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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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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2- 15:44

[회원인터뷰]

산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내 옆에 있을 것

– 최재홍 변호사 인터뷰

 

 

2016년 이후 햇수로 3년째 환경보건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를 출판소통팀의 심재섭 팀장과 허진선 간사가 만났다. 인터뷰는 서초동 대로변에 위치한 법무법인 ‘자연’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재섭 변호사 (이하 “심”)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재홍 변호사 (이하 “최”): 예. 민변 환경보건위 위원장을 2016년도부터 맡고 있고요. 최재홍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심 : 변호사, 내지 환경문제에 관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 :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산에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했는데, 학생 신분이라서 많이 자유롭진 않았고, 대학교에 와서 산에 자주 다녔죠. 북한산 등반부터 시작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월간 산’같은 잡지들을 혼자 보면서 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올라가곤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개발에 의해서 산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기게 되지요. 선배들에게 ‘노동운동으로 인한 사회 개혁과 변화에 한계는 있지 않겠냐, 환경 문제에 대한 운동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가장 유효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이 회색분자 새끼’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법대이긴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직접 계기는 있어요. 93년도 12월 24일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니까, 혼자 치악산을 갔어요. 치악산 비로봉 정산에 가면 그 당시에는 공군 텐트가 하나 쳐져 있고, 인명구조대 대장분이 거기 혼자 계셨는데, 딱 산(山) 사람 이미지였어요. 머리도 길어서 묶고, 수염도 기르셨는데 본인이 담근 술을 주시면서 퉁소도 불러주셨죠. 한창 어린 마음에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멋있었어요. 그날 밤 그 형한테 그때 물어봤던 게..

 

심 : 바로 그냥 형이 되신 건가요.

최 : 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형님한테 “나는 이렇게 산이 좋은데 산이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면 얘들이 항상 도망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산이랑 친해질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형님이 하셨던 얘기가 “동생이 산에서 산을 위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 법대라고 하니 산 밑에서 산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언젠가 산이 동생 옆에 있을 거다”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왕 법대 왔으니 변호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잘 조직화해서 소송도 진행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보존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1학년 말.

 

심 : 그 뒤로 시험 준비를 하신 건가요?

최 : 군대를 가게 되죠. 일병 휴가 나와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환경법 교과서를 사서 가지고 갔습니다. 혼자 괜히 목차 정리 한번 해봤던 기억도 나요.

97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여름 방학에 공부를 하려고 남해 염불암이라는 암자에 들어갑니다. 그때 산 생활을 해 보았고, 9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위해 1년 휴학을 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한겨레신문을 매일 받아 봤는데, 녹색법률센터를 설립한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립니다. 미국에서 환경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국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98년 6월에 하산한 후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고, 그 다음 해 1차 시험 보고 나서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시험공부하는 중간 중간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새만금 미래세대소송을 자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 쪽에 일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당연히 어렵죠. 안 되더라고요. 2000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재시에 떨어진 후 2003년에 다시 1차를 합격할 때까지 녹색연합에서 자원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활동방향을 계속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3시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안 되면 환경단체 들어가서 활동가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 스물아홉인가, 그런데 2003년 3시 결과도 불합격했다는 걸 알고, 일단 전국일주를 하고 나서 4시를 볼지 말지 정하기로 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사실 여행 명분이었지요.

14박 15일 해서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 영월 들렀다가 동강 근처에서 트래킹하고 다시 기차 타고 동해시로, 그리고 울산이었나 부산이었나 여튼 울릉도에 들어가서 한 4박 5일 동안 울릉도 일주하고, 가야산 갔다가 해남저수지 쪽에 철새들이 100만 마리 이상 온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변산, 꽂지 갔다가 서울로 올라왔지요. 그리고 운 좋게 다음 해에 합격이 되었어요.

 

심 : 연수원에 들어간 이후의 환경 관련 활동은 어떠셨나요.

최 : 제가 36기였는데, 연수원 환경법학회가 34기에서 끝이 났어요. 35기가 없었고 36기가 다시 이제 구성이 되려고 하는데, 저는 녹색연합 쪽에 자봉도 했었고, 학회 재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 쪽이랑 연계해서 그때도 전국에 있는 환경분쟁지역을 1년차 한번 방문했고, 2년차 때는 오사카나 도쿄 변호사회랑 연계해서 일본의 환경분쟁지역 답사와 관련 판례 연수를 기획해서 일본에 다녀왔어요.

 

심 : 이제 드디어 환경법을 파고드는 변호사가 되시는군요.

