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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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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1:00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불안정한 노동체제와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본격화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빼앗기고 있다. 기본소득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주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9월 28일(금)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를 했다. 기본소득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패널을 초청해 나눴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았다.

 

사회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재 LAB2050 대표,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 사회를 맡은 최혜지 교수가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기본소득 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리차드 카푸토(Richard K. Kaputo)가 2012년 엮은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를 번역한 출판물로, 핀란드·독일 등의 전통적인 복지국가부터 멕시코·이란까지 세계 12개국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토크쇼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이야기를 채워줄 세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이원재 LAB2050 대표,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 윤홍식 교수에게 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다루면서 왜 굳이 이 책을 번역서로 선택했는지, 다른 기본소득을 다루는 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윤홍식]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책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금까지의 복지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희망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상적으로 좋은 부분과 실제 구체적인 국가 정책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에는 OECD국가부터 비OECD국가, 사민주의 복지국가부터 자유주의 복지국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험하고 있었는지 묶여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최혜지] 역자 서문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중 제일 눈에 띈 것이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공산당선언이 떠올랐습니다.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당이라는 유령이다.’라는 선언인데, 왜 공산주의를 유령이라고 표현했을까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 등장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공산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도 없었고, 모두가 모호한 상태의 공산주의를 이해했기 때문에 유령으로 표현한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본소득이라는 유령이 떠도는 것이 아닌지. 각자가 그리고 있는 기본소득의 모습이 모호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대표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많은 글들을 발표했는데, 미래사회하고 조우하는 지점으로써 기본소득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원재 대표가 그리고 있는 기본소득의 상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원재]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조직도 법적으로는 조직이라는 형태로 규율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유기적인 속성이 생기고, 조직이 스스로 미션을 정립할 때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기계적으로 정렬되지 않는 복잡함과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아오키 마사히코의 설명방식이기도 한데요. 이 것은 사회적기업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어쩌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임금을 아주 낮게 받고 일을 하거나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4차 산업혁명, 급격한 기술변화와 연결시켜 상상을 조금 더 해보자면, 기술이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필수 재화들은 이미 충분히 생산되고 있고, 그 외 부가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들은 꼭 자본주의 고용관계 속에서 억지로 일을 시켜 생산을 해내야만 유지되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임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관계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본소득을 접했죠. 소득하고 생산은 정렬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개별 기업에서 이것이 해체될 수 있듯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해체되는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 여유를 만드는 도구가 기본소득 같은 제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최혜지] 이원재 대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기본소득을 처음 접하면서 어느 나라든 녹색당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김주온 위원장께서는 왜 녹색당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녹색당에서 그리고 있는 기본소득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실까요?
 
[김주온] 여러 나라에 녹색당이 있는데, 작년 리버풀에서 녹색당들이 모이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녹색당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기본소득 세션을 열어, 각국 녹색당들이 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지, 핀란드 녹색당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곳과 독일 녹색당처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했는데요. 각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복지제도와 그 사회의 맥락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녹색당은 2012년 총선을 치르면서 농민 기본소득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들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2016년 당시 제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본소득을 더 많이 주장하자는 기조를 정했고, 이후 논의를 확대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점점 변화하는 노동의 종류와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이전의 소수자, 마이너리티만이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저당잡고 다른 사회나 삶으로의 전환, 정치 참여 등의 가능성을 모두 없애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제도를 넘어 대안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렛대,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한국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된 거죠.
 
녹색당에서 그리고 있는 기본소득의 모습, 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돌아봐도 기본소득의 가장 매력적인 지점인데요.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환영받고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인데요.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 특히 사회약자들에게 큰 효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누구나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최혜지] 윤홍식 교수께서는 몇 년 전만해도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역자서문에서 ‘한국사회의 대안담론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더 활발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제도로 이해할 수도 있고, 철학이나 가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안 담론’으로 기본소득을 표현하신 의도가 있는지, 2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윤홍식] 기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자서문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들’로 표현했는데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과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담론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해 사회적 진보진영이 대안담론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신자유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항할 대안 담론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한 담론 중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풍부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 등을 도입하다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으로 갈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대안적 담론으로서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기본소득이 꿈꾸는 생산체제가 무엇인지, 어떤 생산체제를 순환적으로 강화시키고 유지하려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경제체제, 생산체제가 변화하고 있는데, 만약 기본소득이 지금까지 노동과 연관된 노동에 기초한 복지제도나 분배제도의 대안이라면 도대체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 주체가 ‘누구’라면 그 주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어떻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고, 다양한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의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2년 전과 차이는 없습니다.
 
