비리를 제보한 나상근 씨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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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파견교사로 근무 중인 안종훈 씨(왼쪽)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인 안종훈 씨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이를 학교법인 측이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케 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4월에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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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정미현 씨(오른쪽)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담당인 장동엽 간사. 서울미술고(한흥학원) 교사인 정미현 씨 등 4명은 2017년 7월, 학교의 입학ㆍ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 해고와 징계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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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2019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한 내외빈께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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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 중 한 명인 신광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이 공익제보와 의인상의 의미에 관해 말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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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의인상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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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이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을 대신해 의인상 수상자 명단과 심사 총평을 밝혔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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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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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김정현 월간 참여사회 편집위원(왼쪽)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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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축하 연주를 선보인 에카킴과 규젤 <사진 ⓒ참여연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위행위에 눈 감지 않고 11명의 제보자들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이사장 해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직 직원들로 재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연장근무 불법인정 및 묵인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단의 비위를 신고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한(2018년 11월 7일)이 임박해도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제보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하였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신고를 했다. 비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MBC에도 제보했다.
결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월 3일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데, 특별감사 결과 제보자들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12일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이하 '노조')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고, 2015년 5월 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강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특정 감사를 벌여 강 씨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 씨의 게시글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또 다른 사유인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의 금품 수수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 씨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권익위에 신고한 뒤 강 씨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졌고, 해임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이며,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강 씨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씨의 해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 동기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징계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의 견 서
사건 : 2017누72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대한적십자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강신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신천 씨는 대한적십자사 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심 재판부가 부패방지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 몇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해임의 정당성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경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인트라넷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경에는 지부와 혈액원 간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2015년 7월경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강신천 씨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8월경 강신천 씨가 담당하는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의 오류가 발견되자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2015년 9월경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측에 다시 강신천 씨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경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신천 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위 해임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➀ 감사실의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강신천 씨의 게시글 상당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게시글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부정하였고, ➁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정적 제조에 관련된 상급자에게는 경고 처분만 이루어진 점, 유사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신천 씨의 게시글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한편, 전북혈액원에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혈액원 예산을 노동조합 행사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혈액원 원장, 총무팀장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강신천 씨의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67조 제3호).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여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63조). 강신천 씨가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점, 대한적십자사가 든 해임징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된 점, 유독 강신천 씨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징계는 강신천 씨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위 추정 규정에 의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그 제보자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인 동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징계사유의 존부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강신천 씨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2015년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대한적십자사에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을 통한 강 씨의 문제 제기가 "원고(대한적십자사) 또는 전북혈액원 및 지부(노조)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 씨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대한적십자사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도 과장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한 징계 사례와 강 씨의 상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볼 때, 강 씨에 대한 해임이 "지나치게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3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신천 씨에 대한 해고는 해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이 있고, 또한 유독 강 씨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다른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부패방지법을 준수하고, 더욱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확인된 만큼 강신천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춰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고통을 주는 보복성 소송을 이어가는 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 보기
▣ 참고 :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신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해임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3일에 원직 복직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ㆍ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10일에는 논평을 발표해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임을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참고
[참여연대 의견서]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2018. 9. 10)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부패방지법 청원안 제68조 ②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 제26조 ⑤ 신설).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및 청원안 (2018. 8. 28)
▣ 논평 원문 보기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 A, B, C 씨는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에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수 제출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을 2021년 8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8월에 ○○○○유치원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과 학부모들은 유치원대표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교육청 예산행정과 사무관과 주무관을 사문서위조 종범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했다.
