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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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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계시스템 보안 강화와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16:40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출처: YTN)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심재철 폭로 사건' 본질 다시 생각하기

심재철 의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비인가 예산자료 열람·다운로드와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 공개로 한 차례 과열된 정쟁이 오고갔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두 차례 기자회견까지 벌여가며 (무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폭로 했지만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하며 부정사용 의혹을 일소시켰고 심 의원은 비인가 예산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만 안게 됐다.

정쟁이 과열됐던 만큼 고소·고발도 잇따랐다. 기획재정부가 먼저 지난 달 17일 심재철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틀 뒤인 19일 심재철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심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지난 5일 고소했다.

한데 결국 온도는 쉽게 오르다 식기마련이고 거칠게 오고 갔던 말들은 역시나 클릭소리와 함께 휘발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도 정작 긍정적인 결론은 없이 혼란만 남기고 사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완전히 잊혀지기 전에 함께 생각해보아야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 사태도 아무 이유 없이 심 의원의 과도한 정치적 의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현 정부가 해결해야할 고질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 강화 시급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이다. 물론 심재철 의원실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기술적 우회를 통해 보안을 무력화 했는지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밝혀지겠지만, 행여나 심 의원의 주장처럼 백스페이스 몇 번 누른 것으로만 비인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향후 정보보안 대참사로 기록될 정도로 큰 문제이다. 그럴 경우 응당 해당 보안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사실 비상식적이었다. 심 의원 측이 비인가 예산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 의원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협조적이지 않자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1차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보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심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듯한 프레임을 형성시켜 결과적으로 정쟁이 무모하게 과열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주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감사청구까지 했다. 이렇게 과도한 대응이 시급하게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보여주기 식 대응은 결국 사태의 본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사건의 본질인 듯 보이게 만든다. 이런 기획재정부의 비상식적으로 과장된 대응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추궁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물타기’로 해석되게 만드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금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정쟁과 거리를 두고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들의 정보보안체계 전반을 다시 면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단순히 점검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종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정보보안체계의 수준을 새롭게 한 단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 바꿔야

다음으로 청와대 역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식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공개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유형별 업무추진비 총액만 공개하는 수준이다. 이런 방식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딱히 크게 의미 있는 정보공개라고 할 수도 없다. 업무추진비의 공개 목적이 혈세낭비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함 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의 공개행태는 형식적인 구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애초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다면 심 의원의 기자회견과 청와대 업무추진비 무단공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와대의 이렇게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는 다른 공공기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최상위 기관이며 따라서 청와대의 행정제도운영태도 하나하나가 일종의 국가차원의 행정 기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방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그런데 국회가 청와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의 공개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따라서 향후 행정부 외 입법부·사법부 또는 독립기구들의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공개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먼저 공개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청와대 거래 식자재 업체명,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동선, 대통령 진료병원 등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에 관한 예산 사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다른 지출항목에서 지출하거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서 해당 정보들에 대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편집 처리한 후 최대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책공약들이 채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했다. 그래서인지 업무추진비 공개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정책들도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나아지거나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취약했던 공공기관들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공개 또한 개선된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들과 다르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칼럼은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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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h1> <h2>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h2> <p> </p> <p>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p> <p> </p> <p>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p> </p> <p>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o0OikDf3tiIq0whpJwzwyJh7LV_LMDbkr…; <div> </div></div>
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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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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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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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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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발전 산업 연간 21조 4천억원 규모,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

 

* 다음의 글은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핵마피아보고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02-2039-8361)

 

"2012년 우리나라 핵 발전 산업 매출은 21조 4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매출은 5조 2,502억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의 약 78%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원자력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메이저이고, 사실상 과점상태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핵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주도로 집중 지원한 결과이다. 신규로 핵발전소 1기를 증설할 때마다 수조원의 이권의 대부분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보다 더 손쉬운 돈벌이가 있을까? 말 그대로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핵발전 산업계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감독기관(산업통상자원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핵발전 관련 공기업(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인증기관(대한전기협회 등), 국내외 시험·검증기관, 납품업체(제작·공급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원자력분야 매출이 있는 기업은 총 144개였고 이 중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설계업의 한국전력기술㈜, 건설업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제조업의 두산중공업㈜과 한전원자력연료㈜, 서비스업의 한전PS㈜, 연구·공공기관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매출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의 매출 기업은 26개 업체·기관이 있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다. 별다른 경쟁 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이 글은 <탈핵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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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기분 나쁜 남자 선생님이 꼭 있었다. ‘누구는 다리가 예쁘네’, ‘유카타를 입은 여자가 제일 귀엽네’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다니는 학생부 선생, 교복 카라 안으로 얇은 나뭇잎을 집어넣는 이상한 짓을 장난이라며 웃어대는 체육선생.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황금비율의 법칙처럼 있던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초중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사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중등교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2010.7.1-2015.6.30)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이름

징계사유또는범죄사실

(가능한구체적으로작성)

 

행정처분

 

