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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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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7:28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전략 : 변화 및 과제

 

 

2018년 10월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한반도전략 - 현상유지전략으로의 전환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한반도전략은 북중관계를 축으로 해서 한편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련의 대중압박을 완화시키는 것을 추구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과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의 적대세력인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1972년 2월 마오쩌둥과 닉슨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중미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미 전략적 협력은 중국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켰으며, 동시에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수사적으로는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한반도 현상유지전략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에 중국이 당장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움직이기는 어려웠고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는 현상유지전략을 적극적으로 천명할 수도 없었다.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에 나설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첫째, 개혁개방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 이 시기 중국 대외전략의 핵심목표가 되었고 한반도 안정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중국에게 더 중요해졌다. 둘째, 해외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 역시 개혁개방 초기 대외전략의 주요 목표가 되었는데, 한국은 중국에게 주요 투자원천이자 교역상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간접교역의 길을 열기 시작했고, 비정치적 교류도 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중국은 북중관계를 고려해 한국과의 교류를 계속 경제·문화 영역에 제한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 교류의 확대는 정치교류의 필요성을 계속 증가시켰다. 한중관계의 결정적인 계기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로부터 왔다. 이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냉전체제의 붕괴로 이어졌고, 그 와중에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중국이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었다. 북한도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수용함으로써 중국이 한국과 정치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건은 더 무르익었다.

 

중국이 1992년 8월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데에는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소련 및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중국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다. 중국도 1989년 천안문사태라는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통제는 물론이고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했다. 일시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만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1991년부터 개혁개방을 더 가속화시킬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초에는 소위 “남순강화”라는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공개 활동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더 분명하게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중국인민들에게 전달했다. 중국공산당도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채택하는 등 더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천명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명운을 건 이 정책을 성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했다. 한국과 수교결정도 그 일환이었다. 

 

이로써 중국은 한반도 분단상황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전상태에서의 남북분단, 주한미군 등의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국가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포함했다. 동시에 이 전략에는 북한, 한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로서 이들과의 관계를 모두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담겨 있다. 그 이후의 진전 과정을 보면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한국에게 중국은 미국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고위급으로는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2000년 5월에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고위급 상호방문이 재개되는 등 북중관계도 개선되어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증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었다. 그러나 순탄하게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한반도전략은 곧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2. 북한 핵능력 강화와 현상유지전략의 딜레마

중국의 현상유지 전략은 치명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증가시켰다. 한중수교가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등과 같이 진행되거나 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면 한반도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조치들의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중수교를 추진했고 미국과 한국의 선택은 점차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으로 기울어졌다.  1990년대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북한은 중국의 자신의 체제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고, 안보전략에서 더 극단적인 자주노선을 추진했다. 이 전략의 핵심이 핵개발이었다. 1999년 이후 북중관계의 개선은 이념이나 전략적 목표 등에 대한 공동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익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가능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고 미국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을 피하게 하는 완충지역으로서의 북한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었다. 북한도 체제안전에 필수적 자원을 도입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통로를 제공하고 그 나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킬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실리적 고려가 양국관계의 개선을 추동했지만 양자 사이의 불신, 특히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관계에서 소위 “전통적 친선관계”의 성격이 약화되고 실리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왔다는 것이 그 뚜렷한 증거이다. 이는 북한이 자신에게 불리한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안전의 보장을 위한 일련의 목표들(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등)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카드이자, 그 자체로 체제안전에 대한 중요한 보장책이다. 초기에는 협상카드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 특히 2002~3년 발생한 2차 북핵위기 이후 북한은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카드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했고, 6자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협상은 2005년 ‘9.19 공동선언’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협상의 목표로 인정했기 때문에 북중 사이의 입장차이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세 원칙이 같이 추구할 수 있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현상유지전략의 연속을 의미하며, 세 원칙 중에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9.19 공동선언’이 실행과정에서 좌초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북미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능력을 빠르게 고도화시켰고 점차 핵보유 자체를 중요한 국가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2013년 김정은은 “경제와 핵무력 건설의 병진”이라는 방침을 제출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중국도 북한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바라지만 이는 핵무기가 아니라 다른 수단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생겼다.

