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지역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5:22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를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와 더불어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헌법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심의 자유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애써 가리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달한다. 전쟁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사람에게는 ‘다른 이를 죽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 등 다양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해왔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희생해 온 역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도 사용해왔다. 만약 ‘양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협소하게 변경할 일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 2만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불필요한 용어 논란으로 낭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부정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06- 07:41
59
0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h1>입법 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h1> <h2>양심적 병역거부,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가 정답이다</h2> <div> <div> </div> <div>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공고했다. 이는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div> <div> </div> <div>정부안은 ▷복무 기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와 형태는 교정시설 단일 및 합숙 근무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다.</div> <div> </div> <div>이에 지난 2월 7일, 그동안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온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입법 예고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형태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한편 김형수(예비군 훈련 거부자), 안악희(징병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임재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양여옥(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등도 개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div> <div> </div> <div>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 복무 분야, 심사 기구, 병역거부 신청 시기 등 정부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비판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국한한 정부안은 징벌적이고, 복무 기간 설정 등에 있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을 다양한 국제 사례와 인권 기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들어 비판했다. </div> <div> </div> <div>또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지난 1월 4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방부의 조치가 내용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div> <div> </div> <div>정부안 가운데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지점에 대한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임재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안 벌칙 규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대체복무 신청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자는 다시 군복무를 하게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위 양태인 위증죄나 업무방해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처벌 조항을 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할 소지가 크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이들은 다시 한 번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의 폐해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 침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징벌적인 대체복무는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대안적인 인간 안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div> </div> <div>* 별첨자료 : 대체복무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div> <ul><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ZY0G5zCC7EP1UrVgwvhVWxI3sk4NLzMo/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군인권센터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WXM8sPm_ux9TCA11GJckBadAdVISH760/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전쟁없는세상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Ij_1DUbIPDPmOqWt6GpeH0_qFA0Jc7h-e…;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참여연대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SnQTFCPsK3SGRd4lGk0HEmnWlwl7zUah/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임재성 변호사 입법의견서</span></a></li> </ul></div> <div> </div> <div>*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YNhmAseiG8m-BurRq-zXlocKPdDgBaVc4…;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 </div></div>
월, 2019/02/11- 10:45
45
0
<div class="xe_content"><h2>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h2> <p> </p> <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h1> <p> </p> <p> </p> <h3><span style="color:#3498db;">제출 취지 및 목적</span></h3> <p> </p> <ul><li>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이는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임.</li> <li>정부안은 ▷복무 기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와 형태는 교정시설 단일 및 합숙 근무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안임. </li> <li>앞서 2018년 7월 19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4551&quot; rel="nofollow">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案)</a>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음. </li> <li>그동안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91920&quot; rel="nofollow">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a>이 제기되었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3139&quot; rel="nofollow">국제 단체들의 우려 표명</a>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나쁜 형태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안을 발표했음.  </li> <li>이에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5명의 전문가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이에 대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4351&quot; rel="nofollow">비판 입장을 발표</a>하고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음.</li> <li>참여연대는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li> </ul><p> </p> <h3><span style="color:#3498db;">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span></h3> <p> </p> <h4><strong>1. 대체복무 기간 단축 필요</strong></h4> <ul><li>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역의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년의 복무 기간은 매우 과도하여 단축이 필요함. </li> <li>한국의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긴 편이며, 이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 아르메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됨. </li> <li>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대체복무 기간의 산출 근거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임.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을 예로 들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는 최소 중위 1호봉의 기본급과 관사가 지급되며 출퇴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들이 현역에 비해 더 긴 기간을 복무하는 이유는 일반 병사들과 현저하게 다른 복무 여건 때문임. 반면 현재 정부안에 따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되며 급여 조건도 상이함. </li> <li>국방부는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음. 현역병보다 강도 높은 일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임.</li> <li>더욱이 정부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는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왔음.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과 비슷해야 하고, 만약 그보다 더 길거나 어렵게 한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li> <li>국제기구들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음.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온 유럽의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음. 유럽 의회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등)에 지속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권고를 해왔음.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은 이미 여러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뒤늦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한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무시하여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음. </li> <li>결국 정부안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질 경우,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기간으로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 또한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또다시 국제 인권 기구와 국제 단체의 비판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li> </ul><div> </div> <h4><strong>2. 복무 분야 및 형태 다양화</strong> </h4> <div> <ul><li>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분야를 합숙을 전제로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 등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음. 국방부는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교정시설 단일화 안’과 ‘교정 이외에 소방 등 복수 영역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교정시설 단일화를 선택했는데, 그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li> <li>다만 정부안은 교정시설 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을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복무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역시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li> <li>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그러나 현재의 정부 정책은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하여, 공익적인 영역에서 대체복무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함. </li> <li>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이미 전환 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분야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나 치매노인 간병 등 ‘합숙 시설’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안할 수 있는 다양한 복무 분야가 있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전문가들 역시 대체복무제의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li> <li>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대체복무가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이라고 밝혔고, 기자 브리핑에서는 ‘물품 보급’ 등을 언급했음.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것임.  </li> <li>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 교정시설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 기간은 더욱더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함.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li> </ul><div> </div> <h4><strong>3.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strong></h4> <div> <ul><li>정부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 심의·의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심사 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아래 두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됨. 그러나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심사 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li> <li>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li> <li>유럽평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심사 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행정당국에 의해 1차로 결정되는데, 이때 결정기구는 군 당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li> <li>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역시 2005년 그리스에 대한 국가 검토에서 대체복무 신청 절차가 오직 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민간 행정의 관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li> <li>정부안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함. 전환복무인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함.   </li> <li>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심사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 발제를 통해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모든 개인이 가진 권리이며, 빼앗을 수 없다”라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병역거부권의 진정한 행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li> </ul></div> </div> <div> </div> <h3><span style="color:#3498db;">결론</span> </h3> <div> <p> </p> <ul><li>현재의 정부안은 복무 기간, 분야, 심사기구 등 총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으로 이해한다면, 현재의 정부안과 같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는 안 됨.  </li> <li>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정부안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복무제가 징벌로 기능할 경우 또다시 위헌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음. </li> <li>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음.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 </li> <li>2018년 11월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무시되었음.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화해단체(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퀘이커 유엔 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무 기간, 분야 등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의 요건에 대해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음. 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했음. </li> <li>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해방 후 1만 9천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낸 후에야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됨. 정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함. 또한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관할이 아닌 기관으로 수정해야 함. </li> </ul></div> <div> </div> <div><strong>* 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Ij_1DUbIPDPmOqWt6GpeH0_qFA0Jc7h-e…; rel="nofollow"><span style="color:#e74c3c;">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 </strong></div></div>
금, 2019/02/15- 15:51
51
0

