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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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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09:00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 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 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 론 :
–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 재 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안 창 남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 정 홍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 박 준 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이 있다.” 과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누군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길 마련인데, 도대체 왜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세금징수는커녕, 기재부는 세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국내 ICT 기업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여 원, 반면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이내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세 역차별. 이 세상엔 죽음과 세금, 그리고 서러움과 두려움을 빼면 확실한 것은 없다.

 

2. 이러한 우려 속에서 경실련은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동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법 제4조(과세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법 제53조 2와 시행령 제96조의2에 열거된 전자적 용역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해야 함은 물론, ▲ICT 기업들이 제공하는 무형자산과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OECD 및 EU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처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의 경우 OECD와 일본처럼 일정기준(threshold)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적 용역의 경우 동법 제20조(용역의공급장소) 제1항에 규정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과연 어딘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장소’로 기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OECD(2017)의 지침과 같이,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단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 실제 용역이 소비된 장소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지국 원칙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제를 마치면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국세청이 “간편사업자등록(SBOR, *동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제96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B2B의 대리납부제도와는 달리 B2C의 경우 OECD(2015)의 말처럼 개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협조를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의 경우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2015년에 30억 유로(3조 9천억원)를 징수하였으며, 이에 우리 과세 당국도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이상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참조: 방효창,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PPT, 2018.09.28., <#.별첨2>의 슬라이드 31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세제 형평성 재고의 관점에서,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최근 OECD가 제시한 주요 사업유형인 인터넷 광고 등의 전자적 용역이 과세대상으로서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2018년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향후 해외 IC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도 부가가치세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제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의 과세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차재필 실장 역시 과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과거 역차별의 사례와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세 꼼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앱 판매자에게 부가세 3%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B2C 간의 거래에 있어, 애플은 부가세를 포함 시킨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7:1:2=판매자:부가세:애플”의 판매수익 분배약정을 적용하여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한편,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총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원가 즉 애플에 소비(30% 분배)한 금액 중 실제 원가만을 신고해야 하지만 애플이 부가세를 포함 시킨 정산 금액을 판매 원가로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판매수익 중 애플에 소비한 30%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1 만큼 즉 3%씩 손해를 보는 반면 애플은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다(*참조: <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기사, 경향게임즈, 2017.02.23.). 한편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기반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결제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세 차별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해외 ICT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이 대부분이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에 공시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집계가 어렵다면서, 법인세 징수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과세할 경우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게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창남 교수 역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간주규정을 통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동법 제4조에서 간단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동법 제52조(대리납부)의 과세대상 및 제53조의2, 즉 전자적 용역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 나머지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방 교수의 주장이 “국외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조언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앞선 토론자들처럼, 법인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명시하여서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활동에 대해서 이들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스스로 증명토록 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와 같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불성실한 조력인들에 대해서도 납세범 못지않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물론 이같은 징벌규정이나 강학상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과세당국의 근본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의 경우 납부를 대리하는 중개기관 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 박준영 사무관(부가가치세)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김 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기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따라 현재 디지털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보고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개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OECD(2020)의 합의 전까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역무의 완료”의 개념을 두고는 서비스나 무형자산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법제가 OECD(2015) 권고안의 원칙적 합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제조세체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뒤 이어, 박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수입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와 달리 B2C의 경우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조세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게임, 동영상, 영화 등은 전자적 용역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가 대다수이므로 OECD의 권고안과 같이 B2C 거래까지 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자적 용역들에 비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간편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도, OECD나 EU의 권고안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부탁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3. 이번 토론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글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제의 역차별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국제조세제도에서 논의돼 왔던 대안들을 찾아 평가하고, 국내조세체계와 현행법에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역의 정의’에 있어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둘째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새로운 ICT 사업모델들이 세재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은 간편사업자등록제도가 과세의 실효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나는 놈 위엔 그 실체도 없고, 법은 조잡해져만 가는데, 뛰는 놈은 게으르고, 법은 느려져만 가고.”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치적 불리함(Political Incorrectness)이나 과세의 비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젠 해외 ICT 거대 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역차별.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개하라.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제팀 02-766-5623

#.별첨1 토론회자료집 1부.
#.별첨2 토론회발제 PPT 1부.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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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6자회담 등 포괄적 다자협상 프로그램 수립해야

– 4/9(월) 유엔 핵군축위원회(UNDC)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및 투명신뢰구축조치(TCBMs)에 대한 의견서 전달 –

 

