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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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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0:14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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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 목적의 지역이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소한의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마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제한으로 사업성이 미비하자,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하려고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설비 자체의 기술수준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지속가능한 설비로서의 신뢰도 높지 않은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 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의 주요한 이유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에서 찾아내야 한다. 농업기술의 개발, 농작물 다변화, 농작물 재해의 감소,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화, 농산물 가공,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시행 등 농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자들의 잇속 챙겨주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

7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성명

금, 2020/07/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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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됨.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7/8)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지연을 우려하며, 오늘(7/8) 주례보고의 정상적 진행 및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 대한 검찰기소를 촉구할 예정임.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여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것임.

2.기자회견 개요

•제목 :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수, 2020/07/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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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22번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표에 따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종부세 인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뒤늦게나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당정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인 특혜 유지하고,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제거 어렵다.

이번 당정의 종부세안은 최고세율은 6%는 개인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시가와 격차가 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 법인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은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하되,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했다. 특혜를 축소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남은 기간 동안 특혜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옳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사업에 따른 과세를 했어야 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어야 했던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상 특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던 첫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했다.

셋째, 종부세법안에 대한 보완과 함께 부동산 공급구조와 시장유동성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무엇보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잘 못된 정부 정책과 신뢰저하로부터 시작했다. 보유세 개편, 특히 종부세만 하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개편요구가 있었지만 일부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정도에 그쳤고,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실시하고 시행시기 마저 유예되었다. 아울러 모순되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면서 예타면제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려 세금이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정부가 방기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만 바라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경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저금리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넷째, 3기 신도시 강행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TF를 구성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고,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됐음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에게 부여한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강제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에게 되팔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없는 3기 신도시 강행은 투기조장책, 민간특혜책일 뿐이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다.

조세정책은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기 땜질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였던 정권 초기부터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제대로 개편했어야 했다. 뒤 늦게라도 한다고 했을 때는 조세정책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이번 대책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당정은 법인 보유세 강화와 함께,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금 주장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뒷따라 가면서 부동산세제 강화나 완화가 오락가락하면서, 그리고 미세한 잦은 조정 등으로 세무전문가들도 실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역시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당정이 일관된 입장으로 실수요 아닌 부동산을 통해 부의 축적을 하는 것은 세제상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정책발표이후 시장의 일시적인 반을을 보고 계속 근본적인 대책도 아닌 것을 남발하는 것은 안된다.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더 갖게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무조검 징벌적으로 일부에 일시적으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논평

토, 2020/07/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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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부터 도입하라 –

오늘(13일) 언론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 위해「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는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문제가 제기되자 벤처투자법을 통해 우회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이 발의한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를 가능케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에게 막히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보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우호적인 산자중기위 소관 법안으로 발의하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지주회사규제를 무력화시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재벌과 대기업 자본이 벤처시장까지 잠식하며, 차등의결권과 함께 경영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CVC 허용을 오히려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함이 옳다. 박영선 장관도 더불어 민주당 의원시절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입장과는 달리 오히려 금산분리 훼손과 지주회사제도 무력화에 앞장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 문제를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법으로 접근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를 다른 법을 통해 푼다는 것으로 법체계에 대한 논란도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끈질기게 CVC를 허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벤처시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벌 특혜와 승계를 위한 것인지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 당정이 해야 할 일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재벌들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로부터 맘 놓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대기업의 특혜와 편법 경영권 승계의 길을 열어주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성명_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화, 2020/07/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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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 CVC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친재벌 대통령으로 비판받을 것

–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사례와 같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를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때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규제완화를 주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처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핀테크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핑계로 들었고, CVC 역시 벤처기업 육성과 혁신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 발언에서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재벌개혁 없이 규제완화로만 가겠다는 개혁 포기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 발언은 남은 임기동안 개혁 포기 선언이자, 재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이 금융자본을 활용하여 세습이나 사익편취를 일삼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원칙임에도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 규정을 바꿔서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될 경우에는 총수일가는 CVC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벤처회사에 대해 계열 CVC의 투자가 이뤄져 세습과 사익편취가 가능해진다. 특히 차등의결권과 패키지로 추진될 경우, 재벌의 세습은 더욱 용이해 진다. 이러한 재벌 세습자본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독려한다는 것은 ‘남은 임기 동안 친재벌로 가겠다’는 개혁 포기선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

 