–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조건 –

그토록 오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이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많은 수모를 당했다. 내팽겨쳐지기도 했다. 얻어 맞기도 했다.”

청와대 경계 100미터, 그 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 냈다.

지난 3일 헌정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기록된 6차 범국민행동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서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결집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촛불이 광화문에 켜진 후, 촛불의 행렬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시작으로 주를 거듭할수록 900미터, 400미터, 그리고 200미터 청와대를 향해 나아갔다.

6차 촛불이 켜진 3일에는 집시법에서 제한하는 청와대 100미터까지 나아갔다. 성역이 무너졌다. 깃발을 든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깃발을 든 그 어느 누구도 허락치 않았던 청와대 경계 100미터다.

159

 

진도대교에서 청와대 100미터까지 2년 7개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던 그 날, 유가족들은 청와대에서 384킬로미터가 떨어진 진도대교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2년 7개월, 비로소 청와대 경계 100미터에 설 수 있었다.

잔인했던 어버이날 밤을 넘긴 새벽을 걸어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그리고서도 수백 명이 연행되어도 열리지 않던 길이었다. 해를 넘겨 4월 광화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서도 병풍처럼 경찰의 차벽에 가려져 닿지 못했던 그 길이었다.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박근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허락된 곳은 청와대 경계 100미터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난 후 경찰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이르는 모든 지역은 경찰이 보호하는 ‘성역’이 되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고, ‘박근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피켓은 ‘위험’으로 인지되어 청와대로의 접근이 불가했다.

백남기와 한상균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길이 막혔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집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각부처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열렸고, 정부 공동담화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찰은 노동자 농민의 시위에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붙여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 했던 농민들의 상여는 처참히 깨졌다. 그 길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게 세종로와 종로 1가에 발을 묶는 데 경찰버스 679대와 물대포 19대가 동원됐다.

그 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6시간 40분 동안 거리에 쏟아 부은 물의 양만해도 202톤이고,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충남 살수차 9호가 6시 30분부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까지 불과 40분 동안 최루액과 함께 쏟아 부은 물은 4000리터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올 해 7월 이 날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되었다.

길이 다르지는 않았다. 작년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수 만 명도 청와대를 가려했었다. 요구가 그리 다르지도 않았다. 아니 2016년의 11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인파가 청와대로 향했다. ‘하야’와 ‘퇴진’이라는 요구도 오히려 작년 보다도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공동담화도 갑호 비상령도 없었다.

20161112_%eb%af%bc%ec%a4%91%ec%b4%9d%ea%b6%90%ea%b8%b0-%ec%a7%91%ed%9a%8c_20

그래도 불편한 법원의 결정

10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권력의 정당성에 금이 가고 거리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압도하면서 경찰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이었다. 청와대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금지통고와 조건 통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길을 열었다.