중국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점차 어려워진 것이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핵군축을 주장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며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갔다. 이에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출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16년 2월 왕이 외교부장이 소위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병행)”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며 상황을 안정화시키고자 했으나, 2017년 하반기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다. 중국이 주장한 3대 원칙의 실현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가 점차 상충하고 중국은 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시진핑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점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개에,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억제하는 데 더 주력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전략을 전환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했고, 관광중단 등 독자제재도 실행했다. 중국은 이러한 압박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 과정에 중국은 큰 전략적 손실을 보았다. 

 

첫째, 대북제재의 강화는 당연히 북중관계를 악화시켰다. 2018년 11월 시진핑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송타오는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송타오가 빈손으로 귀국한 직후인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ICBM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둘째, 미국과 한국은 북핵문제를 빌미로 중국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했던 사드의 한국배치를 결정하고 진행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한국에 일련의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한중관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 셋째,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수정주의적”국가로 지칭하고 경쟁자로 규정했다.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제안해왔던 중국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보고서가 아닐 수 없었다. 2018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무역,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중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마저 어려워진 것은 전략적으로 큰 실패가 아닐 수 없었다.   

 

중국 한반도 전략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은 자신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있는 상황에서, 정작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차이나 패싱”을 둘러싼 논란이 출현했다. “차이나 패싱”이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이 왜소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피동적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일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즉 트럼프행정부가 직접 북한과의 협상에 개시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북미 사이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중국의 중재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설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중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며, 과거 3자대화나 6자회담은 모두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추구하지만 현상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는 현상을 변경시킬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는 못했다. 결국 핵으로 체제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서는 북한과 이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려왔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자신의 한반도전략이 직면한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할 것인가? 

 

3. 한반도 전환과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전략

중국의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는 김정은이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잦아들었다. 지금은 시진핑의 방북이 추진되는 등 북중관계는 완연한 회복세에 있다. 특히 2018년 6월 19일 3차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의 북중관계에 대한 “세 개의 불변(三個不變)”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이 원칙은 “앞으로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중조관계를 공공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확고한 입장, 중국인민의 조선인민에 대한 우호적 감정, 중국의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이중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체제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북중이 냉전 시기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최고지도자의 발언, 의전 등이 정상적 국가간 관계를 뛰어넘는 면이 있다. 중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최근 약화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회복해가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규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북중관계의 발전이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한국정부가 이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요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물론 종전선언 당사자 문제가 한중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추진한 3자 종전선언에 민감하고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등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3자 종선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8월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조기에 성과를 내는 방안으로 3자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주목하기보다 주도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여전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북중관계의 진전이 중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대중정책, 즉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중간선거 이후에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북중협력을 미국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중관계의 복원도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북한의 입장변화에 중국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북한도 미국이나 한국이 자신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트럼프는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북중관계 강화가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해 북미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고, 이러한 불만 표출을 통해 북한에게 중국의 지원을 믿고 비핵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최근 북미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북미간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지 중국의 방해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향후 진전은 북미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성급하게 한반도전략의 중점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게 북중관계의 개선은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자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전술적 대응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위한 동력이 다시 복원된다면, 즉 북한의 전진과 교착을 반복하는 비핵화 과정이 새로운 정상상태가 된다면 이러한 전술적 대응만으로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며 북한과 한국 모두와 협력관계를 진전시켜간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중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불안정해지고 최근 중국이 직면했던 딜레마에 다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문제는 최근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중미 사이의 전략적 갈등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중국의 한반도전략의 중점이 계속 북한으로 이동하고 북한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적 균열이 다시 출현하는 것은 중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이 다시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정전상태, 북미간 적대적 관계, 한반도의 군비경쟁 등)이 제거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2005년 ‘9.19 선언’ 이후 “항구적 평화메커니즘”이라고 지칭되어 왔다. 중국은 수사적으로는 이에 대한 지지를 밝혀 왔지만 이를 위해 자신의 외교적 자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최근 정세변화는 이제 중국의 한반도전략이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중국이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4차 평화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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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미래세대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가지 장벽

 

정치개혁 청년행동 김푸른,강지헌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 지난겨울,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 확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 정대희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제도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은 청년 단체들이 '정치개혁 청년행동'을 발족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체들을 재판장에 세우는데 청년들도 촛불을 들고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삶의 무게는 여전히 고달픕니다. 청년을 대변할 정치인 또한 부재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높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거대정당을 통하지 않으면 당선이 어려운 선거제도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그동안 배제됐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 첫 번째 연속 기고는 '청년과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청년행동의 첫 번째 글인 만큼 청년과 청년문제의 맥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선거제도 개혁이 만들어 내는 정치가 복지국가를 만들고, 청년 안전망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년은 무엇일까요?