징계

처분일

강원

공립

교장

○○

교원 성추행

해임

2015-02-20

강원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4-10-22

강원

공립

교장

○○

교사 및 학생대상 성추행

해임

2014-08-08

강원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해임

2014-04-10

강원

공립

교사

○○

성폭력, 아동성추행법 위반

해임

2014-01-01

강원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2-12-07

강원

공립

교장

○○

성추행

해임

2010-07-29

강원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2

2015-01-19

강원

공립

교감

○○

성희롱

정직3

2015-01-19

강원

공립

교감

○○

학생성추행 사안 처리 미흡

견책

2014-10-22

강원

공립

교사

○○

성매매,음란물

정직3

2013-10-01

강원

공립

교장

○○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교사

○○

성희롱

견책

2012-12-07

강원

공립

교사

○○

성추행

정직2

2011-02-25

경기

사립

교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휴대폰카메라등이용촬영)

경징계

감봉2

2015-03-01

경기

공립

교사

OO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교사

OO

성추행

파면

2015-06-23

경기

공립

교사

OO

성희롱

파면

2015-04-21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해임

2013-12-24

경기

공립

교장

○○

교직원 성희롱

해임

2013-05-23

경기

공립

교감

○○

교직원 성희롱,근무중인터넷바둑

해임

2012-12-10

경기

공립

교감

○○

교사,학생 성추행

파면

2012-12-10

경기

공립

교감

○○

성희롱 및 폭력

해임

2011-07-29

경기

공립

교사

○○

일반인 여성 성추행

해임

2010-11-22

경기

공립

교사

○○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파면

2010-08-30

경기

공립

교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조위반-성추행

해임

2010-08-30

경기

공립

교사

○○

학생성희롱 및 성적수치심유발

언어폭력,학교폭력(성추행)처리부적절,학생수업권침해

정직3

2013-12-26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정직1

2013-12-24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 담임반학생성추행

감봉3

2013-07-03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학생 성추행)

파면->정직3

2013-05-23

경기

공립

교사

○○

남성전용사우나 남성성희롱

정직1

2012-08-06

경기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폭력:준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견책

2012-05-11

경기

사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0-07-07

경기

공립

교사

○○

일반인 여성 성추행

정직3

2012-04-12

경기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3

2011-10-14

경기

공립

교감

○○

여교사에게 성희롱 언어

정직2

2011-06-29

경기

공립

교장

○○

성희롱예방교육미흡

감봉3

2011-02-11

경기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감봉3

2012-11-01

경기

사립

교감

○○

동료교사성희롱

감봉1

2011-09-01

경남

사립

교사

00

일반인 성추행

정직3

2014-09-22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6-03

경남

공립

교사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견책

2015-01-27

경남

공립

교사

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교사

00

학생 성추행

견책

2014-11-19

경남

공립

교사

00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4-10-08

경남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3-01

경남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감봉3

2014-06-02

경남

공립

교사

○○

성희롱 등(교직원)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1-12-15

경남

공립

교사

○○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성추행

해임

2010-11-01

경남

공립

교사

○○

성추행

정직2

2013-03-01

경남

공립

교사

○○

학생 성희롱(문자 등 위계)

정직2

2013-01-01

경남

공립

교사

○○

성추행(성인)

정직3

2011-10-01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정직3

2012-07-17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희롱

견책

2011-06-25

경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정직2

2011-01-21

경북

사립

교사

OO

성매매

견책

2014-10-28

경북

공립

교장

○○

아동성추행

파면

2012-12-24

경북

공립

교사

○○

성폭력범죄

해임

2011-10-25

경북

공립

교사

○○

품위손상(성추행)

감봉3

2011-12-27

광주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파면

2013-05-16

광주

사립

교사

○○

학생 성희롱, 성추행

해임

2011-12-26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정직3

2015-02-23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위반(학생대상 성폭력)

파면

2014-10-16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범죄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해임

(교육부특별

징계

위원회)

2014-09-29

광주

공립

교사

○○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추행)

해임

2012-10-04

광주

사립

교사

○○

교생 성희롱

견책

2011-06-13

대전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1-11-14

대전

공립

교사

○○

여학생 성추행, 복무처리 부적정, 교육과정 파행, 강사수당 유용

직위해제

정직3(징계부가금

3)

2013-02-12

대전

공립

교감

○○

성희롱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정직1

2013-02-12

부산

사립

교사

○○

성희롱

정직1

2015-01-01

부산

사립

교사

○○

품위 유지의 임무위반(성추행)

해임

2013-12-02

부산

사립

교사

○○

학생 심폐소생술 시범 유도 및 성적비속어 등으로 인한 성희롱

감봉1

2013-05-01

부산

사립

교사

○○

수업을 맡고 있는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정직3

2013-03-01

부산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7-01

부산

공립

교사

○○

부산맹학교 장애학생 성추행

파면

2014-04-01

부산

사립

교사

○○

만취상태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1-12-09

서울

사립

교사

○○

성희롱

감봉2

2014-03-21

서울

사립

교사

○○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해임

2015-03-01

서울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0-12-24

서울

공립

교사

○○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정직1

2013-06-10

서울

공립

교사

○○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8-20

서울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파면

2010-08-19

서울

공립

교사

○○

지하철 성추행(촬영)