[최혜지] 결국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누가 연대의 주체여야 하는가, 기본소득을 가능케 하는 생산체계는 어떤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다른 패널 두 분이 답을 주실 적절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것은 생산체제의 전환을 가장 극단적으로 만드는 기폭제(Trigger)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윤홍식 교수께서 질문하신, 기본소득이 대안 담론으로 기능하게 할 생산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이원재 대표는 이미 보신 것 아닌가요?
 
[이원재] 저는 기본소득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단계는 아니고, 대안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실험하고 공론화하고 토론해서 입증할 것은 입증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제도적인 관점은 윤홍식 교수님과 입장이 같습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기초연금, 아동수당부터 시작해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험은 가능한 급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체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식주, 교통, 돌봄 등과 같이 필수적인 생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거든요. 자본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 쪽에 집중하고 최대한 노동절약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성장해가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필수적인 영역은 고용이 여전히 중요하고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면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억지로 고용을 시켜서 사람들을 삼성전자에 취직하도록 더 많이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고용을 기대하지 않고 가치를 많이 만들도록 하되, 사회가 잘 환수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다른 영역들이 훨씬 더 커져서 이 사회가 나누어가지는, 임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일하도록 생산체제를 재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혜지] 전반적으로 미래사회에서 생산에 가담한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등 새로운 형태의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 부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환수해 기업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준 정보라든지, 새로운 생산방식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생산체제는 어떻게 보면 노동하지 않음에도 일정한 부를 얻을 권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홍식] 과거에 노동자들을 재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가장 적합한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재생산하고자 하는 산업구조가 무엇인지를 질문 드립니다. 80-90년대 들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사무직 일자리가 다 줄어든다는 것이 이슈였는데 오히려 일자리는 더 늘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일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현격히 줄어든 것인데, 이는 기술과 변화의 발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소득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와 생산체제에 대한 문제,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를 연결해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원재] 추상적일 수 있지만 창조적 활동이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창조적 활동이 결과적으로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미리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유튜브 영상이나 비영리 영역의 자원활동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혜지] 생산체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무엇을 생산으로 보느냐’라는 질문도 지나치게 산업사회적인 마인드에서 생산을 염두에 두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노동을 통한 것만이 생산이어야 되는가, ‘정치적 활동같은 액션이 인간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생산적 활동이다’라고 아렌트가 말했고, 아렌트의 사유체제가 함의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원재 대표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대안적 담론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기 실체를 갖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폭 넓은 정치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누가 기본소득의 추진동력, 추진주체가 될 것인가로 회귀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체제를 중심으로 명확한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계급의 추동력이 운동성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생산체제 내에서도 과거 경험했던 계급성이 많이 약화되었는데, 과거 노동자 계급과 가까운 계층이 누가 남아있을까요? 우리 이원재 대표께서 못 다한 얘기가 있으시네요?
 
“누가 기본소득의 추진동력, 추진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원재] 저는 청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LAB2050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소개하고,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어보는 일자리 조사였는데요. 세대별로 많이 달랐어요. 20-30대는 긍정이 더 높고, 아주 확연하게 40대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높았습니다. 구직활동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든지,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향 때문에 청년수당을 묘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수당실험이 일어났을 때 10년, 20년 뒤에는 지형이 많이 변해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최혜지]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남찬섭 교수님이 그리시는 기본소득의 모습 혹은 대화 내용 중 같이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남찬섭]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는데, 노동이 변화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포착하려는 노력과 기본소득과 같은 상상력으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도의 변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제도는 그 자체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회가 아동이나 노인과는 달리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고 소득을 확보하기를 원하는데요. 사회가 이런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일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소득을 제공한다면, 관련한 제도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최혜지]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노동에 대한 재정의라고 하는데요. 노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지 않은 다음에 기본소득을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많이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또 다른 패러다임의 주둔세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청중의 또 한 분이 발언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네요.
 
[김남희] 이 책의 번역 작업에 참여하면서 제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로 열심히 일을 하며 열 살, 일곱 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커서 멋진 삶을 살고 싶다고 하길 기대했는데, 아이들은 커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고, 지금 나의 아이들이 자란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동시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고 해도 월세 내고 의료비로 쓰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보편적 필수재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도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기본적인 영역에서 해답이나 해결책 제시하지 않고 다른 모순점에 봉착하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원재] 주거, 교통, 돌봄은 국가가 상당부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주거, 교육의 부분은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한편으로 창의성이 발휘되는 부분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주온] 기본소득이 도입되기까지 여러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고 법이 만들어 지는 과정 속에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 교육·노동 등에 대한 논의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김남희 변호사님이 요즘 아이들의 상황을 말씀하셨듯, 제 주위 또래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임금을 병원비에 많이 쓰는데, 병원비로 들어간 돈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세력의 독특한 점은 의료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덜 아프고, 위험한 일을 덜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것이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최혜지] 기본소득을 기존에 있는 소득보장, 사회보장과 대치해도 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들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를 공공이 책임지는 동시에 노동과 분리된 소득의 보장인 기본소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주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자리와 같이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들’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히 펼쳐지는 바람입니다.
 