법원은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앞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내주었다.

반가운 법원의 결정에도 한편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3차 촛불을 앞두고 법원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고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에도 법원은 “그 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자의 손을 들어 주어 청와대에서 200미터 지점까지 허용했다. 또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도 했다.

20161112_%eb%af%bc%ec%a4%91%ec%b4%9d%ea%b6%90%ea%b8%b0-%ec%a7%91%ed%9a%8c_23

우리가 또 청와대 앞에서 만나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든 촛불이 과거의 집회와 그리 다를까?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가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무엇이 그리 달랐을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누리는 권리지 경찰과 법원이 허락해야 하는 특권이나 시혜가 아니다.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한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건, 혹은 특정 집단의 집회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투쟁을 ‘전문시위꾼’의 싸움으로 매도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들의 투쟁을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정당화 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니 백 만이 넘는 이들이 촛불을 들고나서야, 혹은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열린 이 길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백 만의 촛불이 아니어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청와대 100미터는 열려 있었어야 하는 길이었다.

법원이 그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힌 것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모든 집회는 집회 주최자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의도를 표현한 이상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 기억 대부분의 집회는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싸움도, 그 어느 노동자, 농민들의 싸움도, 작년 민중총궐기 역시도 평화적 집회 개최의 의지를 표명했었다.

과거에 평화적인 집회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경찰이든 법원이든 다음 집회를 ‘허가’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후의 집회 역시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경찰과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과 시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결여는 거리에서 말할 자유 ‘없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대한 경찰과 대통령을 엄호하는 권력에 균열을 만들어 내며 그 공간을 되찾아 가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 앞 100미터로 갔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비로소 법원이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라도 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놓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청와대 100미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백 만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수가 100명이라도 그 낮은 ‘목소리’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보도록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이를 지켜야 우리가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잃지 않는다.

 

인권10대뉴스 투표에 참여하며 올해의 후보로 올라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올해 인권의 이름으로 있었던 많은 싸움들이 거리로 나오려 할 때,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 권리가 어떻게 가로막혔었는지를 “과거의 집회”들을 살펴보며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100미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자유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인권10대뉴스 투표 참여하기

2016 인권10대뉴스와 숨겨진인권뉴스 투표는 12월 11일(일)까지 진행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캠페인팀 변정필 팀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목, 2016/12/08- 14:49
312
0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amnesty-international-korea-4%eb%b0%b1%eb%82%a8%ea%b8%b0_bw

 

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20161114-%ec%97%a0%eb%84%a4%ec%8a%a4%ed%8b%b0-%eb%b0%b1%eb%82%a8%ea%b8%b0-die-in-%ed%8d%bc%ed%8f%ac%eb%a8%bc%ec%8a%a4-19

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16년 3호(통권 58호)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6/12/08- 15:02
221
0

지난 11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5년 주기로 진행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99개국이 참여해 한국에 대해 218개 권고를 내놓았다.

이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권고를 한 국가는 모두 12개국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법적 인정,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의 석방,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13개 권고가 제시됐다.

2012년에 진행된 전기 UPR 심의에서 한국이 병역거부권과 관련해 받았던 권고는 모두 7개로, 이번 심의 결과는 한국에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의 병역거부자 수감자 수가 여타 국가에 수감된 병역거부 수감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떤 사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인권침해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국제법상 책임을 무시해왔다. 한국 정부는 장기간 지체됐던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 도입 등 병역거부권 관련 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관련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15개 권고 등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권고도 다수 이뤄졌으며, 군내 동성간 합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도 6개가 있었다.

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도 23개에 달해 사형 반대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음도 드러났다. 한국은 2012년 2차 주기 UPR 심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20개 권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래로 사형집행이 없었지만, 사형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61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다.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보고서 채택 당시 85개 권고를 수용하고 3개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30개 권고에 대해서는 심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는 2018년 3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병역거부권 관련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도 도입,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도 폐지 등 여러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이번 심의는 한국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하여 과거와의 단절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좋은 계기가 된다.“며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만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 같은 권고들을 수용하고 구체적 이행조치를 취해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는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수, 2017/11/15- 09:48
82
0
쿠바는 정치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쿠바 활동을 시작한 지 50주년을 맞아, 쿠바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만화로 엮었습니다.

 

1화 그라시엘라

 

/

 

그라시엘라, 2017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생긴 일

요즘 쿠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라시엘라는 역도 챔피언이다. 경기가 끝난 후, 그라시엘라는 국영방송사와 인터뷰를 나눴다. 그라시엘라는 훈련할 때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다. 그 후 그라시엘라는 반 혁명세력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라시엘라는 더 이상 역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국가대표선수에서 영구제명 되었다. 그라시엘라는 20일 만에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했다. 이후에도 무직인 경우, ‘위험인물’로 고발당할 수 있고, 범죄자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용의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 반역자 신분으로는 일을 구하기 어려웠고 기회도 별로 없었다. 유일한 일자리는 들판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일은 따분했다. 그라시엘라는 걱정이 되었다. 이 일로 버는 돈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라시엘라는 다른 결정을 해야 했다. 결국 그라시엘라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쿠바를 떠났다.


