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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금),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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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금),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1/30- 14:28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남성이 독점한 정치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페미니즘으로 가능하며, 이제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4시-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국회 출입시, 신분증 필요)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헌법개정여성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관: 원내정당 여성위원회

-발표
::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페미니스트 정치를 시작할 때"(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페미니스트 선거제도 개혁방안"(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토론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바른미래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엄마 민중당

-문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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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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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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