결국 ○○○○유치원은 사업 확약을 자진 철회했고 2022년 5월 교육청은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종료했다. 9월 광주서부경찰서는 문서위조와 브로커를 통해 시의원에게 금품 1억 원 상당을 제공함 혐의로 ○○○○유치원 대표와 광주광역시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사업추진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브로커 1인, 교육청 공무원에게 들은 심사자 명단과 바뀐 평가항목 등의 비밀을 알려주고 브로커에게 1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언론인 1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교육청 공무원 1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에 가담한 ○○○○유치원 직원 2인 등 6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을 받은 시의원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공익제보자들은 유치원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갈등이 생겨 자녀를 인근 유치원으로 전학을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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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집 지온보육원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보육원 원장 등이 아동의 상담 내용이 담긴 상담일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보육원 아동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 그리고 보육원 원장이나 이사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21년부터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온보육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보육원에서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상담 내용을 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결제받도록 요구하는 등 상담 윤리에 어긋나고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가 지속되자, 2021년 12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또한 서울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지급되는 보육원 아이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비용이 연 279회기, 7백53만3천 원인데 실제 치료한 횟수는 168회기에 불과함을 내부에 보고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도 보고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 누락으로 치부되자,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에 보건복지부와 서울 강서구청에 송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상담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8백33만7천 원을 환수조치 하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A 씨는 2022년 4월에는 보육원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강제로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용돈으로 생일선물을 사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음을 언론에 제보하고 서울시청에 알려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는 등 보육원 아이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외부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한편 지온보육원은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무실 공용 메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신고자를 비하하고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A 씨는 202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하고, 6월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접수했다. 11월에 공용 메일 접근 제한은 신고자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예정이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간회신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A 씨의 공용메일 접근 제한과 시차출퇴근제 사용 불허,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결정을 촉구하고 신고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신고자 보호대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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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조촐하게 진행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3년만에 다시 프레스센터에서 제보자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번에는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를 열어 젖힌 이문옥 전 감사관님과 이지문 선생님께 특별상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용기 있게 부정의한 장막을 걷어 낸 공익제보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에는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소식을 알려온 143건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제보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2023.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공공기관의 권한남용·부정청탁
- ① 1990년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중단 사건을 제보한 이문옥
- ②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 ③ 1992년 군부재자 부정투표를 폭로한 이지문
- ④ 1992년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를 폭로한 한준수
- ⑤ 1994년 서울 신정1파출소의 비리를 제보한 김석원
- ⑥ 1996년 감사원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을 폭로한 현준희
- ⑦ 1999년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K
- ⑧ 2000년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을 폭로한 정태원
- ⑨ 2001년 육군 진급인사 실상을 폭로한 차원양
- ⑩ 2002년 국방부의 F-X사업 선정과정의 불공정행위와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 ⑪ 2004년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을 신고한 이정구
- ⑫ 2007년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⑬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추진을 폭로한 김이태
- ⑭ 2009년 국세청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을 비판한 김동일
- ⑮ 2010년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를 신고한 이상돈
- ⑯ 2010년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김종익
- ⑰ 2010년 군종사관후보생선발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이두희
- ⑱ 2012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공직윤리위반을 신고한 윤상경
- ⑲ 2012년 청와대의 민간인사찰 개입을 제보한 장진수
- ⑳ 2012년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 ㉑ 2012년 국가정보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김상욱
- ㉒ 2013년 경찰지휘부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를 폭로한 권은희
- ㉓ 2014년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 ㉔ 2015년 한국남동발전의 임의설계변경과 예산전용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㉕ 2015년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금품선거 및 인사·채용비리를 고발한 장성현
- ㉖ 2016년 K스포츠재단의 비리를 제보한 정현식, 이정숙, 아들 의겸
- ㉗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이탄희
- ㉘ 2017년 한국서부발전의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을 신고한 김하순
- ㉙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 ㉚ 2019년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일명 ‘버닝썬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E
- ㉛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B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비리
- ① 1994년 옹진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를 제보한 김필우
- ② 1998년 국방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제보한 박대기