둘째, 벤처기업의 부진은 자본부족이 아니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5월 기준 약 3만7천개 정도이다. 하지만 성공한 벤처기업은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벤처시장이 재벌들이 쳐 놓은 단단한 진입장벽과 기술탈취 등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3만6천여개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응답한 벤처기업의 약 30%가 기술유출과 디자인 및 상표도용 문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을 만큼, 벤처시장은 불공정한 환경이 문제이다. 벤처캐피탈(VC) 또한 2019년 1,608개사에 4조2,777억원의 신규투자가 될 만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유동자금(M2) 또한 5월 기준 3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벤처기업의 육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공정한 환경에서 혁신기업이 나타나질 않아,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 발언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훼손과 재벌 특혜에 이어, 또 다시 세습의 발판까지 현 정부에서 마련해 주겠다는 것으로 친재벌적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은 여러 가지 핑계로 번번이 좌초되었고, 오히려 재벌들의 숙원사업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전락해버렸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CVC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개혁의지를 가진 일부 의원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막는데 동참해길 요구한다. 혁신을 하겠다면 재벌 규제완화가 아니라, 징벌배상디스커버리제도부터 도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7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720 [경실련 성명]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0/07/2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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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

회사 부담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이 아닌 회사부담 시 배임․횡령 소지 있어

– 이건희 회장 주식 의결권 대리여부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라

오늘(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간 선임한 변호사가 4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11월부터 최근 까지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만 350여장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사건 수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동안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학연․혈연․지연 등 관계가 있는 변호사들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선임해 왔다고 한다. 삼성 이부회장이 무죄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이 우선 조사해 보아야 할 사항은 400명 이상의 변호사 비용의 부담 주체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인지, 아니면 삼성그룹차원인지의 여부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그룹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다면 배임 또는 횡령혐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 주식 지분(2.84%), 삼성전자(4.18%) 등 의결권과 관련하여 주총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리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 대리에 대한 위임장 여부, 개별 건당위임 또는 포괄적 위임인지 등 적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이를 두둔하는 세력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그리고 한국경제를 일치시켜서, 마치 총수가 없으면 삼성그룹과 한국경제가 망하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일삼고 있다. 아울러 검찰수사위 제도를 악용한 것은 물론, 이러한 여론조성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영향을 주려하고 있다. 나아가 400명 이상의 검찰과 관련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범죄혐의를 덮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간 재벌들은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우리 시장경제는 공정성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이 부회장이 진정 리더라면 본인의 범죄혐의 자체가 오너리스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본인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동시에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여전히 삼성을 방패로 삼아 죄를 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검찰은 조속히 기소하여 범죄혐의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7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문의: 02-3673-2143 경제정책국

수, 2020/07/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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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활성화 핑계로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재벌의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의 CVC 허용은 금산분리 완화와 사실 상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퇴행적인 친재벌 정책, 벤처지주회사제도 즉각 폐기돼야

 