정직3

2012-10-24

서울

공립

교사

○○

일반인 성추행

감봉2

2011-11-30

서울

공립

교사

○○

일반인 성추행

감봉2

2011-09-23

서울

공립

교사

○○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

견책

2011-04-01

서울

사립

교사

○○

일반인 성추행

견책

2012-12-01

서울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정직3

2011-09-01

서울

사립

교사

○○

성폭력

해임

2014-11-18

세종

공립

교사

○○

아동성추행

해임

2012-11-01

울산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4-05-08

인천

사립

교사

○○

성희롱

견책

2014-06-05

인천

사립

교장

○○

학교폭력(성추행) 사안처리 및 기숙형학교 운영 부적정

견책

2013-12-10

인천

사립

교사

○○

성희롱

견책

2013-04-26

인천

공립

교사

○○

성매매

정직1

2015-01-08

인천

공립

교사

○○

성매매

견책

2012-11-22

인천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4-03

인천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해임

2013-04-08

인천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2-07-25

인천

공립

교사

○○

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1-12-15

인천

공립

교사

○○

성희롱 및 학교부적응

해임

2011-12-06

인천

공립

교사

○○

성추행

견책

2011-08-24

인천

공립

교사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성희롱)

감봉1

2010-08-03

전남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2

2015-06-10

전남

공립

교사

○○

학생체벌성희롱

견책

2015-02-11

전남

공립

교사

○○

성추행

견책

2015-01-06

전남

공립

교장

○○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학부모 및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정직1

2013-11-25

전남

공립

교장

○○

성추행-기간제교사

견책

2013-06-24

전남

공립

교사

○○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3-04-01

전남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정직3

2012-11-28

전남

공립

교사

○○

일반인 성매매

견책

2012-11-12

전남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8-01

전남

공립

교사

○○

성추행 및 폭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교장

○○

성추행 및 공금유용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교사

○○

성추행

해임

2015-06-10

전남

공립

교사

○○

휴대전화어플 틱톡사이트로 만난 타지역 미성년자 성매매(2명에게 각 10만원지급)

당연퇴직

2014-11-24

전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폭력

해임

2012-04-10

전남

공립

교사

○○

성희롱 발언

견책

2012-01-25

전남

공립

교장

○○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1-08-05

전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정직 1

2011-08-05

전남

공립

교사

○○

일반인 성희롱

견책

2010-08-30

전남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정직1

2010-08-03

전북

사립

교사

○○

성희롱

해임

2012-10-19

전북

공립

교사

○○○

성매매

정직3

2015-03-30

전북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정직3

2013-01-10

전북

공립

교사

○○

성희롱

정직3

2013-01-10

전북

공립

교사

○○

성희롱 및 강제추행

정직1

2012-08-22

전북

공립

교감

○○

인권침해 및 성희롱

감봉1

2012-01-26

전북

공립

교사

○○

학생폭력및성추행신고의무위반

견책

2012-01-26

전북

공립

교사

○○○

아동성추행

해임

2015-01-29

전북

공립

교사

○○

폭행, 무고교사, 친족성추행

파면

2013-07-19

전북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해임

2012-07-20

전북

공립

교사

○○

학생폭행 및 성추행

해임

2012-06-13

전북

공립

교사

○○

학생체벌및성추행,교사성희롱

해임

2012-01-26

전북

공립

교장

○○

교사 성희롱

견책

2011-10-17

전북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1-08-23

전북

공립

교사

○○

아동성추행(특수학급학생대상)

파면

2011-02-28

전북

공립

교사

○○

학생 성추행학생

해임

2010-11-29

전북

공립

교사

○○

유사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법률 위반)

정직1

2011-02-24

제주

공립

교사

○○

성매매

감봉3

2014-02-24

제주

공립

교감

○○

13세미만미성년자의제성추행

해임

2014-05-16

제주

공립

교사

○○

성희롱

해임

2012-04-30

제주

사립

교사

○○

학생 성추행

해임

2013-02-07

제주

공립

교장

○○

성희롱

해임

2010-07-26

충남

공립

교사

○○

성실, 품위 의무위반(성추행)

정직3

2014-02-17

충남

공립

교장

○○

성실의무위반(성희롱및언어폭력)

정직1

2013-01-30

충남

공립

교장

○○

품위유지의의무위반(성희롱)

정직1

2012-03-26

충남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성폭력)

정직3

2012-03-01

충남

공립

교사

○○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해임

2015-05-01

충남

공립

교장

○○

품위유지위반(성추행)

견책

2010-09-01

충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성추행

파면

2014-07-28

충남

공립

교사

○○

미성년자 성추행

파면

2014-05-13

충남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 위반(미성년자성추행)

당연

퇴직

2013-10-01

충남

공립

교사

○○

품위유지의무위반(미성년자성폭력)

파면

2012-10-12

충북

공립

교사

OO

학생성추행

해임

2015-06-08

충북

공립

교사

○○

학생성추행

해임

2012-09-26

 


 

 

위 사진: 공무원 징계의 종류


 

 

 

성폭력 징계현황을 살펴보면서, 반사적으로 분노가 밀려왔다. 범죄 사실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 담임선생님이 반 학생을 성추행해도 정직1월의 처분만 받거나 심지어 감봉3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감봉2월의 경징계를 내린 경우도,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견책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교육의 공간이라는 학교에서 성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여전히 밑바닥이라는 사실 자체도 문제이지만, 부적격 교사가 약한 징계를 받고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면 결국 이러한 처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교사나 학교 운영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학생들은 성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법 개정만이 아니라 학교 내 권력관계 재편이 필요

