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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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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열어!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7:30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대회 열어!

안동에서 대의원대회 열고 석포제련소 집회진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2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대의원대회을 개최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정관안을 심의하고 현재 25,000명의 전국회원을 30,000명으로 확대하는 ‘오십일의 3만희망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 나의 자부심 환경연합을 자랑합니다.’라는 회원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명박정권에서 4대강 싸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탄압으로 감소했던 회원을 다시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은 2일 최근 경북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를 방문 했습니다. 영풍문고로 알려진 영풍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최대의 제련소입니다. 영풍제련소 새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기업에 개선명령만 최근 4년간 40회 이상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풍제련소 인근에 소나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벌거숭이가 된 나무만으로도 그 동안 영풍제련소의 부실한 환경관리를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제련소는 수질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기준치에 수천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하천에 축적되었다’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설명 했습니다. 영풍제련소 상류에는 1급수에 사는 다슬기가 지천이지만 하류에는 저서생물 하나가 없다며 제련소의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지만 3공장까지 합한 면적은 웬만한 공단 하나크기와 비슷한 규모로 환경관리에 매우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은 현장에서 대규모 액션을 통해 석포제련소를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은 영풍문고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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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IARC의 발암물질 분류

6월 15일,  WHO(세계보건기구)의 IARC(국제암연구기구,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커피의 발암물질 등급을 변경하였다.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분류는 바뀔 수 있는 것이 IARC의 분류체계의 특징이지만, 실제로 발암물질 분류가 낮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다. 그래서 IARC 분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분류상 '그룹 1'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화학물질이나 기타 유해인자들이 포함되는 카테고리다. '그룹 2A'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분명한 수준, '그룹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연구결과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수준을 말한다. 그룹 3과 4는 발암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한 물질들보다 발암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 1, 2A, 2B 의 차이는 발암성이 높고 낮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로,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들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발암성 여부를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된 것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발암물질은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유해인자가 인구집단에서 암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대규모 인구집단을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발암성이 의심되는 증거가 있으면 일단 발암물질 목록에 포함시켜서 주의, 관찰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고, 따라서 이런 체계가 채택된 것이다. IARC Group 1: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A: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Group 4: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caption id="attachment_163091" align="aligncenter" width="960"]6월15일 IARC 보도자료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IARC의 발암물질 '그룹 2B'

전문가들은 물론 IARC 스스로도 혼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류가 바로 그룹 2, 특히 그룹 2B다. 그룹 2B는 향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해 놓자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질마다 보류 이유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도 그룹 2B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동물실험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아직 없거나 매우 작은 경우에 그룹 2B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그룹 1이나 그룹 2A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대로 규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 훗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되었으니 분류를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IARC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결과를 사람에 대한 발암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의 결과 발암성이 확실하고 그 결과가 사람에게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 연구 결과가 없어도 그룹 1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룹 2B에 속한 발암물질들도 그룹 1이나 그룹 2A와 구분을 두지 않고 규제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룹 1이나 그룹 2A에 속해 있던 인자가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룹 3으로 옮겨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더 확실한 그룹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 2B에 포함되어 있다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이번의 커피와 그전의 사카린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주 드물고 특수한 사례가 그룹 2B 자체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들 물질의 경우는 동물 발암성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였던, 2B에서도 예외적 물질에 해당한다. IARC의 발암물질 그룹 1과 2는 규제에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발암물질을 그룹 1, 그룹 2A, 그룹 2B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료의 양적, 질적 내용을 평가하는 암역학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규제 차원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맞다. 이런 판단은 특히 환경보건 및 환경의학 전문가,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같은 그룹에 속한 인자들 사이에도 발암성의 강력함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차이가 많다. 또한 그룹 2에 속하는 물질들이 그룹 1에 비해 훨씬 더 발암성이 강할 수도 있고, 더 큰 건강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발암성 가능성이 높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룹 1이나 그룹 2에 포함되었다면, 건강피해 예방이나 규제관리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운동에서 그룹 1과 2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전예방원칙 관철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용어, ‘1급 발암물질’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용어가 ‘1급 발암물질’ 아닐까 싶다. 개념을 잘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용어라고 강의를 해왔고, 주변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역부족이다. 등급의 차이가 없는 의미로 '그룹 1' 또는 '1군'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그룹 2' 또는 '2군'과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아예 등급이 높다는 뜻의 1급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들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서수(序數, first second third)와 기수(基數, one two three)를 헷갈려서 번역한 것이니, 유치한 수준의 용어이기도 하다. IARC도 자기들의 의도와 달리 '그룹 1'이 '그룹 2'보다 더 독성이 강력하거나 건강영향이 큰 발암물질로 오해할까봐 1st, 2nd Group이나 1st, 2nd Class 같은 용어를 피하고, 굳이 Group 1, Group 2로 표시하면서 열심히 그 의미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그래도 혼란이 있을까봐 아예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사용해서 발암물질 등급을 Group A, Group B, Group C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보건국의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구체적 설명을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EPA

