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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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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2:48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검토의견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대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중략)… 그런데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함.
  • 정치적 표현은 다른 일반적 표현물보다 더욱 고양된 보호를 받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의견 교환이 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즉, 선거기간 중 이루어지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함. 한편, 선거기간 중 실명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선거가 끝난 후 집권자들로부터의 억압과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어 정치적 소수의 목소리가 위축될 우려와 부작용이 더욱 큼.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익명성 보장은 오히려 더욱 긴절하게 필요한 것임.
  • 또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중략)…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현행 형사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더라도 불법정보 등 게시에 대한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후적으로 불법정보 등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본인확인제 이외의 여러 규제조항들의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불법정보 등 게시의 단속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확인제의 실시 이상의 높은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본인확인제의 강제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역시 처벌규정에 따라 유포자를 엄격히 수사‧처벌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실명인증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실명인증을 강제하고 있는 본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요청권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 2.) 자료에 따르면 본 제도로 삭제되는 게시물은 선거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만 약 17,000여건,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약 40,000여건에 이르는 등 방대한 양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이 본 제도로 삭제되고 있음.
  • 참여연대가 본 제도에 따라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언론기사에 기초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나 풍자, 희화화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발견됨. 공직선거법 자체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많아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라면 대부분 선거법 위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게시물 삭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표현물이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선거기간에,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들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선관위의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본 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3.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완화 또는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며,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박주민의원안(2315)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제82조의4 제1항과 제110조를 삭제하고,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은 본래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에도,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음.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박경신 교수와 유종성 교수가 공동수행한 ‘1995 – 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연구에 의하면 이들 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처벌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 세계적으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예훼손’ 개념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 UN 인권위원회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음. 영미법계의 입법례를 보아도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별 주법상 존재했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처벌 관련 규정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 및 피고인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유죄판결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되어, 현재 4개의 주법만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나라 역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는, 공공의 인물이 단순히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당화 되지 아니하며, 공공의 인물은 비판과 정치적인 반대의 당연한 대상이 되기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38항), 그리고 과실로 행한 허위의 진술, 공익성을 근거로 한 진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처벌의 방어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점, 국가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47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2015)**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은 대한민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음.
  • 특히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에서 펴낸 선거법 검토 지침서에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공인’이나 ‘공적 존재’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임(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모두 공직후보자, 즉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이자 정치적 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위 국제법 기준 및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본 죄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최소한 형량을 완화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등의 고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UN Human Rights Committe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4” (CCPR/C/GC/34), 12 September 2011.

**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 and sh 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defamation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he truth is not subject to any further requirements . It should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4. 선관위의 통신자료 제공 규정 폐지 또는 사후제재조치 마련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제27조의3 제3항에 대하여, 유승희의원안(2191)은 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김정재의원안(3833)은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종료시 파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은권의원안(11403)은 법원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및 대장 작성, 점검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일반 통신자료제공 제도 역시 수사기관 등의 요청만으로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헌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더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 수사기관의 장인 반면에, 「공직선거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주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기재한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제도는 위헌성이 보다 더 심각함. 따라서 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5. ‘가짜뉴스규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주호영의원안(6807)은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허위’, ‘진실’ 여부의 판단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어 규제될 위험이 큼.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이 해당 범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짜뉴스’로 분류되어 차단될 수 있음.
  • 나아가 위 개정안은 구체적인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 유포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범위를 유월하고 있음. 또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는 이미 제250조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제82조의4를 통해 이미 규율되고 있으며, 실제로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중략)…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판시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 역시 특정 후보자의 인격권 침해 등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6.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뉴스배열조작 등에 대한 통제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김명연의원안(7579)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또는 검색어와 연관된 문구 등(정보검색결과)을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41)은 ‘누구든지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보검색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53)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박완수의원안(13154)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이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성태의원안(13190)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정재의원안(13399)은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 수, 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함진규의원안(14573)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1)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 부분

  • 근본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나 뉴스서비스는 그 자체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상품임. 이러한 상품 즉, 서비스의 구성과 제공은 서비스제공자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제공과 소비자(이용자)의 선택으로 형성되는, 시장 경제 질서에 맡겨야 하는 사적 영역임.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각종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가의 강제적 규제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며, 이는 다양한 형식의 검색어 서비스, 뉴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이용자인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짐.