행사 말미에 “많은 나라들이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데 한국의 현실은 어떤지 궁금하다”는 청중의 질문에, 윤홍식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소득보장제도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실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구직수당, 기초연금 등을 큰 틀에서 기본소득‘들’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토크쇼가 마무리되고 난 뒤, 우연히 토크쇼에 대한 소감을 접했다. ‘참여연대 행사답지 않은 편안한 마음과 푸근한 공간’이었다는 평가에 행사를 준비한 이들은 함께 안도했다.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든 보편적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든,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상상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을 꿈꾸는 동시에, 기본소득‘들’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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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여연대에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참여연대 의혹제기 민원을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하기로
참여연대, 케이뱅크 인가 신청서류 및 주주간 계약서 정밀검토 촉구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미달 관련, 묵묵부답인 금융위의 각성도 촉구

 

어제(7/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 7. 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가 공정위에 접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https://goo.gl/HJUzVs)」에 대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별첨자료 참조). 공정위는 이 회신에서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별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우리 위원회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게 되며, 참여연대의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및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지배 유무와 관련하여 특히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류 일체와 케이뱅크 주주들간의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서류와 관련해서는 ▲인가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지배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만일 ㈜케이티가 인가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케이뱅크에 대한 ㈜케이티의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주주 간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설사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내용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이나 이사 선임권(이사 후보 추천권의 형태로 표현된 것 포함)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 등 의결권 공동 행사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 여부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케이뱅크의 계열회사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그 내용을 추가로 제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공정위와 동일한 일자인 2017. 7. 13. 에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에 대한 진상 조사,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각성과 조속한 회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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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공문) 등재관리시스템 등재 사실 통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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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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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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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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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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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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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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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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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이재용 재판 진행 경과 소개

- 김민경 한겨레 기자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제4>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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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소개 리플렛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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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가 시작한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는 함께하고 사립대는 따라하자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완성해야

일시 장소 : 08.03.(목) 오전11:30, 정부서울청사(광화문)

 

cc20170803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학전형료 대폭 인하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완성도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
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숙명여대비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전한련⋅한대련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일산캠퍼스)⋅동신대⋅동의대⋅부산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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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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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하 직제)> 의 일부 개정을 공포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보다 더 개정하고 실제로 검사를 임명하는 관행을 끊어낼 것을 기대한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에 검사만이 임명 가능했던 국‧실장직 중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대해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인 만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아닌 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직위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할 만 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이번 직제 개정에 불구하고, 주요 국‧실장직에 검사가 들어올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었다. 현직 검사가 맡을 수 없게끔 분명히 해야했는데, 검사도 맡을 수 있고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검찰국장직은 검사가 독점하는 직위로 그대로 남겨두었다. 반쪽짜리 직제규정 개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또한, 국‧실장급의 직제규정과 달리 주요 과장급의 검사 독점 직제는 여전하다. 특히 법무실장은 조만간 비(非)검찰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실의  법무심의관을 포함해 모든 과장직(법무과장, 국제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은 여전히 검사 독점 보직인 상황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손보지 않았음은 유감이다.  가까운 시일안에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을 더 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지난 7월 25일에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난 7월 27일 고위검사급 인사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였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존에도 검사가 독점하는 보직이 아니었다. 법무부 스스로 표방한 탈검찰화 방침에 부응하지 못한 인사였다.  물론 한번에 모든 국‧실장급 검사를 교체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으나, 다소 인사 시점을 늦추더라도 검사가 아닌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단순히 검사 독점 직제를 검사가 아닌 이들도 맡을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탈검찰화가 되는 건 아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실제로 비검찰출신 인물을 국‧실장에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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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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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 혐의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차명계좌 금액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70803_이건희_범수법,금융실명법 위반고발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중임.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이 불법재산 은닉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자택 및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불법로비 의혹을 폭로한 이래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31일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보도(이하 ‘KBS 보도’) 이후 이건희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 계좌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 이번 검찰 고발 역시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일환입니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하 ‘조준웅 특검’)은 1,199개의 삼성 관련 차명계좌를 적발하고도 계좌 내 비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차명주식이 상속자산이라는 이건희 측의 주장대로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로 인해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적폐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회 적폐 청산 및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이익 횡령·배임의 산물인 비자금을 통해 조성한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행위 및 ▲이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찰수사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개요
○ (행사)제목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고발인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한남동 소재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대해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 수표에 대해 ‘일부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혀 ‘피고발인의 차명 계좌에서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2) 주요 혐의
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입금하고, 이 계좌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제3자에게 대금결제 수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위 자금이 회사돈은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사실을 가장한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이 신설 조항이 시행된 2014년 11월 29일 이후부터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위의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는 이건희 계좌 또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KBS 보도에 드러난 위의 확인된 차명 계좌 또는 미확인 계좌들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금, 수표발행 및 공사대금 결제 등 차명 금융거래의 사례가 있다면 이는 이건희가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이건희의 자금세탁을 위한 차명계좌 개설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및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이건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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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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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의 '대공'정보 용어 개선 필요성 공감