Group A: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B: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D: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Group E: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미국 NTP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s” 자기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나 유해요인을 강조하고 싶어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쓰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매우 옳지 못한 태도다. 동일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 발암물질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용어를 환경보건 분야 사람들이나 환경단체가 자주 사용하면  ‘1급 발암물질은 관리나 규제 대상으로 하고, 2급 발암물질은 좀 더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관리 대상으로 하자’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동의하는 꼴이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실제로 발암물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기업이나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논리가 사람에게 발암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보건의 사전예방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1급 발암물질’은 환경보건과 환경단체에게는 이적 용어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WHO의 커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이 ‘2군 발암물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1급 발암물질’ 대신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언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환경부 문서에도 그런 방식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일프로야구 1군, 2군과 같은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1군, 2군 역시 여전히 등급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룹 1, 2라는 용어를 썼다. 어느새 국민들 입에 친숙한 용어가 되어 버렸지만, ‘1급 발암물질’은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아주 잘못된 용어다. 발암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나 정부 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오역(誤譯)이다. 기업이라면 몰라도, 환경학자들과 환경단체만은 절대 ‘1급 발암물질’ 같은 반환경적이고 몰가치적인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었더라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될 때까지 대책 없이 그냥 가자는, 냉혹하고 저급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항 세력이 저쪽 논리를 홍보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금, 2016/06/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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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YH2016061606700001300_P2_99_20160616125711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시민단체 탄압 즉각 중단하라! 시민의 입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유권자 선거참여 억압한 선관위 규탄한다.

유권자 알권리 보장하라! 유권자 입막음 즉각 중단하라!

부당한 탄압으로 유권자 권리 막을 수 없다!

온라인 낙천낙선운동 합법이다. 유권자 정치참여 강압수사 웬말인가!

목, 2016/06/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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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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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 과도한 공포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환경부는 전혀 맞지 않는 미세먼지 예보모델에 집착하고, 책임전가 등 잔꾀를 부리면서 대기오염 정책을 혼선에 빠뜨려왔다. 합당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중국, 경유차, 고등어를 오락가락하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일부 언론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세계 최악’, ‘24시간 발암물질을 마시는 것’, ‘흡연 보다 나쁘다’ 등의 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되나?’, ‘환기도 하지 말아야 하나?’, 심한 경우는 ‘이민가야 하나?’라고 염려할 정도다.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는 상황이다. 대기오염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서 자동측정망이 가동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의 미세먼지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측정항목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중복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 변화추세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1980년대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추세가 멈추고 정체 상태이기는 하지만, 역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8"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적인 추세 ⓒ장재연 그림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적인 추세 ⓒ장재연[/caption]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개인차원에서의 위험은 다른 것이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오염수준도 아직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다. 국민들의 우려는 환경 개선 의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그것 자체로 심각한 현상이다.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것과 ‘개인이 위험’한 것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어서, 과민 반응까지 보일 필요는 없다. 국가 전체로 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와 독성이나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보다 독성이 100배 높은 A라는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5만 명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에 노출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A를 관리하는 것이 미세먼지보다 100배나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국민은 5천만 명으로 A의 경우보다 1,000배나 많기 때문에 설사 독성이 100분의 1이어도 보건학적인 심각성은 오히려 10배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환경보건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작더라도 국민 전체로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역으로 미세먼지가 보건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개인차원에서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환경보건학자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학자의 양심상 옳은 인식이라고 동의해 줄 수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9" align="aligncenter" width="640"]보건학적인 위해도 산출.독성만이 아니라 인구집단규모, 노출변수 등을 종합해야 한다 ⓒ장재연 보건학적인 위해도 산출.독성만이 아니라 인구집단규모, 노출변수 등을 종합해야 한다 ⓒ장재연[/caption]

 