 

올해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며, 재직교원일 경우 당연 퇴직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이러한 제도 변화는 물론 성 범죄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그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이 강화되는 것과 별개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성 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권력관계를 재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성 추행을 일삼는 선생님을 변태라고 부르며 뒤에서 욕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었다.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고, 그 금기를 깨뜨렸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불이익, 3년 동안 생활해야할 공간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뿐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입을 닫고 살면서 무사히 학교를 탈출해, 나는 대학에 가고 졸업을 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왜 학생들 스스로 발언하고 결정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성폭력,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교내의 폭력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공동체 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며,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학생이 학교 전반의 운영과 성폭력 교사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질 수 없어서, 용기를 가지고 성폭력의 피해사실을 밝히더라도 미약한 처벌과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학교는 ‘교육의 장’이라는 미명아래 가려진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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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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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활동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통신자료제공이 왜 이루어졌는지 사유조차 알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이 필요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즉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필자 또한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요청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다. 이는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구성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받을 권리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현재 어떠한 재판에 당사자가 된 적도 없으며 경찰청 아니라 파출소 한번을 간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다. 설령 현재 재판이나 수사의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보이거나,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향후 범죄 예방에 구체적인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비공개 할 수 있다. 이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판결된 정보공개 판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비공개인 사유에 대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정보가 재판, 수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회사에서 확인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왜 경찰과 검찰이 통신사실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소개되고 있지 않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직접 이통사를 통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여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명당 평균 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이유를 알기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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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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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2015년 10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고시가 밤손님처럼 들이닥쳤다. 시민사회의 여론이 수렴될 시간도 절차도 없었다. 거센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었다. 여론전은 오히려 정부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홍보에 26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국정교과서 제작에 6억 원이면 된다더니, 배보다 배꼽이 커도 한참 더 큰 꼴이었다. 돌리는 TV 채널마다, 펼치는 신문지면마다 얼굴을 내밀고 있던 국정교과서 홍보광고와의 어색한 만남은 우리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장면 2. 2015년 10월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광고게재일, 광고내용, 광고게시 매체명, 각 매체별 광고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부가 각 방송사, 언론사 등에 게재한 국정교과서 관련 광고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보름 후 통지결과는 정보 비공개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보 비공개의 이유였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장면 3. 2015년 12월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기에, 교육부는 해당 업무의 종료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주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광고, 홍보비는 예산낭비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다. 광고비 집행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장면 4. 2016년 4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애시당초 이리 될 일이었다. 당연한 법리적 판단에 반색하게 되는 것이 되레 서글프다.




장면 5. 2016년 6월 1일. 한 달 넘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교육부에 전화를 걸었다. 부서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담당자 찾아 삼만리다. 저지른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연락두절이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틈나는 대로 전화를 넣어본다. 행정심판의 결정쯤이야 하며 무시하려 하는 것인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기시감이 엄습한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서울시다.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이 내려진 정보의 공개를 미루고,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다가 정보공개센터의 위자료 소송에 패소해서 위자료 100만원을 물어낸 전례가 있다.


에필로그. 해가 동쪽에서 뜨고 물이 아래로 흐르듯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순리다. 정보의 비공개는 공개불가가 아닌, 공개의 유예를 의미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가 비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부디 법대로 해주시라. 법의 명령대로 공개해주시라. 2016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준비가 한참인 모양이다. 사실 그대로, 전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던 정부3.0은 어디로 흘러가버린 것일까? 정부3.0 시대에 정보공개청구는 여전히 괴롭고 또 외롭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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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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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직접적인 이유는 피의자인 조성호가 동거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약 10일간 집안에 방치하며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엽기적인 내용 때문이겠다. 하지만 사건자체의 충격과는 별개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며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그저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공개된 신상정보들을 통해 언론들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조성호의 SNS와 블로그를 쉽게 찾아냈다. 언론들은 SNS에 담긴 범행 후 피의자가 기록한 평범한 일상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성격의 냉혹함을 성급하게 추측했고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SNS와 블로그에 직설적으로 분노와 혐오, 적개심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고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일면식 한 번 없는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인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장에서 제법 거세게 벌어졌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신상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여론은 없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 및 가족·지인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흉악범의 신상을 체포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신상공개 옹호론이 충돌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경찰과 신상공개 옹호론자들의 주된 논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찰과 옹호론자들이 너무 쉽게 알권리를 신상공개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대통령 당일 일정에 관한 정보, 중등 역사·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에 관한 정보,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살인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목 놓아 외친다. 세상에나.


하지만 알권리는 그렇게 간편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무척 복잡한 인권의 개념이다. 개념의 생리자체가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 개인의 식별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과 모든 순간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개될 경우의 공공의 이익과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공공의 이익을 각각 엄밀하게 비교형량 해야만 한다.