최 : 사실 처음에는 수료하고 나서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지원하려고 했었어요. 연수원 때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료 직전에 확인해보고 진로가 막막하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상근 변호사 체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근 변호사 체제는 없었고, 상근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도 없다, 운영위원 체제로 계속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로를 급하게 그때 알아본 결과, 신혼집이 목동 쪽이어서요, 남부법원 앞에 개인 변호사분이 고용을 뽑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갔었죠.

모교에 이계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기회에 “사회과학의 정점이 법학이라고 생각을 한다.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운동을 통화여 변화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종국에는 법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도화 되고 시스템이 정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해석하거나 지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나봐요. 나중에 그 대화가 인상 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수원 가기 전부터 녹색연합 자봉활동을 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녹색법률센터활동과 연수원에 환경법학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수료 후에 교수님이 학부 강의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환경법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변호사 1년차 때였어요.

고용으로 달에 70개의 사건을 처리하고, 강의도 하면서 정신없던 와중에, 녹색법률센터를 통해 안성에 신미산 골프장 사건에 대한 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10여년 동안 천주교에서 반대운동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법률자문역할을 수행하여고, 다행히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사업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좌절이 되었지요.

그 뒤에 또 안성에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도 모른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고, 알고 보니까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행정처분이 있고 나서 90일이 지났으니 무효확인소송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고민했어요. 조리상 신청권을 행사해서 안성시장에게 직권취소를 요청을 하고, 이걸 거부하면 그럼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하자고 주민들, 단체와 함께 계획을 합니다. 안성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한테 민원서류를 제출하지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스테이트월셔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해 달라고요. 당연히 안성시장은 답변도 안 했고, 이론상 답변을 안 했으니까 거부로 간주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행정부의 사건 담당 재판장님도 골프장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보통 환경이나 주민에 피해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의 감정은 비용도 결과도 쉽지 않아서 애초부터 환경 피해가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수용권 행사에 대한 재량일탈남용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민간기업의 영리 목적 사업에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열심히 소송을 진행했지만, 결국 거부처분취소소송이라는 절차상의 한계가 있었지요. 이후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진 후 수용재결취소소송도 했고, 땅이 수용당한 후 건물이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계속 SOS를 치는데, 관련 가처분신청에도 주민들을 대리해서 들어갔지만, 전부 다 기각, 수용재결이 있는 이상 가처분을 막아낼 방법이 없더군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그날 할머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놈들이 다 집을 부순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런데 드릴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저도 이제 막 변호사 1년차 갓 넘은 상태였었고.

 

심 : 이 사건이 1년차 때 하신 것들이시라는..

최 : 예. 그 사건이 1년차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기가 뭐한 거예요. 사무실에 일은 다 끝내놓고 저녁에 혼자 차타고 마을 앞에까지 한번 가봤어요. 가서 그냥 마을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데, 그런데 약간 자괴감, 변호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뭐가 있을까,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그 집은 노부부가 전원생활을 한다고 지었던 차타고 마을 언저리에 가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더군요.

 

심 : 이미 철거가 끝난 겁니까?

최 : 예. 철거 끝난 거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물론 저는 그 사건을 하면서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소송, 그 다음에 수용재결취소소송, 거기에 따른 헌법소원, 그리고 사업자가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가처분,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가처분에 대한 바로 직접 대응, 그에 따른 항고 절차 또는 집행 단계에서 이의, 재항고 이런 걸 한번 싹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언론에 이게 나가면서 안산 대부도 쪽의 주민들이 사건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드디어 실시계획인가를 직접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온 거에요. 그 사건에서도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으로 인해서 국토계획법상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가 되는데, 어떻게 사업인정절차가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수용과 관련된 부분을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수용권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지요. 지난 사건과 같은 재판장이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도 골프장의 반경 50km 내에 거의 한 40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결국 1심을 저희들이 이깁니다. 그날 사무실 앞에서 같이 축하파티 하면서 우리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 고등법원 갔더니 원고들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이유는 골프장을 할 때 처음에 있는 처분이 도시관리계획처분입니다. 그런데 공익성에 대한 검토는 일개 인가권자인 안산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지사가 판단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안산시장이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시관리계획 건만 들어와라, 그러면 반드시 깬다는 거였어요. 당시 전국 골프장 반대 피해대책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충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났던 사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취소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경 한 50km 끊으면 한 40개 정도 골프장이 있어서, 동일한 이슈로 붙었는데 1심 패소, 항소심도 패소했어요. 재판 끝나고 내려오면서 충청북도 소송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아씨, 젊은 사람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하는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죠.

