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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수) 오전 10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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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수) 오전 10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9- 17:18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정치인 캠프가 얼마나 위계적이며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에 취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 사건입니다. 2심 대응기자회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사건 2심 대응기자회견

-일시: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초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사회: 이재정/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경과보고: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발언:
-안희정 사건 1심 판결의 문제점 및 항소심 재판에서 기대하는 것(정혜선/ 피해자 변호인단 변호사)
-정치하는 남성, 통치받는 여성: 성별화된 정치권력과 성적 위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비정규직 노동자 김지은의 생존권은 사업주 안희정이 쥐고 있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댓글에서 법정을 거쳐 언론으로 간 2차 가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피해자다움은 피해자의 증언을 어떻게 가로막는가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언론은 성폭력보도를 통한 2차 피해 당장 중단하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향후 활동계획발표: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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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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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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