(2) ‘조작’ 금지 의무 부과 부분

  •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따라, 금지․형벌규범의 구성요건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조작’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다소의 과장적, 집단적 행위’나 ‘일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모두 포섭될 위험이 있음.
  •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국민의 표현물은 대부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함축하고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런데 본 개정안들은 이러한 목적과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각종 온라인상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면 특정 후보의 여러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해당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검색결과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띄우기 위해 일명 ‘좌표찍기’ 운동을 도모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제공자들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계적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기계적 알고리즘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되는 부수적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예를 들면 단순히 최신 기사를 상위에 올리는 알고리즘을 가진 뉴스서비스의 맹점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캠프에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부정적 기사를 밀어내기 위해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상위에 랭크시킨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국민의 알 권리, 기사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위해 해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다시 상위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인위적 개입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작’으로 해석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음.
  • 한편, 신문사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논조를 갖추고 기사를 생산하고 배열할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방송사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양쪽에 균형잡힌 보도를 할 소위 “공정성”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포털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추고 스스로 중립성을 표방하는 포털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여할지는 진지한 토론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단순히 ‘조작’금지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나 주장과 달리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는 유리하고, 타 후보나 정당에게는 불리한 기사를 생산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를 여론 ‘조작’으로 처벌하지는 않음. 이러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게만 일체의 인위적 개입을 배제시키는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또한 ‘조작’ 개념 자체가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예를 들면, 조회수, 순위 등은 이용자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하는 것도 금지 대상인지, 한 기기, 한 ID당 클릭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클릭만을 금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 ID 위임의 경우에는 마켓팅 업체나 여러 사람들의 조직적인 활동까지 탐지하라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거나, 1인 1ID 서비스, 혹은 본인확인제의 시행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조작’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들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집행자들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음. 또한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용될 위험도 높음. 따라서 ‘조작’을 금지규범, 형벌규범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본 개정안들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로 평가됨.

(3) 형사처벌 규정 부분

  • 한편 표현이 가지는 가치는 물리적, 기계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고, ‘여론’ 역시 일의적으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되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조작’이 의심되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해악의 ‘결과’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없음.
  • 즉, 각종 정보검색결과나 검색어 등의 순위, 기사 댓글, 기사 배치 등에 있어서 다소의 왜곡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과적 해악이 존재하는지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명백하지 않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함부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평가됨.

 

7.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장제원의원안(5983)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현장 및 통신상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권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디지털증거자료’는 대부분 통신기기로, 선거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모든 일상 및 프라이버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물건이며,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처분권을 주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함.
  •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통신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범죄의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구분되는 행정조사에 불과함.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조사권 밖에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기기 등에 포함된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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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016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결과공지

1. 회의 일시와 장소

일시: 2016 2 28() 14:00 ~ 20:30

장소: 선거연수원 대회의실


2. 출결 상황

재적 대의원 수: 93

사고 대의원 수: 13 (의무교육미이수 7, 당권정지 4, 병가 2)

대의원 정수: 80명

참석 대의원 수: 65

불참 대의원 수: 15

참석률: 81.2%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진행자(의장): 김상철

속기: 김세현, 강현주

검표위원: 정상훈, 준짱, 김예찬, 진기훈, 김태식

기술: 박예준

사진: 박성훈


4. 회순

(1). 서울시당 규약개정의 건

: 기존 규약상 대의원 범위를 2013년 개정된 중앙당 규약에 의거하여 개정함(부문위원회 선출 대의원의 서울시당 대의원 여부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규약개정)

-> 원안 통과


(2). 2015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조직진단 및 평가'의 부분에서 '및 평가'를 삭제하고, 본문 중 5쪽 2. 분석, 3. 제안 부분을 일괄 삭제하는 원안을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원안으로 수정제출 함(해당 부분은 7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에 보고하기로 함). 