과도한 공포심이 가져오는 부작용

미세먼지가 나쁨이라는 보도만 있어도 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외부 공기의 미세먼지를 염려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훨씬 더 크다. 미세먼지 관점으로만 보아도 환기를 잘하지 않으면, 조리 등 각종 실내 활동에 의해서 실내 오염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한다. 실내환경 관리에서 환기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있을 수 없다. 원래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이 확인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실천으로 연결해서 보건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씻기, 예방 백신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건 문제는 개별적인 실천이 보건위생 행위가 아니라 물, 공기 등의 환경매체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 보건사업과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환경보건 문제를 개인적 실천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서도 예방 효과는 없다. 미세먼지 공포심이 높아지면서 환기와 외출 기피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노약자 가리지 않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쓰라고 매일 같이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두려울 정도다. 과도한 불안감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를 우리는 수돗물, 가습기, 메르스사태 등에서 충분히 목격해 왔다.  

개인적 행동으로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는 없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은 대부분 수백 만, 수천만 명의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역학연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매일의 미세먼지 농도와 그날의 사망자나 질병자 숫자 자료를 복잡한 통계방법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건강영향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역학 연구들에서 사용한 사망자나 질병자 등의 숫자는 그날 발생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총 숫자이지, 집안에 있었는지 야외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는지 등의 정보는 없다.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와 같은 조치는 미세먼지 체내 흡수를 줄이거나 단기적으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미세먼지가 높은 날 실내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야외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현재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임산부나 노약자, 심장, 폐질환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악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높은 날 그로 인해 건강피해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경우에 그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90" align="aligncenter" width="530"]산모마스크권유 산모들에게까지 마스크를 권유하는 방송언론[/caption]  

근거가 확실한 미세먼지 건강보호 대책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하면 사망자나 질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인과관계도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실이다. 육체적 활동이 증가할수록 호흡량이 많아져 대기 중 오염물질의 체내 흡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육체적 활동의 강도를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에의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마스크나 다른 조치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인다는 근거나 논리도 빈약하며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는 임산부, 노약자,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주의를 하고 있을 정도다. 매일 같이 무차별로 마스크 착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환경부와 방송들은 어쩌자는 것인지, 나중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저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한 날조차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정부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 환경부가 국제사회에 확인해서 그런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caption id="attachment_162191" align="aligncenter" width="640"]​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마스크 사용 주의 ​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마스크 사용 주의[/caption]  

진실의 힘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해지면, 평소 같으면 비용과 규제가 불가피해서 저항을 불러일으킬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 비율이 높아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더 자극하고 싶어 하거나, 최소한 그냥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상업적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기 쉽고, 정책이 졸속처리 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최근의 혼란과 공포심은 너무 지나친 수준이고 통제 불능 상태로까지 갈 위험성이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국민들의 위해도 인식이 낮을 때는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반대로 너무 높아서 불안해 할 경우에는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이나 일부 학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을 때면 오히려 더 자극하는 발언이 판을 친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국민들이 엉터리 정보나 뉴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서 막연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언론, 관련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의지는 모으고 공포는 나누자

환경부의 정책 혼선, 산업체 규제 완화,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도는 개선추세를 멈추고 다시 증가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이 분명했고, 연료정책이나 배출기준 강화 등 정부 정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어떤 오염 발생원 하나가 눈에 띄게 문제인 상황이 아니다. 고만고만한 문제가 다수 있는 상태이며, 그 문제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정교한 정책과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이 많다. 물, 공기, 토양, 해양 등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보다 좋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 그것이 싫으면 불편을 조금은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유, 휘발유, LPG 차이를 논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 전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은 그대로 유지해서 환경개선 의지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심은 5천만으로 나눠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 2016/06/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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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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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휴암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3,842개의 보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8,000개 규모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보(small dam)는 관개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쌓아올린 저수시설을 의미하며 수위가 15m 이상이고 저수량이 3백만 톤 이상인 대형 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6,737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4,505개 ▲전라남도 4,728개 ▲전라북도에 4,728개의 보가 있어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만 우리나라 전체 보의 70%가 밀집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4,055개 ▲경기도에도 3,25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표1> 참조).    

