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역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2:48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검토의견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대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중략)… 그런데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함.
  • 정치적 표현은 다른 일반적 표현물보다 더욱 고양된 보호를 받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의견 교환이 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즉, 선거기간 중 이루어지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함. 한편, 선거기간 중 실명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선거가 끝난 후 집권자들로부터의 억압과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어 정치적 소수의 목소리가 위축될 우려와 부작용이 더욱 큼.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익명성 보장은 오히려 더욱 긴절하게 필요한 것임.
  • 또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중략)…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현행 형사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더라도 불법정보 등 게시에 대한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후적으로 불법정보 등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본인확인제 이외의 여러 규제조항들의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불법정보 등 게시의 단속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확인제의 실시 이상의 높은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본인확인제의 강제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역시 처벌규정에 따라 유포자를 엄격히 수사‧처벌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실명인증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실명인증을 강제하고 있는 본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요청권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 2.) 자료에 따르면 본 제도로 삭제되는 게시물은 선거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만 약 17,000여건,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약 40,000여건에 이르는 등 방대한 양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이 본 제도로 삭제되고 있음.
  • 참여연대가 본 제도에 따라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언론기사에 기초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나 풍자, 희화화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발견됨. 공직선거법 자체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많아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라면 대부분 선거법 위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게시물 삭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표현물이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선거기간에,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들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선관위의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본 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3.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완화 또는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며,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박주민의원안(2315)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제82조의4 제1항과 제110조를 삭제하고,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은 본래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에도,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음.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박경신 교수와 유종성 교수가 공동수행한 ‘1995 – 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연구에 의하면 이들 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처벌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 세계적으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예훼손’ 개념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 UN 인권위원회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음. 영미법계의 입법례를 보아도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별 주법상 존재했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처벌 관련 규정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 및 피고인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유죄판결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되어, 현재 4개의 주법만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나라 역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는, 공공의 인물이 단순히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당화 되지 아니하며, 공공의 인물은 비판과 정치적인 반대의 당연한 대상이 되기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38항), 그리고 과실로 행한 허위의 진술, 공익성을 근거로 한 진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처벌의 방어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점, 국가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47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2015)**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은 대한민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음.
  • 특히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에서 펴낸 선거법 검토 지침서에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공인’이나 ‘공적 존재’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임(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모두 공직후보자, 즉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이자 정치적 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위 국제법 기준 및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본 죄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최소한 형량을 완화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등의 고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UN Human Rights Committe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4” (CCPR/C/GC/34), 12 September 2011.

**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 and sh 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defamation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he truth is not subject to any further requirements . It should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4. 선관위의 통신자료 제공 규정 폐지 또는 사후제재조치 마련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제27조의3 제3항에 대하여, 유승희의원안(2191)은 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김정재의원안(3833)은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종료시 파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은권의원안(11403)은 법원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및 대장 작성, 점검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일반 통신자료제공 제도 역시 수사기관 등의 요청만으로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헌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더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 수사기관의 장인 반면에, 「공직선거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주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기재한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제도는 위헌성이 보다 더 심각함. 따라서 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5. ‘가짜뉴스규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주호영의원안(6807)은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허위’, ‘진실’ 여부의 판단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어 규제될 위험이 큼.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이 해당 범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짜뉴스’로 분류되어 차단될 수 있음.
  • 나아가 위 개정안은 구체적인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 유포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범위를 유월하고 있음. 또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는 이미 제250조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제82조의4를 통해 이미 규율되고 있으며, 실제로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중략)…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판시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 역시 특정 후보자의 인격권 침해 등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6.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뉴스배열조작 등에 대한 통제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김명연의원안(7579)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또는 검색어와 연관된 문구 등(정보검색결과)을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41)은 ‘누구든지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보검색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53)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박완수의원안(13154)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이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성태의원안(13190)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정재의원안(13399)은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 수, 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함진규의원안(14573)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1)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 부분

  • 근본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나 뉴스서비스는 그 자체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상품임. 이러한 상품 즉, 서비스의 구성과 제공은 서비스제공자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제공과 소비자(이용자)의 선택으로 형성되는, 시장 경제 질서에 맡겨야 하는 사적 영역임.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각종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가의 강제적 규제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며, 이는 다양한 형식의 검색어 서비스, 뉴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이용자인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짐.