경찰은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내 누리꾼들에 의해 그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공개된 정보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모욕 등 인신공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지난 5월 13일에는 더 이상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임의로 피의자 조성호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보장한 알권리의 풍경. 인권이 인권을 파괴하는 순간. 여기에 어떤 공익이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5월 5일 피의자 체포 직후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공개결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런 2차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는 예상했지만 범죄의 잔인성만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느 쪽이든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럽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다.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경찰 및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의 뉴스레터 <인사동 편지>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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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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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2월 20일, 정보공개센터에 ‘지하철역 비누에도 유해 성분이?????’ 라는 글을 개재했었습니다. 이번에 글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어 공개·공유 합니다~

1. ‘고체 비누’는 ‘공산품’, ‘액체 비누’는 ‘화장품’ !! (2017년 1월 9일 현재)

‘액체형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만, ‘고체형 비누’는 ‘공산품’이었습니다. 때문에 ‘액체형 비누’는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전성분표시 의무제였지만, 고체형 비누는 전성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2. 고체 비누 포장지의 KC 마크는 비누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산품’인 고체형 비누의 안전 관리 기준을 찾던 중 KC 마크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에 비누에 KC 마크가 적혀있는 것을 보고 ‘정부의 안전 인증 표시’라고 생각해 안심하고 구입했던 적이 있어 이번 기회에 KC 마크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고체 비누 포장지에 적힌 KC 마크는 비누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휴 KC 마크를 너무 믿었네...) 고체비누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관련 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1]공산품안전법 시행규칙 : 제2조 3항 [별표 3] ) 에 따라 시판되는 비누는 포장지에 KC 마크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내용은 품명과 중량, 수량, 주성분 등과 사용상 주의사항 정도입니다. 즉, 고체비누 포장지에는 주성분은 표시되어야 합니다만, 전 성분을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KC 마크 중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인 고체비누의 경우 정부가 제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KC 인증 마크의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는 중량 내용을 검사한 시험성적서[각주:2]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안전·품질표시 기준을 잘 지켰다고 판단하면 포장지에 KC 마크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특정 유해 성분이 만약 고체비누에 있더라도 주성분이 아니라면 제조사가 이를 표기할 의무도 없으며, 소비자도 KC 마크만 보고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구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 표시의 순서가 꼭 함유량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성분 표시의 순서가 꼭 함유량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장품법에는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 함유량의 순서대로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3항의 나 항목에 따르면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1퍼센트 이하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자, 현재는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의 혼합물(3:1) 성분도 안전상의 문제로 제품 전체 성분 중 0.0015%(출처, 별표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각주:3] 이처럼 생활화학제품에서는 1퍼센트 이하의 성분들도 충분히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엄격하게 표기·관리되어야 합니다. 현행대로라면 화장품을 이루는 성분들 중 1퍼센트 이하의 성분들의 이름은 더 많이 사용된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표기 순서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성분표시제의 경우 성분별 함유량은 제조사나 판매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영업비밀 등이 그 이유로 밀접합니다.) 즉, 1퍼센트 이하의 화장품 성분들은 함유량 순서가 아닌 위험도가 낮은 성분들 순서로 전성분 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꼼수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성분명이 뒤에 쓰여 있을 수록 성분이 적게 사용된 줄 오해하고 제품 구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GMP 마크는 개별 화장품이 아닌, 생산 공정에 인증하는 표시입니다.

화장품 중에 포장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리나라의 경우 KGMP) 마크가 표기된 제품이 있습니다. 식약처 블로그에 따르면 GMP 마크는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해 원자재 구입→입고→제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정해진 규정들을 잘 지킨 제품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마크라고 합니다. 즉, GMP 마크는 화장품별로 안전 테스트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비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을 아시나요? 지하철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과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매일 사용하는 비누와 화장품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법문들을 살펴보아서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더군요. 정보공개청구로 알게 된 지하철 화장실 비누에 있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화학물질의 이름만으로는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상식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는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고르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화장품법에 의하면 일부 사용 기준이 지정된 원료[각주:4]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만 고지되어있습니다. 식약처에 들어가도 이 성분들이 어떤 위험성을 바탕으로 제한이 되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 성분을 제외하고는 회사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책임을 지면 된다고 합니다. (유선상 문의 결과 신 원료는 일정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는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1106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관련 회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나라,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인 나라에서 정말 이 0정도 규제로 화장품 제조회사를 믿고 화장품을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물로만 씻는 게 가장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드는 날입니다. (그런데, 물은 안전할까요?)



  1. 10.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2. 사설 기관의 시험성적서도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CMIT와 MIT의 혼합물의 경우 방부제로 사용되는데요,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방부 기간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해봐야 합니다. 더 짧은 보존기간으로 줄이면서 사용량을 더 줄일 수는 없는지, 더 안전한 대체 성분은 없는지 꾸준히 논의하고 규칙을 계속 정비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4.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화장품법 제8조, 행정규칙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참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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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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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중앙대 교수)


국가기관의 공적 업무와 활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누구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기록물관법」 제7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그날의 기록을 천일이 지난 오늘도 감추고 있다. 심지어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 내용이 보도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그날의 기록이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 투성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슨 짓을 하였기에, 이리도 사력을 다해 그날의 기록을 감추려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기록에 접근할 권리,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국가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알권리는 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견제의 수단을 넘어,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자기통치 수단이다. 알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불가침의 인권이다. 하지만 우리의 알권리는 세월호 참사 그날의 기록 앞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기록의 내용은커녕, 어떠한 기록들이 생산되었는지 목록조차도 알 수 없다. 모두가 국가 기밀이라는 한 마디로 쉽게 감추어졌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을 묻지마 비공개의 법적 근거로 오용했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투명한 정부가 되겠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박근혜의 청와대는 역대 최악의 깜깜이 기관이 되었다. 그 비밀의 장막 뒤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사건들을 보면, 기록인들 무탈했을까 싶다.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거스르고, 국정을 농단한 그들의 손을 거친 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을 무엇으로 보장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의문은 의혹으로, 의혹은 분노로 커져만 간다.