파손된 보 5,857개로 전체의 17.3%에 달해, 공식 폐기된 보 3,826개는 하천에 흉물로 방치

전국 33,842개의 보 가운데 ▲보체가 파손된 보는 3,176개 ▲보 하류 수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에이프런이 파손된 보는 1,156개 ▲보체와 에이프런 모두가 파손된 보는 1,525개로 이들의 합은 5,857개로 이는 전체 보의 17.3%에 해당한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2,762개의 보 가운데 732개의 보가 파손되어 파손율이 26.5%에 달하고, 경기도 역시 3,258개 보 가운데 705개의 보가 파손되어 21.6%의 보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고양시 선우궁보도 같은 사례다(<그림> 참조). 선우궁보는 길이 150m, 높이 1.3m, 폭 1.5m의 콘크리트 보로 공릉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어있다. 보의 본체는 구조가 노후화되었으며 에이프런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보 상류는 퇴적토로 가득 차 저수기능을 상실했고, 심지어는 하중도가 생겨 수령이 8~10년 수준의 버드나무가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공릉천만해도 파손된 보가 수없이 많다.”며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로 바뀌면서 용도가 없어지고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콘크리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으니 경관도 나쁘고 수질악화에 생태계단절까지 가져와 문제”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1640" align="aligncenter" width="679"]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선우궁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5.7 ㎞의 짧은 성남구간에만 1~3m 규모의 보가 15개 설치되어있다. 애초에 농업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로 수문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를 상실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산정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보는 3,826개로 그 면적은 14,224Ha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화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한 보의 83%는 행정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보철거 정책 수립해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해야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채 하천에 방치된 전국의 보와 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보의 존속가치와 철거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댐철거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2m이하의 작은 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높이가 55m인 영주댐과 같은 대형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클라마스 강 복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 관리의 문제점은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은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 부분폐기하거나 심각한 수해로 멸실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의 용도상실과 기능 상실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적극적인 보 철거 정책을 수립해서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서 첨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문의 :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email protected] / 02-735-7066)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email protected] / 02-735-7066)   졸댐배너
* 관련 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 없는 댐, 해체해 볼까? [댐졸업]2015년, 미국의 댐 철거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댐졸업]댐졸업 캠페인 로고(B.I)를 공개합니다. [댐졸업]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졸업 프로젝트 합의
목, 2016/06/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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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2차 심의회의를 진행하는 9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탈핵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7"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에 나선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은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면서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8"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단체는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2"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4"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첨부:060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_기자회견문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6/06/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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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입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엔환경회의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시간으로  국제환경회의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유엔환경회의 교실]

1교시, 푸른지구를 위한 세계의 약속

[caption id="attachment_162081" align="aligncenter" width="640"]22881814432_a9929bdc8b_z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종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1" align="aligncenter" width="567"]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국제환경회의의 시작

1972년 6월 5일 113개국 대표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모여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슬로건 아래 환경문제 대응원칙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 움직임의 개막이 열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동년 말에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을 설립해 선언문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중요 선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Conversely, through fuller knowledge and wiser action, we can achieve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a better life in an environment more in keeping with human needs and hopes …"

“To defend and improve the human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has become an imperative goal for mankind.”

  현재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명시해 놓았네요. 이런 개념들이 추후의 지속가능개발로 발전되어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같은 형태로 이어졌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속가능개발? 발전?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 요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분야를 막론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지속가능함”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Sustainable Development은 한글로 '지속가능개발'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Development의 ‘개발’, ‘발전’ 두 가지 의미 중 개발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발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회의의 중립적 의미를 더 살려 ‘개발’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재활용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상품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1983년 유엔 사무총장이 환경과 개발의 공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설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위원회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2" align="aligncenter" width="276"]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보고서에서 Agenda 21으로

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권고들에 따라 ‘의제21’(Agenda 21)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의제 21은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 대기오염, 수질 오염, 사막화 방지와 같이 순수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빈곤, 인구밀집, 국제 경제와 같은 분야까지 폭 넓게 포함하여 여성, 노동자, 기업, 비영리기구와 같은 여러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1992년에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채택, 1994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을 채택하며 국제 환경 회의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3" align="aligncenter" width="312"]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는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5 (Earth Summit+5)와 2002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같이 의제21의 평가 및 이행 촉구를 위한 국제회의가 그  예입니다. 그 외의 국제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내제되어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예시로는 두 번째 유엔인간거주 관련회의(이스탄불, 1996), 군소도서국 개발 총회(뉴욕, 1999), 새천년개발목표(뉴욕, 2000), 지속가능개발목표(뉴욕, 2015)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등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도 환경과 지속가능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톡홀름 회의부터 지속가능개발목표까지 국제 환경회의에 대해 폭넓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1992년 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논의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un.org/en/globalissues/environm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48&cid=46627&categoryId=466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53&cid=46627&categoryId=46627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목, 2016/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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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276" align="aligncenter" width="70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5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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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수, 201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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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우리는 왜 지난 2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하지도, 막지도 못했나?’