(2) ‘조작’ 금지 의무 부과 부분

  •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따라, 금지․형벌규범의 구성요건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조작’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다소의 과장적, 집단적 행위’나 ‘일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모두 포섭될 위험이 있음.
  •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국민의 표현물은 대부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함축하고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런데 본 개정안들은 이러한 목적과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각종 온라인상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면 특정 후보의 여러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해당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검색결과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띄우기 위해 일명 ‘좌표찍기’ 운동을 도모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제공자들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계적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기계적 알고리즘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되는 부수적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예를 들면 단순히 최신 기사를 상위에 올리는 알고리즘을 가진 뉴스서비스의 맹점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캠프에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부정적 기사를 밀어내기 위해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상위에 랭크시킨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국민의 알 권리, 기사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위해 해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다시 상위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인위적 개입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작’으로 해석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음.
  • 한편, 신문사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논조를 갖추고 기사를 생산하고 배열할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방송사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양쪽에 균형잡힌 보도를 할 소위 “공정성”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포털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추고 스스로 중립성을 표방하는 포털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여할지는 진지한 토론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단순히 ‘조작’금지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나 주장과 달리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는 유리하고, 타 후보나 정당에게는 불리한 기사를 생산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를 여론 ‘조작’으로 처벌하지는 않음. 이러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게만 일체의 인위적 개입을 배제시키는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또한 ‘조작’ 개념 자체가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예를 들면, 조회수, 순위 등은 이용자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하는 것도 금지 대상인지, 한 기기, 한 ID당 클릭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클릭만을 금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 ID 위임의 경우에는 마켓팅 업체나 여러 사람들의 조직적인 활동까지 탐지하라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거나, 1인 1ID 서비스, 혹은 본인확인제의 시행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조작’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들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집행자들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음. 또한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용될 위험도 높음. 따라서 ‘조작’을 금지규범, 형벌규범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본 개정안들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로 평가됨.

(3) 형사처벌 규정 부분

  • 한편 표현이 가지는 가치는 물리적, 기계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고, ‘여론’ 역시 일의적으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되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조작’이 의심되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해악의 ‘결과’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없음.
  • 즉, 각종 정보검색결과나 검색어 등의 순위, 기사 댓글, 기사 배치 등에 있어서 다소의 왜곡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과적 해악이 존재하는지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명백하지 않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함부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평가됨.

 

7.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장제원의원안(5983)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현장 및 통신상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권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디지털증거자료’는 대부분 통신기기로, 선거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모든 일상 및 프라이버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물건이며,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처분권을 주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함.
  •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통신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범죄의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구분되는 행정조사에 불과함.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조사권 밖에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기기 등에 포함된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은

한국에서 인권과 앰네스티를 지지하고 후원할 회원의 모집과 유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관리합니다.

1만 6천명의 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에게 앰네스티의 소식과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의 교류를 이끌어 낼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간사(Donor Care Service coordinator) 1명

 

담당업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전략 기획 및 운영

– 전략실행 및 주기적 점검에 따른 개선안 모색

–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주기 서비스 기획 및 운영

– 운영회원 모집 및 회원 소통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회원 응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데이터 베이스 관리

– 회원 데이터 베이스 입력 및 관리

– 회원 전략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주기별/ 상황별)

– 다른 팀의 다양한 전략기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관리

– 개인정보 교육

 

자격요건

– 회원 데이터 및 주기관리 경력 3년 이상(자기소개서 내 업무 경력 기록 작성 요망)

– MRM(휴먼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경력 1년 이상

 

우대사항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영어 가능자 우대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1월 29일(금) ~ 2016년 2월 21일(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년 2월 23일(화) ~ 2월 24일(수)

– 면접예정일: 2016년 2월 29일(월) ~ 3월 4일(금)

* 면접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3월 7일(월) ~ 3월 8일(화)

– 근무시작(예정)일 : 2016년 3월 14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근무조건
– 급여: 사무국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application)
  2. 자기소개서 1부(국문, A4 두 장 이내)
  3. 경력기술서 1부

※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김인권)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 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 2016/01/29- 15:22
177
0

[선관위] 노동당서울시당 당직,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당협 임원 선거

강남서초

부위원장 여성(1)


양천당협

부위원장 여성(1)


동작당협

부위원장 일반(1)

부위원장 여성(2)


3. 당 대회 대의원 선거

도봉당협 일반(1)


4.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5. 선거일정


5.1 2월 1일(월) 선거공고

5.2 2월 5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5.3 2월 13일(토) ~ 15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5.4 2월 13(토) ~ 22일(금)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5.5 2월 16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5.6 2월 17일(수) ~ 19일(금) 후보자등록기간(3일)

5.7 2월 20일(수) ~ 3월 6일(일) 선거운동기간(16일)

5.8 2월 29일(월) 우편투표용지 발송

5.9 3월 7일(월) ~ 11일(금) 투표


6. 후보 등록

6.1. 후보 자격

6.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6.3. 등록서류

  6.3.1. 후보자 등록신청서

  6.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6.4. 제출서류

  6.4.1. 사진

  6.4.2. 출마의 변

  6.4.3. 공약

  6.4.4. 후보자 서약서

  6.4.5. 이력서

  6.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6.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7.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8. 투표방법