- ③ 1998년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를 폭로 한 김용익
- ④ 1999년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상희원 비리를 제보한 조성열
- ⑤ 2002년 서산의료원 비리를 신고한 지용호
- ⑥ 2002년 안산시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을 제보한 김봉구
- ⑦ 2002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사용을 제보한 김태진, 김준
- ⑧ 2002년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제보한 최강욱
- ⑨ 2004년 성남중부경찰서 경찰관의 과태료 횡령을 신고한 김미화
- ⑩ 2005년 KT의 국가지원예산 낭비를 신고한 여상근
- ⑪ 2006년 대구지역섬유진흥사업 정부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박경욱
- ⑫ 200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출장비 횡령을 신고한 이재일
- ⑬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감정가를 과다책정한 사실을 폭로한 양시경
- ⑭ 2007년 국가정보원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의 공금횡령을 신고한 황규한
- ⑮ 2009년 해군의 군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 ⑯ 2010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의 공금횡령을 신고한 황인걸
- ⑰ 2011년 영농법인의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신고한 박재운
- ⑱ 2012년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를 신고한 민진식
- ⑲ 2013년 공립 00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청구 등 어린이집 운영비리를 신고한 김담이 등
- ⑳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의 보조금 횡령,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을 신고한 김정미
- ㉑ 2014년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신고한 K
- ㉒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임직원-노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강신천
- ㉓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지자체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 ㉔ 2018년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한 최상섭
- ㉕ 2019년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㉖ 2019년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김정구
- ㉗ 2020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㉘ 2021년 국방부의 해강안 경계과학화 사업 관련 납품비리를 제보한 김영수
- ㉙ 2021년 지온보육원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침해를 신고한 A
교육기관의 부정비리
- ① 1998년 교육계 부정부패를 양심선언 한 정경범
- ② 2001년 용화여자고등학교의 사립학교 비리를 신고한 진웅용
- ③ 2003년 동일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동일학원) 비리를 제보한 박승진, 음영소, 조연희
- ④ 2004년 연세대학교 독문과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의혹을 폭로한 김이섭
- ⑤ 2004년 서울지역 국·공립 초등학교의 회계비리 등을 신고한 심태식, 민경대
- ⑥ 2004년 영덕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조양학원)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한 김중년
- ⑦ 2005년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1인시위를 한 박광채
- ⑧ 2005년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류영준
- ⑨ 2008년 양천고등학교(학교법인 상록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김형태
- ⑩ 2009년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고발한 성홍모
- ⑪ 2011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학교법인 양록학원)의 입학생 선발비리를 신고한 박은선
- ⑫ 2011년 우신고등학교(학교법인 우천학원)의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을 신고한 권종현
- ⑬ 2012년 동구마케팅고등학교(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안종훈
- ⑭ 2012년 수원여자대학교(학교법인 인제학원) 총장의 교비 횡령을 고발한 김철우
- ⑮ 2013년 영훈국제중학교(학교법인 영훈학원)의 금품제공 입학비리를 제보한 홍진희
- ⑯ 2013년 G대학교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을 문제 제기한 교수 L
- ⑰ 2014년 H대학교 OOOO연구소장의 연구비 횡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⑱ 2014년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한 이상훈, 배재흠,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 ⑲ 2015년 충암고등학교(학교법인 충암학원)의 급식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 ⑳ 2015년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전경원
- ㉑ 2016년 영산대학교(학교법인 성심학원)의 교권침해행위 등을 폭로한 김진환
- ㉒ 2017년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법인 한흥학원)의 회계비리를 제보한 정미현
- ㉓ 2017년 광주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 ㉔ 2018년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등학교)의 회계비리를 신고한 주광식
- ㉕ 2019년 두원공과대학교(학교법인 두원학원)의 입시 비리를 신고한 김현철
- ㉖ 2019년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
- ㉗ 2019년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행사학원) 운동부 체육교사의 선수 폭행과 보조금 횡령 의혹을 신고한 학부모들
- ㉘ 2019년 서라벌고등학교(학교법인 동진학원)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등을 신고한 정유진
- ㉙ 2020년 광주교육대학교 지도교수의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제보한 대학원생들
- ㉚ 2021년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교감 갑질 의혹을 제보한 교사
- ㉛ 2021년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과정 비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A, B, C
인권침해
- ① 1994년 혜인원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를 제보한 정광용
- ② 2005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제보한 전응섭
- ③ 2011년 소년원(보호관찰소)의 청소년 인권침해를 제보한 배현봉
- ④ 2012년 사립학교의 종교수업 강요를 제보한 홍서정
- ⑤ 2014년 28사단 선임병들의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한 김재량
- ⑥ 2014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K
- ⑦ 2016년 00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학대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H
- ⑧ 2016년 장애인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C
- ⑨ 2017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 ⑩ 2018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 ⑪ 2018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D
- ⑫ 2019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를 제보한 최정규
- ⑬ 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
- ⑭ 2021년 장애인시설 성락원 거주인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
- ⑮ 2021년 선산재활원 설립자의 거주인 학대 및 횡령 사실을 신고한 지영화, 유종학, 김봉구, 장완덕
환경·건강·안전
- ① 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제보한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석명한
- ② 2003년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오염된 혈액유통을 신고한 김용환, 임재광, 이강우, 최덕수
- ③ 2010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을 신고한 유영호
- ④ 2010년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를 제보한 윤승훈
- ⑤ 2011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제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최성조
- ⑥ 2011년 KTX 열차사고의 원인이 노후부품 사용임을 제보한 신춘수
- ⑦ 2012년 쓰레기소각업체 GS건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한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
- ⑧ 2014년 농업전문업체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이종헌
- ⑨ 2014년 청소업체 (주)에버가드의 서울특별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시 안전규정위반을 신고한 유경원 외 7인