  [caption id="attachment_16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1"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3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4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6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6" align="aligncenter" width="640"]7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파일] 1.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이호중)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안종주)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_정해관 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방을 위한 법_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일, 2016/06/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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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은 이번 9기 수업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서울시-한화-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태양광창업스쿨로 변경됩니다. 일시: 2016년6월 25일(토) 10~17시 장소: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 13층(후문으로 입장)☞찾아오는 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후 3번출구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약 100M 참가대상 및 인원전국 초중고 교직원 및 교육기관 종사자 우대 •50명 모집요강 •모집기간: 6월 20일(월) 18시까지 •모집과정: 메일 신청 ▷ 접수 완료 안내(21일)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무료 (점심 포함)   프로그램

시간

교육 프로그램

주관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환경연구소
11:00~12:0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 태양광발전 학교 설치사례 등 설명 63시티
12:00~13:00 ·점심 환경연합
13:00~14:00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 태양광발전 설치현장 동영상 포함 63시티
14:00~15:00 ·태양광사업 실무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명 63시티
15:00~16:0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및 판매현황 환경연합
16:00~17:0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환경연합
※ 질의응답은 교육시간 내 시행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간사(02-735-7067,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16.6MB)
금, 2016/06/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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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064"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일 오후 노병용(현 롯데물산 대표) 롯데마트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 회원들은 노병용 전 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의 독성물질을 형상화한 눈 스프레이를 뿌리며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롯데마트 PB제품 이용피해 사망자가 현재 22명이나 확인됐다. 옥시보다 더 나쁜 롯데마트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065"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오늘 6월 2일부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생산 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 여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 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고, 도리어 옥시제품의 꼼수 판매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한 기업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1066"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소환되는 노병용(65) 롯데마트 전 대표는 2006년, 구두약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에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발주했던 책임자다. 또한 2011년 전후(2010∼2014년)에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원인을 감추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해 온 장본인이다. 환경부가 확정한 1-2차 신고 피해자 530명 중 62명(사망자 146명 중 22명), 심사를 기다리거나 미신고 상태의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수 백 명의 목숨이 노병용씨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중소기업 수준의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였다면, 롯데마트는 국내 상황을 꿰뚫고 있고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재벌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죄는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1067"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홈플러스 역시 자체 PB 상품인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를 2004년에 용마산업에서 생산 판매했으며, 사망자 15명을 포함해 55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옥시 제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옥시 판매 현황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오직 이윤을 위해, 부끄러움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옥시불매에 집중해왔던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옥시 뒤에 숨어 있던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이웃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하고 몰인정한 기업들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이에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며, 검찰이 오늘 소환되는 노병용 전 대표와 김원해 전 본부장은 물론 언론에 주요책임자로 거론된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자본승계를 둘러싸고 막장극을 벌이고 있는, 주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롯데마트를 관할하는 롯데쇼핑의 전 대표였던 신동빈회장 등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10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조차 거부한 이들에 대해 징벌적인 처벌을 통해 분명히 교훈을 남겨야 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사회적 노력을 조롱하면서, 범죄를 은폐하고 옥시제품 판매를 강행한 그 책임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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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010-2010-9937 [email protected])

목, 2016/06/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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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지 해역 규모 5 지진발생 조사조차 안 한 해양 활성단층 전면 조사하고 안전성 확인 없는 원전 가동, 건설 즉각 중단하라