 


▲ 지난 8월 22일 국회정론관에서 청년들이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란 이름을 내걸고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추혜선 의원실

 

젊은 세대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청년 이슈가 있지만, 사회적 개념으로 호명되는 청년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움에도 청년문제가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현상의 반증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은 사회개혁의 주된 세력이었습니다. 정치적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자연히 청년은 정치적 패러다임 속에서 주체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패러다임은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청년은 정치 주체로서 호명되었지만, 오늘날 청년은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객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문제를 보아야 청년이 보인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는 고도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시장 중심의 세계화는 곧 문제를 터뜨려 냈습니다. IMF와 같은 경제의 몰락으로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은 늘어가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노동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청년문제로 몸살을 앓는 이유입니다. 경제위기 후 청년은 '88만원 세대'라는 은유가 보여주듯 경제적 차원에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경제적 적폐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노동시장'을 처음 직면하는 연령대에 있습니다. 도움이 크든 작든 부모님 아래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전환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몰락과 그로 인해서 확산된 불안정노동의 절벽에 청년들이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은 사회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실업, 저임금 노동, 불안정 고용 때문에 결혼이나 노후준비 등 일반적인 삶의 흐름을 계획하기도 어렵습니다. 절벽에 내몰린 오늘날 청년들은 당장의 생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가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청년유니온,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와 최저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윤석

 

IMF 이후 사회경제적 적폐가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었다는 현상을 공유해야 청년문제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제의 원인은 한국사회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청년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은 곧 복지를 의미합니다. 청년문제의 해법을 복지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청년문제는 풀릴 수 없습니다. 일자리 증가 지표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지국가의 청년 정책

 

유럽 복지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청년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유럽 관용의 정신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EU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 스웨덴에서 시도한 청년보장제(Jobbgarantin För Ungdomar)가 성과를 거두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스웨덴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하여 선진적인 청년고용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 청년보장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장기 실업률이 낮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청년 안전망을 구축했고 성공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의 선진적인 정책을 만든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만들어진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등 복지 선진국의 공통점은 진보적인 연립정부의 연정 아래에서 정책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연립정부'는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협상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이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치 문화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 풍토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수렴되고, 정책으로 열매 맺습니다. 청년 안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정부를 통해 청년의 삶에 연결되는 정책을 개혁해낸 대표적 사례가 뉴질랜드입니다. 1993년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후 뉴질랜드의 사회·경제적 정책 또한 뚜렷하게 변화했습니다. 1996년 출범한 국민당 중심 첫 연립정부에서 민영화 중단 등 1984년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멈춰섰고,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이어진 노동당 중심 연립정부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용계약법이 폐기되고 고용관계법이 제정되면서 고용 안정성도 증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성 증대는 불안정노동 시장에 노출된 청년을 위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불안정노동 시장의 폐해를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IU는 매년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문화 등을 토대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합니다. 2016년 뉴질랜드는 4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24위에 머무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습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복지가 먼 나라에서 청년문제 해결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정당이 높은 득표를 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며, 이는 삶의 질 악화로 나타납니다. 지역구에서 1등 하면 과반 지지 없이도 당선되는 제도에서는 거대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대안 없이 기득권 유지만 모색해온 거대양당 구조 속에서 다양한 정책 해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선거 때만 동원되는 현실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국가의 청년 정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정치도 필요합니다. 당사자 정치는 단순히 청년의 정치 진입만 수월히 하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이 대안적 비전을 벼려내는 능력과 이견을 조율하는 협상력 같은 정치력을 가진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이 성장하기 위해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당정치 환경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은 낯선 존재입니다. 지역 기반과 정치 경험이 없는 청년이 거대 정당에서 공천받고 지역구에서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청소년의 정당 가입 자체가 불법임은 물론, 거대 정당들은 선거철만 되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일이 흔합니다.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2030 정치인을 '청년 정치인'이라 한다면, 한국에도 청년정치인이 아예 부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등한 정치 주체로 인정받았는지도 의문 부호가 따릅니다. 정치권에 청년이 많아지는 것보다 어떤 청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돈 없고 연줄 없는 이들도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는 정당에서 직업 정치인으로 훈련받고 자리를 잡아, 자신과 같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청년 안전망을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한국청년연합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 때문이다"며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는 더 나은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적폐는 무엇인가요? '정치'를 특정 계급의 전유물로 만들어온 역사, 문화, 제도야말로 한국 사회의 적폐입니다. 정치현장에는 청년이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주체가 없으며, 따라서 다수의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는 20대, 혹은 30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새로운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감지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문제의식과 대안을 가진 세력이 정치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득권 중심 구조를 청년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곧 청년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청년보장 정책이 펼쳐지는 선진국의 정치 체제를 만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이 그 첫걸음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촛불의 염원이 모인 지금이 바로 청년의 삶을 위해 비례대표제 개혁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화, 2017/10/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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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go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②] 조금 특별한, 아덱스 관람법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2017 서울아덱스 환영리셉션이 열린 르메르디앙 호텔 행사장 앞에서 직접행동을 펼치는 평화활동가들 ⓒ 전쟁없는세상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서울 아덱스2017(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한국 최대 통합방위산업전시회입니다. 32개국에서 386개 기업이 참여하며, 각국 국방장관과 총장을 비롯하여 고위인사 82명이 아덱스를 방문합니다. 

