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발전소 10년 더 운영한다고?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교통환경에 적합한 배출가스 기준 마련되어야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인사말 / 국회의원 우원식>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더 이상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 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증검사에서 배출허용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도 실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강화와 더불어 배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유택시를 포함하여 디젤차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제언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발제>
1.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경유차의 배출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특히 경유차 문제는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정책인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가격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규제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유차의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정책의 추진에는 교통환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또한 운행차 기반의 배출관리 정책으로 LEZ 기반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시에,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 수용성 높여야 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와 단속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LEZ 대상차량도 등록지 중심이 아닌 수도권 운행차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확한 배출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형 주행특성에 맞는 자동차 배출원별 배출저감 종합대책연구가 필요하다.
2.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 /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제작사가 Defeat Device 조작을 시인하면서 정확한 조작 기술이 확인되었다. 보통 경유차의 NOₓ 배출이 저감되면 연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인증시험은 시험모드에서 NOₓ 저감장치가 정상작동 되도록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저감장치 작동을 차단하여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 배출가스 인증은 인증시험 운전영역에서만 만족하면 합격하게 되고 인증시험 운전영역 바깥 영역에서는 배출가스를 어느 수준으로 저감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없으며, 실제 고속도로, 시내, 시외 도로 주행 시험 결과 인증시험과 비교해 매우 높게 NOₓ 농도가 측정된다.
–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운행차의 임의조작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제작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선이 10억 규모로 제한되는데 실제 제작차량의 수가 많을 경우 상한선 없이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해야한다.
– 앞으로 절대 임의설정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재정립 필요하다. 특히 클린디젤의 정의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완과 제도 보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요 토론>
□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폭스바겐 사태의 연비저하에 대한 미디어 보도 중에 유럽기준의 국내 차량의 경우 미국 발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미디어에서 이 부분 보도 시 수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배귀남 한국화학기술연구원 박사
– 이번 사태를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는 어떻게 규제하더라도 규제기준보다 많은 양, 더 많은 종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배출가스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마련 이전에 상시적 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차 오염은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배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더해진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가스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가스 위해성을 고려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개인 소비자가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없이 차량을 구매한 경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징벌적으로 상한선 없이 부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더불어 정부가 경유택시 보급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제는 포기 선언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실도로 주행에서 배출량 증가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환경범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를 환경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법과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환경은 배출량 저감 및 오염원 관리를 넘어 위해성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경유차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위해성 측면의 관리가 분명해야 한다.
-CNG 버스 보급문제에 있어서도 경유버스로 전환의 지역적 영향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환된 차량 중 수도권 전환이 50%를 넘어 단위면적당 전환된 경유버스 대수도 많으며, 운행거리 및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해외 기준에 비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의 우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과 주행조건이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 세우고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
□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조세제도 개선, 운행차 관리의 문제, 배출가스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디젤차 기준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생계용 차량을 고려해서 에너지 상대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수출에 적합한 미국 기준, 유럽 기준과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CNG버스 보급을 확대 할 것이다. 특히 경유택시는 사실상 생산 힘든 정도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다른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
– 수도권 NOₓ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주배출원인 자동차의 인증과 실주행간 차이, 둘째 NOₓ 저감 사업이 부족. 특히 비도로 경우 저감사업 자체가 없는 점, 셋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달 발표될 환경부의 검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바란다.
– 배출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 자동차 환경을 고려한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한다. 기존 운행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NOₓ문제는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이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알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민과 정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끝>

"환경에 대한 관심이 EARTHRUN 으로 이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와 환경에 관심이 많던 [메달고] 서동빈 대표는 지구를 위한 레이스 "EARTHRUN"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상품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달리기 O2 RUN"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O2 RUN 수익금 중 일부를 미세먼지 감소 사업을 위해 힘쓰는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해주셨어요. [메달고]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버츄얼 레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영리활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시도를 응원합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모든 시민이 마음 껏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 지키기, 석탄발전 중단 켐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떨까?
‘미세먼지 나쁨’이 많던 지난 봄,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고농도시의 단기 노출만큼이나 일상적인 장기 노출에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기노출의 경우 더 낮은 농도에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만성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일시적인 고농도 수치를 낮추는 방향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평균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WHO에 따르면 PM2.5 하루 평균값을 5㎍/m3 낮추면 하루 평균 사망률이 0.5% 감소하고, 연 평균값을 0.5㎍/m3 낮추면 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춘다고 한다. 더 작은 수치를 낮추고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건강관리처럼 평소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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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caption]
얼마 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광역지자체장은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중 차량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4대문 안 상시 운행 제한과 2027년까지 경유버스 전면 교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경유차 퇴출과 관련한 정책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 결과는 그 동안 고농도시에 치우쳐진 정책들과 비교하여 보다 진전된 대책으로 보여지지만, ▲수도권의 노후 차량 제한이 고농도시에 한계 지어진 점, ▲경유버스의 전면교체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은 아쉬운 지점이다.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상시 차량 운행 제한 구간의 확대와 ▲경유버스 외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전면교체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유, 휘발유, 가스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량의 감소와 점진적 퇴출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은 모든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독일, 프랑스, 인도, 중국 등의 나라 역시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확산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내연기관차의 퇴출이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움직임은 묘연하다. 지자체가 환경부와 제안한 내용들이 그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내연기관차 퇴출이라는 커다란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발표가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넘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5월에 첫 모임을 한 에너지플래너가
미세먼지와 에너지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하며
기초 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간 환경을 주제로 즐거운 만들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수돗물 받아 설거지하기 등을 실천하며
모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피해 9월부터 심화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미세먼지와 천연 공기청정기]

[적정기술과 목공스피커]

[아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하기, 미세먼지 지도 만들기]

[에코투어(서울에너지드림센터&노을공원)]

[탈핵과 간이태양열 조리기]

[남구 사업 설명과 수료식]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7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2018년 10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 중 93%가 자신들의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숨 쉬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숫자로는 18억 명에 해당하며 이중 약 60만 명이 일반 대기 오염과 가정에서의 난방 및 취사 연료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약 3분의 1인 6억 3천만 명은 5세 미만 어린이들이다.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98%,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도 52%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공기에 노출되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도시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어떤 나라나 도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아래 그림은 각 국가별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중아프리카, 인도 등이 가장 심각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중국, 동남아 등이 그 다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세계보건기구(WHO)[/caption]
우리나라는 다행히 미국, 유럽, 일본, 대양주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영역인 10만 명당 3명 미만 그룹에 속했다. 일반 대기 환경의 미세먼지 오염은 이들 국가보다 높지만,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난방 및 취사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제시했다.
모든 국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줄여야 한다. -가정의 취사 연료와 난방 및 조명 기구를 청정 기술에 의해 공급하면 가정과 주변 지역 공기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는 번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WHO 캡처[/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어린이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려고 주로 실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가 탁한 공간의 창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를 트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중앙일보[/caption]
5백에서 1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에서 날라 온다는 미세먼지만 신경 쓰며, 정작 아이들에게 진짜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학교 주변 오염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더구나 그것을 찾아내서 줄이려는 노력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태도와 방식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과도한 아이들 걱정에 판단력을 잃고 마스크 회사와 공기청정기 회사 판촉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정부, 언론,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현혹돼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 보면 좋겠다.
학술적 근거나 출처도 알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자료나 권고를 제대로 참고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것이 지구촌 사회의 공통적 인식이고 상식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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