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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10/30(화) 저녁7시30분, "아주정치적인호박(전)파티"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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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10/30(화) 저녁7시30분, "아주정치적인호박(전)파티"가 열립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25- 17:10

아주정치적인호박(전)파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아주정치적인밤> 파티와 할로윈을 위한 전야제가 중랑 녹색당에서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두근두근) '아재정치'라고 적힌 호박을 있는 힘껏 파내고 각자 싸온 음료, 음식과 함께 부침개를 뒤집듯이 기성정치판을 뒤집는 이야기 자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여세연 혜만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할 예정이에요.(호박전을 엄청 먹을 예정...)

녹색당 당원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함께 해요!

-일시: 10월 30일(화) 저녁 7시 30분
-장소: 중랑마을지원센터(망우역 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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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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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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