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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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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0:14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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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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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문

금, 2020/12/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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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쟁점이 됐던 감사위원분리 선출시 3%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없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경성담합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제 폐지조항 역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실효성 없이 이름뿐인 공정경제 3법이었지만, 이마저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후퇴시킴으로써 공정경제와 전혀 무관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했던 최초안은 딱 “1명” 이상만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도록 하고,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쳐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안으로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재계에서 극렬히 반대하자, 정부와 여당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적용토록 하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이다. 개별 3%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할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요구되는 지주회사 출자제한을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하고, 전속고발권제 역시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토록 하는 안에서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한 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보다 더욱 중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배상제,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창출 했던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악(改惡)을 중단하고 법안을 실효성 있게 수정·통과시켜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는 이름만 거창한 “공정경제” 3법을 앞세워서 논의하는 척하고, 정작 그 뒤에서는 친재벌 특혜법안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와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상정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12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8_성명_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후퇴에 대한 입장_경실련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2/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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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및 전부개정안」법안과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여 심사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경영권 승계의 편법이 될 수 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도 정 반대방향의 규제완화 법안이다. 따라서 폐기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도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위험성과 우려를 학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도 있다. 그리고 향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에 이 법안을 은근슬쩍 밀어넣어 통과를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비민주적인 논의와 절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법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 한다면 스스로 친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코로나19 확산을 구실로 재벌 특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재난자본주의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낮은 벤처투자 비중은 지주회사 규제와 무관하다.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1999년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나 국내 투자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2.93%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2018년 공정위에서도 CVC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유망한 벤처기업이 있다면 CVC 허용과 무관하게 벤처지주회사, 계열회사, 외국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것이다. 결국 벤처활성화나 투자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하청구조로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은 득은 미미하나 지주회사의제도의 무력화와 금산분리 훼손, 총수일가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으로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것이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재벌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계열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경우에 따라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몰아주기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시민사회는 전염병 발발에 따른 재난극복 및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의 길을 여는 법률을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창의적 경제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덮고 오직 재벌의 부의 독점 욕망의 고삐를 푸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 꼭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외부 차입 없이 자체자금으로만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즉 CVC 펀드에 대해 계열사나 외부자금 출자를 금지시켜 버리고, 일반지주회사가 출자하는 자본금과 총수일가가 출자하는 자본금만으로 CVC를 허용하도록 하면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공정경제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할 CVC 법안을 폐기하거나, 벤처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올바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을 제공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친재벌 정당으로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0. 12. 8.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성명

수, 2020/12/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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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집단소송3법논의안돼,12월임시국회서처리촉구

일시·장소:2020년12월8일(화)오전11시,국회정문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119는 8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5법의 처리에 미온적인 여야 국회를 규탄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내일인 12월 9일이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여야 국회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안이 본인들이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입장을 바꿔 무작정 반대만 일삼고 있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상법을 후퇴시키거나 공정거래법에 CVC도입 등 규제완화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3. 또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중소상인들의 줄폐업과 관련 노동자들의 휴직·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유통재벌과의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이은 조선3사 하도급 불공정 제재와 관련해서도 하도급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라임·DLF·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의 추진도 난망한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들의 경우 정기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하되 어려울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경제민주화 5법 처리 못하는 국회 규탄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경제민주화119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3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발언4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세형 경실련 팀장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회는 경제민주화 5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법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등의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아예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정당, 민생정당을 외치면서도 그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경제민주화 5법에 대해서는 재계의 눈치만 보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거듭해온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두고서 이제와 공청회를 하자, 안건조정소위원회를 열자, 시간끌기에 나선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은 이미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당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안으로,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수준의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돌연 입장을 바꿔 이 법안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 자본의 경영간섭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재계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공정경제3법의 처리를 막아서고 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는 행태이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절하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3법이 필수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본인들이 지난 정부에서 약속했던 안보다 후퇴한 지금의 정부안을 엄중히 비판하고,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이 ‘재계의 꼭두각시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재벌의힘’, ‘재계의힘’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 삼아 문재인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정부안은 2016년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했던 안보다 크게 후퇴한 안 임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보다 더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두고 흥정을 하려하지 말고 2016년 본인들이 약속했던 수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행여나 민주당이 현재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인 보완 없이 그대로 처리하거나 이마저도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후퇴시켜 처리하고자 한다면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제체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엄중한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 국회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더 이상의 흥정과 후퇴 없이 공정경제3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만큼 즉각 여야 대표단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를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다면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올해 안에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정쟁에 골몰하며 경제민주화5법을 무산시킨다면 우리 제 단체들은 21대 국회를 반개혁·반민생 국회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 12. 8.

