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폭우, 그리고 기후변화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다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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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 이루는 밤 “에어컨 켤까 말까”…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눈길(매경닷컴/7월 31일)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관리비 잡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는 어디?(헤럴드경제/7월31일)
태양광·지열 발전 갖춘 아파트… “한여름에도 관리비 걱정 없어요”(한국경제/8월7일)
무더위에 에너지 절감 아파트 관심 ‘업'(아이뉴스24/8월 17일)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소개하는 부동산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모든 기사에 거의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2009년 7월 입주)는 ㎡당 공용관리비 964원으로 같은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경남(1978년 11월 입주) 아파트의 ㎡당 공용관리비 2897원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도자료를 베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사에 나온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화를 걸었다. 책임자는 그러나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분류하는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될 뿐 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 공용관리비에 개별 세대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공용관리비를 예로 들어 한국에서 1㎡당 시세가 가장 높은 초고가의 아파트를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소개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봤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다. 여기에 나온 관리비 내역은 2-3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관리비 내역은 올 5월 치다. 기사에 인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반포경남 아파트의 5월 공용관리비 액수를 보자.
| 반포레미안퍼스티지 | 1240원(㎡당) |
| 반포경남 | 917원(㎡당) |
래미안퍼스티지의 관리비가 세 배 이상 저렴하기는커녕 오히려 높게 나온다.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어떨까? 올 여름 전기료는 확인할 수 없으니 지난해 8월 전기료를 살펴보자.
| 반포레미안퍼스티지 | 2797원(㎡당) |
| 반포경남 | 730원(㎡당) |
반포래미안퍼스티지가 반포경남아파트보다 무려 세 배나 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요즘 신축된 아파트들의 경우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냉장고 등도 붙박이 형태로 되어 있어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전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에 열거된 네 개의 기사 모두 엉터리라는 말이다. 도대체 이 신문사의 기자들은 어디서 이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보고 베낀 것일까?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뭘까? 대형 아파트 건설사나 시행사의 홍보를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네 기사 모두 기사 중반부터 최근 건설업계가 이런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수요자의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시장에 내놨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으니 낡은 아파트에서 무더위에 지친, 심지어 전기료까지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새 고급 아파트를 사라고 사실상 판촉하는 기사들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경제신문 등에 뿌리는 곳은 뻔하다. 이 기사에서 에너지 절감형 분양 아파트 단지로 언급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이 “알아서 기자들이 기획형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며 이렇게 분양대행사들의 보도자료대로 기획기사를 쓰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현행법률상 폭염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을 보면,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 작업손실을 고려해 공기를 산정해 미리 공사비에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는 공기 연장 조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폭염을 천재지변에 어느 정도 포함해줄지 미지수여서 향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
| 수신 | 각 언론사 |
| 발신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
| 제목 |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
| 날짜 | 2018. 7. 31. |
| 논평 | |
|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극심해지는 폭염 대응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가속화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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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이 거세다. 전력예비율도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주장들을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왜곡 그 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대통령까지 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바로잡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마치 원전의 급격한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전을 중단한 사례는 월성1호기가 유일하다. 그나마 월성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방적 폐쇄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수명연장 허가를 내줬다. 경주 지진으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취소 판결을 내린 까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주요 후보들이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한 바 있다. 월성1호기의 전력 기여율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원전 찬성측의 심각한 왜곡 선전이 도를 넘었다.
- 무더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서둘러 재가동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명했듯, 이미 지난 4월 한빛3호기와 한울2호기 등 2기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8월 중순 이후로 정했다. 게다가 원전의 안전 점검과 가동 여부는 독립적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지 못 한다.
- 문제는 현재처럼 이상기후에 의한 폭염 등에 대비하기에는 원전은 전력공급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각종 사고와 고장 등으로 원전 가동이 갑자기 멈출 경우, 대용량의 전력공급이 불가하며 정비 후에도 기동하는데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다면 전력수급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시대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대비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원전은 이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 결코 아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뾰족한 처리 대책이 없어 발전소 내 임시 보관되며 포화되고 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더 원전을 확대해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의 위험을 키우자는 것이 기후변화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전력이 부족할 수 있는 연중 며칠과 몇 시간의 피크타임을 위해 위험을 늘리는 것은 물론 수조원의 건설 비용까지 더 쓰자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 과거처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극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다가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발동하지 않다가 최대 전력수요를 맞았다. 현재 전력의 절반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전력다소비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도 필요하다면 불편과 책임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 전력피크 대응엔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 대안이다. 태양광은 전력 피크 시간대인 낮 시간에 전력을 생산해 피크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경제성과 일자리 측면에서도 원전과 석탄에 비해 유리하다. 기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이용이 현재의 기후변화와 폭염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폭염의 올바른 해법이지 비난 받을 대상이 아니다. <끝>.