-> 원안 통과


(3). 2015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4).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총선대응계획 중 19쪽 상단 그림 중 '왜 노동당인가': 총선 의제 집중_노동시간단축, 부자증세'에서 밑줄 부분을 <재벌이냐 국민이냐,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재벌이냐 노동자냐, 삶을 위한 대안 최저임금 1만원과 5시 퇴근법>으로 변경하여 원안 수정

-> 원안 통과


(5). 2016년 예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6). 2016년 총선에 대한 결의문 -> 원안 통과


노동당서울시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2016, 권력은 사회를 파괴했고,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박근혜 정부 집권 3, 20대 총선은 노동당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임과 동시에 경과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를 통해서 안으로는 혁신과 밖으로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꿈의 실질적인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누구나 현재의 사회체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 특히 인간적인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안없음에 내몰리는 정치의 후퇴는 노동당이 직시해야 되는 최우선의 과제다.

 

오늘 2016년을 맞이하여 함께한 서울시당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함께한다. 첫째,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둘째, 혁신은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오는 2016년 총선은 노동당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이다. 우리는 47차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당의 자세를 밝혔다. 이에 우리 서울지역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더한다.

 

하나, 우리는 227일 채택한 전국위원 결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사회로의 길에 함께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 10명의 당원을 만나고 100명의 주민을 조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당의 혁신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오는 총선을 <기본계획><종합계획>에 따라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앞장 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많이 토론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당의 사업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16228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노동당서울시당 대의원 일동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안건지 및 의사록 

대의원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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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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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공모에 참여해 주세요





1. 배경 및 취지


노동당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를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당은 2008년 참여예산이 도입되지 않을 때부터 서울지역의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청원서 제출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고, 2011년 법 개정 이후 2012년부터 참여예산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을 때에도 당협별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기 구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적 개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참여예산제 역시 초기 제도화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시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위원참여를 독려하고 별도의 <참여예산급진화>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과 서울시 행정 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분과가 부서별 편제로 바뀌는 한편, 과거 사업심사 중심에서 의제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내부적 개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지역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2. 지원 방식


-1. 지원 대상: 서울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2. 선발 방식: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한 방식


-3. 유의 사항: 총 250명 중 작년에 최초로 위원된 인원 중 출석률 60% 이상에 연임 의사를 밝힌 위원을 제외한 결원 인원만 충원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남-여, 세대별 결원이 생긴 대상만 추첨이 이루어짐.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100명의 예비인원 풀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사 기존 위원이 있더라도 해당 자치구-연령대에 예비인원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의 표에서 음영표시가 된 부분은 중임 위원이 있는 곳으로, 바로 참여예산위원 공모 대상은 아니지만 예비인원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도봉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남성 중 29세 미만, 39세 미만 두 구간, 여성은 전체 4개 구간에서 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 중 해당 연령 구간에 속하면 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추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첨 후 선발된 당원께서는 서울시당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786-6655, [email protected])

- 온라인 접수: http://yesan.seoul.go.kr/join/join0204.do


3. 참고 자료 


*서울시 공모: http://yesan.seoul.go.kr/noti/noti0501View.do?bbsId=BBSMSTR_000000000061&nttId=2358


4. 기타 문의는 언제든 서울시당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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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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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6기 16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보고 1. 2월 사업평가 및 결산

논의 1. 정기대의원대회 후속조치의 건

논의 2.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전환의 건

논의 3.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의 건 



회의자료


20160308_6기 16차 운영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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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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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관악, 서대문 인터넷 투표소 개설 착오에 대한 사과문


2016년 3월 7일 자정부터 진행 중인 관악,서대문당직선거에서 인터넷 투표소 개설 시, ‘찬반투표’설문항목이 ‘1인기표’로 잘못 개설되었습니다.


개설 착오가 확인된 후 바로 관악,서대문인터넷투표소 설문문항을 ‘찬반투표’로 수정조치했습니다. 모두 단일후보라 투표결과나 투표상황에는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넷 투표소 개설 착오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3/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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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ouknow8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016년 3월 최신 업데이트]

▶ 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

 

* 아래는 구 버전(2015.02.27.)입니다. 위의 최신 업데이트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SKT의 경우(전화신청 및 1회방문):

1. 본인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요청하면 본인확인 후 구두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할 수 있음.

*영업일 3일 후에 특정 지점에 내방하라고 안내받음. 여기서 “지점”은 전국에 4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400여개가 있는 “직영점”과 다름.