그라시엘라의 이야기는 국가대표이자 챔피언였던 호르헤 루이스Jorge Luis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호르헤 루이스는 국영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했으나 가족들의 응원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고, 선수 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르헤 루이스는 국가대표에서 제명된 후, 20일 만에 새로운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인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일을 구하러 가는 곳마다 호르헤를 ‘반역자’로 취급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호르헤는 쿠바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수, 2017/11/22- 11:48
161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 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 21회를 맞이하는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본 행사에 언론사 및 언론인께서는 직접 응모하시거나, 수상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추천을 바랍니다.

[ 응모 및 추천관련 세부내용 ]

 명칭: 제 2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8)

 주최 및 주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응모 자격요건 및 대상2017.11.01~2018.11.4 까지 게재된 기사 및 방영된 프로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웹사이트 등 온라인 발행물도 포함.

A.신문(인터넷)기사의 경우

      • 언론업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B.방송(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

      • 방송직에 종사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실제방영 된 프로그램

C.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 개인 혹은 팀
      • 기간 중 접근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콘텐츠 (카드뉴스, 영상, 기사 등)

 

 접수기간: 2018년 10월 1일 ~ 2018년 11월 4일 (23:59까지 도착 메일까지 마감)
※ 지원서 및 기사, 영상 및 음원 파일 등 해당되는 모든 관련 파일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서류

    1. 지원(추천)서 (아래 양식 다운로드)
    2. 본인(팀)이 작성한 기사 또는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영상, 카드뉴스 등
      • 기사 : 보도일시, 보도면과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PDF 파일
      • 방송, 라디오, 영상 : PC 미디어플레이어에서 재생가능한 avi, mp4, mpg, mkv 등의 확장자 형식의 영상 파일 (최소 해상도 480P. 720P이상 권장), 혹은 녹음파일(라디오)
        (연속물로 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 선별해서 제출 가능)
      • 카드뉴스 등 : JPG 또는 PNG 파일 (지원서에 온라인상에 포스팅된 링크 첨부)

 접수방법: [email protected] 이메일 접수 – 지원서와 응모 작품 파일을 대용량 첨부파일(클라우드, 드라이브) 등을 이용
 문 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T 070-8672-3393 F 02-738-4754  [email protected]

제 2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공모

지원(추천)서 양식 다운받기

 

시상식 ]

 제 2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8)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언론상 선정절차와 역대 수상작 등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제 20회 수상작 하이라이트

화, 2018/10/23- 14:48
71
0

기자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피살된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말 카슈끄지가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권 침해가 계속 있었으며, 카슈끄지 피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가중시키는 최신의 사건일 뿐이다.

1. 예멘의 처참한 내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 이 내전으로 예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병원, 학교, 주택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천 명이 숨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를 비롯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를 거래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 평화적 활동가, 기자, 학자들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비판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활동가 다수가 평화적으로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작은 규모로도 강경하게 항의하는 인권옹호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반테러법 및 반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이들의 평화적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3. 여성인권옹호자 체포

사우디 정부의 인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초 다수의 주요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되었다.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프잔, 아지자 알 유세프는 어떠한 혐의도 없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세 사람이 체포된 이후, 정부는 이들을 “반역자”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반테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4. 사형집행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로 꾸준히 손꼽히고 있다. 매년 수십 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며, 그중 다수는 공개 교수형이라는 참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또한, 사형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심각한 불공정재판에 따라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형된 사람은 10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됐다.

5.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보통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다수의 범죄에 대해 채찍질형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라이프 바다위는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0번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체 절단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문에 해당하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 신체절단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구금 중 상습적인 고문

이전 구금자, 재판 피고인 등은 보안군의 고문 및 부당대우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 일도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7.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 양육권, 상속 등 삶의 여러 측면과 관련해 법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후견인 제도에 따라, 여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그 대신 남성 친인척이 여성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8. 뿌리 깊은 종교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수 종교분파인 시아파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이용과 고용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시아파 활동가 수십 명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은 사우디에 묻어두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평화적 활동가와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독립적 인권단체, 또는 외국 외교관, 기자와 접촉한 경우 사법적 조치를 비롯해 처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0. 자말 카슈끄지 피살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카슈끄지의 비사법적 처형과 고문, 범죄 및 폭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유엔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세요.