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 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 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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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위 :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 건설 - 각 2명 사망
공동 3등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 각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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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작년 9월 6일, 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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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사망사고
(7월 4일)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월 12일)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대男 추락해 숨져
(7월 13일)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월 16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월 17일)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월 18일)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월 18일)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월 19일)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월 19일)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월 21일)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월 24일)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월 24일)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월 25일)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월 29일)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월 30일)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13년째 권고만? '폭염 시 작업 중지' 강제해야
폭염 속 노동, 사람이 죽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져 옷이 쩍쩍 달라붙고, 손뼉을 치면 땀방울이 튕길 정도로 젖은 손으로 일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와 따끔거리고 시야조차 흐릿한데 고공에 매달려 일하거나, 용접봉 불꽃과 씨름해 본적이 있는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모자에 앞치마, 마스크, 토시를 끼고 튀김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열기가 훅하고 들어와 가슴이 헉하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잠깐의 휴식시간에도 쉴 곳이 없어 손바닥만 한 그늘을 찾아 현장에 나뒹구는 스티로폼 깔고 옹기종기 앉아 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한번 씻을 세면장이 없어 현장식당에서 물 한바가지 얻어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는 것이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달에는 폭염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작업을 강행한 전북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지난 2일에는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폭염 속 촬영을 강행하여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렇게 폭염에 노동자들은 탈진으로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조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이 넘게 권고사항인 무더위 휴식제를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노동자는 14.5%에 불과해, 폭염에도 중단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85.5%에 달했다. 법으로 규정된 그늘진 장소 제공은커녕 '아무데서나 쉰다'가 73%에 달했고, 폭염기에 최소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아예 없다'가 30%, '설치만 되어있지 씻을 수 있는 데가 못 된다'도 48.4%였다. 80% 이상이 폭염에 작업 중지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도 없는 것이 지난 13년간 권고만 반복된 폭염 대책의 현실이다. 이것은 건설현장 노동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 현장에서 대부분 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현실이다. 또한, 집배, 택배, 가스나 전기검침원, 가로청소 노동자처럼 특정한 사업장이 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게장소 보장은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되어 있고, 적정한 휴식 보장도 매일 정해져 있는 물량을 메꾸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부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은 세계적으로 100년 만의 폭염이 예고되던 2005년 소방 방재청 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폭염 대책은 도돌이표를 반복해 왔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를 비롯해서 노동부의 폭염 대책도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작업의 경우에는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시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해마다 길어지고 강도가 강해졌다. 2018년 올해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서울의 기온이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강원도 홍천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도까지 치솟았다. 연속적인 폭염으로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더니, 지난 7월 27일에는 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 추진방침을 발표하고, 8월 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공사의 작업 중단 방안 강구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폭염 시 노동자 대책은 7~8월 반짝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도 동시에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8조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작업 중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폭염 시 옥외작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2년에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경영계와 보수 전문가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2014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의 입법발의가 되면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부는 보호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약속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열작업에 옥외작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옥외작업에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만 안전보건기준규칙으로 추가 개정되었다. 고열작업으로 옥외작업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고열 순응 시 까지 고열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거나,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기기를 작업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거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최소한의 적용도 제외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산안법 29조의 4에 태풍, 홍수 등 악천후 등에 공기연장을 요청 하도록 하는 조항에 폭염도 추가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는 것은 건설업뿐이고 공기연장도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위반 시 처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현장 작동의 한계가 있다. 폭염에 같은 용접작업을 해도 조선업, 제철소, 발전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국무총리나 지자체에서 방침을 밝힌 폭염 시 작업 중지도 공공발주 공사에만 한정될 뿐이다. 폭염 위험의 대표적 업종인 건설업에 대해 정부 대책도 시급히 법제화 되고, 실질 이행이 되도록 인력이나 임금 보전 대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전체 옥외작업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학교급식과 같은 음식 조리업 노동자 대책도 즉각 수립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폭염 시 노동자 보호 대책이 세워져 있다. 대체적으로는 더위 체감지수 (WBGT)를 기준으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시와 유사한 통달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중국은 국가안전감독관리 총국에서 2012년에 제정한 '방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폭염 시에는 기온별로 작업제한을 하고 있다. 폭염 시에는 당일 옥외노천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온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의 작업을 금지하고, 최고기온 시간대 3시간 내에는 옥외 노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일정한 열지수가 넘으면 기계를 사용하는 등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제한하거나, 통기성이 좋지 않은 보호의나 불 투과성의 화학물질용 보호의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금지하고,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정의 경우에도 중간 휴식시간이나 시간당 4컵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등의 대처방안이 없을 때는 업무를 중지하도록 OSHA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폭염종합대책 발표 이래 지난 13년 동안 폭염 시 작업 중지는 오로지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이미 권고는 사업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기에 근본 대책으로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폭염에 대한 공기연장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갑을관계인 도급, 하도급 구조에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위해 공기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십여 년 동안 노동부는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회피 해왔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지금도 근거 법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방치하고 있다.