경제민주화119 참가단체 일동

기자회견문

수, 2020/12/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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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통과,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소위 “CVC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하게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런데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둘째,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사실상의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에는 외부자금의 출자 허용, 총수 일가 및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 의원 원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진정 여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진심이라면 시민사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법 장난을 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8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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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며 재벌개혁을 외쳤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상 개악과 다름없는 공정거래법안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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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수로 밀어붙여 단 5분 만에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 처리해버렸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연내 강행처리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CVC법안까지 몰래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것이다.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 법안은 CVC의 수신행위, 즉 펀드를 통한 외부출자 40%까지 확대 및 200% 차입을 대폭 허용하는 등 재벌기업에게 금융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늦은 야밤까지 그렇게 재벌을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의원들의 행태에서,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여당과 재벌의 망국부고(亡國富庫) 현실에 개탄한다.

 

이번 CVC법안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 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을 열어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CVC 허용의 위험성과 그 우려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향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의원들은 이번 CVC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삼아 동료 야당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며, 몰래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려는 등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CVC 법안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들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다.

 

이제는 정무위원회의 개악을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어떤 의원들이 친재벌 CVC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찬성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향후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진정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바라는 소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있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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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라.

–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의결권 3%룰을 완화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와 정무위가 통과시킨 입법안들은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들로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라.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자의적․독점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폐지안을 냈음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강화를 기피하려는 정치적인 사유로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전속고발제는 마땅히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은 정부 원안대로 복원하라.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정부안 대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그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감시라는 개정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한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정무위가 통과시킨 사실상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은 타 계열사와 외부자금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율인 출자규제와 금산분리를 무력화하고 벤처투자의 과실만 따먹는 방식의 사익편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난 12월 1일 정무위 전문가(학계)간담회에서는 이 법안의 위험성이 충분히 공감되어, 향후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의 안건조정소위위원회에서도 의결되지도 않은 윤관석의원 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입법 추태를 보였다.

넷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의의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까지 저버린 입법작태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와 강행 처리도 모자라 심지어 어제 정무위에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곧바로 뒤집거나,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수정안”이라는 미명하에 들이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가 파편화 되는 것을 묵인한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수정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체면도 포기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민과 야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다. 이것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소원수리와 행정부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국회가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마저 저버린 사기극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내팽개치고 재벌 특혜를 선택한 법사위와 정무위의 후안무치한 입법 사기극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12월 9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목, 2020/12/1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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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목, 2020/12/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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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제의견을 발표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자님들과의 보다 원할 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즉석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년 12월14(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사 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패널토론 :
– 김경률 회계사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즉석토론 :  외부 참여자와 패널의 즉석 질문과 토론
☞ 줌 화상회의 즉석토론 참여 : [ID] 606 295 3576 / [PW] 2020
☞ URL :  https://zoom.us/j/6062953576?pwd=a0xDck5FZFNVelJ5QkhvRm1UT1IrUT09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참석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 정호철 간사 [email protected]