탄원하러가기

화, 2018/10/23- 17:29
57
0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를 한숨짓게 하고, 분노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끔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래!' 라고 말하게 했던 인권 사건들을 모아 2016 인권 10대 뉴스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알고 싶은 숨겨진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총 1042분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뽑아주신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권 10대 뉴스

인권 10대 뉴스 후보 총 25개 중 득표수 상위 10개 선정

 

1.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2.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3.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4.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5. 강남역 10번 출구 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6.‘안방의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7.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8.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9.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10.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숨겨진 인권 뉴스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총 12개 중 득표수 상위 3개 선정

 

1.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3.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후보도 공유합니다. 


별첨1

2016 인권 10대 뉴스 후보

평등을 노래하라,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광장에 서다

도시에 머무를 권리? 사라지는 골목과 가게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함께 행동하자

장애인을 가두는 시설, 사라지지 않는 폭력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유성-갑을 자본의 노조파괴,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다

20대 파견노동자, 메탄올 중독으로 시각을 잃다

지진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으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박근혜 정권 하 집회·시위 자유 권리의 수난사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국정원의 숙원 사업 테러방지법 제정,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로도 막지 못해

어버이연합 게이트,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한 청와대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10, 다시 길 위에서 연대하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1500일의 농성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

깔창 생리대'를 강요한 사회, 가격도 그대로 정부도 그대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옷의 물결

 


별첨2

2016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주민등록번호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던데, 여기저기 기입할 때마다 불안했던 주민번호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생년월일이나 성별표시는 유지한다는데 이러면 의미가 있나요?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습 나간 청소년이 과로와 일터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상황이라니 그 실상이 궁금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이 정부나 각종 제도에 의해 공공연히 이뤄진다면서요? 그래도 조금씩 평등권 침해에 제동을 거는 결정들이 나오고 성소수자유권자운동 등 당사자들의 운동도 이어졌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업 전체가 위기라고 한동안 시끌시끌했는데 그 후 들은 소식이 별로 없네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하라는 행진도 했다는데 배를 만들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요?

삼례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을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요. 억울한 피해자와 누명을 쓴 사람들,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한 HIV/AIDS 감염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던데, 한국의 에이즈 환자들이 겪는 차별 실태는 어떤가요? 에이즈 앞에 왜 인권은 멈춰서나요?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만들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알 권리를 다루고 있는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고요? 예비군이라면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일텐데 그 사람들이 예비군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하이디스, 세종호텔 등등 회사 이름은 들어봤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소식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싸우는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투쟁하고 있나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12/16- 12:50
525
0

전쟁이 발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생존자 2만여 명에게는 여전히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보스니아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러한 성범죄가 미치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규모를 밝히고, 피해 여성들이 부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필요한 지원과 제대로 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스니아 여성 수만 명은 지금도 산산조각난 그들의 삶의 조각을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적, 정신적, 재정적 지원이지만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신규 보고서는 2년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합의 불발이 제도적 장애물과 뒤엉키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세대 모두가 극심한 빈곤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정황을 공개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이 정규군과 무장단체에 의해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여성 다수는 성노예가 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소위 “강간 캠프rape camps”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제 임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산야Sanja, 전쟁 중 강간 피해 생존자

엘마Elma는 당시 임신 4개월 차였음에도 ‘강간 수용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집단강간을 당했다. “모두 방한모를 뒤집어쓰고는 날 보고 누가 내 위에 올라탈지 맞혀 보라고 했어요. 전부 동네에 살던 남자들이었죠.”

신체적 학대를 당한 끝에 엘마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척추에도 만성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무직 상태인 엘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치료와 정신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의 구현

2004년 보스니아에서 전쟁범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성폭력 전쟁범죄의 총 피해자로 추정되는 수 중 단 1%조차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법정에 섰다. 보스니아 법원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단 123건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산야Sanja는 한 군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속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당국에 가해 군인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사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지원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산야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근 증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기소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은 막대한 규모로 밀려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느리고, 그 결과도 마땅한 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생존자들은 좀처럼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그녀의 집과 심지어는 경찰서에서까지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이 여성은 “생존자 대부분이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법원은 더는 진행할 사건이 없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생존자, 가해자, 증인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된 여성들

최근 생존자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되어 국내 모든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되는 대로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보스니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제집단으로 꼽힌다. 생존자 중 매월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위한 공식적인 보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민, 형사법원의 사법절차라는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자치구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에서는 내전과 관련된 성폭력 생존자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 요소 때문에 피해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매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를 옮겨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주소를 옮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굴리크 부국장은 “정부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차별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존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금, 2017/09/15- 16:45
264
0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길고 비탈진 콕스 바자르Cox’s Bazar해변의 모래사장을 지나 어촌 마을샴라푸르Shamlapur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더욱 커져만 간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낡은 배가 수만 명의 사람을 실어나르고 있다. 그들은 모두 녹초가 되어 배에서 내린다. 미얀마에서 나프Naf강을 따라 여기까지 고된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다. 고달픈 심신과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이들은 어디든 머무를 곳을 찾는다. 한 학교를 찾았더니, 수백 명이 침묵 속에 모여 있었다. 그중 어린아이가 절반이지만 울음소리, 웃음소리 한 번 나지 않았다. 젖먹이조차도 기력을 잃은 채로 죽은 듯이 조용했다.