- 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의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제보한 전용조
- ⑪ 2014년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⑫ 2015년 D에너지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을 신고한 신인술
- ⑬ 2015년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한 공익제보자 A, B
- ⑭ 2016년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신고한 조한준
- ⑮ 2016년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를 신고한 김광호
- ⑯ 2017년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을 신고한 공건식
- ⑰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를 편취한 사실 신고한 공익제보자 A
- ⑱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 ⑲ 2019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입찰비리를 신고한 김용환
- ⑳ 2021년 인천21세기병원 비의료진의 대리수술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 ㉑ 2021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관리 문제를 제보한 조현일
사기업의 회계비리(횡령·배임·탈세)
- ① 1996년 LG전자 직원의 물품 구매비리를 제보한 정국정
- ②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과 불법로비를 제보한 김용철
- ③ 2009년 C방송사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을 제보한 김홍렬
- ④ 2015년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의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을 신고한 장정숙
- ⑤ 2017년 ‘다스 주인은 이명박’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 ⑥ 2017년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 ⑦ 2018년 롯데칠성음료(주)의 가상판매로 인한 세금탈루 행위를 신고한 김도형
사기업의 소비자이익·공정경쟁
- ① 2003년 KT의 PCS상품 직원강매를 제보한 조태욱
- ② 2003년 우리카드의 카드연체율 조작행위를 신고한 김승민
- ③ 2010년 우정사업본부의 기반망 사업자선정에 불법로비한 사실을 제보한 이용석
- ④ 2012년 KT의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를 제보한 이해관
- ⑤ 2012년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신고한 정진극
- ⑥ 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대리점에 대한 횡포를 폭로한 김웅배
- ⑦ 2017년 (주)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김민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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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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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현일 씨는 도너츠 제조 공정에 있는 기계와 내벽 등에 있는 기름방울과 까만 기름때 혹은 곰팡이로 보이는 모습 등을 촬영해 2021년 8월에 강은미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 영상을 KBS에 전달했고 9월 29일에 뉴스로 방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BS의 제보를 받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을 불시 위생 지도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등의 위생취급기준 위반사항과 함께 제조 설비 세척 소독과 이물 예방관리, 원료 보관관리 미흡 등이 적발되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던킨도너츠의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 공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모두 기계·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에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 관리 등의 미흡도 확인되어 HACCP 부적합 판정됐다.
비알코리아, 즉 던킨도너츠 측은 KBS 뉴스 보도 이후 CCTV를 확인해 공장 내부를 촬영한 직원을 색출했다. 9월 30일, 출근하는 조현일 씨를 막아서고 무기한 출근 정지를 통보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공익제보자의 노조 직위를 공개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켰으며, 고의로 도너츠 반죽 위에 고의로 유증기의 기름방울을 긁어서 떨어트렸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21년 11월 안양동안경찰서
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한편 조현일 씨는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2021년 9월 2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했다. 하지만 언론기사는 조현일 씨의 노조 직위와 성 씨 등을 보도하며 식품테러범으로 규정한 보도가 쏟아졌다. 10월 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출근 정지 통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신고자 비밀보장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를 넘긴 2022년 12월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조현일 씨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인 11월 30일에야 출근 정지가 풀려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 직원들의 따돌림과 음해가 반복되어 2022년 6월에 병가휴직을 신청했다. 조현일 씨는 2022년 7월에 본인의 공익제보 배경과 제보 내용을 설명하며 실명과 얼굴을공개했다.
* 조현일 씨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한 ‘2021년 투명사회상’과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던킨도너츠 측의 명백한 신고자 불이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현일 씨의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보냈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응원엽서 200여 통을 받아서 조현일 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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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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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철 씨는 2021년 7월 19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폭행피해 상황의 녹음과 성락원 직원이 시설 장애인에게 단무지를 10개를 한 번에 먹이고 이를 ‘짬처리’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성락원은 이미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성락원 거주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중이었으며, 남민철 씨가 인권침해 장면을 촬영한 8월 10일도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던 날이었다. 남민철 씨는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조사관에게 녹음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진행 중인 민관합동 조사에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나 중증장애인 조사 경험이 전무한 조사자들이 파견되는 등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 어려운 조사였기에 10월 2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에 남민철 씨를 만나 학대피해 전말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2021년 10월 29일 피해자 2명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가해자 1인은 즉시 직무배제와 함께 장애인과 분리조치됐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피신고인(학대 가해자)은 남민철 씨가 불법녹음과 녹취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성락원은 이를 근거로 8월 20일부터 남민철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산시청은 행정명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성락원에 공익제보자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남민철 씨는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민철 씨가 피소된 불법 녹음과 녹취 혐의는 2021년 12월 9일에 최종 불송치 통보 받았다. 2022년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다른 인권침해 신고의 신고자로 지목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통보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 피해를 겪기도 했다.
* 남민철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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