목, 2020/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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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1.   지난 2020.12.7.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제8회 공판이 있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예견 되었던 것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쳤다. 각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간 것은 물론이고, 평가자가 응당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문서나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방적 전망 등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평가를 남발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그동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과 왜곡으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부정하면서, 궤변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기반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준영 재판부를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2.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 첫째,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기업 범죄의 양형 고려 요소인 준법감시조직의 작동 여부를 거론한 점이다. 삼성의 그 어떤 계열회사도 이번 재판의 피고가 아니다.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피고다. 특히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근본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임을 명시했다. 정준영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둘째,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기업범죄의 양형에 고려할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인데 범죄 발생 이후 유죄가 확정된 재판 과정에서 급조한 조직의 유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점이다. 삼성의 주요 계열회사들은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었다. 이 조직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발생하던 시점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기존 준법감시 조직의 작동 불능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 셋째, 개별 기업의 외부에 별도의 준법감시 조직을 둘 경우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그 자체가 유효성이 없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질수록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 회사의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이러한 상충 관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넷째,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전문심리위원단의 활동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이 구성된 시점은 2020.11.9. 이고, 전문심리위원단이 재판에서 평가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시점이 2020.12.7.이다. 재판부의 요구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총 GDP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전문심리위원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준영 재판부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전문심리위원단 활동 기간을 대폭 연장했어야 마땅하다.
  • 다섯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가 적정한 지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삼성 그룹의 준법 감시 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평가 대상을 준법감시위원회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도 포함할 것인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이전의 준법감시 조직의 활동 현황은 어떠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기간 중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미래전략실과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 ▲미래전략실의 해체 이후 이를 부분적으로 대체한 사업지원 TF와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이 부회장이 사법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준법감시 조직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급조되어 출범한 이후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 이후 문제가 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과연 준법감시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차분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문심리위원단이 이런 ▲준법감시 조직의 평가와 관련한 근본적 관심사를 적절하게 평가 항목으로 배분했는지, ▲또한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은 충분한 객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항목별 평가 점수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부여했는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준영 재판부는 조속히 평가 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작업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여섯째, 전문심리위원단은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여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정도의 비중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한 후 그 합의에 기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단은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아마도 위원들 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도 미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주도한 전문심리위원단 평가가 이처럼 파행으로 치달았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섣불리 각 위원들의 평가에서 자신의 판결을 합리화할 표현만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일곱째, 준법감시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으로 유죄 취지가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의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른 삼성 계열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직무 배제 등 시정조치를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제1심은 물론이고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협약 참여 계열회사에게 어떠한 시정조치도 요구하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준법감시위원회가 허울만 번지르르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살아 있는 증거다.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이 자명한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 여덟째, 삼성생명이 삼성SDS 부당 지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생명은 이번 중징계를 받기 전인 2019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2020.2.5.에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효하게 작동하는 준법감시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20.10.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그럼에도 준법감시위원회는 2020.11.5.의 정례회의 후에 아무런 대외적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꿀 먹은 벙어리로 전락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억지로 심폐소생하려고 하고 있다.
  • 아홉째,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은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항목의 설계와 비중을 논외로 하더라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유효하게 활동하지도 못했고, 향후 지속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경수 위원은 이런 증거를 고의로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채색하고 있다. 아마도 전문심리위원단이 단일한 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김 위원의 이런 막무가내 식 주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준영 재판부는 논리적 일관성을 포기한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 열 번째, 강일원 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질적인 한계의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중립을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별 회사가 맘만 먹으면 준법감시위원회 협약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나 회사 내 준법지원 조직이 꿀 먹은 벙어리인 점을 확인하고서도 뜬금없이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논리적 비일관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조차 논리적 결론을 고의로 외면하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3. 정준영 재판부는 지금 ‘사법 정의의 구현’과 ‘유전무죄의 무한 반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꼼수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어떤 궤변을 동원해서라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벌 총수에게 실형을 면해 주려고 아등바등하는 작금의 정준영 재판부 모습이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 권력자를 매수하고, 횡령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이 자명한 정의의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월 10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한국YMCA전국연맹

 

201210_공동성명_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고발한다(경실련 등)

관련 토론회 개최 알림: https://bit.ly/2IxsOQH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02-3673-2143