그때 종중분들이랑 다시 대법원을 갈 것이냐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해서 “지금까지 믿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대법원 가서 꼭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여러분들도 느끼듯이 회원제 골프장 때문에 수용을 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헌재 결정도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종중 분들이 “그래. 이미 수용도 됐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고, 대법원에서 그게 파기환송 됩니다. 그래서 청주고등법원 다시 내려가서 소송 수행자를 봤죠. 그때가 참 재밌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골프장 관련 소송을 이어왔고, 그러다보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저승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골프장 건으로 환경 소송쪽에 나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많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고, 녹색법률센터 내에서도 골프장 쪽으로 아예 특화가 돼버렸었기도 했었죠.

 

심 : 이게 몇 년 차 안 된 변호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최 : 당시 녹색법률센터에서 행정사건을 많이 안 했었어요. 선배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는데, 그땐 겁 없으니까 달려들었던 거죠. 그래도 선배 변호사님들의 다른 사건 소장이나 헌법소원신청서등이 도움이 되었어요, 막막한 가운데 등대같았죠

 

심 : 책 찾아보시면서 법률에 뭐라도 있으면 해 나가는 식으로..

최 : 그렇죠. 그냥 그렇게 부딪쳤었고, 당시 논점도 운 좋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수용 문제를 이슈화 했던 것이 그게 이제 유효했던 것 같고, 재판부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했고.

 

심 : 지금도 골프장 이슈가 많은가요? 법이 바뀌었는데..

최 : 아니요. 국토계획법만 안 될 뿐이고 다른 법으론 가능한 경유가 많아요. 헌재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사건에서 판단한 것이고, 일반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니까요. 한편,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용을 하기는 쉽지는 으니까, 이제 사업자들도 골프장 단일 시설로서는 잘 안 들어오고,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오죠. 전체 관광단지로 하되 1단계 사업으로 골프장과 일단은 호텔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 안에 보면 승마장, 산림욕장 다 하는데, 골프장 되고 나면 나머진 안 만들죠. 계속 분쟁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심 : 사건의 특성상 지방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계시지요?

최 : 사실 분쟁 지역 사진이야 위성사진이라든지 로드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주민들과 같이 연대를 하려면 그분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봐야 주민들의 피해가 주관적 피해인지 객관적 피해일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문제 이슈가 되는 현장이라는 곳들이 다 산 좋고 물 좋은 곳들이라 대중교통이 어렵죠. 그래서 제 지금 차가 2008년도에 뽑았던 차인데 이제 거의 한 34만 정도 탔어요. 다행히 한편으로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재미에 갑니다.

 

심 : 지금 하시는 사건 중에서 공익사건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최 : 개인적으로 6 대 4 정도 비율을 맞추려고는 해요. 지금은 공익사건이 30% 그 정도인데, 명목상 부수적으로 제기된 것들도 있어서 실제론 더 적어요. 오색 삭도도 내일 선고입니다만 환경부장관 상대로 국립공원 계획변경처분취소소송이 메인 소송인 것이고, 지금 이건 부수적으로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튼 공익사건 비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 : 제 동기인 친구의 궁금증이기도 한데, 자기는 어떻게 환경법을 배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맨날 이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께선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자격 갖추기 전부터 이미 환경 이슈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우셨던 것 같고요. 막연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환경법이라는 분야에의 접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최 : 전문성이라는 게 참 설명하기 어렵지요. 저는 처음부터 운 좋게 환경법 강의를 학부에서 진행을 했고, 로스쿨이 생기면서는 또 환경법 특강들을 계속 하다 보니 강의안도 만들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환경법 자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긴 한데요. 요즘엔, 환경법도 다 분야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법률별로. 혹은 매체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아니면 폐기물이면 폐기물, 토양이면 토양 이렇게 다 나뉘고 있고, 소음, 진동, 악취도 다 이제 개별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해당 법률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강의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긴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해당 분야의 활동, 특히 단체들과 결합한 활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잘 모르는데 토론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토론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면 보기 싫어도 법을 봐야 되고 논문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전문성이 쌓여지는 것이겠지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다 보면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이슈가 나오면 저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사한 분쟁이 사건으로 연락이 오니까 직접 송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비단 환경 분야만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통되는 방법이겠지요. 관련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전문성과 더불어 영업력을 갖추는 데에 제일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심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환경보건위 홍보라든지.