 

최신 전투기와 항공기 등 첨단 무기를 체험할 수 있고, 호화로운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20일을 '학생의 날' 공동 개최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미나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최 측 추산 25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멋지게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어야지, 꿈을 갖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울 아덱스2017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무기들이 쓰인 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매년 55만 명, 하루 1500명이 각종 분쟁에서 이들이 만든 무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덱스에 전시된 살인무기들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며,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확산탄은 작년에도 시리아(860명), 라오스(51명), 예멘(38명)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97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중 67%가 어린이입니다.

 

치명적 비인도성 때문에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됐고, 전세계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아덱스에 참여 기업이 많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비롯한 8개 나라도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은 무기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개인이 휴대하는 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 소총, 산탄총, 휴대용 미사일 등 지구상에는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고 매년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분쟁의 민간인 사상자 중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  2015년 당시 아덱스에 전시된 소형무기. 최첨단 무기들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소형무기를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형무기시장을 축소하기는커녕 수출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형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소형무기가 더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국제범죄와 군사조직의 무장력을 키우게 되고, 분쟁을 부추기고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풍산과 한화를 비롯하여, 레이시온, BAE시스템즈, 탈레스, 엘빗시스템즈 등 소형무기를 생산하는 전쟁기업의 장사꾼들 역시 아덱스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발생의 위기가 높을수록, 억압체제 속에 있는 나라일수록 전쟁기업에게는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미국의 레이시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진압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고, 예멘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은 2천 명의 사망자, 4천 명의 부상자, 2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무기와 무차별 공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676회의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내전으로 식량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콜레라 감염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7년 카다피 정권에 미사일을 판매했던 에어부스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살인을 판매하는 양복 입은 장사꾼, 무기 상인

 

이처럼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전쟁기업들은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전쟁장사꾼들입니다. 무기 한 대의 가격이 수십억~수백억을 넘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무기거래는 국가 간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기업과 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만 생각하는 전쟁기업은 '돈'으로 정부와 기업을 매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사드(THAAD) 무기 판매로 계약을 맺은 박근혜 정부와 록히드마틴입니다. 사드는 도입부터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무기 자체의 효용성, 국제 관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마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부동의 세계 무기판매 1위인 사드의 생산 판매자 록히드마틴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판매한 액수는 1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100배, 이전 정부의 13배에 이릅니다. 앞으로 30~40년 가동될 부품비와 관리비만 따져보아도 록히드마틴은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록히드마틴의 배를 채워주는 돈은 모두,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로 흘러간 세금입니다.

