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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심 선고에 함께 연대하며 맞서는 액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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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심 선고에 함께 연대하며 맞서는 액션 타임라인"

익명 (미확인) | 목, 2019/01/24- 10:50

[D-9 #안희정_유죄]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심 선고에 함께 연대하며 맞서는 액션 타임라인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작년 8/14, 안희정 전 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의 9개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판결 났을때 우리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위력이 존재하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한 것인지 수많은 여성들의 삶과 증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1, 안희정 성폭력사건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결론이 필요하고, 반드시 다른 결론이어야 합니다.
미투 운동의 외침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합시다!

액션1. 2/1(금) 오후12:30 재판 방청연대 (서울고등법원/2:30 재판)
(추후 방청연대 신청 링크 및 세부 일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액션2. 2/1(금) 오후 3:30 기자회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액션3. 2/1(금) 저녁 6:00 #MeToo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___하는 집회(법원 정문 앞 정곡빌딩 남관 인근)

#지켜본다_바꾼다_2심
#사법부는_위력성폭력_정의로운_판결로_응답하라

주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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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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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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