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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D학점으로 낙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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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D학점으로 낙제 수준”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20:37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D학점으로 낙제 수준”

기존화학물질 510 종 가운데 341 종(66%)만 등록 화평법 개정 통해, 2030년까지 7,000 종 화학물질 등록...첫 시작부터 난관 환경부의 일방적인 산업계 지원...매년 예산 투입 적절성 살펴야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2015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한바 있다. 하지만,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유예 기간이 만료된 현재 341종(66%)만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내 정부에 등록하지 못한 화학물질은 올 7월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평법 제정(‘15.1)과 동시에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 등록대상 물질을 지정 고시(’15.6 환경부 고시 제2015-92호)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발암성 물질과 1,000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 시작된다. 이후 유해성, 유통량에 따라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1" align="aligncenter" width="610"]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저조한 화학물질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록 대상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환경부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인 계획인지, 산업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지 등 문제의 원인분석조차 명확하게 못 하고 있다. 진단이 불분명하니 해결방안은 요원할 따름이다.

환경부는 내년 화학물질 등록평가 사업 예산과 관련해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146백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로 ’18년 9,405백만 원 대비 200% 증액한 19,191백만 원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산업계 주도로 2030년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막연한 목표치가 아닌 도달 가능한 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합 로드맵 마련해 그에 맞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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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상반기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없애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7개 기업 모두에게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태제과', '롯데제과', '농심', '동원f&b'의 트레이 제거 선언을, 하반기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의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7개 기업 모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선언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종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사진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하반기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기업은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2년 3월 적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내로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여 2023년 내로 적용 가능 제품에 트레이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 및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2022년 3월 트레이 제거 제품 생산을 목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롯데제과의 '카스타드'를 시작으로 오뚜기, 풀무원 등 많은 제품들에서 트레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함께 요구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분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9/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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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activity/87348
▶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위한 2015 화학물질 강좌 → http://safedu.org/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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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노동자합동추모제 → http://safedu.org/92384
▶ 故 문송면 열사 사망 당시 장례위원이었던 박석운(일과건강 운영위원장)의 인터뷰 보기→ http://safedu.org/9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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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 http://safedu.org/96504
수, 2015/1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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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박근혜평가1

224박근혜평가1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의 평가 결과

- 잘못한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 추진’(63%)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51%)

- “4대강사업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 없어” 79%,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낮다” 72%

- 잘한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화평법과 화관법 제정’(41%)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한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 2.7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90%)와 제주특별자치도(6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 의원(52%)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 의원(29%)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

월, 2016/02/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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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가 낱낱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에어컨 항균필터에서도 유독물질이 검출되자 기업에 직접 제품 성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내가 쓸 제품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법이 화학제품의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소독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 870종이 사용된 경우에만 겉면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했다. 15종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은 아예 이런 의무조차 없다. 하지만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에 대해 100%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성분 공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933aa38fdff84dc29aba4fb0d1047809

월, 2016/08/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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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질·다른 기준…정부도 안전·위험 여부 모른다 (경향신문)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관리하는 부처와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제품별 허용치가 천차만별이다. 관리 부처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재평가해서 허용 기준을 재정비하는지에 따라 허용치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기준을 관리하는 통합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ECHA에서 유해화학물질 파악·등록부터 제품별 함량까지 정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다 맡고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ECHA 같은 기관을 당장 만들 수 없다면 부처별로 정하는 허용치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업진흥보다는 규제를 맡는 기관인 환경부가 관리하는 화평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면서 부처별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같은 것을 각각의 부처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3005…

목, 2016/08/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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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만명 발암·고독성물질에 노출 위험" (뉴스토마토)

벤젠, 톨루엔 등 발암·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1마일(1.6km)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전국에 걸쳐 740만명으로 전국민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발암물질의 필수적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합리적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감 종료 후 화평법·화관법의 제도적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96542

화, 2016/10/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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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화평법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돼야" (환경TV)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하지만 출시 전 허가제도 시행 등의 항목은 호평을 받았지만 기업의 책임 강화와 산업용 화학제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고위험물질의 개념이 등장한 점, 출시 전 살생물제품 허가제도 실시 등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유해성이 낮은 어린이 용품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부족한 인력·예산 대책, 기업의 책임 강화 대책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가 아닌 책임강화가 중요 목표가 되지 않는 등 국민적 기대 부응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책의 투명성, 개방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1115

수, 2016/1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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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국정농단 세력과 언론과 경제계는 박근혜를 앞세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농락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중단되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여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 함부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률’로 취급되었다. 결국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이 요구한대로 모두 후퇴되었다.

