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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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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9:48

[다운로드] [판결문]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오늘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당한 전 징용공 피해자가 제소한 사건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상고한 재판의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 기업이 행한 강제노동(노예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전 징용공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법적 구제로 도모할 것인가, 즉 식민지지배로 침해된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 등의 양자협약에 의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되는가 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 문제를 묻는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1030-1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적으로 환영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즉각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동안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강제노동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너무 뒤늦은 판결입니다. 재판의 원고 가운데 여운택, 신천수 두 사람은 1997년에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뒤 사법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지만 오늘의 판결을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원고인 여운택 씨는 “일본제철에서 일한 경험은 그것이 힘든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내 삶의 일부이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대가를 꼭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제철은 법이라든가 외교협정 같은 정치적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요”라며 회사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통한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4명의 원고 가운데 3명이 이미 돌아가셨고 후속 재판의 원고도 모두 고령의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남겨진 시간은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따라 즉각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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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https://forms.gle/mwebgCs9Lo9G89N59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환경지킴이상 후보 추천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docs.google.com

 

수, 2019/12/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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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총회는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20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정기총회 상정안건이 확정되면 별도로 소집공고를 올리겠습니다.

2월 14일 저녁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달력에 동그라미 별표 하트 표시 부탁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규약 참고)

제 8 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규약이 정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체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의 규약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9 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내규에 의거 징계한다. 

제 10 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 소집 시기는 개최 15일전에 의장이 소집공고하며,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4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할 때 
 3) 집행위원회 과반수가 소집 결의할 때 
5.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3) 의장단 및 감사, 사무국장의 선출 
 4) 집행위원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사항 
 5)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6.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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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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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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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화, 2019/12/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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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전해줄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 일정과 장소를 널리 알립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자원순환과 폐기물 문제, 국제적인 환경현안을 지역에서 시민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초록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7시 
  • 장소: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
    주소: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구 여성회관)
  • 심의안건

1.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2. 2019년 감사 보고 승인 
3. 의장단 및 사무국장 선출 
4. 2020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5. 기타

2020년 1월 2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차봉준

 

 

오시는길 :  https://place.map.kakao.com/1593311991

 

군포시청 별관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844)

place.map.kakao.com

수, 2020/01/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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