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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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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18/12/27- 18:33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라고 하고 있고, 법률안 본문에는 ‘76조(과태료)’ 부분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73조(벌칙)’ 부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안이유 부분에서는 ‘처벌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위반시 부과되는 것이 행정벌상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상 벌금인지가 불명확하고, 그 오류가 심대하여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본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현행 법제로도 달성 가능함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써 삭제 혹은 임시조치 대상정보이고, 이는 동조 제2항상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음. 또한 판례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나 신고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대법원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3. ‘유통되는 경우에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정보통신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플랫폼임.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내에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 부당함.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분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즉, 적어도 특정한 불법촬영물 정보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되어 해당 불법정보의 존재와 위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유통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의무를 발생시키고 위반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또한 현행 임시조치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사실상 선제적으로 서비스 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을 검열하도록 하고, 이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큼.

 

4. 결론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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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는 2016년 7월 4일(월) ~ 6일(수)까지 2016년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에 사무처 전화 업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7월 7일(목)에 연락 또는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6/06/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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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담 공연 정보 (JPG)1

 

안녕하세요?’김홍준 교수와 함께 하는 영화 속 국악 이야기’  김홍준 교수님과 함께 하는 6월 ‘다담’ 공연 신청하세요.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다담’ 공연 ]

❍ 공연명: 김홍준 교수와 <영화 따라, 소리 따라> 영화 속 국악이야기  ❍ 공연일시: 2016년 6월 28일 (화) 오전 11시 ~12시 30분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6월 26일(일)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내용]

* 초대손님: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홍준 교수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 menuid=&performance_id=30013447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수, 2016/06/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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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6 7 4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강서 박예준, 구로금천 지건용, 도봉 윤원필, 동작 황정연, 마포 박종만, 서대문 이혜정, 양천 정성욱, 영등포 정경진, 은평 문미정, 종로중구 구자혁, 관악 정상훈, 시당위원장 김상철

12

 

불참

강남서초 한광주, 노원 이인호, 동대문 박종웅, 용산 윤성희, 중랑 유진영, 박희경 시당부위원장

6

 

참관

백연주

1

 

2. 보고안건

- 탈당자분석 운영위결과 공지시 보고

 

3. 논의

논의 1. 성북당협 운영위원 인준의 건

- 박기홍 위원장의 사고로 인해 다음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함.

 

논의 2. 7월 사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기타안건

울산ACT의 건

- 내용 공유

 

중앙당 기본소득국제연대

- 내용공유

 

- 차기 운영위 95

 

운영위 자료 다운로드 : http://goo.gl/WGgoIG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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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기획조정실 실장 1인

▣ 담당업무
– 전략 기획/시행/모니터링/조정
– 전반적인 조직 관리
– 기획조정실 총괄(전략/회계/인사/교육/규정/총무)
– 거버넌스 지원(이사회/총회)

▣ 핵심역량 및 자격요건
– 전략 기획 및 설계 역량
– 전략 모니터링 및 조정 역량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 역량
– 조직관리 역량
– 영어 능통자 (보고서 작성 및 회의 참여)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우대사항
– NGO에 대한 이해 및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비영리단체에서 업무경험이 있으신 분

▣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7월 11일(월) ~ 2016년 7월 24일(일)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년 7월 25일(월)
– 면접예정일: 2016년 7월 26일(화) ~2016년 7월 29일(금)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8월 1일(월)
– 근무시작(예정)일: 2016년 8월 8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처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 제출서류
– 국/영문지원서 각1부(지정양식: application국영문 )
– 국문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국문 경력기술서 1부(자유양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기획조정실-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기획조정실-김인권)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월, 2016/07/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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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 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입니다.

함께하는 운영회원분들이 많이 계실 수록 더 활발한 회의의 장이 됩니다.

운영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운영회원증

  •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초대됨
  • 지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 운영회원 회원증을 발급받음
  • 지부행사에 회원 할인
  • 그룹을 구성하여 활동

지금 운영회원에 가입하시고 2017년 정기총회에 초대받으세요!

 7~8월 중 운영회원에 가입하시고 연회비(15,000원)를 납부해 주시면,

다가오는 2017년 정기총회에 초대되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이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영회원으로 가입하나요?

운영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운영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무슨 차이인가요?

정회원은 회원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운영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이나 구두로 탈퇴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이후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연회비는 후원금과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운영)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지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 2016/07/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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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1차사업) 사업심사 결과 공고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확정된 당원직접 제안사업 <당원이한다>(1차사업; 7~9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고 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심사일자: 2016년 7월 15일, 저녁 7시 30분, 우장창창


-심사대상 사업:

(1) 홍철민 당원 외, <지역 영화상영회> : "지역주민 사업형"
사회적 의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하여, 노동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확산을 노리고 지역주민 조직화(지역단체)를 진행함.

(1차: 8월 26일 금요일 20시, 정용택 감독 <파티51> 상영, 문래동 컬처팩토리)

(2) 배정학 당원 외, <장애인당원 팟캐스트 사업> : "당사업 확장형"

당규상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애평등교육과 별도로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장애혐오와 오해 등을 장애인당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진행함.

(시즌 1 방송 주제: <연애란 무엇인가>

1회: 연애잘하는 방법(장애인 입장에서 연애) - 8월 3일 방송
2회: 연애지출 비용(장애인의 기본소득과 연관하여) - 8월 17일 방송
3회: 장애인은 장애인과 만나야 하나? - 8월 24일 방송 
4회: 배정학은 왜 우리를 혹사시키고 있나? - 9월 중)

(3) 나동혁 당원 외,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당원역량 강화형"
최근 사회적 의제 뿐만 아니라 당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노동당 차원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공부모임. 커리큘럼 개발 및 공부모임 결과 공유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당원들의 교양자료로 확산시킬 예정임.

(7월 18일(월), 마포구 '나무그늘',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공유경제 조사 발표

8월 중 '도시권' 에 대한 강연 진행)


- 심사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구체성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9월 첫째 주에 각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로 함.



2017년 7월 18일


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심사소위

(유진영, 박진선,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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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5 여성재단 연차보고서 표지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pdf 2015 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보고 원칙 GRI G4 가이드라인     보고 범위 한국여성재단 본원

보고 기간 2015.01~2015.12

보고 기준  당해 회계연도 기준, 사업성과는 최근 3년간 보고

보고 주기 연간 보고   발간 일자 : 2015년 7월 15일

공개 원칙  웹사이트 www.womenfund.or.kr 상시 공개

추가 정보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Tel: 02-336-6463

보고원칙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직운영전반과 이해관계자모임, 중대성이슈를 보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의 의미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한국여성재단 실무 담당자와 경영진의 검토를 거쳤으며 재정부분은 국내 회계법인의 내외부감사를 통해 검증을 마쳤습니다. 향후 재단은 사회지속가능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분석,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 2016/07/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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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연극 <어머니>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648

❍ 공연일시: 7월 30일(토) 오후 3시 / 7월 31일(일) 오후 3시 / 8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7월 28일까지 

❍ 후원기관: 국립극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월, 2016/07/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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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5, 10, 20, 25일에 맞춰 후원금 출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당월 정기 출금 일인 25일에 후원금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고, 25일 출금 예정이었던 후원금 출금은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일 출금예정이었던 후원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앰네스티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원활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월, 2016/07/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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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 시리즈 세번째 권으로 <정보인권의 이해>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의 이해>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인 교재로서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제반 정보인권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개념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