하지만 2016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검찰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기업의 민낯을 확인한 것이다. SK케미칼은 자기 제품이 호흡기로 노출되는 가습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성확인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했다. ‘아이에게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던 옥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험결과를 조작하여 피해자와 국민과 법원을 기만했다. 대형마트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한지 검증하지 않고 자사제품으로 진열대에 올려 피해규모를 더 키웠다. 결국 모든 국민은 깨달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없이 성분도 독성도 모르고 제조되고 있었다 것을, 기업은 국민에게 위험한 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자, 기업은 조용해졌다. 경총과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는 국정농단을 통해 화학물질 법률을 무력화한 주범으로 가장 목소리 높이 화평법을 공격하던 장본인이었으나 역시 조용해졌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어버렸다.

그랬던 경총이 작년말 정부가 뒤늦게나마 화평법을 강화하려고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기업 존폐 운운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또다시 국민을 협박하는 목소리 내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마치 정부가 기업죽이기를 시도하는데 경총에서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한 듯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은 이러하다. 작년 말 화평법에 따라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할 물질 규모가 너무 많아졌고, 등록할 때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은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아예 정부가 유해성정보를 생산해 제공하면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쓰면 좋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중앙일보는 4월 11일 보도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억, ‘화평법’에 중소기업 ‘억소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등록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환경부에서 보도해명자료로 밝혔듯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기업 당 평균 등록비용은 100만원에서 670만원이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하여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신들은 돈을 벌고, 안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검증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도둑질 하겠다는 발상을 이렇게 떳떳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경고한다.

먼저, 영문도 모른채 안타깝게 죽어간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라. 2013년 허수아비 박근혜를 내세워 화평법을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발표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경련과 같이 경총 역시 해산되어야 할 조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총이야말로 선량하게 노력하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독이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세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거부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어떻게 하면 국민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지 대책을 제시하고 협력하려하는 건강한 경제세력의 등장을 경총의 이름으로 막지 말길 바란다.

 

  1. 4. 16.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환경회의

 

 

금, 2017/04/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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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15개 킬러 규제 지목, 또 다시 돌아온 낙인 찍기

  [caption id="attachment_2331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2023)[/caption]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우선에 두고 돈 만을 염두에 두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안전, 국토의 지속가능성, 소비자의 권리, 노동자 권익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은 기업이 비용을 아끼고, 최대 이윤을 낼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하는 정부가 본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15개 킬러규제 선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을 비롯해 노동 환경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전제도를 약화하는 걸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젠 너무나 식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기업 이해 대변하고, 시민의 생명 위협하는 킬러 규제 선정과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과제 15개’라며 킬러규제 Top-15을 발표하였다. 이런 규제 법안들이 기업 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며 “팍팍 걷어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문제와 내용 제시도 없이 ‘킬러 규제’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제도도 많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 규제를 사업 방해하는 '킬러 규제'라니, 매년 1천 여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말이 아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의료 기술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기업을 위해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도 그 결과가 무시된 채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오히려 더 자주 보게 되는데, 이마저 더 완화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뒤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이미 작년에 나왔는데, 화학물질 규제가 킬러 규제라고 할 수 있는가?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는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 둔 채, 사업장 이동 범위 제한 등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을 더욱 제한한 채,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더 넓은 범위에서 기계로 활용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를 없에겠다던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 ‘대기업 편들기 기조’는 ‘대기업 진입 규제완화’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지 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산단 입지 규제 완화, 투기적 자본의 놀이터를 열어줄 수 있는 금융분야 및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 완화 등 노동자, 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획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모든 규제를 모두 모아 풀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태원 참사로부터 잇따르는 건설 현장 사고,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및 사망 사고 등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은 지금은 규제를 없앨 때가 아니라, 있는 규칙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기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전방위적으로 시민의 생명 안전보다 기업의 이해를 앞에 두며 우리를 위협하는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우리는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킬러규제 15’ 선정과 규제 완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을 도입하라!