국정원개혁위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반영되어야 

 

경향신문 보도(8/2)에 따르면, 국정원개혁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대공(對共)’ 정보라는 표현을 개선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법 제3조에서 대정부전복 정보와 방첩정보 수집 등과 함께 대공정보 수집도 국정원의 직무로 정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존립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거나 수용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감시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대공’정보라는 용어를 바꾸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 법률 중, ‘대공(對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률은 국가정보원법이 유일하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도 없다. 그만큼 국가정보원법이 독특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시행령은 3가지 있는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대공(對共)’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령들의 모법인 상위법률에는 그 어디에도 ‘대공’이라는 단어는 없다. 국가정보원법을 상위 모법으로 삼고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이 그나마 ‘대공’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유일한 시행령이다.  

 

한편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일반적인데, 이 역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법에서는,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 행위와 관련된 수사권으로 부르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 권한들은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권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 또한 정보수집 기관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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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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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정명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70705_[강연]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국민연금 (3)

 

<지금 국민연금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소 미국식 유머 코드에 약한 나로서는 두어 시간 동안 강연자님의 촌철살인과 각종 상황극, 그리 고 호통개그 등으로 인해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워낙 목소리도 좋으셔서 반쯤은 화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독보적인, 강력한 캐릭터를 지니신 분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 일정표에서 국민연금 강연을 보고, 이것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고자 했을 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 자체가 상 당히 정밀한 계산과 정교한 예측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접하게 될 것이 라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둔 상태였다. 그러나 실제 강연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전혀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계산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위주로, 그리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내 생 각에는 그것이 강연자 님이 비전공자인 수강생들의 지적 배경을 고려해서 쉽게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실제로 본 인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담론에서 등장하는 전문적인 개념들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연의 주된 화제는 국민연금 제도 내적인 운영방식이나 재원 형성, 분배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전제하는 각종 사회적 상황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제도 자체의 미시적인 설계상의 결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 라, 급변하는 사회상으로 인하여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전제했던 사회적 상황과 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 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전통적인 ‘정상적’ 경제활동 주기는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경제활동을, 그리고 그 이후 10~15년가량 의 노후생활을 할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후기 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많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은 단축되고(30세~55세 정도),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노후생활 사이에 분명했던 경계가 이제는 불분명해진다. 또한, 경제성장기에 높았던 금리가 현재는 1% 안팎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상응하여 국민연금 제도 또한 새로이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던 와중에도 강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본 강연은 국민연금 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국민연금 논쟁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더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결국 대안은 우리가 기존에 당연시해왔던 것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705_[강연]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국민연금 (4)

 

수, 2017/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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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박미르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사회와 국제 애드보커시>

 

백가윤 간사님의 강의는 두 개가 있었는데, 백가윤 간사님이 이야기를 되게 잘 해주셔서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들과 활동가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떠한 국제 사회 간의 협력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다.

세월호와 강정마을 등도 다른 나라의 단체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나 연대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나라의 문제들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렇게 해도 막상 많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 유엔의 영향력도 결국은 막강한 힘이라기 보단 통보 식이라는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했다.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다른 나라와 함께 이야기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문제도 같이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어찌 되었든 서로 돕는 사회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했다.


목, 2017/07/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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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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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일시 장소 : 7. 20. (목)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20170720_국정과제평가_입학금등록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데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입학금은 0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금원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여 적지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고교 무상화에 1조원을, 반값등록금에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이제 등록금부담완화와 고교무상화를 묶어서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화는 22년 완성을 목표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등록금부담경감은 어느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등록금부담완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하여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완성 목표시점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 무이자화, 기숙사 확충,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문제,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학교총학생회∙21c한국대학생연합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인교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삼육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과대학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 붙임1 : 2017년 입학금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 사립대학교 현황

 

순위

학   교

입학금 (단위:천원)

1

동국대학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6.6

4

홍익대학교

996

5

인하대학교

992

6

세종대학교

990

7

연세대학교

985

8

중앙대학교

980

9

한양대학교

977

10

서강대학교

969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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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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