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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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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1- 11:51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윤정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그린 루마니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긴 작품이다. 독일 여성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24주>도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아일랜드는 헌법을 개정해 낙태죄를 폐지한 반면, 아르헨티나의 상원은 낙태죄를 폐기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를 허용하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낙태권을 넘어,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을 만났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남성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니, 질문 하나하나에 매우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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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가운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면

여성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연, 저술 활동을 해왔다. 요즘은 낙태죄가 긴급한 이슈여서 낙태권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네덜란드 기반의 국제NGO인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 대표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레베카 곰퍼츠(Rebecca Gomperts)의 내한을 도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병원에서는 성소수자 호르몬 치료, 성폭력 피해자 위기지원,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등에 조력하고 있다.

 

낙태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떤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재판관의 구성에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동원 대법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낙태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당시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우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알고 싶다

해외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균형을 고려해, 임신 기간이나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대개는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서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4주까지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캐나다는 임신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캐나다의 제도는 여성과 의사의 판단과 결정을 믿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종교적 배경을 가진 정치세력이 낙태 제도를 후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확인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성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여성이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기는 폄훼이다. 미국의 또 다른 주에는 낙태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시도도 있다.

 

한국이 허용하는 낙태의 범위와 조건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의 낙태죄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유신시대에 가족계획을 실시하며 모자보건법에 예외적인 사유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예외 사유에는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

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가 포함된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한국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불가능한가

그렇다. 흔히들 태아에 기형이 있을 때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여성이나 배우자에게 장애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그런데 그 조건에는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몰이해,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생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국의 제도에서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떠한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장애든 성폭력이든 특정 사유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당사자가 스스로 낙태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합법적인 낙태 시술조차도 거부하는 병원이 많아 지방에서 서울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일선 병원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다. 성인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또한 합법적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혼을 하거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어서 낙태를 결정한 여성이 그 남성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 역시 동료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관련 사건도 현직 의사가 제기한 것이다. 낙태죄로 고발되는 건수는 한 해에 17만 건 정도 되지만,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수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고 보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남아있는 한 여성과 의사의 지위는 ‘2등 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낙태와 관련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는 임신 24주까지는 본인의 요청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늘리자는 주장은 또 다른 선별적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동의한다. 다만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낙태의 조건에 임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성의 재생산권에 근거한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다.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더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낙태권은 재생산권의 일부일 뿐이며, 재생산권은 낙태권보다 더 큰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로 확장해서 인식한다. 여성이 임신, 출산의 시기를 결정할 권리부터, 그 결정을 위한 피임, 생리주기 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그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자신의 성(Sex)을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낙태권은 여성이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UN)이든, 세계보건기구(WHO) 모두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각 정부에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낙태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선입견도 상당한데

낙태가 위험하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낙태는 합법적으로, 프로토콜대로만 실시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독약이나 마약처럼 묘사하는 낙태약은 실제로는 비아그라보다도 안전하다. 낙태약에 호르몬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어서 생리주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 달 생리주기부터는 여성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신 초기에 행할 수 있는 흡입술도 편도선 절제술, 맹장수술, 대장내시경보다도 안전한 시술이다. 낙태를 위한 약물이나 시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오로지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의과대학은 낙태시술에 관해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궁에서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을 실시하는데, WHO는 해당 시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낙태 시술을 제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낙태는 건강권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다. 도대체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진에 시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의무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단 말인가. 물론 낙태가 줄어들어야 하는 건 맞다. 나아가 낙태를 결정하는 단계로 오기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성관계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임의 자연 실패율도 있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여성이 마지막 비상구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인상적이다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과 성공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낙태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 여성이 무책임한 선택을 한 대가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도록 감내하라고 하면 안 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충돌시키도록 만드는 이분법적인 접근도 안 된다.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낙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종교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낙태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일까

한국은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보다 낙태를 터부시하는 부정적인 선입견만 굳어진 상황이다. 낙태가 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잘못된 교육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낙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수치스러웠다’, ‘피하고 싶었다’, ‘꿈에

나온다’ 등의 응답을 위주로 구성해 응답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면도 있다. 낙태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도 심게 된다. 하지만 낙태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받을 때 의료진에게 느꼈던 모욕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긴 했다