1. 배경

경실련은,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핵군축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잠정의제 (의안 A/CN.10/L.80/Rev.1호),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신뢰안보구축” 및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에 관한 투명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입장과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첨부1. [Word] Letter to support CSBMs & TCBMs to the UNDC Working Groups at the 2018 Substantive Session (클릭)

#첨부2. [PDF] Letter to support CSBMs & TCBMs to the UNDC Working Groups at the 2018 Substantive Session (클릭)

 

 

2. 의제현황 및 문제점

과거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설립, 핵 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다자조약 등 수많은 신뢰구축조치(CBMs)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나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적대적 대립에 의한 “제재→긴장→도발→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와 같은 악순환만 동어반복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른바 ‘이란핵협상’)”의 경우 다자협력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의 모범사례로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다수입장으로 평가받았지만 (속기록 S/PV.8160호 참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핵협상 탈퇴의 모양새와 “진정성 없는 외교적 압박(pugilistic-diplomacy)”으로 인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다자협력을 통해 쌓아왔던 외교적 신뢰와 안보를 힘의 논리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대화→협상→교류→협력→평화”와 같은 선순환의 체계를 이끌어야할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시리아 등 중동지역 평화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엔이 지역국들 간의 보다 실질적인 안보대화와 평화협상을 통한 국제공조체제, 즉 신뢰안보구축조치를 선도해야할 시점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안보 이해관계국들 간의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핵무기 없는 세계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결방안 및 사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평화협상을 통한 정치적 충돌과 안보 긴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접점, 즉 이해관계국들 간의 국제관계에 대한 신뢰•안보 합의의 교점을 찾아야 합니다. 신뢰안보구축의 포괄적인 조치방안으로서 지정학적 전략과 안보, 정치, 외교, 그리고 인도적지원이나 경제개발협력 등의 다양한 협상조건을 교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휴전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조건부로 핵무기 개발 중지를 반복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가 북한의 안전보장의 한 방법으로서 핵무기 등에 의한 선제타격금지(No-First-Use)에 서약하는 것을 조건부로, 북한의 핵군축과 NPT조약의 재가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보편안보와 상호이익, 그리고 공동번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안보협상이 상대국으로 하여금 근본적 전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국들 간의 포괄적 협상을 통한 신뢰안보구축조치는 지역적 평화•안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비핵화지대를 설립하는 데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대안 및 결론

따라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유엔의 다자협상 테이블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북한과 이란과 같은 상대국들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물론 다자협력이 이들 간의 양자협정을 대체해선 안되고 또 양자협력이 다자협정에 우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이해관계국들 간의 조건부협상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유엔의 역할은 이들 간의 중재•합의를 위한 다자협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엔 핵군축위원회가 국제사회의 신뢰안보구축조치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달 5월 14-16일에 유엔총회 핵군축 고위급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72/251호 참조) 이 회의에서, 6자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신뢰안보구축 및 투명성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 등의 행동계획에 관한 포괄적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유엔 핵군축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대국이 요구하는 특정 협상조건에 대해 “신뢰안보구축조치를 통한 비핵화” 및 “투명신뢰구축조치를 통한 우주항공기술의 비군사화” 옵션을 조건부로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호혜성•공정성•협력성•지속성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새로운 공동성명을 오는 유엔총회에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울러, 경실련은 그들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5. 권고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수, 2018/04/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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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6야당, 아베 정권 퇴진까지 힘’을 합치기로 -일본 6야당 간부, 아베 정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추궁하기로 -아베 정권 퇴진 때까지 힘을 합치기로 결의 학원 비리 이외에도 여러 의혹 들이 아베 정권 주변에서 분출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 년 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라크 자위대 일지가 발견됐고, 이번 주에도 가케 학원 관련 새로운 문서가 발견됐다. 주말인 오늘(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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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4/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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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미국 통상정책에 긴장하는 일본 – 미일 정상회담, 북한 및 경제 문제 논의 – 외교로 국내 문제를 타개하려는 아베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시각으로 17일, 18일 이틀 동안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17일에 있었던 첫 번째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해준 것에 대해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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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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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포춘 각각 문재인 대통령을 세계적인 리더로 선정  – 전 주한대사 리퍼트, 야당 대표로서 따뜻했던 문재인 기억 – 북핵폐기 및 주변열강의 주도적 역할로 전세계의 미래를 밝힐 것 – 포춘, 취임 후 공정경제 위한 개혁 및 북미회담의 중추적 역할 2014-2017 주한 미국대사였던 마크 리퍼트는 타임지가 전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천사를 통해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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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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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들 릴레이 단식, 동수아빠 정성욱씨와 동행 – 2기 특조위 황전원, 선체조사위 이동곤 즉각 사퇴 촉구, 동조 단식에 돌입 편집부/416해외연대 무기한 단식중인 동수 아빠 정성욱 씨 세월호 참사 4주기 합동 추모-영결식 직후인 17일 동수 아빠 정성욱씨(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가 ▲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황전원 위원과 선체조사위 이동곤 위원의 사퇴와 ▲ 항적실험을 은폐한 이동곤, 김영모, 김철승, 공길영위원의 선체조사 보고서 작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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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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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경실련 도시권 선언

