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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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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1:05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11일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한 후,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선거제도 개혁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여성, 청년,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민, 장애인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40% 정당득표로 90%의 의석을 가져가고, 10% 정당득표로 1%의 의석을 가져가는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반드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여야합니다!

1. 2020년 총선부터 1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계산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 연간 6000억원의 국회 예산 동결 및 국회의원 특권폐지
3. 청소년 참정권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서명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됩니다.

 

링크: http://bit.ly/정치개혁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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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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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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