2. 신분증 지참 후 114에서 안내받은 점포로 안내된 시간(영업일 3일)이 지난 후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함 (지점에서 수령 직전에 기록보관용을 확인요청서 작성을 요청해올 수 있는데 응해줘도 될 듯)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실제 제공 내역이 없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sthash.75peCkaz.dpuf

 

- KT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올레플라자 지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올레플라자 지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올레플라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sthash.75peCkaz.dpuf

 

- LGU+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LGU+ 직영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직영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직영점 찾기: LGU+고객센터(114)로 문의

 

- 공통유의사항

*’통신자료제공 확인 요청을 할 때 ‘통신자료제공이 된 적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수사관, 자료제공요청서 번호도 포함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해둘 것. 실제로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왜 해당 수사기관이 내 신원정보를 가져갔는지 물어볼 수 있음.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법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정부보고를 위해 대장을 만들어두라는 기간이고 여튼 돈을 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기록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해보길 독려함.

- 용어설명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수사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교신한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가져가는 것.  결국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X라는 사람이 A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와 통화했다”는 사적인 사안을 영장을 통하지 않고 알게되는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전화번호가 특정 기간 동안 접속한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허가에 따라 모두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별되며 감청이나 전기통신압수수색은 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나 영장에 따라 받아보는 것이며 3가지 모두 국가가 사후적으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픈넷의 별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연락바람.)

 

내방하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오픈넷이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직영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통사 지점 방문하셔서 캠페인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3/08- 13:40
586
0

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8 18:11)투표율



1. 20대 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1) 마포 16.2%

  2) 은평 22.8%

  3) 종로중구 20.0%


2. 당직선거

  1) 관악 18.3%

  2) 서대문 17.5%

  3) 강남서초 10.6%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3/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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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기 16차 서울시당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년 3월 7일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지병), 정성욱(필수교육미이수)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김상철(위원장), 유진영(중랑) 이상 9명

불참

박희경(부위원장), 정경진(영등표),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신희철(성북), 노원(이인호) 이상 6명

참관

백연주(시당)

 

2. 논의

보고 1. 2월 사업평가 및 결산

논의 1. 정기대의원대회 후속조치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전환의 건

- 미출마당협 선거지원쳬계의 경우, 선본간, 조직실과 논의 후 조정가능,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의 건 

- 4월 18일(월) 저녁 7시 30분


6기 16차 서울시당운영위자료 : https://goo.gl/L7vN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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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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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10 18:16)투표율



1. 20대 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1) 마포 30.4%

  2) 은평 42.4%

  3) 종로중구 42.7%


2. 당직선거

  1) 관악 33.3%

  2) 서대문 28.1%

  3) 강남서초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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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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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지역후보선출선거 당선 공고



1. 마포당협

- 하윤정(당선) 투표자/유권자(84/148) 56.8%

찬성 76  반대 7


2. 은평당협

- 최승현(당선) 투표자/유권자(49/92) 53.3%

찬성 42  반대 6


3. 종로중구당협

- 김한울(당선) 투표자/유권자(46/75) 61.3%

찬성  46  반대 0





 2016년 3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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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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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관악당협, 서대문당협) 당선 공고



1. 관악당협 당직선거

- 위원장 정상훈(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 부위원장(여성명부) 이삼미(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 부위원장 황호(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2. 서대문당협 당직선거 

- 위원장 이혜정(당선) 투표자/유권자(29/57) 50.9%

찬성 29  반대 0


* 강남서초는 1일연장(3월 12일 토요일 18시까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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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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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 당직선거 투표기간 연장공고



1. 당규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 투표기간을 3월 12일(토) 18시까지 연장합니다.