입법으로 명확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즉각적이고 당면한 조치를 규정화 할 수 도 있다고 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46조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 해당 작업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서 잠함, 잠수작업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위 시행령에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17일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작업을 하다 사망한 전북 건설노동자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현행 산안법 26조의2의 "작업 중지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해석에서 폭염 시 작업도 해당사항으로 해석하여. 사업주의 작업 중지,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 동안 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7~8월만 지나면 되는 것처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미 기상청에서 더위 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이 폭염경보를 핸드폰으로 받고 있는데, 폭염 시 작업 중지 법제화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년 온열질환으로 죽어나가는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폭염 대책은 '특별한 반짝 대책'에 머무를 수 없다. 십년이 넘게 무용지물로 드러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중지 법제화로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백로와 도요가 노니는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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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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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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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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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 이번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는 전남대학교 토지개량및복원연구실과 녹색기술연구소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마포구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라는 이름의 세미나에서 발제하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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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지속가능발전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 쓸모있는 걱정’은 시민의 걱정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읽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8월 29일, 올여름 우리 사회를 휩쓴 ‘폭염’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언제 더웠냐는 듯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지만, 길고 길었던 올여름의 더위는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11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기 때문입니다. 35℃가 넘는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도심의 기온은 40℃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시민들은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올여름을 보내며 내년에는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은 폭염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폭염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생각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남겼습니다. 특히 새롭게 떠오른 이슈는 ‘기후 불평등’이었습니다. 기후 불평등은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력 차이를 일컬으며 이제까지는 제3세계의 기후재난 대응력을 논할 때 많이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폭염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에서는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의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올여름 더위, 얼마나 심각했나?
강의에 앞서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연구가 100년 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등 현재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현재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의는 올여름 폭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짚고 넘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8월 22일까지 집계된 폭염일수는 31.2일로, 이전까지 대한민국 최악의 폭염으로 기억되는 1994년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어 KTX 레일 온도가 올라가 속도를 조절한 일이나, 여수 석탄 야적장 자연발화 사건, 프로야구 경기 취소 등 폭염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48명의 사망자 기록과 지난 3년 대비 약 2배를 초과하는 온열질환자 발생 수는 올여름의 더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연령, 소득, 직업, 공간 특성 따른 경보 체계 필요해
채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폭염의 영향이 단순히 기온과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기온·사회·경제·환경적 용인의 복합 함수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가 지속되면 폭염의 영향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폭염의 영향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온 중심의 폭염 특보 발령을 넘어서 지역과 연령, 소득과 직업, 공간적 특성에 따른 영향 차이를 고려한 경보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제시된 작업공간과 직종, 지역, 연령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집단에 따라 폭염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은 기온에서도 온열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온열질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야외노동자와 외국인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의 발병률은 내국인보다 약 4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폭염에 취약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폭염 재해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집단별 맞춤형 폭염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표되는 33℃ 이하에서 온열 피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폭염 경보 이후에만 집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응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여름도 올해처럼 더울까?
강의가 끝나고 참가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더위가 계속될 것인지를 묻는 참가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도시를 더 덥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와 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며,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면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여름 우리는 올해와 같은 폭염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모두의 건강한 삶과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임을 상기하며 기후변화에 모두가 평등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더위는 물러갔지만, 폭염 걱정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글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폭우에 둑 무너져 2명 사망…대법, 건설사 책임 확정 (뉴스1)
건설현장 편의를 위해 설치한 둑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사람이 숨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문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2011년 7월 발생했다. 둑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많은 양의 물이 방출됐고 계곡 인근에 거주하던 최모(당시 68세)씨 등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유족 등은 건설사와 경기도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7_001404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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