 

무기 대신 평화를

 


▲  2015년 아덱스에 전시되어 있던 사드와 Pac-3. ⓒ 전쟁없는세상    
 

2017 아덱스가 시작된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전 세계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매시간 300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전세계 군사비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죽음의 도구에 투자하는 돈의 단 5%만이라고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음식과 학교와 병원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만든 노벨은 한때 살인적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돈방석에 앉은 무기장사꾼이었습니다. 노벨은 알았습니다. 무기가 가져다주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살육이라는 것을. 

 

간디는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적한다면 세상은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장사꾼들에게 무기는 볼링공과도 같습니다. 레인은 국가들입니다. 잘 굴러가서 한 방에 모든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공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장사꾼에게 우리 모두는 상품이나 시장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에게 볼링공을 쥐여 주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안보'와 '발전'과 '미래'라는 그럴싸한 마취제를 놓아 전쟁과 살육에 열광하도록 조종할 뿐입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생산하는 무기거래,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돈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화, 2017/10/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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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 모집


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손배소송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 저버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차 소송 원고들을 오늘(10/18)부터 3주 간 모집하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2.11~2013.1),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3.3~2013.4)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5286명 중 불합격자들이다. 위 소송은 공익법센터의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내부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불합격자 중 최소 200명 이상도 내·외부 인사의 지시나 청탁에 의해 선발과정부터 별도 관리됐으며, 청탁자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7명이나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공공연히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갑자기 인·적성 필기시험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도 했다. 사실상 채용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신입사원 채용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응시자들 중 원고를 모집해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해당 기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소송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2017. 11. 7. 까지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0월 18일~11월 17일(한달간)
  • 원고 자격 2012년~2013년 당시 강원랜드 지원자 중 불합격자
  • 소명 자료 강원랜드 지원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등)
  •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원자는 인적사항만 접수)
  • 보낼 곳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02-723-0666  

 

 

 

수, 2017/10/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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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는 노란리본을 시민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어림잡아 3천개 정도를 보내드리는데요, 시민들은 노란리본을 받고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인증샷을 보내주십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제주에서 많은 인증샷이 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나눴다는 시민, 친구들에게 나눠줬다는 청소년, 가족들 모두에게 달아주었다는 어머니등 부터 그 사연은 다양합니다. 보내온 사연 가운데 인상깊은 인증샷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당신의 일상 곳곳에, 노란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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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귀요미 브라운이라고 해요^^" ⓒ참여연대

 

"노란리본 잘 받았습니다! 제일 잘보이는 곳 카드 목걸이에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카드 목걸이는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최애아이템 #브라운 이 노란리본을 다니까 더 귀엽습니다.  귀요미 브라운,노란리본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해줄거죠?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지는 것, 제일 잘보이는 곳에 노란리본을 놓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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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사에 노란리본을 잘 썼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받은 노란리본으로 학교 가득 노란리본으로 채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학교 동아리에서 리본 묶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서촌노란리본공작소에서 보내주신 리본을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소중히 제작하신 리본들 소중하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가 중에는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페이스북 친구의 절반이상이 고등학생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에 더 많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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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있는 모든 곳에 노란리본을 달아요  ⓒ참여연대

 

한 시민이 노란리본을 받고 인증샷을 5장이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동차 열쇠에, 자동차 미러에, 아이의 가방에, 그리고 내 가방에. 일상의 곳곳에,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잊지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이 보입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일흔 넘은 노모가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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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을 힘들게 만드신 것을 생각하면 쉽게 가져갈 수 없었어요."  ⓒ참여연대

 

"보내주신 노란리본 잘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힘들게 만드실 분들을 생각하면 광화문에서도 쉽게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진실이 밝혀질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일흔 넘으신 노모가 주변 친구들께 드리고 싶다 하시네요. 소중히 사용할게요. 고맙습니다"

 

만든 정성을 생각하면 쉽게 가져갈 수 없다는 그 마음, 참 소중합니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에게도 그 마음이 닿아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해결은 진척이 더딥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 모아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7_노란리본인증샷 (33)   2017_노란리본인증샷 (34)   2017_노란리본인증샷 (32)

우리의 기도는 먼 곳에까지 퍼져갔습니다 ⓒ참여연대

 

기도는 계속됩니다. 노란 리본을 성모마리아와 성경 옆에 두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았기에 세월호 참사는 잊혀지지 않고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바치는 기도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님, / 당신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이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 양심의 횃불이 되게 하소서.

