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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토),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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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토),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7- 15:46

12월 15일(토) 오후 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불꽃집회를 준비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참여단체로서 영차영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여세연 깃발을 펄럭이며 정치개혁을 통한 남성연대 정치판 개혁, 페미니스트 정치판 실현을 외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판의 성별화된 지형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많은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가 미투운동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세연 깃발 아래로 함께 해요! (참여하실 분들은 여세연 02-824-7810 으로 연락주세요!)

#남성연대정치판개혁
#페미니스트정치판실현
#연동형비례대표제즉각도입
#여의도불꽃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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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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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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