2.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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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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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강남서초당협) 당선 공고


*투표기간은 1일 연장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체 투표율: 55/104(투표자/유권자)  52.9%


강남서초당협 당직선거

위원장 진기훈 /부위원장(남) 김예찬_당선 투표자/유권자(55/104) 52.9%

   찬성 52  반대 3_94.5%


부위원장(여성명부) 한광주(당선) 투표자/유권자(55/104) 52.9%

   찬성 52  반대 3_94.5%




 2016년 3월 1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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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3/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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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일 시 :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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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람] 은평갑 단일화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배경>


은평갑은 현재 최승현 부대표가 출마한 지역으로,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노동당 후보가 경합 중인 곳이다. 더민주의 이미경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비례 후보로 영입되었던 민변 출신 박주민 변호사가 공청되었다.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더민주 간 지지는 10% 내외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는 2~3% 내외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민의 당이 10%, 노동당이 4% 정도의 최대 득표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추진경과>


더 민주의 박주민 후보 공천에 따라 소위 '416 후보'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해당 선본 및 후보, 서울시당에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공히 "더민주와의 단일화는 노동당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 다만 416연대 차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공식적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무엇보다 서울시당 및 중앙당 등 상급당부의 논의를 우선하고 지역 차원의 후보 압박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공식적인 제안이 미뤄지다 지난 4월 2일(토) 늦은 시간에 시당 메일로 다음과 같은 단일화 논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은평갑 야권단일화를 위한 당 차원의 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신 : 노동당 서울시당

발신 : 다시민주주의포럼

은평갑 야권단일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은평지역연대

일자 : 201642

 

이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귀 당에 무한한 애정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은평갑의 야권승리를 바라는 우리는 이번 은평갑에서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과 지난 몇 차례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야권단일화를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더블어민주당의 박주민후보와 노동당의 최승현후보 양쪽의 입장이 이번 총선을 통하여 각 당의 이념의 차이를 떠나 우선적으로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 희망의 불씨를 끄지 말아야 한다는 대의 명분속에 야권의 단일화에 깊게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당의 후보께서는 개인 후보차원의 논의에 앞서 상급기관인 서울시당의 조직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은평갑에서 이번 총선 야권단일화의 막판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은평갑의 야권단일화의 성사를 위해 각 당 지역위원회의 상급기관인 서울시당에 이번 은평갑의 야권단일화를 위한 논의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44일 후보단일화 마지막 시한까지 새누리당의 과반저지와 박근혜정권의 심판을 위해 귀 당과 함께 은평갑 야권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다시민주주의포럼

은평갑 야권단일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은평지역연대


<은평갑 최승현 선본의 판단>


지역 선본을 담당하면서 관련 논의를 총괄하고 있는 채훈병 공동위원장은 '선본책임자 개인의견으로서 '반대'라는 뜻'을 밝혔다. 그 이유는 단일화의 경로가 더민주 후보로의 단일화라는 정해진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선본 차원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시급성이 명분있게 이야기되진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시당의 판단>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한 후 운영위원 회람을 통해서 수정/논의/보완 후 금일 13시까지 공식적인 답을 보내기로 한다.



1. 박근혜 정권의 심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귀 단체는 4월 2일자 공문을 통해서 "은평갑 야권단일화를 위한 당 차원의 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후보와 노동당 최승현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였습니다. 


3. 노동당은 <총선기본계획> 및 <총선종합계획>을 통해서 지역 후보의 단일화는 광역당부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기존의 묻지마 단일화를 경계하면서도 실질적이고 명분있는 단일화라면 당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유연성을 표명한 것입니다.


4. 그런 점에서 귀 단체의 제안이 가지고 있는 시급성과 취지를 십분 공감하면서도

 1)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2) 노동당의 방침 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3) 2)의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저지'라는 명분 외에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내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특히, 초기에 해당 후보가 416후보라는 점이 주요하게 언급되지 않았으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4월 4일을 단일화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하여 추가 논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5. 알다시피, 노동당은 군소정당으로서 전국에 9군데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킨 정당입니다. 박주민 후보가 속해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킨 거대 정당입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을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노동당의 후보는 오로지 후보와 당원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귀 단체에서 제안하는 단일화에 대해 그 취지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총선 방침, 그리고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당원들의 의지를 고려할 때, 귀 단체에서 제안한 단일화의 내용과 형식이 현 시점에서 고려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끝]


<회람 및 회신>


금일 13시까지 시당 운영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바로 공문에 대한 회신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대표단에 사무총장을 통해서 관련 현황을 보고한다) [끝]



2016. 4. 4.


노동당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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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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