금, 2020/12/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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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 경실련,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본부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할 것 –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무더기로 각종 법률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대했던 개혁을 위한 법률안들은 누더기로 점철되어 그 기본 취지가 무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내용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연히 입법되었어야 할 법안이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의 핵심에서 밀려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매우 유감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노동 개혁 법안의 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정부·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나서서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정부는 더 이상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정부도 ILO 핵심협약을 하루 빨리 비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농성과 릴레이 단식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경실련도 1일 릴레이 단식에 함께 동참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2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금, 2020/1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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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질서에 따라 실질과세를 이행하고 공정과세와 과세투명성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OECD/G20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 협약(이하 “BEPS 방지협약”이라고 한다)’은 그 근본 목적에 따라 비록 다국적IT기업의 시장관할 내 고정사업장이나 과세권의 기준이 되는 전자상거래서버가 위치하지 않더라도 소위 ‘네덜란드식 빵 한장 곁들인 아일랜드식 더블 샌드위치(a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와 같이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을 통한 과세소득 보호조치가 원인이 되는 공격적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다국적IT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징수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러한 시장관할에 물리적 현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떤 다른 국다들의 과세권을 배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지위를 갖는 다국적IT기업 역시 원천지국과세의 대상에서 다음의 ‘상향식’ 접근법에 따라 배제할 수 없다:

(1)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은 원격시장을 포함한 국내원천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국경을 넘는 다국적IT기업의 전자적 용역 거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디지털세의 광범위한차별적용 (*즉, 디지털 A세액의 B2B/B2C/C2C 적용 구분이 없어야 함, 디지탈 B세액의 소비자대상사업 일괄 삭제) 정치적보복 (*예: 보복관세, 보복세) 경제적차별 (*예를 들면, 과세권 분배기준 총매출 연 7.5억 유로, 한화 약 1조원이상 과세열결점간 이익분배 규모기준 삭제) 기타 예외 (*적용제외 유형자산, 적용유예·면제) 없이 국내 원천지국과세 대상이 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친징수세는 각국의 제도에 따라 공제되지 않거나 혹은 다국적IT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로 재정통합되기 이전 수입의 조달하거나 그 이후에도 자회사, 계열사, 기타 관계회사를 포함한 거주지국 관할로부터 적절하게 원천귀속의 조정·징수되지 않는 한, 국가적으로 청구, 또는 국제적으로 조정, 또는 잔여”수익”으로 명시된 잔여이익 및 부당하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후이익 만큼이나 국가별 세수손실에 따라 초국적으로 과세가능한 통상적인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수익과 통상이익은 증거에 따라 배분되지 않거나 혹은 각 원천지국으로부터 비례적으로 조정·수정되지 않는 한, 조세관할간 분쟁조정과 논의의 이익(즉, 과세 확실성)을 따지기 위해, 예컨대 다국적IT기업의 총수입, 판매비, 순이익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이는 본래 관계회사 간에 무형자산 (*예를 들면, 영업권, 브랜드인지도, 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이송)을 과도하게 감가상각 하여 이전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정상가격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소공제 비용으로부터 기초하여, 중간모회사가 자회사 관할구역으로부터 분할된 무형자산의 원천귀속과 지적재산권의 이송을 통해 비정상적인 연결과세소득을 올림으로써, 궁극적인 지배회사인 모회사관할 구역 내 순부당이익, 계열사간 불공정영업이익, 그리고 미국 글로벌 무형자산 종합과세 (2019), 일명 “징벌세”로 10.5%의 최저고정세율에 따른 세전과소 내지 비과세 수익 만큼이나, 정작 OECD/G20 BEP S방지세의 목적이 되는 평균 실효세율이 20%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a) 정상가격에 반하는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부인 규칙 최우선 적용,  그리고 (b)최저한세 20% 수준 소득산입 규칙 적용, 비로소  (c)각국의 과세수익에 따라 통상·잔여 초과이익 이익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Recommendations to OECD / 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Bottom-Up Approach

Hochul M. Jung, Hyochang Pang & Hun Park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n Civil Society
December 14, 2020

 