물론 주인공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산한 태아를 마주했을 때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결정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사망한 태아를 보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다. ‘위민 온 웹(Women on Web)’이 다양한 감정 선택지를 부여한 설문에 따르면 ‘안도감이 든다(relieved)’가 80%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후의 상황을 분석한 정신건강학 관련 논문들도 주목할 만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태가 우울증 같은 병리적인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연구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도,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불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WHO는 각 정부가 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하고, 의료인들을 관리하고, 매년 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당시 낙태 시술법의 94%가 소파술이 었고 약물 사용은 0.1%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낙태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아일랜드도 관련 제도를 설계 중인데,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일어난다면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낙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우선,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치중립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교육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각 학교, 지자체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설치해,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백신 접종, 성적 질환 검사를 비롯해 피임, 성관계 등에 대한 성교육도 철저히 한다. 필요하다면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도 뒤따를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전하고픈 말은

낙태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이 유포하는 자극적인 사진도 슬프지만 옛이야기다. 한국은 약물 시술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험적인 관점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런 주장을 의학의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도 굉장히 갑갑하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반면에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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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세연과 함께 해주세요!
 
 
 
2019년 1월 2일은 여세연 인턴-청년젠더활동가를 거쳐 이후 여러 사업들을 함께 한 연주가 ☆본격★상근활동가로 첫 출근한 날이었숩니다.(/짝짝/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당신에게 없숩니다!!*^^*)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인 연주와 혜만은 지난 2018년이 어땠는지, 앞으로의 2019년을 마주하며 어떤지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았어요.(feat. 피스모모에서 만든 100장의 자기표현카드) 연주에게 2018년은 '울고 싶다', 2019년은 '설렌다'. 혜만에게 2018년은 '거칠다', 2019년은 '떨린다' 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여러 일상 속에 울고 싶기도 하고, 때론 거칠기만 해서 속상했다면 다가온 2019년은 여세연과 함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마음들이 드러난게 아닐까 싶숩니다.
2020 총선을 앞둔 2019! 선거제도 개혁과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숩니다. 여세연 활동가들이 보다 따스하고 든든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페미페미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여세연 후원회원 가입하기 » http://goo.gl/forms/h5hGEx5X26 ]

 

수, 2019/0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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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우리 2019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혜만입니다. 어느덧 2018년 12월이 되었고 2019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세연은 영차영차 다녔습니다. 전보다 더 빠르게, 이곳 저곳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건 항상 든든하게 여세연 중심을 잡아주시는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그리고 덤벙거리는 저를 "쌤!" 하며 꼼꼼하게 챙겨준 황연주 활동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세연은 2018년 활동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올해 개헌, 안희정 성폭력사건, 미투운동,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등 급격한 정치 격변기에 여성정치를 넘어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 어떤 주제도 중요성이 덜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여세연은 여성운동과 여성정치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여세연은 상시적인 과다 업무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서 조직과 내부구성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해있다."

성과와 함께 여세연 사무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솔직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믿기에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세연은 12월 24일~31일 쉬어갑니다.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건강할 때, 변화의 내용 역시 건강할 수 있다고 믿숩니다. 모두들 따스한 연말 보내세요.

 

목, 2018/1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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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동의'를 구했고,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심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재판,
피해자에게 연대의 힘을,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냅시다.

https://goo.gl/puACH4

-퍼포먼스 12월 21일 9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방청연대 12월 21일 9시30분 서울고등법원(추후공지)

 

목, 2018/1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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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8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따스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위 사항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 역시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02-824-7810)

수, 2018/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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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남성이 독점한 정치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페미니즘으로 가능하며, 이제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4시-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국회 출입시, 신분증 필요)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헌법개정여성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관: 원내정당 여성위원회

-발표
::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페미니스트 정치를 시작할 때"(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페미니스트 선거제도 개혁방안"(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토론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바른미래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엄마 민중당

-문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 [email protected])

금, 2018/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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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토) 오후 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불꽃집회를 준비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참여단체로서 영차영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여세연 깃발을 펄럭이며 정치개혁을 통한 남성연대 정치판 개혁, 페미니스트 정치판 실현을 외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판의 성별화된 지형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많은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가 미투운동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세연 깃발 아래로 함께 해요! (참여하실 분들은 여세연 02-824-7810 으로 연락주세요!)