2023년 7월 27일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등 참여자 일동)

금, 2023/07/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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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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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는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 지금은 킬러규제?

  [caption id="attachment_236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동취재사2022.08.04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caption]  

법률이 하나 있다. 이름도 길고 생소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공식명칭보다 화평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별칭은 더 유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이 법률을 ‘암덩어리’ 내지 ‘단두대에 올릴 규제혁명의 대상’으로 불렀다. 때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했고, 요즘에는 ‘킬러규제’로 부른다. 이러한 평가는 집권한 대통령의 인식에 좌우되었다.

28일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화평법을 킬러규제로 지칭하며 압박해온,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주장이 관철된 결과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유럽,일본 등 세계적 기준(1t)에 맞게 제도를 고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GDP를 감안하면 유럽은 약 7배, 미국은 15배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기준은 10t이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기준이 필요하지, 맹목적인 기준일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화진 장관의 안이한 인식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등록기준에 대한 이중잣대도 문제다.

 

외국 기준에만 맞추면 된다는 한화진 장관의 이중잣대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있다. 등록기준을 1t으로 통일한다고 해도 국가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다르다. 유럽과 우리의 요구자료는 여전히 상이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화학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은 동일해도 자료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지난 2019년 8월에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화학산업 또한 제조·생산이 국제화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2019년의 환경부는 화평법을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칭했다.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경제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애석하게도 2023년에는 오히려 후자에 동조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한다면, 의무도 함께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화평법을 둘러싼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과거부터 집요했다. 그 시기는 2013년 법률이 만들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이은 참사에 떠밀려 박근혜정부는 화평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화학물질 1t이라는 기준은 국회논의 과정에서 ‘전부등록’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의가 모법의 무력화에 맞춰지며 표류하게 된다. 그러다가 2016년 가습기살균체 참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타고 화평법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모든 신규물질을 등록토록 한 기준은 법률제정 5년만에 완화되었고, 이번에 다시 1t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화평법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다. 기존 화학물질은 제조·수입하는 취급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신규화학물질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100kg이상 취급하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하고, 그 이하 소량으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대략 5만 건으로, 매년 2,000여건의 신규물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취급량이 절반에 달한다.

 

물론 현행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의 부족함을 골간을 허무는 근거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현재의 화평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직접 유해성자료를 만들거나, 외국기관(GLP)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자료에 기반한 페이퍼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따른 내재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등록제도는 일단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등록제에 바탕을 둔 현행제도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확보가 어려우니, 신고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도 유해성정보신고제도(CLP)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REACH)를 보완하지 대체관계로 삼지 않는다. 화평법은 공식명칭에 ‘등’을 추가해 등록뿐 아니라 신고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 빗대면 리치를 완화해서 CLP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경부는 등록시 요구하는 시험자료는 원문확보가 필요하지만, 신고제도는 시험결과 값만 활용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없이 유해성 분류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화학물질에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추가확인 공개자료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미 등록제도 아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이다.게다가 신규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조사가 생산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데 제출의무가 없으면 생산유인이 떨어진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업은 확정적인 이익을, 화학안전은 장밋빛 가능성만

마지막으로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측면에서 ‘해야한다’와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환경부가 내실화의 근거로 강조하는 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마침표를 찍는다. 최악의 경우 기업의 의무만 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환경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도 석연치 않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 살생물질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는 느슨하게 챙기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도 남는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출범할 당시부터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담고있는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평법의 이러한 부침은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잠시 강화되었다가, 지속적 약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이라도 있는 것일까. 화평법의 연혁은 그 자체로 한편의 비극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 법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안전에 관한 장밋빛 약속과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사회로 떠넘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공수표이자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2023. 12. 29. 환경운동연합

 

▶[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20231229) 다운로드

금, 2023/12/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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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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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면 탈취제나 방향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 성분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화학제품에 첨가된 향 성분 안전한가요?” 산뜻함과 쾌적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방향제, 탈취제,  섬유 유연제, 악취 제거제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씩 증가하고 있어 생활화학용품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탈취·향균·방향제 등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쇼핑업체 티몬은 올 들어 8월까지 디퓨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향초 매출도 123% 늘었다. 지난해에도 디퓨저와 향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503%, 82% 증가했다."