정부가 오늘(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연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벌의 경영권 세습, 사익편취, 경제력 집중 등에 악용된다는 논란들을 피하기 위해, △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CVC 자회사 설립, △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과 계열사에 대한 CVC의 투자금지, △ 외부자금 조달 최대 40% 제한, △ 비금융 계열사의 펀드 출자 허용 △ CVC의 출자현황, 투자내역, 대차관계, 내부거래 등 공정위 의무보고, △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M&A) 유예기간 확대(10년) 등도 내걸었다.
이런 정부안은 지주회사제도의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펀드 출자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재벌이 벤처기업마저 사실상 보유해서 중소벤처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적 혜택을 가로채도록 방조하겠다는 몰염치하고 시대 퇴행적 방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역사를 거슬리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친재벌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벤처활성화를 핑계로 CVC를 통해 수신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금산분리 완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CVC에 대해서도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적용하고 펀드에는 외부자금의 수신을 금지하더라도, 자기자본의 1.5배에서 4배까지의 외부자금을 CVC의 자본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자회사라는 허울만 내세우고 외부자금을 펀드조성액의 40%까지로 제약하면서까지 굳이 금융 수신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은 일단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우선 금산분리 원칙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향후 규제완화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약화시키고 파기하려는 권모술수이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런 전례를 보여준 바 있었다. 국민을 두 번, 세 번 속일 수 있다는 자만과 오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비금융 계열사의 CVC 펀드에 대한 출자 허용은 사실 상 다른 계열사의 출자를 허용하는 것과 동일하여 따라서 사실 상 순환출자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순환출자 구조의 재벌들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유인한다는 명목으로 전환에 대한 자사주의 마법, 과세이연 등과 같은 수많은 특혜를 이미 주었고, 지주회사의 출자 규제인 출자 단계와 지분율 규제도 과감히 완화시켜주었다. 그런데 막상 대부분 재벌들이 지주회사제도로 전환하니 오히려 지주회사체제 내에서 사실상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려는 꼼수로 CVC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즉 손자회사가 자회사인 CVC의 펀드에 출자하게 된다면 사실상 손자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주회사 도입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사악한 시도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셋째, CVC 펀드에 대한 계열사 출자와 외부자금 조달을 금지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벤처지주회사제도는 완전 폐기해야 한다.
CVC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거래법에 이미 벤처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다시 대폭 완화하는 ▲설립요건 완화 (5,000억원→300억원), ▲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R&D중소기업), ▲행위제한 완화 (자회사 벤처지주사 설립시 20%, 손자회사 벤처지주사 설립시 50%), ▲계열 편입요건 유예기간(7년→10년) 연장 등의 개악적 내용이 들어 있다. 재벌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마저 보유해서 중소벤처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적 혜택을 가로채도록 방조하겠다는 몰염치한 내용이고, 지주회사의 출자단계를 4단계까지 늘려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장려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노림수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제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펀드에 대한 계열사 출자와 외부자금 조달을 금지한 CVC를 도입할 때에는 벤처지주회사제도 자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필요성으로 벤처투자 확대, 생태계의 질적 제고, 벤처와 대기업의 성장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은 일반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해주는 것과는 전혀 관련 없다. 현재도 재벌들은 일반지주회사를 제외하고 CVC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며 계열사의 편법적 순환출자 없이도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가 부진한 것은 벤처 투자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자할만한 제대로 된 벤처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들의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 전속계약 하청구조로 인한 공정한 경쟁의 부재로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는 오직 재벌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CVC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고 국회에 법안을 발의 한다면, 정무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7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730_경실련 성명_정부의_CVC허용방침에_대한_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금, 2020/07/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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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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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오늘(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단독 언론보도가 있었다. 논란이 있자, 검찰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해당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실상 삼성재벌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담아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의 불기소 권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불구속 결정이 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도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지난 5일 경실련과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이 공동주최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서도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좌고우면 할 이유는 없다.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약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수사책임 간부들은 사퇴하고,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 검찰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감행했었다. 오히려 한 검사장 사건보다 더욱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 한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들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수사에 책임이 있었던 윤석렬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삼성 재벌 앞에 굴복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기소유예 결정이 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즉각 기소를 지시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질서를 훼손한 삼성재벌의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문제 대해 법무부도 눈을 감는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정권 차원에서 방조함은 물론,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피의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하길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간보기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삼성재벌 앞에 무너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재벌공화국이 더욱 공고화 되는 불행을 초래될 것이다. “끝”

 

200806_경실련_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기소 유예처분 예정 보도에 대한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08/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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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취지와 목적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다가 갑자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등을 이유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며 자초한 측면이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함.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6일(목) 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자 함.

2.개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3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4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언5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언6 :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7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위원장

목, 2020/08/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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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75.7% vs 20.5%)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관심이 낮거나(62.6% vs 25.6%),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61.6% vs 25.7%)에서도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0.5%(매우공감 35.5%, 다소공감 35%)로 높았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이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만료일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결정적으로 매우 컸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더 연장하라.

둘째,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하게 설계·운용돼 왔던 기존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설계하거나 폐지하라.

셋째,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하라.

넷째,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발시 형사처벌은 물론, 무차입공매도를 두 번 다시는 못하도록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라.

 

아울러, 오늘(8월 13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진행한다. 그동안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컸던 만큼, 이번 공청회가 다소 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공매도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0813_경실련_보도_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8/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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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이 공동 주최한 2020세법개정안 토론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변호사/회계사)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유호림 교수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반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완전경쟁이란 전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국민소득대비 국가채무)이 다른 주요 국가들(100%가 훨씬 넘는)에 비해 우리나라는 45% 내외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에서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여력의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관련 세제개편안 중 증권거래세 인하와금융투자소득신설 및 펀드과세체계와 신탁세제의 개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과세제도의 개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거나 성장동력 강화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고, 시장조성자(우정사업본부의 포함)에 대한 불필요한 증권거래세 감면은 결국 시장조성자들의 불법(또는 편법)적인 거래(자전거래, 무차입공매도 등)를 방조 내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증권거래세가 유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홍춘호 본부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 한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다만, 법인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도 함께 조정했어야 함을 언급하였고, 법인세의 최고세율 확대와 함께 세율구간 역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연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측면에서는 일면 긍정적이나, 매출누락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 회피의 부작용은 여전히 해결 과제임을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종사자를 포괄하는 복지 확대가 병행될 필요가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정부의 일정한 시도는 의미있어 보이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에서 볼 때, 여전히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정순문 변호사는 먼저 간이과세 부분에 대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감면 수단으로 간이과세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취지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 도리어 세원 투명화를 위해 새롭게 간이과세자 범위로 포섭된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감면효과만 누리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사실 간이과세의 본래 취지라는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 납득할 수 없는 개정방향임을 지적했다. 부동산 과세 부분에 대하여, 개정안은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를 더욱 상향하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라고 하여 무조건 세금의 측면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시점으로 이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연납부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80%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해주는 것은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였다.