최 :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분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호 간에 신뢰랑 배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것도 사실 하다 보면 그런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 열외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같이 하는 것은 상호 신뢰와 배려이기 때문에 몸 추스르고, 다만 이 채팅방에서 나가지는 말고 간혹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있다가 다시 좋아지면 언제든 돌아오시라고.

민변에서도 그런 게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업무량은 더 많아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놔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 뭔가 하고 싶었지만 막상 보니까 잘 몰라서 쭈뼛쭈뼛 회의만 참가했는데 어느 순간 내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조용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울타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식이라든지 미안함, 그런 것 없이 동지적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기다리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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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1019_122234469 (2) 우리의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   환경, 인권, 사회문제를 디자인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일상에서 친근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제품을 만드는 마니에피에디에서, 북극곰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니에피에디의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6815
목, 2017/10/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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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오늘(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7/10/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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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아-

- 전문가 자문도 무시, 예산은 30%씩이나 미집행-

-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근거해, 석포제련소 토양오염기여율 10%로 산정-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 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 근처의 훼손지 토양 불소 농도(194~640mg/kg)가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사고 수준인데, 석포제련소의 굴뚝(2011~2015)에서는 미비하게 나오고, 실시한 대기질 조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이런 상반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식생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질 실측조사는,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 하천, 식생 등의 오염발생의 기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봄(2016,5,30,-6.3) 1회, 가을 (2016.10.24.-27) 1회 총 2회만 실시해 여름과 겨울철 대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대기질영향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바람영향(바람장미도)은 년간평균, 계절별 평균 총 5개를 분석했지만 대기질 영향을 분석 할 때는 년간평균 1개만 사용하여, 계절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오염 시료채취 지점의 경우 계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변에만 설치했을 뿐 자연생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기확산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산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의 대기물질이 식생영향정도와 확산범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모델링 뿐만아니라 대기질 실측조사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영훈 안동대 교수의 지적이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하천의 영향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조사는 2회 (건기와 우기 각각 1회)에 거처 진행되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강우시 석포제련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석포리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포리천’ 주변에는 하천수 기준을 초과한 폐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질조사 지점이 있는 송정리천은 하천수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연화광산을 옆에 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포리천을 수질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석포제련소의 오염기여도를 낮출 것이다.

왜곡된 자료입력, 계절별 대기영향분석누락, 불소농도와 굴뚝 관계 추가조사 미진행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대기영향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율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15억원중에 4억 5,627만원을 미집행되었다. 예산의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4계절 대기질조사, 하천조사지점, 토양시료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대기업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하였다.

환경연합은 “영풍제련소의 탈법 부도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안동댐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협의체 확대구성과 환경영향 조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산림 조사 결과, 훼손의 원인이 화학사고 수준의 불산 농도 등이 지목하고 대기조사에서는 같은 물질의 배출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2017. 10. 24

화, 2017/10/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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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마을부엌 연대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지역적으로 가까운 마을부엌 운영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작년에도 선배활동가 분들이 탐방한 적이 있는 오늘공작소 안의 우리마을사랑방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날 오늘공작소 신지예 선생님이 갑작스런 사고에도 몸이 불편하셨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공작소는 이미 환경정의 회원이시기도 하셨어요~~ 

 

maeulsarangbang

우리마을사랑방 들어가기에 앞서 한 컷~!

현재 마을부엌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작년부터 월마다 한 번씩 운영합니다.

서울시 마을부엌사업은 운영 중이신 건가요

우리마을사랑방은 자체적으로 2년 전에 서울시 마을부엌사업을 중단하였어요마을부엌 사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적게 오고는 파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역에서 1년에 2~3명이라고 하더라도 돌멩이나 조약돌처럼 곳곳에서 우직하게 발굴 되는 것이 큰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부엌에서 참여자들과 운영 강사들 사이에 힘든 점은 없었나요?

그런 것은 딱히 없었어요저희는 강사분들을 웬만하면 지역 사회에서 참여 하기 위해 오색오미 밥상과 우야식당 운영자 등을 초청하여 진행을 했었구요공간이나 사람들을 웬만하게 발 닿는 곳에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점은 없었어요.