바람 앞의 등잔불 같은 기록일지라도 지켜야 한다. 기록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알권리가 온전한 기록의 확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각 정당에, 특검에, 대통령기록관에, 그리고 기록을 책임지는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모든 기록을 동결시켜야 한다. 누구도 기록을 은폐하거나 파기할 수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명령하여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대통령기록이 무단으로 파기된 정황이 의심된다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상황에 대비한 대통령기록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의 이관 작업은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현재 직무정지된 대통령에게는 기록을 비밀로 분류할 권한도, 지정기록으로 지정할 권한도 없다.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탄핵인용으로 모든 권한이 박탈된 대통령은 스스로 이관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전인미답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을 지키기 위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잊지 말자. 기록은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된다. 기록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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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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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aspx



지난 2월 21일 법원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2심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자체적으로 1년간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언론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단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은 작성되어 선고·공표되는 즉시 공공에 공개가 전제되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파면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응당 소상한 판결의 취지를 담고 있는 판결문의 단어 초성하나 빼놓지 않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을 발 빠르게 공개한 오마이뉴스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심과 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행을 어겨 신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년간 기자실을 출입할 수 없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시민들의 상식과 입장에서 이번 출입기자단의 징계결정은 무엇보다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리고 언론의 주요 사회적 기능인 시민의 알 권리를 언론 스스로 옥죄는 행태이기 때문에 또한 유감스럽다. 시민들이 어떠한 사심도 없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왜 죄가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출입기자단이 말하는 징계이유는 단지 궁색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민들의 상식을 벗어나 버린다.

 

오늘 날 대부분의 공공정보와 기록물들은 기록·저장매체,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대부분의 생산 즉시 공공에 공개가 가능하다. 법원에서 생산되는 판결문 역시 생산된 즉시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정보이며 공개가 지연되거나 비공개되는 것은 공익과 상식적인 이유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판결문의 공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조계 특유의 보수적 관점과 폐쇄적 행정으로 인해 전체 판결문 생산량에 비해 극히 일부만 공공에 공개되고 있으며 그것도 열람 및 복제를 원하는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나 취득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공정보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처럼 시민들의 알 권리는 근거 없이 저해하고 있는 법원의 행정은 소위 적폐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행정 행태는 언론도 마땅히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법원출입기자단은 그 논리가 모호한 내부 관행을 근거로 오마이뉴스에 출입금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적폐행정과 언론의 보신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소리 없는 야합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언론 스스로에게도 이롭지 못하며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가치마저 저해하는 처사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월, 2018/0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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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 특수활동비 예산삭감 및 제도개선 요구해

특수활동비 단계적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해야
증빙자료 제출·공개 의무화, 집행내역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과 사적유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일부 삭감이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83억 중 5억 여원을 삭감(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감액안이 소폭으로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 줄이자고 밝혔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요청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최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로 올해 대비 80억4600만원이 증가한 8,89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의원님께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증빙을 생략할 수 있고 지출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본래의 편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급여성으로 지급되어 사적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하반기 내내 특수활동비 축소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감액안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권력 기관에 편성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회조차 통제권한이 없고, 국내 정치 개입 등 권한남용을 일삼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집행 가능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에 편성된 83억원의 특수활동비 중 5억 여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 의원들이 그간 국회가 앞장서 특수활동비를 줄이자고 표명했던 의지에 비춰 볼 때,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감액안은 소폭에 지나지 않아,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적 결산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행내역을 보관한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포괄 규정된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편성목적의 구체화와 세목구분, 불필요한 비용을 업무추진비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지출증빙 및 공개 강화, 국회에 의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방안 마련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이 가능한 특수활동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면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공개시점과 공개방법은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국회에도 동의하고 있는 바, 2016년 예산안 심의․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주시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요청드립니다.

 

금, 2015/1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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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없던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밀어붙여
정책 당국은 “내년 설립 현실성 없어” 관련 예산 반대

이석우 이사장, 업무추진비 주머닛돈처럼 써
실제 쓴 내용 증빙 못해 119만 원 환수 예정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무리한 지역 센터 건립 사업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이사장은 재단 법인카드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는 지난 5월부터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 출신 인사 여럿이 낙하산을 타고 이사장 등 주요 자리에 내려 앉았다. 이들은 애초 계획에 없던 데다 실제로 이루기 어려워 정책 당국마저 반대한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내년에 세우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같은 정부 유관 기관 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반대를 뚫고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낙하산 내려앉은 까닭

이석우 재단 이사장과 주변 몇몇의 움직임을 두고 “내년 4•13 총선에서 대구와 경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를 도우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눈총이 쏠렸다. 지난달 9일 이 이사장은 <국회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우기 위해 올해 국회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내년에 대구•경기 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음을 전한 <국회뉴스> 인터뷰. 이 매체는 국회와 국회의원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한다. 국회가 발행하는 매체는 아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내년에 대구•경기 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음을 전한 <국회뉴스> 인터뷰. 이 매체는 국회와 국회의원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한다. 국회가 발행하는 매체는 아니다.

