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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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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8- 10:52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3일부터 1월 7일 오후 3시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았으며 그 결과 총 157건이 취합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총 157건의 질문 중 주요 질문으로는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 보니깐 답장이 몇 분만 늦어도 독촉을 하던데 그거 위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적인 잘못이라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나요?”, “정치인으로 자신의 수행비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로 상정하시나요?”, “위계 속 진정한 합의는 가능한가?”, “괘념치 말라, 잊으라는 말은 대체 왜 했습니까?”, “왜 텔레그램 지우라 했습니까?”, “왜 휴대폰을 안 냈습니까?”, “행위의 결과가 두렵지 않았나요?” 등입니다. 총 157건의 질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은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던 1심과는 다른 2심을 만들어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1월 9일)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재판방청연대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1FAIpQLSfWIUmug9pp0c5boc…/viewfor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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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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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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