초청하려면 강사비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재료비를 받지 않았구요재작년부터 참여자들에게 회당 10,000원씩 받았어요예를 들어피자 만들기 등을 해서 재료비가 남으면 강사비로 드렸구요모자를 때는 사실 다 걷었어요. 15명이 오시면 사실 다 할 수 있거든요ㅎㅎ

 

kitchen
우리마을사랑방 운영 공간~

마을부엌 이용시 참여자의 연령층 및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주로 2~30대 였어요여성분들이 많았고비교적 활발하게 잘 참여해 주셨고이곳을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은 부드럽고서포트를 잘 해 주셨어요.^^

마을부엌을 운영하는 원재료는 어떻게 수급하나요로컬푸드라던지 체계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있는지요

첫 회에는 울림두레생협을 이용 했었어요자기 밥도 해먹기 힘든 2~30대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 몇 만원씩 되는 것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이후에는 망원시장을 이용 했어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요새 채식주의자 이외에 육식하시는 분들 중에 동물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재미있더라구요. 동물권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 자체가 육류를 섭취할 때 오메가 3, 오메가 6가 나오는데오메가3가 훨씬 더 좋은 오일 이잖아요그런데 방목해서 키운 소랑 비교했을 때 공장식 사육한 소의 경우 오메가 6가 훨씬 많게 섭취한다는 거에요이렇게 되면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균형이 안 잡힌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육식하는 분들이 동물권이 보장된 방목된 사육된 가축을 섭취하자는 거에요. 흥미로웠어요공장식 축산동물 사육 반대를 채식주의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또알러지 검사하는 게 먹거리 하시는 분들 중에 유행이더라구요~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연성 알러지라고 하더라구요그걸 먹으면 2~3일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요증량두통발열.. 이게 미세해서 모르는데 축적되면 장누스 증후군이 된다고 해요이게 장에서 융털이 찢어지면서 독소들이 발생되는 것인데한의약 쪽에서 나왔데요인간의 피로만성 피로가 왜 발생되느냐 등이 장누스 증후군에서 근거가 된데요제가 얼마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계란돼지고기우유요거트 등에 알러지가 발생 되더라구요전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알러지 검사를 어디에서 하나요?

보통 일반 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런것도 있더라구요ㅎㅎ 자가진단 키트도 있었어요.먹거리 하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게 생각나서요^^

 

interviewer
왼쪽_인터뷰이: 신지예님, 오른쪽_인터뷰어: 김민아 활동가, 사진촬영_인터뷰어: 박소연 활동가~

그럼 초반에 먹거리 활동을 하셨던 것이 먹거리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셨던 건가요?

커뮤니티 중심이었어요먹거리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엄마들이 나보다 약자인 아이들을 위해서 잘 챙기게 되잖아요그런데 혼자 먹으면 사실 아무렇게나 먹게 되고 가리지 않게 되잖아요사실 커뮤니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지 거기에 집중을 하게 했죠그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럼 이후에 먹거리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나요?
 
꾸준히는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 연두를 쓴다거나 천연다시마물을 쓴다거나 하게 되었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음식 만들기가 수월하게 되더라구요자연스럽게 입맛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gongjakso

 우리마을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공작소 공간~

앞으로도 마을부엌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4년차가 되었는데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조약돌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망원동 주민이라는 의식이 사실 있지는 않잖아요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거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는 이상 마을부엌을 유지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가요?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밖에서는 육식을 안하려고 해요. 인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공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들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자연이 최대한 보호되는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채식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실패했어요약간 몸이 안 좋아지는 거에요몸에 영양소가 빠져나간 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손톱이 잘 부러지고머리가 좀 빠지고.. 푸석푸석해 지는 느낌이 들었어요채식을 한 기간은 20대 초반에 6개월 정도 했어요채식을 하면서 내 몸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인간이 채식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노력을 해서 채식을 할 수 있고피치 못할 사정이지만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육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by 먹거리정의센터

 

화, 2017/10/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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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면 거창한 수사를 내세우기에 앞서,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풀 등 라이드쉐어(rideshare)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가 교환되고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자율주행차 시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과 같은 글로벌 또는 해외 로컬 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차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국은 카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의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유상운송 규제가 담보하려는 공익 자체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효용 역시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혁신과 규제 포럼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와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럼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규제 디자인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자율주행차 시대 라이드쉐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일시: 2017년 11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패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정보라 더기어 객원기자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행사장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수, 2017/11/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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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_환경부정의상02-4

 제1회 환경부정의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환경정의는 시민들과 함께 환경부정의 상을 시상하여 국내에서 일어나는
환경 불평등, 부정의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17 제1회 ‘환경부정의 상’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불평등한 환경사례를 모아
시민선정위원단의 온라인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방법]