무관심과 세속의 영욕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온/ 저희의 죄를 뉘우치오니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유가족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소서. 

더 이상 세상의 불의와 비리로 인한 희생양이 생기지 않도록 /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를 비추어 주소서. 

우리에게 시대의 징표를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밝혀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하느님의 뜻을 귀담아 듣게 하소서. /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위로자이신 통고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근무시간을 바꿔서 달려온 노란리본 공작소

 

20170920_노란리본공작소 (2)

"내가 노란리본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참여연대

 

“노란리본공작소에 오기 위해 근무시간을 다른 날로 바꿨습니다.”

주변의 한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한다는 시민은 노란리본을 만들기 위해 근무시간을 바꿨습니다. 수요일 마다 열리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그는 오기 어려웠습니다. 근무시간 때문이죠. 늘 오고 싶었다는 노란리본공작소. 직장인이 일하는 시간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가 단원고 그 아이들과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노란리본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늘 놀랍고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 , 인증샷에 담긴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여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노란리본을 나눠드립니다. 여기로 신청해주세요.

 

*발송신청하기 https://goo.gl/YhRxKf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oplepower2/ 

 

수, 2017/10/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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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수, 2017/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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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가 고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집회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다되어 가고, 고인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이 기소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은 개탄스럽다. 이것이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어제(17일)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  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권력 남용에 의해 그 어떤 것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잃은 사안에 대해  “사소한 실수”라고 치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번 양보하여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 행사로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유족을 위로함은 물론이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일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위해성장비인 살수차의 살수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그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인정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위해성 장비는 관련 운영지침까지 두어 오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살수차 운용지침 등 관련 운영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을 두고  ‘사소한 실수’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늦게나마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는 검찰과  자신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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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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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수, 2017/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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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017. 10. 18.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1부 발표자들의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국민개헌넷에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119개 단체와 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방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고, 국회 귀퉁이에 개헌자유발언대를 설치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곧 새로운 헌법 조문을 만들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진행하는 개헌 논의 과정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법과 의견 수렴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스스로 구성했던 6개 분과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보고서도 수용하지 않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10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정태호(사법부), 유종일(경제/재정), 김종철(정부형태), 신필균(기본권/총강), 이준한(정당선거), 김성호(지방분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분야별 발표와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과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토론회 개요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
 
○ 일 시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 프로그램
  - 사 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격 려 사 :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
  - 경과소개 : 박태순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 표 1 : [사법부] 정태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당/선거] 이준한 개헌특위 자문위원
                  [정부 형태] 김종철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김준우 국민개헌넷 정책팀장
  - 발 표 2 : [기본권/총강] 신필균 개헌특위 자문위원
                  [경제/재정] 유종일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방 분권] 김성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지정 토론] 한상희 국민개헌넷 정책자문위원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1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김준우 정책팀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20171018_국민개헌넷_자문위원초청토론회

2부 토론자인 국민개헌넷 한상희 정책자문단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민개헌넷)

 

수, 2017/10/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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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12개의 릴레이 청원 완료 

여성ㆍ청년ㆍ장애인ㆍ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 요구 
국회는 불공정한 선거제도 바로잡는 입법으로 화답해야

 


전국 515개 조직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1일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릴레이청원을 진행해 왔다. 릴레이청원은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었다. 청원안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12명으로 권미혁·김경협·남인순·변재일·이상민·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천정배 의원(국민의당), 노회찬·심상정·추혜선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이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여성 할당제 강화 및 정치다양성 확대, △참정권 확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접수된 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릴레이 청원 이후,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쟁점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 2017 정치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촛불1주년 행사가 열리는 10월 28일을 전후하여 전국 곳곳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낼 것임을 밝혔다. 