불과 2주 만에 로힝야 주민 37만여 명이 미얀마의 라킨Rakhine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이들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다. 로힝야 반군의 공격으로 미얀마 측 사망자 12명이 발생했고, 이에 보복하려는 미얀마군이 군사작전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은 공황에 빠진 채로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다. 미얀마군의 보복행위는 정도를 지나쳤고 합법적인 행위도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가 지난 5년간 이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폭력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폭력은 최악의 수준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사태에 관련해 독립적인 취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통해 가옥 수백 채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로힝야 무장단체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보고도 입수했지만, 대다수는 미얀마군이 의도적으로 방화한 것이었다. 미얀마의 지역 자경단원들이 집합해 마을 전체를 포위했다. 당시 생존자가 직접 전해준 바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도착하자 군인들은 허공에 총을 발사하며 정부군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자경단원들은 각목과 쇠막대기, 장검을 휘두르며 마을을 점령했다. 도망치는 로힝야 사람들은 군이 사살했다.

라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절제된 진압 작전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족과 종교만을 이유로 로힝야를 노리는 인종학살ethnic cleansing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다.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총인구수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내가 이곳에 도착한 첫날과 반나절 동안 기록한 총상만 15건이다. 그중에는 한 사람이 상체와 배, 양팔에 모두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부상자를 돕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했다.

마웅다우Maungdaw 에서 온 카람Karam 이라는 청년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서 불편한 몸을 계속 움찔거렸다. 그의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다. 카람은 입고 있던 미얀마의 남성용 전통복인 렁기를 들어올렸고, 그의 양쪽 다리에는 완벽하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멍이 들어 있었다. 17살 남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의 동생은 도망치려다 미얀마군에게 등 뒤에서 총을 맞았다.

어찌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카람의 다리를 때린 쇠몽둥이와 각목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정도였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결국, 카람은 그를 쫓아오는 무리로부터 가까스로 동생을 데리고 탈출할 수 있었다. 다른 로힝야 사람들이 이들 형제를 도와줬고, 방글라데시 쪽에서 치료를 받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동생은 결국 강을 건너던 도중 숨을 거뒀다.

이런 증언은 안타깝게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다. 1978년 이후, 군의 공격으로 집을 버리고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는 로힝야 난민들의 행렬은 끊일 날이 없었다. 일말의 안전과 존엄이라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수용소는 진작에 가득 차버린 지 오래다. 임시 보호소에서 잠만 자려고 해도 이미 수용 한계 인원을 한참 초과했다. 이제 막 도착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난민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보고서를 준비하며 접했던 이야기와 놀랄 만큼 똑같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공격이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그 보고서다.

모하메드는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모하메드는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이번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온 것이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미얀마는 1982년 시민권법을 시행하면서 로힝야로부터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권을 박탈했다. 로힝야를 비롯한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은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다. 미얀마 사회는 오래전부터 분열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폭력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아웅 산 수치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오만한 군부가 여전히 주요 정부 기관 및 국회 의석의 4분의 1, 국내 치안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아웅 산 수치는 그 그림자에서 시간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요구받을 뿐이다. 그러나 로힝야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아웅 산 수치는 자신의 명백한 도덕적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 고통 속에 시달리는 로힝야를 옹호하거나, 차라리 침묵하기는커녕, 그녀는 한때 권위 있던 자신의 목소리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 행위를 옹호하기를 택했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테러리스트’를 원조하고 있다”고 그들을 비방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는 부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부분 미얀마군에 있다. 군은 로힝야 전체를 처벌하는 정책을 승인하고 시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나서지 않는 한, 또다시 가옥 수백 채가 불에 타고, 더 많은 난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떠난 난민 중 하나인 모하메드는 왼쪽 다리에 박힌 총알 자국을 보여주었다. 탈출을 시도하려다 총을 맞은 것이다.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군인들이 동생의 손목을 등 뒤로 꺾어 묶는 모습을 목격했다. 얼마 후, 모하메드는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군 장교였다. “네 동생은 죽었다. 그만 숨고 나와서 시신을 가져가라.” 국제사회가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얀마의 로힝야 주민들에게 남는 것은 가족들의 시신과 폐허로 변한 집터뿐일 것이다.