1) 시민선정위원단 모집
– 신청자격 : 환경퀴즈를 통과한 10대~60대 국민 누구나
– 모집일정
♦ 모집기간 : 11월 6일~ 11월 17일(~오후3시 마감)
♦ 선정위원 결과발표 : 1차- 11월 13일 / 2차-11월 17일(개별통보)
– 활동내용 : 환경부정의 상 투표 (개별로 투표링크 발송)
– 신청방법 : (사)환경정의 홈페이지eco.or.kr) 에서 신청
하단에 ‘시민선정위원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환경부정의 상 투표
– 투표자 : 시민선정위원단
– 투표일시 : 11월 11일~11월 20일
–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
* 투표링크과 함께 환경부정의 상 후보 소개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 투표를 완료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일정안내]
– 시민선정위원단 모집 : 11월 6일~11월 17일
– 환경부정의 상 투표 : 11월 11일~11월 20일
– 시상식 : 12월


[기타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활동가
02-743-4747
[email protected]

*환경부정의 상 붓글씨 작품은 무구无區 김백호 작가가 후원했습니다.

월, 2017/1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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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2.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고발취지 : 조지훈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고발장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7/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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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제 목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날 짜 2017. 11. 23.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28()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후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차원의 유력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법무부가 한 데 모여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와 주관에 참여한 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해결과 입법 전이라도 별도의 사법적, 행정적 해결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실태”를 주제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상교 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서선영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석우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지금까지 제기된 각 대안들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민법 전문가인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헌법 전문가인 박경신 교
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사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부에서 송길대 국가송무과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각계 입장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맡았다.

 

토론회는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문의 손잡고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

 

*첨부 토론회 웹자보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_토론회

목, 2017/1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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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2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환영한다.

이제라도 가습기살균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

여야협의로 수정된 조항들이 이후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을 우려 존재해 국민적 관심이 지속되어야 진실 밝힐 수 있어

16:33:22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법’ 제정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만을 뗐을 뿐 앞으로 풀어야 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는 ‘피해자 찾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 둘째, 제조·판매 기업의 책임을 밝히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셋째,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43개 제품, 998만개 판매량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성분, 독성, 판매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 ▲ 넷째, 정부 책임을 낱낱이 밝히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 다섯째, 지금까지 나온 피해 대책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올바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여섯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우리는 오늘 제정된 사회적 참사법을 통해 상당 부분의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법안 초안의 내용들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특례조항문제,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오늘 국회 표결에서 찬성한 여야의원 및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만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국회가 여야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2017년 11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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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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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170523
활 동 소 식
03039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Tel. 02-735-7088 | Fax. 02-735-7020 | [email protected]www.kfem.or.kr 발행인 : 권태선 장재연 공동대표 | 편집인 : 염형철 사무총장 | 발행처 :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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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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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시각장애인 가족협회 회원들과 함께 철원으로 두루미 소리 탐조를 다녀왔습니다. 두루미는 지구상에  3000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위기종인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우리나라에서 500마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두루미 '소리' 탐조냐구요? 이번 탐조는 시각장애인 가족 협회 회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새는 다양한 색의 깃털과 유연한 날개짓도 아름답지만, 소리를 통해서도 존재를 알리기도합니다. 높낮이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사람과 조류 밖에 없습니다. 새소리 탐조는 새의 모습보다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새소리 탐조는 철원으로 가는 차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꿔!꿔!'하는 꿩, "소쩍~다" 하고 우는 소쩍새, "깍깍"우는 까치처럼, 새 이름은 소리를 따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두루미라는 이름 역시도  "뚜루-ㄱ" 하는 소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미에 관한 퀴즈. Q. 두루미와 학, 누구 키가 더 클까요? 두루미가 더 크다? 학이 더 크다? 똑같다? A. 정답은, "똑같다"입니다. 두루미를 한자어로 학(鶴)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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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현지안내자는 최종수 국장님입니다. 농부 147명 연합체 최종수 국장님은, 여름에는 농부, 겨울에는 두루미 탐조가입니다. 두루미가 한국에  5~6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어느 조류학자도 20년동안 매년 5~6개월간 두루미 곁에 있던 적이 없습니다. 두루미에 관해서는 철원의 농부들을 따라갈 수 없죠.
최종수 국장님은,  두루미는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공장대신 두루미와 환경으로 철원의 살 림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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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반영예정
군에서 처음 두루미를 봤음
지구를 구하겠다 이런 맘보다는 두루미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살자
철원 농사꾼 아저씨는 행복하겠구나.. 이것만 기억해 달라고
두루미를 위해 약을 전혀 안치고 미꾸라지
친환경 제품을 고라니나 두루미가 인증해준다
IMG_0945   IMG_0955       IMG_0968 두루미 부리가 부드러워서 접시에 있는 거 먹을 수 있음 집어서 혀로 감아 먹는다. 
두루미는 어릴때 본 두루미가 노인이 되어도 그장소에 그대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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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가 무논을 좋아하는 이유- 안전 매년 삵에게 10마리는 잡아먹힘
무논은 휴식지. 물없는 논은 먹이터
IMG_1066 뿌리지말고 모아줌 볍씨 들깨, 찹쌀 등 여러 종류의 새가 먹을 수 있게 두루미들이 밤에 편안하게 잠자고 낮에는 물고기나 우렁이 등을 잡아먹을 수 있게 논에 물을 10cm 이상 채워준다.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면 사람이 손으로 베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낙곡(떨어지는 알곡)이 발생한다
하루에 벼 250그람
북한은 두루미를 먹고 박제를 중국에 판다
이북에 넘어가지 않게 놈에 온천수 제공
농사 지어놓으면 많을 땐 1/3도 망가트린다
밭에는 들깨, 참깨. 콩이나 감자는 안 심음- 망가트리지 않게 작물을 바꿨음
  철원의 두루미들은 잠자리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하천이나 습지, 무논에서 살아 있는 신선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즈미보다 훨씬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 [video width="720" height="72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1/IMG_1132.mp4"][/video] 눈내리는 풍경, 겨울 바람 소리와 함께 두루미 소리를 들어보세요. "뚜루-ㄱ" "뚜루-ㄱ" *두루미 소리 탐조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한결의 후원으로, 에코버드투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
월, 2017/11/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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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목요일,  환경정의가 있는 시민공간 나루의 지하 1층 원경선홀에서 먹거리강사 심화양성과정이 수강생들의 열띤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의가 느껴지는 수강생들의 호응 속에서 시작된 이번 강의는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에서 수년간 먹거리강사 활동을 한 박경선 교육위원장의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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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강사 심화양성과정을 소개하는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박경선 교육위원장의 모습>

