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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8/17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해요

[카드뉴스] 8/17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해요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4:37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해요

"연동형비례대표제 당론 변함없지만 당내 논의 필요"

- 홍영표 더민주원내대표 8.16


속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눈 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2012년에도 이번 선거에도 대선공약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불공정성 고쳐야.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 아니지만 비례성, 대표성 강화한 선거제도 필요하다. -여야대표 오찬모임




야4당 입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 골든타임. 홍영표 대표 새겨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열쇠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이 양심있는 결정 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발전할 수 없다"

= 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당론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이고 야4당이 한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는데 무슨 "당내논의"가 필요한가요?

혹시,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그냥 뭉게시려고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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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텍스트]

 

#1.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

사람이 죽었다

 

#3.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쓰러진 농민 백남기

 

#4.

68세의 농민은 대통령에게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모여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보낸 317일,

결국 그는 숨을 거뒀다

 

#5.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정조준했다

 

#6. 

살수 당시 물대포의 수압은 2500rpm~2800rpm

살수차에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실제 물살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7.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

- 한겨레21(1132호)이 취재한 신경과 전문의 소견

 

#8.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경찰의 물대포

 

#9.

경찰이 사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 지키지 않았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2016.7.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10.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제대로 안 한다

 

(2016.9.12. 국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중)
진선미 의원 : 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 : 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경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에 탑승하여 살수 방향을 조정했다)

 

#1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가 사실상 아무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

 

#12.

최선의 방법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

영국은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반대했다

 

"물대포는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로  시위자뿐 아니라 일반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Water cannon in particular are an indiscriminate weapon and could have affected innocent bystanders, as well as rioters. - 2011.8. 영국 의회 보고서

 

#13.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9.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14.

함께해주세요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참여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www.peoplepower21.org

 

 

 

 

 

 

금, 2016/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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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 오면 하늘의 풍선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천장에 막혀 날아가지 못하는 풍선 같아요.” 결혼이주여성 P씨의 이야기입니다. 연 평균 8% 증가, 전체 국민의 3.9% 차지! 이주민들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20161103_cardNews1 20161103_cardNews2 20161103_cardNews3 20161103_cardNews4 20161103_cardNews5 20161103_cardNews6 20161103_cardNews7 20161103_cardNews8 20161103_cardNews9 20161103_cardNews10
월, 2016/11/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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