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되었습니다.

월, 2017/09/18- 16:59
127
0
2016년 8월 6일, 두 명의 용의자가 마닐라 고속도로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두테르테의 취임 이후,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죽임당했다.

2016년 8월 6일, 두 명의 용의자가 마닐라 고속도로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두테르테 취임 이후,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죽임당했다.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어린이 수십 명이 살해되는 등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시급히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수천 명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이제는 국제사법메카니즘을 통해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필리핀 거리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막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필리핀 법원과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자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제는 국제사법메카니즘을 통해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필리핀 거리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막아야 할 때가 되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고메즈 국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지 상황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그 조사망을 넓혀야 한다. 직접 방아쇠를 당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살인과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장려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롯한 필리핀 고위급 정부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살인 행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국제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국제앰네스티가 이러한 내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촉구하게 된 것은 최근 ‘마약과의 전쟁’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마약 단속 작전 과정에서 숨진 어린이의 수는 최대 60명에 이른다.

그들의 가족은 살려달라고 비는 아이들에게 경찰이 근거리에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들이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저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총성이 세 번 울렸고, 곧이어 세 번 더 울렸어요.” O는 파트너의 죽음을 그렇게 떠올렸다. 그의 파트너는 한밤중에 자다 깬 상태에서 경찰에게 살해됐는데,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팀은 마약 관련 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된 아동들이 수도 마닐라의 소년원에서 비좁고 불결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일부 증인들은 이 어린이들이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이 직접 마약을 준비해 약물을 들고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7세 소년 키안 델로스 산토스가 사망한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키안을 사살한 것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 녹화된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사복 차림의 경찰이 비무장상태의 키안을 좁은 골목으로 끌고 가서 사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12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린이 대상 범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아동들이 경찰과 무장한 경찰 관계자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끔찍한 환경 속에 구금되기도 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제임스 고메즈 사무소장은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아동들이 경찰과 무장한 경찰 관계자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끔찍한 환경 속에 구금되기도 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다”면서  “키안 델로스 산토스 사건은 마땅히 공분을 살 만한 일이었다. 어린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필리핀 경찰의 내사 과정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때

지난 2017년 1월,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범죄 관련 살인을 중단시킬 중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해당 범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비사법적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러한 살인을 선동하거나 장려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필리핀 당국에 불법살해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이러한 조사를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국제사회는 필리핀 거리에 총탄으로 유린당한 시신이 얼마나 더 쌓여야 행동을 취할 것인가”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이 로마규정상 반인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마음을 돌리고 방침을 바꿀 때까지 국제적인 압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 2017/12/19- 14:21
157
0

신뢰 얻기 위해서는 사우디, 터키 정부의 협조 필요

 

터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비사법적 처형을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조사를 시급히 요구해야 한다고, 언론인보호위원회(CPJ)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가 공동으로 밝혔다.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우디 정부와의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비밀에 부치려는 국가들에 맞서려면 유엔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로버트 마허니(Robert Mahoney) 언론인보호위원회 사무차장


유엔은 조사를 통해 카슈끄지가 강제실종되고 피살까지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번 사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지시, 음모, 작전 수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내 확인하는 것이 조사 목표가 되어야 한다.
로버트 마허니(Robert Mahoney) 언론인보호위원회 사무차장은 “터키는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유엔에 요청해야 한다”며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우디 정부와의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비밀에 부치려는 국가들에 맞서려면 유엔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엔 조사팀이 수집한 증거는 이후 책임자를 기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조사팀은 필요한 경우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잠재적 증인 또는 용의자와 아무런 개입 없이 면담할 수 있도록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조사팀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신뢰할 수 있고 법정에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발견된 사람이면 누구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해야 한다.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슈끄지가 영사관에 도착한 직후 잠깐 머물다 바로 떠났다고 주장하며 카슈끄지의 실종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6월 모하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가 된 이후로 국내의 비판적인 의견을 더욱 강도 높게 탄압하기 시작했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평화적 표현까지도 포함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조직적으로 억압해왔다. 종교 사제, 기자, 학자 등 사실상 모든 인권옹호자 및 비판적 인사가 체포의 대상이 됐다.
카슈끄지가 실종되기 1년여 전부터 부정부패와 여성인권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보도했던 기자들은 표적이 되어 체포를 당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그 중 여러 명은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장소에 구금되어 있다.
주요 여성인권옹호자인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피안, 아지자 알 유세프 등 많은 사람이 혐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수 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다. 이 여성활동가들은 표현과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테러 특별법원에서 심각한 불공정재판을 거쳐 장기간의 징역형이나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언론인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유엔이 진정으로 맞서 행동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번 일처럼 수 년 만에 벌어진 가장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Christophe Deloire)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터키 정부는 카슈끄지가 실종된 10월 2일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0월 15일에는 수사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법의학적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수사에 관련된 정보는 여러 차례 유출되며 언론에 공유됐는데, 이 정보에는 카슈끄지가 영사관 내에서 살해당했음을 입증하는 음성 및 영상 기록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10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검찰에 카슈끄지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카슈끄지의 강제실종 및 잠재적 피살 사건에 사우디 정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우디 형사사법제도가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우디 정부가 어떠한 조사를 한다 해도 그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카슈끄지의 약혼자인 터키 국적의 하티스 셍기즈는 언론매체를 통해, 10월 2일 카슈끄지가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위해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을 당시 그녀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자신이 2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터키 정부에 알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셍기즈가 그의 모습을 본 것은 그 때가 마지막이었다. 터키 정부는 카슈끄지가 영사관 내부에서 사우디 요원들에게 피살된 후 시신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Christophe Deloire)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이는 자말 카슈끄지 사건에 관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더욱 자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만약 언론인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유엔이 진정으로 맞서 행동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번 일처럼 수 년 만에 벌어진 가장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이 이러한 조사를 수행했던 전례도 있다. 2008년, 파키스탄은 당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 베나지르 부토 전 수상의 피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진행된 조사는 이후 수사관들의 폭로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가 부토 전 수상의 피살과 관련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음이 드러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말 카슈끄지의 행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시 사건에 대해 유엔의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이득을 볼 것이다.