이석우 이사장 뜻과 달리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은 애초 ‘방통위 2016년 예산안’에 없었다. 재단이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방통위도 뜻을 접었다. 올 7월 기공한 울산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되레 줄어든 상황. 자연스레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기 센터 구축 사업이 빠졌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예산안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예산안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

이렇게 무산됐던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은 국회의원을 통해 되살아났다. 10월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상기,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구와 경기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예산 25억 원씩 모두 50억 원을 늘리는 안이 의결됐다.

두 의원이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을 되살린 건 “올해 국회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이석우 재단 이사장의 뜻에 맞닿은 결과였다. 실제로 이 이사장은 지난 9월 기재부와 방통위가 새 센터 설립 사업을 접기로 한 뒤에도 여러 국회의원을 계속 접촉하며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으로 넣은 것”이며 “서상기,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을지역위원장), 조원진, 김상훈 등 대구 지역구 의원 모두가 (대구 센터에)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 경기 센터 설립 요구는 “김용남 의원이 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에는 이석우 이사장뿐만 아니라 최수영 경영기획실장, 박정호 미디어진흥부장, 홍성민 전문위원처럼 청와대와 새누리당 출신이 많다. 새누리당에서 인터넷 댓글 업무를 맡았던 A 씨도 입사를 앞둔 상태. 올 5월 18일 이 이사장이 취임한 뒤 6개월여 만에 정부 여당 경력자가 5명이나 채용됐는데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을 국회에 밀어 넣는 힘까지 선보였다.

내년 4•13 총선 겨냥한 ‘선심’ 사업?

문제는 예산을 밀어넣었다 하더라도 대구•경기 센터를 내년에 세우기 어렵다는 것. 국회에서 갑작스레 예산을 늘리다 보니 방통위는 물론 대구시와 경기도마저 준비된 게 없다.

대구시나 이런 데서는 내년에 바로 하는 걸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시에서는 2016년에 기획해서 2017년에나 들어가려고 해요. 도심재생센터에서 하려고 하니까.

센터를 지으려면 장소하고 건물 이런 거, 지역도 예산을 매칭해 내야 되잖습니까. 지역 의회에서도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 예산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하면 시간이 늦어져 (2017년으로)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예산이 배정되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 내후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센터를 지을 곳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예산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건 물론이다. 이런 정황에 비춰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내년 총선에 그 지역에 출마할 현역 의원의 ‘선심성 공약’ 꾸러미에 포함되는 용도로 끝날 개연성이 크다.

업무추진비를 주머닛돈처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예산 집행도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은 올해 잘못 쓴 직책수행경비(업무추진비) 119만9500원을 새해 1월 2일까지 재단에 도로 내놓아야 한다. 공금을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연휴를 뺀 5일 간 재단이 올해 8월까지 예산 57억 원을 알맞게 썼는지 살펴봤다. 9월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쓰임새를 들여다보는 게 감사의 주요 목표였다.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문제가 됐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의 증빙 서류가 부족해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과장은 재단에 실제 씀씀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환수할 테니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이사장은 올 5월 18일 취임한 뒤 6월과 7월 두 달 간 월 150만 원으로 묶어 둔 업무추진비 기준을 훌쩍 넘겨 604만 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감사팀은 604만 원 가운데 119만9500원어치 소명이 부실해 모두 돌려받기로 했다.

▲ 방통위 감사 결과 통보

▲ 방통위 감사 결과 통보

이 이사장은 올 6월 4일과 12일 서울 종로와 마포 음식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회의’를 하고 ‘인력 운영 계획 논의’를 위해 62만4000원을 결제했다고 기록했다. 더구나 같은 달 19일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에서 42만6000원을 쓰고는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그리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사사로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그릇되게 쓴 것 같다는 지적이 일자 6월 4일 종로와 12일 마포 음식점 지출 내역을 ‘방송인 간담회’와 ‘학계 유관 단체 간담회’로 직접 바꿨다. 같은 달 19일 호프집 ‘××쇼’ 쓰임새는 ‘언론인 간담회’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재단 안팎 눈길이 다시 호프집 ‘××쇼’의 위치에 모였다. 이 호프집은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 있는 재단에서 23.5킬로미터나 떨어졌지만 이 이사장의 성남시 복정동 집에서는 6.8킬로미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재단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재단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이석우 이사장 집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이석우 이사장 집 사이 거리

‘××쇼’는 그야말로 동네 호프집. 4인용 탁자 7개가 놓인 술집이어서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 등을 할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 감사팀은 그래도 이곳에서의 지출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쇼’ 결제액을 환수 대상에서 뺄 계획이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방통위 감사팀의 ‘언론인 간담회’ 증빙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카드로 42만 6000원을 결제한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

▲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카드로 42만 6000원을 결제한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

재단에만 주의•시정 요구

하지만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만들어 집행을 잘하라고 재단에만 주문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쓰임새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119만9500원을 도로 거두어들이기로 했음에도 정작 당사자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상식에 동떨어진 것. 실속 없고 충분하지 못한 감사로 말미암아 이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1일 취재진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감사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말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사업도 “재단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방통위와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재단은 (센터) 필요성이 어느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 결정 주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민의 미디어 읽고 쓰기 능력과 권익을 높이려는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센터)에 따라 올해 5월 출범했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에 이어 새해 7월 울산에 새 센터를 연다. 서울 본부에서 30여 명, 지역 센터에서 70명이 일한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3억700만 원 줄인 109억2800만 원으로 짰다.