홍순탁 변호사는 공제감면이 대폭 확대된 부분을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기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천만원의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과도하고,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5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된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46개 업종이 적용받다보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보다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되어버렸는 바,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문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음을 언급했다.

최원석 교수는 큰 틀에서 정책과세의 의미부터 다시 살폈다.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은 최근 세법개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번 2020년 세법 개정도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규제를 통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은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왜곡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에 공시가격 현실화도 상당히 진전되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세법개정안처럼 종부세율이나 양도세율이 더욱 인상되면 납세자입장에서는 징벌이라고 느낄 수 있고, 특히 1세대 1주택자나 양도세율이 60-70%에 해당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다양한 조세회피 행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세 부담 쏠림현상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고, 경제활동 위축 및 부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됨을 지적하였다.

강동익 연구위원은 현재의 세법개정안은 급격한 조세제도 변화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다. 코로나19 극복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들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는 추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투자세액공제도 한시적으로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세제 개선에 대하여는 일부 상품에 대하여 비대칭적으로 과도한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상품과 소득 간 세부담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특히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자본의 배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운영할 필요가 분명하고, 상당한 거래를 유발하여 긍정적인 세수효과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좌장인 박훈 교수는 세법개정안이 갖는 여러 효과 등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 조세형평성 제고, 소득재분배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구체적인 균형성을 잃지 않는 세법개정안이 만들어지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음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자료집

수, 2020/08/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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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사법정의 수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 불기소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은 즉각 사퇴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이 난지도 2개월이 넘었지만 검찰은 기소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동 사건구속영장재판부에서 삼성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고 밝혀, 혐의가 성립함을 법원이 인정했고,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심의위 이후에 배진교 의원과 이용우 의원의 폭로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좌고우면 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경실련은 강력히 규탄한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한 바 있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핑계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주 검찰 인사 대상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의혹 수사팀 실무담장자인 이복현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사 이전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공정한 법 수호라는 검찰의 책무에 맞게 조속히 이 부회장을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 집행됨을 보어야 한다.

그간 재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한 정경유착과 법경유착으로 유전무죄의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때문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탄생했다.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범죄혐의는 재벌 총수 사익을 위해 한국 자본시장을 심각히 훼손한 중대경제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중대경제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사회는 재벌공화국이자 삼성공화국임을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법의 지배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한 법의 지배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민들이 향후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기 바란다.

둘째, 검찰이 기소를 또 다시 미룬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조속히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허점이 많은 상황에서 제도화가 되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 해야겠지만 반드시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을 검언유착 사건을 통해 보여줬다. 이번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범죄혐의는 뇌물죄 등 유죄를 받고 파기환송심 결정이 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된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기소를 미룬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지휘권을 발동하여 기소토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건 실무 수사팀 만 교체하고 방관한다면 공정한 법의 수호를 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공여 등 재벌과의 유착,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권을 잡았다. 국정농단과 관련 된 중차대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마찰을 빚으며 수사에 차질을 가져왔고, 검언유착 사건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기소를 지시할 수도 있다.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을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각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이다. 재벌공화국으로부터 탈피하는 첫 걸음은 재벌도 죄를 저지르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사법정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삼성이 경제악화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용납해주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길임을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조속히 기소하길 바란다. 이것이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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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 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아울러 지난 24일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박용진의원의 공매도 금지 연장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종목에 대해서 금지하는 안, 일부종목은 허용하는 단계적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950선도 무너지는 증시불안정의 이유가 컸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 전세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예외없이 전종목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8월 13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는 국민 10명 6명이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연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10명 중 7명이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 한다고 응답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 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매도가 유지되었다면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 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지 대상은 예외 없이 전종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종목을 허용하는 단계적 안을 적용한다면, 공매도 허용종목들의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추가 연장 기간 동안 공매도 폐지여부 또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주식시장은 불법임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 이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때문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제도 자체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계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 순기능이 많은 것처럼 포장하고, 공매도를 없애면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제도 자체가 공정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너무나 많은 허점이 있어 주식시장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거래의 70%를 차지하는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때문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도 금지기간의 연장과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금지연장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0/08/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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