셰린 타드로스(Sherine Tadros) 국제앰네스티 뉴욕사무소 소장

카슈끄지의 강제실종 및 잠재적 피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체 없이 바로 착수해야 하며, 이 조사는 철저하고 공정하면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 조사에 폭넓은 경험이 있는 고위급 수사관을 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사무총장은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사후 대책에 관한 권고와 함께 공개보고서로 발표해야 한다.
루이스 카보누(Louis Charbonneu) 휴먼라이츠워치 유엔국장은 “자말 카슈끄지의 가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카슈끄지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완전한 해명과 편파적인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 카슈끄지의 강제실종의 배후를 밝히고 처벌할 수 있는 신뢰도와 독립성을 보유한 곳은 유엔뿐”이라고 밝혔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이 카슈끄지에게 벌어진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과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면 협조해야 한다. 수월한 조사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관련 부지 및 관계자의 불가침권 또는 면책권과 같이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국제조약에 따라 부여받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즉시 포기해야 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외교적 조치를 모두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

자말 카슈끄지의 가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카슈끄지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루이스 카보누(Louis Charbonneu) 휴먼라이츠워치 유엔국장

터키는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자들이 사우디 영사관에서 카슈끄지가 살해됐음이 드러났다고 언론을 통해 거듭 주장했던 음성 및 영상 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카슈끄지의 강제실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 사건 조사를 위해 터키와 사우디가 새롭게 공동 구성한 실무그룹이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셰린 타드로스(Sherine Tadros) 국제앰네스티 뉴욕사무소 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말 카슈끄지의 행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시 사건에 대해 유엔의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유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카슈끄지 실종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든 사우디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유명 기자다. 오카즈(Okaz)와 사우디 가제트(Saudi Gazette) 등 다수의 아랍어 및 영어 일간지에 기고했으며, 사우디 일간지 알 와탄(al-Watan)의 편집장을 연임했다. 2016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카슈끄지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비판하자 사우디 정부는 공개적으로 카슈끄지를 맹렬히 비난했다. 카슈끄지는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의 정기 기고가로 활동했다.
일, 2018/10/21- 14:06
35
0

국제구호 단체 직원 하우아 리만(Hauwa Liman)이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도주의 활동가가 또다시 끔찍하게 살해되면서, 보코하람은 생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하우와 리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우와가 피살된 것은 전쟁범죄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모든 국제구호 활동가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보코하람은 아직 포로로 잡혀 있는 의료 활동가 앨리스 록샤(Alice Loksha)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이처럼 처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금도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민간인 수백 명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사람 중에는 답치 마을의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납치된 15세 레아 샤리부(Leah Sharibu)와, 아직 구출되지 못한 치복 여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아야 한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

10월 16일 오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하우아 리만이 보코하람에 포로로 잡혀 있던 중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경정보

지난 3월,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의 란 마을을 보코하람 대원들이 습격하면서 사이푸라 후사이니 아흐메드 코르사(Saifura Hussaini Ahmed Khorsa), 하우아 리만(Hauwa Liman), 앨리스 록샤(Alice Loksha) 등 의료 활동가 3명이 납치되었다. 란 마을은 나이지리아의 국내실향민 최소 4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보코하람은 2018년 9월 사이푸라 후사이니 아흐메드 쿠르소를 살해한 데 이어 하우아 리만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월, 2018/10/29- 14:39
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