화, 2015/12/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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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TV 12층의 ‘문서 파쇄’

뉴스타파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호화판 해외 출장과 가족 동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방석호 사장을 만난 1월 29일의 일이다. 뉴스타파가 방 사장을 만난 지 몇 시간 뒤,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이런 사진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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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TV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2층에서 파쇄기로 문서 두 박스를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뛰어 올라가 보니 이미 문서 파쇄는 끝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검은 비닐 봉투 안에는 갈가리 찢긴 종이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감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문서를 파기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정리 차원에서 문서를 파쇄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갔다는 것 만으로도 노조에 긴급히 연락이 올 정도로 아리랑 TV의 내부 구성원들이 방석호 사장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아리랑 TV 구성원들은 방 사장을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볼까? 아마도 이미 보도한 방 사장의 해외 출장비 뿐 아니라 다른 경영 행태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방 사장과 식사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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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 받은 문건 가운데 방 사장의 업무 추진비를 집중적으로 검증해봤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방 사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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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논현동의 한정식 집이다. 점심 정식 가운데 가장 싼 메뉴가 2만 2천원이다. 웬만한 메뉴는 모두 3만 원 이상이다. 방 사장은 지난 해 4월 13일, 이 곳에서 법인카드로 16만 원을 결제하고 신문사 문화부 기자 2명과 밥을 먹었다고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방 사장이 이름을 적어 놓은 신문사 기자는 무척 황당해 하며, “허위 영수증인 것 같다. 그런 적 없다고 내가 확인해줬다고 쓰셔도 된다”라고 답변했다. 이 한정식 집은 방 사장의 자택에서 불과 2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업무 추진비 사용처 22%가 자택 반경 2킬로미터 이내

뉴스타파는 방 사장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 가운데 일부인 210여 건을 입수했다. 업무 추진비의 사용처를 지도에 표시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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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주로 3군데 지역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지역은 회사 근처, 법인 카드로 직원들이나 회사 방문객에게 밥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지역은 광화문 근처다. 정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만큼 이해가 간다. 문제는 세 번째 지역이다. 방 사장의 자택 근처 2킬로미터 반경 안에 법인 카드 사용처의 22%가 몰려 있었다.

의심스러운 사용처도 상당하다. 방 사장의 자택에서 직선 거리로 1.5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식당, 아파트 상가에 있는 조그만 식당이라 공적인 만남을 갖기에 적당한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메뉴가 1-2만 원 사이인 이 식당에서 방 사장은 법인카드로 64만 원을 결제했다. 통신사의 부회장을 포함해 6명이 밥을 먹었다고 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식당 사장은 1인당 10만 원 어치는 “엄청 많은 액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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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식사가 있었던 당일, 불과 1시간 뒤에는 청담동의 한 제과점에서 21만 원을 결제했다. 이 곳은 방 사장의 자택에서 8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방 사장은 여기서도 통신회사 부회장과 함께 만남을 가졌다고 기재했다. 뉴스타파가 이 제과점을 직접 찾아가보니, 테이블이 2-3개 밖에 없는 곳이었다. 제과점 직원은 “이곳의 영업은 대부분 테이크 아웃”이라며 “21만 원이면 2단 케잌이나 생화 케잌을 주문 제작한 것”일 거라고 말했다.

방 사장은 정말 집 근처 아파트 상가에 딸린 조그만 식당에서 통신 회사의 부회장과 64만 원 어치의 식사를 했을까? 그리고 같은 날 집근처 제과점에서 21만 원짜리 케잌을 함께 먹었을까? 뉴스타파는 방 사장이 지목한 전직 통신회사의 부회장에게 몇 번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사적인 학회 모임도 회사 돈으로

방석호 사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허위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게 한 언론 학회 회원 교수들과 신사동의 고깃집에서 23만 원 어치의 식사를 한 내역이다. 뉴스타파가 참석자에게 확인을 한 결과, 이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아리랑 TV 업무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학회 모임이었다. 방석호 사장은 아리랑 TV 사장이 되기 한참 전인 2004년에 이 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아리랑 TV의 내부 문건을 보면, 방석호 사장은 사규로 정해진 업무 추진비 2천 9백만 원을 7월까지 모두 소진해버렸다. 그 뒤 “기관장의 영업 활동 강화” 등의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천 6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더 배정 받았다. 회사가 한 해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는 가운데 그렇게 더 타낸 업무 추진비를 엉뚱한 곳에 쓰고 다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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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전국 언론 노조와 아리랑 TV 노조는, 이미 해외 출장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방석호 사장을 퇴진시키고 방 사장이 유용한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리랑 TV의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리랑 TV 노조는 문체부의 특별 조사가 오히려 방석호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광범위하고 철저한 특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 2016/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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