원문보기: <2015. 09. 22 경향신문, '향기'가 소비자를 홀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4155" align="alignnone" width="445"]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56" align="alignnone" width="443"]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38.09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07134b7ff590a49ead8e4322b15c099 [caption id="attachment_174217" align="aligncenter" width="347"] 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제품마다 내세운  다양한 "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 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19" align="aligncenter" width="567"]스크린샷 2017-02-22 오후 6.12.12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수, 2017/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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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153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4 오후 7.21.43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2011년 부산에서 출생한 쌍둥이 자매 나원이와 다원이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1년만에  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숨쉬기가 어려워 결국 나원이는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아이가 학교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할지 부모는 막막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7년째 계속되고 있고,   가해 업체 애경은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K프라자(애경백화점)를 찾았습니다.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판매했고 피해자도 많은 애경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10년 동안 165만개 제품 판매하면서도 안전성 검사 일체 하지 않아..

애경

애경은 1997년 ~ 1999년까지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판매하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가습기 메이트 '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 국정조사 때까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은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애경의 입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모든 책임을 SK케미칼 돌리고 있습니다. 즉 제품 상호에 애경이 붙어있지만, 애경은 판매만을 담당했고  원료생산과 제품 가공은  SK케미칼(당시 유공)이라고 말입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를 포함한 '가습기메이트' 국내 최초로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SK케미칼이 인수한 동산 C&G가 판매했으나 부도가나 2001년부터 애경이 판매하게 됩니다.  이후 애경은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를 그대로 받아 안전성 검사 없이 지난 10년 동안 165만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애경은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SK케미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며, "당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답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37"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3195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CMIT/MIT의 흡입독성을 몰랐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1541" align="aligncenter" width="500"]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 개발 당시 CMIT/MIT의 흡입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원료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SK케미칼은 ① 1991년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CMIT/MIT 평가보고서를 통해 흡입독성 확인했고, ② 1998년 EPA RED(환경보호청 재등록결정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비염을 유발시킨다는 내용 등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은 국정조사에서 "당시 자체적으로  안전한 농도 값을 개발해 제품을 설계·제조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 근거나 실험과정에 대한 자료를 SK케미칼에 요청하자 " (제품의 안전값에 대한 자료를 )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SK케미칼은 흡입안전성을 확인했다지만, 아무런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직후, 애경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처럼 공고합니다. 공고문에는 "가습기메이트는 시중에 나와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며 공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47" align="aligncenter" width="426"]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정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인과관계 규명 검토만 1년째

CMIT/MIT의 유독성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다수의 연구,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물질을 최초 개발한 미국 롬앤하스사(R&H사)는 이미 호흡독성을 경고했고,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 물질을 농약으로 분류해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998년 환경보호청에서 발표된 보고서(RED, 재등록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간 노출시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문제가 붉어지자, 두 차례 걸쳐 CMIT/MIT의 독성 실험을 진행합니다. 2011년에 수행한 세포독성실험 결과,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동물실험에서는 CMIT/MIT가 높은 농도에서 폐에 염증성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PHMG와 PGH와 같은 폐 섬유화 현상이 CMIT/ MIT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피해자의 계속 문제제기하자,  작년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영향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애경은 AK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이었음에도, 그동안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피해 대책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아래 가습기넷) 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지난 6월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삼성물산-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애경까지 5차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 일정>
  • 6월26일 오후12시, SK본사앞(종로1가)
  • 7월 3일 오후12시,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장소;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삼성물산앞에서 1차,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2차)
  • 7월10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7월17일 오후12시, 롯데마트앞(서울역점)
  • 7월24일 오후12시, 애경앞(구로본사)
  • 7월3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 7일 오후12시, 이마트앞
  • 8월14일 오후12시, LG앞(여의도본사)
  • 8월21일 오후12시, 옥시RB앞(여의도 본사)
  • 8월28일 오후12시, 헨켈본사앞
  • 9월 4일 오후12시, 코스트코앞
IE002193377_STDIE002193381_STDIE002193380_STD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7/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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