첫 번째 강의의 시작은 김순영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장의  다지사(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의 전신) 활동에서 이어져 나아간 먹거리 정의 운동에 대한 역사를 동영상으로 수강생분들께 보여주셨고,’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1′,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2’, ‘광용아, 햄버거 맛있니?’ 등등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자체적인 책 발간물 소개 등 그동안 먹거리 정의 운동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먹거리 시민 양성가 활동’과 관련 다방면으로 움직인 부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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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강사 심화양성과정에서 다지사 활동과 먹거리정의운동을 소개하는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순영 센터장의 모습>

먹거리강사 심화양성과정 수강생 분들은 첫 날,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 가는 과정이 있었고, 수강생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으면서 먹거리강사 심화양성과정 모집 성격에 맞게 먹거리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먹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개인의 다양한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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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로 가득찬 먹거리강사 심화양성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분들 모습>

불을 꺼놓은 어둠의 고요함 속에서 촛불을 켜놓고, 잔잔한 분위기에서 수강생 분들이 개개인마다 삶의 소개를 나누고 들으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 하나하나에 잘 집중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환한 촛불처럼 이번 먹거리강사 심화 양성 과정을 통해  한줄기의 희망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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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수강생 분의 모습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청하고 있는 수강생 분들의 모습 ^^>

두번째 강의는 현재 김소연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의 ‘먹거리 정의 – 먹거리 불평등 현실과 먹거리 정의 운동’ 주제로 강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먹거리 기본권 (Right to Food)에 주목하여,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먹거리 기본권에 있고, UN의 국제 인권선언을 통해 적절한 먹거리가 양적인 것만을 말하지는 않으며, 존엄성 있는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서울시민 먹거리기본권 선언문을 통해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으로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가 전달되는 생산, 가공, 소비, 폐기, 재활용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순환이 되는 자원인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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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정의 (Food Justice) – 먹거리 불평등 현실과 먹거리 정의 운동’에 대해 강의하는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소연 정책위원장의 모습 >

이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지연 팀장의 ‘현재까지의 다지사 활동’과 더불어 ‘2018년 앞으로의먹거리 정의 운동을 펼치는 먹거리 강사모임’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였고, 참여하는 수강생 분들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등 관심도가 높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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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통한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수강생분들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먼저 하고,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점심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 친밀감 형성이 더욱 도모됨을 느낄 수 있었고,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에서 추구하는 활동들에 대해 높은 관심도가 느껴졌습니다.

