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헌법

녹색헌법 – 개헌에 신중한 당신에게 띄우는 서른 통의 편지
녹색전환연구소 지음 / 이매진 / 2018년 3월

최근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게 아닌데도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많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도시의 그린벨트를 그렇게 풀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실패경험이 교훈이 되지 못하고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법으로, 헌법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

 

녹색헌법이 이러한 상식적인 물음에 답을 하고 있다. 그동안 헌법을 바꾸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모으고 추려서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녹색헌법은 법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지금의 헌법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과 권리, 지금 시대의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담아내는 그런 헌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헌법도 녹색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모든 차별이 없어진 사회를 만드는 헌법,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과 사회의 녹색전환을 돕는 헌법, 그것이 녹색헌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한가지 더, 현행 헌법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택개발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대규모 택지개발,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짓는 것은 오히려 도시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그래서 지금 꼭 녹색헌법이 필요하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