어제(5일) 저녁 8시 33분경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올해만 세 번째 지진인데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14기이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1기나 있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부지까지 52킬로미터, 신고리원전 부지까지 65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원전 인근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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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동남부일대 주요 활성단층과 원전 위치도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140킬로미터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의 일광단층까지 8개나 된다. 이들 활성단층을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 검증 보고서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고리, 신고리 원전의 내진설계는 한반도 예상 최대지진 규모 7.5에 비해 지진에너지로 20~30배나 약한 상태가 되었다. 이들 원전의 내진설계는 0.2g(지: 중력가속도)~0.3g로 지진규모로 대략 6.5~6.9 정도에 해당한다. 지진규모 7.5에 비해 20~30배 낮은 규모다. 한반도에서 지진발생이 가장 잦고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주-울산-부산이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진설계는 ‘지진재해 분석’에 기반해서 결정된다.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지진재해 분석을 해서 내진설계를 정하는 것이다. 지진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의 정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진재해 분석’을 위해서는 광역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조사는 반경 320킬로미터까지 확대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선 지진원인 단층과 면적지진원인 역사지진 기록을 평가에 활용한다. 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평가의 대상이고 어느 단층의 활동으로 지진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역사지진의 경우는 기록으로 지진규모를 추정해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원전 부지평가에는 반경 40킬로미터 내의 활동성단층만을 평가해서 월성원전이건 신고리 원전이건 방폐장 부지단층과 읍천단층, 단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월성원전 반경 80킬로미터 내에 62개의 활성단층과 대규모 활성단층대는 배제된 것이다.

동해와 남해의 단층 *출처: 기상청

동해와 남해의 단층 *출처: 기상청[/caption]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180만년~200만 년 전에 형성된 제 4기 지층이 움직인 단층을 말한다. 활동성단층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안위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50만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 또는 3만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 움직인 단층이다. 미국 기준을 준용한 활동성단층만 평가하는 방식은 지진 재해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육지에서 활성단층은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되었고 해양에서는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원전으로부터 8킬로미터 지점까지만 조사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답변이었다. 원전이 해변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양이 지진재해분석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며 동해와 일본의 알려진 대규모 단층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이를 지진재해 분석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번 진앙지 역시 그동안 해양 활성단층이라고 알려진 부근으로 추정된다. Geosciences Journal 6월호에 게재된 ‘Seismic reflection imaging of Quaternary faulting offshore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sula’ 논문에 따르면 신고리 부지에 인접한 일광단층이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과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해양단층들은 신고리 부지로부터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53" align="aligncenter" width="481"]3

 

일광단층과 연결된 부산 앞바다의 활성단층들[/caption] 한반도 동남지역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지진도 자주 일어난다. 인구도 밀집해 살고 있고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등 국가의 중추시설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원전 부지 평가 과정에서 지진재해분석이 과소평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활성단층은 언제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육지의 활성단층은 물론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바다 속의 수많은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이 있기 전까지 경주, 울산, 부산의 원전은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706[성명서]원전 밀집지역 해역 지진발생, 조사조차 안 한 해양 활성단층

수, 2016/07/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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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는 우리나라 정부가 SDGs 이행 보고서로 준비한<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대한논평과 ‘SDGs 국가이행보고체계대한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 입장문서를 준비하였으며, 7/1(금) <정부-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부측(외교부, 국조실, 환경부, 통계청)에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입장문서는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총 2개 파트 내용으로 구성(총 5페이지)되며, 국가 평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별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평가보고서초안의내용이근본적으로부실하고, 주요그룹이해관계자와의사전협의과정을거치지않았기에부분에대한문제점을비판하고, 7/11~7/22 뉴욕에서 열리는‘SDGs 이행고위급정치포럼회의결과에대한 1) 정부보고회개최, 2) SDGs 연계우리나라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연구최종보고회(10예정) 이전주요그룹이해관계자와의간담회마련을요구한것이첨부한입장문서의핵심요지입니다.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7.1.

본 문서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가 오는 2016.7.11.~7.22 개최되는 <2016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맞아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한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논평과 ‘SDGs 국가 이행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시민넷의 입장문서는 2016년 6월 24일 저녁, 정부로부터 영문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은 후, 6월 28일 한 차례의 시민넷 검토회의와 이메일 및 SNS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마련되었다.
시민넷은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및 전국단위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10일 SDGs 국내외동향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을 시발점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 대응 및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위해 6월 14일 공식 발족하였다.
본문은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등 2부분으로 나뉘며, 국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우리나라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총평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각 국가와 지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공감하고 각국 정부가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한 목표이다.