 
  

 

▣ 진행된 릴레이청원 및 소개의원 (※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8세 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 
       - 한국YMCA전국연맹 청원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3대 의제 및 11대 과제 
       -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3) 피선거권 하향 조정과 청년 할당제 
       - 정치개혁 청년행동 (정의당 추혜선 의원 소개) 


4)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적페청산ㆍ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소개) 


5)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등 
       - 정치개혁 부천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6) 지방의회 비례성 보장, 정당설립 요건 완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 정치개혁 부산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7)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 청소년 정치활동 강화 
       - 정치개혁 경남행동 (정의당 노회찬 의원 소개) 


8) 지역정당 허용과 지방선거에서 비례성 보장 등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소개) 


9)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소개) 


1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 결사의 보장,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등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소개)  


11) 장애인 참정권 확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12)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 여성 할당제에 대한 강제조치 마련 등 
       -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의원 소개)

 

 

목, 2017/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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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일시 : 2017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발제1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축소 방안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발제2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토론

김광진 전 국회의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 교수

공동주최 국회의원

 

주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김효선 간사(02-723-5302) 

목, 2017/10/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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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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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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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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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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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전쟁장사를멈춰라!③]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이 서울에 모여 있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만, 탈레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해 초 대비 각각 11%와 26%, 37% 상승했다.” – KTB 투자증권, 2016. 2. 11.

 

그렇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들이 지금 서울 아덱스(ADEX)에 모여 있다. 그중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한다.

 

약장수만 행복한 게임, MD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다. 미국은 ‘절대 방패’를 갖겠다는 욕망 아래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왔고, 한국과 일본 등도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꾸준히 바라왔다.

 

미국의 MD 구축 뒤에서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군수업체들은 사드, 패트리어트, SM-3와 같은 무기 체계들이 마치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막는 신의 방패인 것처럼 선전한다.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역시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 정부가 갖춰 놓은 요격 시스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해, 더 다양한 각도로, 때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공격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나왔던 이야기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군은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탑재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 SM-3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뤄진다. 따라서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다간, 무기 회사에 세금 퍼주기로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LOCKHEED MARTIN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사드 체계 레이더인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RAYTHEON

 

 

미 군수업체들의 호갱, KOREA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5년까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다. 같은 기간 한국이 수입한 재래식 무기의 80%가 미국산이었다. 한국은 미 군수업체의 최고 고객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의 활약은 대단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록히드 마틴 무기 도입 계약 액수는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한다.

 

가장 덩치가 큰 계약은 한국군 차기 전투기인 F-35 도입이다. 모두 알다시피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곧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했다. 아니, 정무적인 판단으로 7조 원짜리 무기 도입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비정상적인 일은 사드 배치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김관진 전 실장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고, 두 차례나 앞당겼다. 그가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인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아덱스(ADEX)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무기 회사들이 김관진 전 실장과 같은 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네트워크를 맺고 자사의 무기를 사도록 홍보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나는 그들을 환영하고 싶지 않다

 

사드 반대 퍼포먼스

▲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장 앞, 평화활동가들의 사드 반대 퍼포먼스 Ⓒ 박승호

 

기종 선정을 바꿔 가며, 사드 배치를 앞당겨가며 록히드 마틴에 갖다 바친 한국 국민의 세금과 미국 국민의 세금. 그 세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이다.

 

“하늘의 지배자 F-22 랩터, 세계 최강 전투기 F-35, 첨단 무기 총출동”, ADEX의 풍경을 찬양하는 쏟아지는 기사들 앞에서 생각한다. 록히드 마틴은 누구의 불행에 발을 딛고 전 세계 매출 1위에 올랐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한 대가로 F-35를 얻었는가? 그 7조 원만큼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는가?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기간 미국의 방산부문 지출은 급증했다. 미 군수업체들은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스라엘 군수업체들은 끊임없는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그리고 분단국가인 한반도 역시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 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토양이다. 서울 ADEX 무기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안보 불안과 군비 경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이라면, 정부는 선제 타격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찾는 데 더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 금액만 지출하는 국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이 전 세계에 파견한 외교관의 숫자보다 항공모함 1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두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른 채 더 많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해야만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이 무기 전시회는 모두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목, 2017/10/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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