#남성연대정치판개혁
#페미니스트정치판실현
#연동형비례대표제즉각도입
#여의도불꽃집회

 

화, 2018/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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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참가신청"
참가신청: https://goo.gl/nLqGZq

11월 29일 목요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때까지,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지켜보고 바꾸어 갑시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장소: 서울고등법원 정문
-일시: 2018.11.29, 오후 2:30
-내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가자에게 간단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29일 기자회견과 재판방청연대는 가해자 안희정, 1심 재판부, 언론, 악성 댓글러 등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회에 경고의 노란 카드를 보내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옐로우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공판 준비기일 재판방청연대>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6번 출입구
-일시: 2018.11.29. 오후3:30
(*집결: 오후 2시 / 선착순 방청권 배부: 오후3시 / 재판시작: 오후3:30)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재판방청연대의 안정적 방청을 위해 오후2시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집결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시는 경우 방청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기자회견 항목의 설명 참고)

*내가쓰는 기자회견문(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해주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존재만하는위력은없다
#지켜본다바꾼다2심
#보통의김지은들이만드는보통의기자회견

화, 2018/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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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권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금지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 대응 권고

2023년 1월 26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의 4차 한국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시간 밤 10시 30분부터 본 심의를 모니터링하며 한국 정부의 브리핑과 유엔 회원국의 권고를 확인하였다.

이 날 심의에 참가한 98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강제실종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UPR 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재차 권고하였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금지,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등 여성에 대한 온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 노동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및 아동사법 제도의 개선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권고 또한 이어졌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권고하며 특히 여성인권 중에서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온전한 보호를 강조한 다수의 국가 등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권의 위기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제 3차 UPR 심의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등 중요한 인권이슈에서 개선을 이루어낸 것을 격려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경력 삭제 및 대체복무 기간의 조정 , 안전한 임신중절 권리 보장 등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98개 국가의 구체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반복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답변을 하였다.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가 폐지를 권고한 군형법 제92조의6 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진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관련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선언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유엔 등 국내외 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승할 것을 천명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나와 “폐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개편 이후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권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1차로 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이며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The post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진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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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내가 쓰는 기자회견문>
링크: 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2018년 11월 2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번째 날입니다. (제12형사부, 3시 30분)
우리는 이 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넘어, 가해자 개인에 대한 변명과 선전을 넘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위계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인지, 젠더 폭력이 직장에서 조직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게,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기자회견문>은 우리들이 내놓은 하나 하나의 문장을 엮어서 우리들의, 보통의 김지은들의 기자회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링크에 담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당신의 생각과 문장을 적어주시면, 공대위 준비팀에서는 기자회견문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14:30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자리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신의 목소리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8/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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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질문한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 왜 더 저항하지 못했는지, 왜 바로 항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던 1심이었습니다.

"위력의 행사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궁금하지 않다. 대신 피해자의 대응이 의문시될 뿐이다."(정희진)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전적인 잘못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스마트한 남성이 왜 그랬죠?"
"수행비서에 부적절한 접근 왜 했습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 일정(1월 9일)에 맞춰 1월 7일(월)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취합해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은 1심 무죄판결과는 다른 2심 판결선고로 바꿔낼 것입니다. 2심 판결선고(2월 1일)는 정의로운 결과일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위한 여러분의 질문을 보내주세요.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참여하기: https://bit.ly/2s79Cxj