오는 12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먹거리강사 심화양성과정을 토대로 먹거리정의운동의 나아갈 방향에 공감하여 참여하시는 강사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화, 2017/1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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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kraver alla vara omradet The big apple agg bestower for att vara i aldrarna 19 for att hjalpa dig Trettiofyra ar dock utelamnanden i manga fall ar avsedd for damer involverar mognar 19 att hjalpa 20 och aven 33 att se till att du 34. betytt for bidrags som kommer verkligen maste rakar vara New York ( min make och i e. individer som stanna inte i Manhattan fororts plats ) manga av vara blir aldre behover otvivelaktigt om 21 ar och dessutom Tjugonio.
For bara en givare som har investeras i annu mer an 31 dagar till veckor i den sista tolv manader, eller aldre 183 dagar till veckor under de senaste Flera ar i nationen, CHR ar kommer att halla inne 28% tillhor givare lon att bli efterges medan beskattning ar med Du faktiskt s. Priser ( IRS) jamfort med federala regeringen skatter lagar.
Projektet igang den specialiserad ivf aggdonation
tidsram inte namna legal etiska struktur om specialiserad medicinsk hjalp av en persons aggcellen och aven embryo gava en riktig publikationer kirurgisk utfora som innehaller forfinats inom de sista. 20 ar 4 9 Utveckling pa denna modern forskning eftersom original intrade i varlden historia tjugo sex ar sedan runt 50 tusen uppe fodslar vackt den av bidrags aggcellen embryo skift ar forsoka alltid vara tejpade di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Centers for Disease kontroll ) 10 11 i USA att kunna inte kan fa barn gals som
Om du ar mottagliga for premenstruellt syndrom (PMS) kanske du kan tror en hel del av oonskade biverkningar tilldelats din gonadotropin injektioner. Dessa typer av effekter ar vanligen ljus och bor innehaller overkanslig takt byst inflammation magmuskel halsbranna huvudvark och / eller lynnighet. Du kan ocksa forvarva en liten mangd pounds som kan bara en kortsiktig overflodigt fett som saker for dem som har PMS.
Vid behandling Lupron, du kan paborja en antal nalar att anvanda gonadotropin kroppens hormoner den ex Follistim, Gonal-F, Repronex liksom Menopur. Alla avgorande del i gonadotropiner kallas folliklar uppmuntra kroppsliga kemikalie (FSH) helt enkelt eftersom det driver fa betydligt mer antal folliklar formning innanfor aggstockarna. Sjalva porer ar ofta material proppfull sackar inom aggstockarna som innehaller din agg. Hcg diet ar vanligtvis aterstaende behandling och detta satter igang slutet lage i samband med beredskap tillsammans med timing i denna aggcell.

aggdonation sverige kostnad

Typiskt i samband med forhojda fertilitet for manga dagar innan agg insamling liksom flera dagar efter en agg tillgang. Du borde undga samlag nar du borjar atgarder och sju dagar och for ett par veckor efter insamling ( innan borja darefter tidsperiod ).
agg bidrags ar primar ny visat och ger overens precis innan inblandning i Provrorsbefruktning befruktning~~POS=HEADCOMP forfarande. Nar aggcell givare kan vara anlitade denna kvinna genomgar IVF upphetsning radgivning med typiskt egg intrade strategi. Vid intrade sjalva honsagg rakar vara befruktade pa grund av den spermie inom make eller pojkvan ( eller helt enkelt orgasm givare ) i lab och sedan efter nagra dagar idealisk genere embryo ( aziner ) ar / ar placeras i som livmoder av ens.
Du kommer att ha individens blodkarl stulna slutligen dagens sin egen menstruationscykeln hanfor till hormoner undersokningar och kunde maste ha de trans ultraljud
I det fall admission tillvagagangssattet ar klar en persons introduktion kommer sannolikt att utformad i alla Forfall Vara generationer webbplats om designats mammor och pappor for dig att utreda. Har ar strategi for att for agg givare.
Mojlighet av de tva exempel tidigare du kan tankas rapport din sjalvdeklaration hjalp av federala regeringen smaningom till slags retur pa avsnitt eller mojligen en helt i undanhallit avgifter.
Om kyckling agg blir vuxen du sakert kommer retratt till detta cykling lakare nagon agg tillgang det ar verkligen i allmanhet utses tidigt sjalva dagtid. A agg val teknik ansoknings i forhallande till 20-30 minuter eller sa liksom ror 1 eller 2 en hel del tid involverar postoperativ hamtning. Alla agg intrade praktiseras vaginalt dessutom avkomma blir aspire genom en ultraljud lett pafyllningsanordning. Inom drift du kommer sakert med ljus -weight sedering.

수, 2017/12/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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