― 4/23(월)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도시권 선언문」에 따라 작성됐고, 오는 201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강령으로서 경실련 회원들의 공헌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됐다.


 

[PDF]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경실련은,

 

지난 1989년 부동산국책개혁과 더불어 1997년부터 도시개혁을 이끌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문화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더불어 사는 인간주의적 공동체 등의 의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를 반성해 보면, 94년 성수대교와 95년 상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까지 … 비록 세월이 흘러도―세상은 속아 넘어가려 하고, 고로 그 세상이 속아넘어갈 지라도―결코 망각해선 안 될 지난 나날들의 진실된 역사를 마음속에 되새길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혜안(慧眼)에 주목한다. 그것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Ⅲ)>에서 채택됐던 「키토선언문」에서 제시됐던 새로운 패러다임, 즉 “포용도시”와 “도시권” 의제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제 71/256호 참고) 지난 20년 동안 도시운동을 이끌어왔던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권”의 개념과 정신을 계승하면서, 전 세계에 공유된 비전으로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공개념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행동강령과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도시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의 운동을 실천한다.

 

1-1.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공간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1-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공원과 광장을 확충하고 특히 생활권 내에 적절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공개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민간의 기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1-3.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요금제 등이 저소득계층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2.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2-1.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관련 행•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2. 국적,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 없이 주거권과 도시의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2-3.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집단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 제도, 시설을 개선한다.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를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3-1.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설개선에 힘쓴다.

 

3-2.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시구조를 개편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며,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

 

3-3.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도시를 만든다.

 

 

4. 이러한 도시개혁운동 실천의 주체는 시민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서, 실사구시의 정신과 대안 있는 비판으로 행동강령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2018년 4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 일동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4/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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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상, 북한의 핵실험 중지 선언 ‘한발 진전’ 언급 – 아베 총리 트윗,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조치 있어야 – 실질적인 행동 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와 핵실험장 폐쇄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일본에서 보도되자, 아베 총리는 바로 트윗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트윗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표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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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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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마이 러브, NK Goodbye My Love, North Korea 연출 김소영│2017│Documentary│89min 38sec│HD│Color│16:9│stereo 언어 : 러시아어/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8명의 북한 청년들이 한국 전쟁 당시 모스크바 국립 영화학교로 유학을 떠나, 김일성 체제 비판 후 유라시아로 망명해 디아스포라 영화 감독 등으로 다른 세상과 만난다 8명의 북한 청년들이 ..
월, 2018/04/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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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들, 동수아빠 정성욱씨 동조단식으로 기억행동 이어 – 노란리본 달기, 영화제,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 이어져 – 분노하라, 잊지마라, 행동하라, 연대하라, 사랑하라 편집부/416 해외연대 전세계 해외동포들은 지난 주에도 세월호참사 4주기 기억행동을 이어갔다. 호주 멜번에서는 16일, <야라강 다리에 노란리본 달기>와 <이야기 나누는 밤>행사를 진행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원하며 이 행사를 준비한 백소요씨는 “세월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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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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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 평가 -회담 후, 북한의 움직임 주시하겠다 일본도 아침부터 여러 방송 매체가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등, 이번 회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베 총리도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수상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회담을 긍정적인 움직임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인터넷 뉴스사이트, AbemaNews의 기사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비핵화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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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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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만평, ‘남북관계’ 화합으로 치달리다   NYT 만평 바로가기 : https://nyti.ms/2KsF8Ow 번역 감수 : 임옥 Hightailing It to Harmony 화합으로 치달리다 By Heng Heng Kim Song is an editorial cartoonist for The New York Times. April 29, 2018 Credit Heng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met for the first time on Friday, stru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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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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