목, 2019/0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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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월 24일 열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18. 1. 24(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발제 및 종합토론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 차혜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종합토론
화, 2019/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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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연서명]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참여하기 : https://goo.gl/2Q8mYE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한 것이 ‘피해자답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개로 해석하는 현실 비틀기를 통해, 또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습니다. 피고인 안희정은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임명, 징계, 해고 등 모든 것이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자, 일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의 시‧공간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넘나들며 24시간 대기한 채 일했던 것이 수행비서 업무 특성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유죄’를 선고한 다른 판결들을 보면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은 임의적인 잣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거부/저항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NO’라고 할 때도 ‘YES’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해당 업무의 ‘기준’이었습니다. ‘평등한 소통/합의/동의’라는 전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업무였고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합의된 관계’나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나 합의에 대한 증거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위력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측은 성폭력 이후 피해자의 충실한 업무 태도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때로는 피해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의사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말하고, 때로는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즉각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수개월 수년이 지나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똑같이 묻는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 바꾸어버리는, 가해자 중심사회의 병폐일 뿐입니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버티고 견디고 참고 목소리 냈다가 묵살당하고 다른 도움을 찾아보며 살아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심리적인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성폭력 범죄를 판단할 때 지녀야 하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 내키지 않는 업무도 꾹 참아가며 해내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때 이렇게 말하고 거절할 것을’이라고 한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위력을 견디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권력 앞에 침묵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강력한 업무상의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피해자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 피고인 안희정에게 사건에 대해 심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8월 14일 안희정에게 무죄가 판결되던 날의 충격과 좌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위력의 영향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드러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우리 사회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악용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2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고 고소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악성댓글, 개인정보와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그 전까지는 동료들도 인정했던 피해자의 성실한 직장생활과 강한 신념이 갑자기 피고인을 ‘좋아한 이유’로 둔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만 왜곡되고 성적으로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평범하게 일했으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 신고 이후 평소 업무능력까지 왜곡/짜깁기되는 것은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가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과 고립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결론으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및 시민 일동
화, 2019/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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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3일부터 1월 7일 오후 3시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았으며 그 결과 총 157건이 취합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총 157건의 질문 중 주요 질문으로는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 보니깐 답장이 몇 분만 늦어도 독촉을 하던데 그거 위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적인 잘못이라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나요?”, “정치인으로 자신의 수행비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로 상정하시나요?”, “위계 속 진정한 합의는 가능한가?”, “괘념치 말라, 잊으라는 말은 대체 왜 했습니까?”, “왜 텔레그램 지우라 했습니까?”, “왜 휴대폰을 안 냈습니까?”, “행위의 결과가 두렵지 않았나요?” 등입니다. 총 157건의 질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은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던 1심과는 다른 2심을 만들어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1월 9일)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재판방청연대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1FAIpQLSfWIUmug9pp0c5boc…/viewform

 

 

화, 2019/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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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9/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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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해 더욱더 비상하겠습니다. 
 

2018년은 촛불혁명 이후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가야할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한 역사적 한 해였습니다.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미투운동으로부터 시작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가 어떻게 여성의 시민권과 노동권, 인권을 처참하게 짓밟아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적 위력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만연해왔는지, 그러나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은폐되어 왔는지 우리는 경악스럽게 자각했습니다. 여전히 파고가 잦아들지 않는 미투운동의 물결이 정치계에서도 출렁거릴 때 저희는 남성 지배 정치의 추악함과 ‘근본 없는’ 민주주의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은 그간 마치 성중립적으로 포장되어 왔던 기득권이 얼마나 공고한 남성이익으로 똘똘 뭉친 동성연대의 카르텔인지를, 그리고 그들의 권력이 지닌 여성의 삶에 대한 파괴적 속성을 노골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중의 집단적인 항쟁이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권위적인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낳은 촛불항쟁은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될 것입니다. 정치 시스템의 변혁은 단순하게 몇몇의 정치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의 재생산 구조를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꿔내기 위함이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그 변혁의 과정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과제이자 동시에 그 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동수 정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고 대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평등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성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규범이자 문화적 실천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도, 균형과 정의의 기준이 되는 양성평등도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 0명, 여성 기초단체장 8명이라는 현상은 촛불혁명 이후에도 얼마나 한국이 지독하게 여성 배제적이고 배타적인지를 방증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의 다양성, 표 가치의 평등과 정당 민주주의의 구현 및 갈등의 고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지역주의 양당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안되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꽉 막혀 기득권 정치의 폐쇄성을 재확인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18년 새해 벽두부터 성평등 개헌과 미투운동, 6.13 지방선거,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의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를 비판적으로 관망하는 무대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해 경주하는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여세연은 2019년에도 더욱 비약하고 비상하겠습니다. 힘차게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여세연과 함께 해주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진옥 드림

금, 2019/0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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