In a new order to facilitate fair and transparent taxation and fulfill actual taxation in line with the digital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OECD/G20’s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ti-BEPS Tax Treaty”), which has the fundamental purpose of imposing digital tax on information technology-based multinational enterprises (“IT-MNEs”) against their offshore tax evasion or their aggressive tax avoidance that results from offshore ring-fence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IP”) immigration like a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although neither a permanent establishment nor an electronic commerce server places within the market they’ve affected, cannot be allowed to rule out any other source countries from taxing rights by reason of non-physical presence in this market jurisdiction as well as cannot be allowed to rule out such an IT-MNE on the market presence from subject to tax, as the following bottom-up approaches:  basically, (1) Taxable Income that results from cross-border transactions of the ELECTRONIC SERVCIES IT-MNEs provided for not only customers but also businesses over the Internet on the domestic source market including remote marketing is subject to domestic withholding tax WITHOUT broad scope differentiation (viz. Amount A: among B2B/B2C/C2C, i.e., all-inclusive; Amount B: consumer-facing business, all-eliminated) nor political retaliation (e.g., retaliatory tariffs or taxes, or harmful tax competition, etc.) or economic discrimination (for example, profit allocation by income above an “EUR 750 million” annual gross revenue threshold) or any exceptions (for example, safe harbors or crave-outs);  nonetheless, (2) the Withholding Tax, unless deducted at the source regime from each country nor applicably adjusted or collected at sourcing of revenue from their resident jurisdictions including subsidiary, affiliate, related entities, before or after financially consolidated by the IT-MNE group, can be nationally claimed, or internationally co-ordinated, or so transnationally taxable as to be subject to routine profit allocation by each country’s income tax revenue loss as much as their own ill-taxed income and residual profit under the name of residual “income”;  notwithstanding, (3) not only the Residual Profit but the Routine Profit, unless evidently allocated nor proportionally co-ordinated or corrected from each source, for the sake of argument among these tax jurisdictions in dispute, may be judged upon the IT-MNE group’s total revenue, cost of sales and net income, which originally results from their transfer mispricing by overcostly amortizing their intangible assets (for example, goodwill, brand recognition and IP immigration including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and undertaxed payments against the arm’s length principle, whereby their intermediate parent jurisdictions gains abnormal profit by revenue sourcing, sourcing of intangibles from the other jurisdictions and thereby the ultimate parent jurisdiction hides such a transnationally taxable income as much as their own unjust gain, unfair profit, untaxed or undertaxed income ― now, now in the name of U.S. IRS’s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2019), officially [sic] “GUILTY” ― into their tax havens too far below the “20% (Laffitte et al., 2020; Bach et al, 2019; etc.) threshold that fall under the Anit-BEPS tax target at a more or less OECD/G20’s corporate effective average tax rate (“EATR”), and eventually, (a) undertaxed payments against transfer mispricing, (b) income inculsion up to the 20% minimum tax rate, and (c) rutine & residual profits allocation by sharing each country’s taxable income proptionalty be formulated.

 

[*]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a new order to propose an alternative approach to OECD ([email protected])

You can refer to our CCEJ. (2019a).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Retrieved from https://bit.ly/2DiPRZs; CCEJ. (2019b). Against the OECD’s proposed “Global Anti-Base Erosion” under Pillar Two. Retrieved from https://bit.ly/3m9tYAo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us.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CCEJ’s Recommendations on BEPS_Bottom-Up Approach

문의: 국제&경제팀 02-3673-2143

수, 2020/12/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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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경영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농지자료에 따르면 논과 밭의 경지면적 2012년 173만ha에서 2019년 158만ha로 7년간 15만ha가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했고, 이는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간 매년 1.8% 정도로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농지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 행 사 명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안)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16일(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자료집 내려받기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4

수, 2020/12/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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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개최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 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 고등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임.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음.
  •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음.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시 공표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국정을 농단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 발언
    – 사 회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1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민변 전 부회장
    – 발언 2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언 3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4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 5 :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발언 6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언 7 :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 발언 8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참석자
    –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w707mxwRM0FmGzRxqjaKCLMoXEhOoqHmUszbsD_k_4/edit#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일, 2020/12/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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