 
올 7월 SDGs 국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를 앞두고, 포럼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가 평가보고서를 준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체계적인 이행 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보고서 초안을 볼 때, 그 내용과 형식상 한국 정부가 SDGs를 실제 구현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SDGs와 관계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자의적으로 SDGs를 꿰맞추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정과제,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SDGs와 일부 연관이 있지만, SDGs 국가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SDGs 이행과도 거리가 있다. 일례로 보고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회양극화, 경제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3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SDGs의 이행전략과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있지만, 제기된 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정부 공약에서 대폭 축소된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정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한편,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평가보고서는 이행현황, 도전 과제, 현안, 후속대책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 초안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따른 정책이나 후속 이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이행이 중요함에도 국내 이행 계획보다 국제개발협력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정부 정책에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 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안들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과 이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과거 2차례의 기본계획에 비해 내용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지속가능발전전략(1차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으나,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축소, 이관되면서, 형식적인 포괄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수준도 약화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에서 주요그룹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때문에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적 포괄성, 추진체계와 이행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기보다 환경부가 협의 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SDGs 목표와의 연계가 다분히 작위적이고 억지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실제 3개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3개의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대한 이행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혁신 기대효과와 사회·경제적 양상은 빗나갔다. 내수기반 확대로 가계부채, 주택매매시장,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과제로 선정했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그 어느 것도 안정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교부의 보고서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대 결과와 청년, 여성, 노인의 복지와 임금이 연관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이게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IMF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남녀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언급된 기대 결과는 문제를 명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행 논의방향 제시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적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노동,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과 어떤 정책의견 공유 과정을 가졌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어떤 노력이 2015년 행해졌는지를 보고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부문 내용의 경우, 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 구상(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Safe Life for All Initiative)’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의 연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1970년대 한국 고유의 농촌 개발 사례(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라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출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 등 농촌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부분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쟁과 반론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과거 특정 국가의 개발 경험을 정치사회적 맥락 등에 따른 고려 없이 오늘날 개도국들에 적용하고, 특히 독재정권 시기 국가가 주도한 개발 정책을 다각도의 평가 없이 전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해당 부분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

 
SDGs에서 Gender Equality는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로 명시하면서 여성폭력, 성적, 재생산 권리, 여성의 경제권 및 역량 강화 등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특정목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Cross-Cutting 해야 함을 명확히 하면서 10개 목표(목표1.2.3.4.6.8.10.11.13.17)의 세부목표에도 젠더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등을 나열하면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 과제가 성평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세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 femicide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전무하다.

 
한편, 빈곤인구 비율 중 여성 비중,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노인빈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등 성별통계 미비와 우리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Gender Gap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문제의식과 개선노력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Gender 관점으로 관련 목표를 Cross-Cutting하고자 하는 SDGs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젠더와 연관된 10개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유무 등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이행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SDGs와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코멘트와 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민사회 협력은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농정정책의 실패로 신음하는 농민, 미래 지구에서 살아갈 청년, 젠더의식의 주류화 의제설정을 위한 여성그룹과의 대화 등은 전무했다. 정부 보고서는 검토(review)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input이 있었으며, 국회,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듯이 서술되어 있는데(Creating ownership of the SDGs),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로는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거나,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조와 협력지원 없이 이루어진 각계의 논의나 활동들이다. 제한적 접촉 그룹과도 정보가 적시(timely manner)에 소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불편한 이유다. 이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 및 요청사항

이번 국가보고서 초안을 통해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 자체가 곧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려면 정부 정책부터 전환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실질과 관계없는 미사여구가 아닌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와 발본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향후 국가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SDGs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1.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공식적인 참여 보장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일명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테제는 보편적 참여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SDGs 달성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부터 국가단위까지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그룹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다양한 참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국가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이행책임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즉, 각 정부단위의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지방정부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국가 이행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전략 수립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된 소수그룹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평가는 최고 정치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투명하고 혁신적이며 책임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의 SDGs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모니터링과 보고는 필수적이다. SDGs는 양질의, 제때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성별, 연령, 이주민, 사회적 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구별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para.74).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양질의 이용자 친화적인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보고서 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단위에서부터 국가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하면서 도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가장 미미한 것이라도 담아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 과정은 SDGs를 달성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SDGs의 핵심 원칙, 즉 부의 재분배, 세대간 형평성, 지구환경 존중이 구현되고 있는지도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나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도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와 현실간의 격차를 줄여, 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림을 제공해 보다 진일보한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혁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고서(shadow report)는 SDGs 검토 과정의 적법한 과정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귀찮지만 해야만 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요청사항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SDGs 이행체계 구축 과정에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며, 정부의 이행여부가 향후 정부의 SDGs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1. 7월 HLPF 회의 이후 한 달 이내에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보고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2.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SDI) 개발’ 과정에의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으로써 공식 간담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SDG시민넷_HLPF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입장문서

수, 2016/07/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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