  8.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8.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9.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 수정으로 인해 삭제된 내용은 취소선 표시 후 수정 표기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10. 유의 사항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기타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이 있을 시 선관위 간사(윤원필, 010-5016-6817)에게 문의 바랍니다.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선관위 간사에게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2/01- 23:23
59
0

■ 노동당서울시당 20대 국회의원후보선거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노동당 20대 국회의원후보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 노동당 20대 국회의원후보

(2) 선출 정수 : 서울특별시내 공직선거의 선거구별 1인(기 선출지역 제외)



2. 선출방법


(1) 국회의원 후보는 공직선거의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한다. 단,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1인일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으로 1월 5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2월 12일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13일~15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월 16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2월 17일~19일 18시(3일간)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2-785-6644 / 문의 : 02-786-6655


1)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2)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제 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3월 7~11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관할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단, 우편투표는 우편투표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 한함)



6. 선거 주요 일정


(1) 2월 1일(월) 선거공고


(2) 2월 5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2월 13일(토) ~ 15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2월 13(토) ~ 22일(금)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5) 2월 16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2월 17일(수) ~ 19일(금) 후보자등록기간(3일)


(7) 2월 20일(수) ~ 3월 6일(일) 선거운동기간(16일)


(8) 2월 29일(월) 우편투표용지 발송


(9) 3월 7일(월) ~ 11일(금) 투표



2016년 2월 1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2/01- 23:21
64
0

[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서대문당원협의회,관악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다음과 같이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서대문당원협의회, 관악당원협의회 당직선거를 공고합니다.

 

1. 근거

-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2.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강남서초 당원협의회 당협 임원

1)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1, 러닝메이트)

2) 부위원장 여성(1)

 

- 서대문당협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일반(2)

3) 부위원장 여성(1)

 

- 관악당협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일반(1)

3) 부위원장 여성(1)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3. 선거일정

3.1 2월 1일(월) 선거공고

3.2 2월 5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3 2월 13일(토) ~ 15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3.4 2월 13(토) ~ 22일(금)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3.5 2월 16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3.6 2월 17일(수) ~ 19일(금) 후보자등록기간(3일)

3.7 2월 20일(수) ~ 3월 6일(일) 선거운동기간(16일)

3.8 2월 29일(월) 우편투표용지 발송

3.9 3월 7일(월) ~ 11일(금) 투표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7.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6년 2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서울시당당원협의회당직대의원선거후보자등록서류.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2/01- 23:22
72
0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1:13
450
0

1. 개요

일시 : 201621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문미정(은평),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이인호(노원), 신희철(성북), 박종만(마포), 정경진(영등포), 김상철(위원장) 이상 12

불참

유진영(중랑), 정성욱(양천), 윤성희(용산) 이상 3

참관

이태중(양천), 백연주(시당), 유검우(강남서초), 김유현(서대문), 관악(정상훈) 이상 4

2. 논의

논의 1. 2월 사업계획(가예산) 인준의 건

- 당내선거비 수정(500,000).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2016년 총선 서울지역 출마자 승인의 건

- 종로 김한울, 은평 최승현 승인.

- 현재, 논의 중인 마포, 노원은 이후 임시운영회를 통해 결정

 

기타 5. 기타안건

- 선거공고

 

운영위 자료집 -> http://goo.gl/MU8sME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2/05- 16:25
34
0

1. 개요

일시 : 2015 2 1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박종웅(동대문),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윤원필(도봉), ,박종만(마포),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구자혁(종로중구),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이상 9 

불참

신희철(성북), 정성욱(양천), 이인호(노원), 황정연(동작), 문미정(은평), 박희경(부위원장이상 6

참관

백연주(시당)  이상 1

 

2. 논의

논의 1. 2016년 총선 서울지역 지역출마자 승인의 건(추가)

원안으로 통과

 

 정경진 운영위원의 요청으로, 지난 14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서울시당은 2016년 총선을 대응하면서 기존에 광역당부로서 해왔던 기본적인 지원업무를 전제로, 당의 총선전략에 부합하는 비례연동형 선거운동을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집행한다."


는 사항을 제14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공유되었다.


논의 2. 구로금천당협 승인의 건

원안으로 통과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2/16- 14:01
29
0

오픈넷 정책 연구원·활동가 모집 공고

 

(사)오픈넷에서 함께 일할 정책 연구원·활동가를 모시고자 합니다.

오픈넷(opennet.or.kr)은 2013년 1월 설립되어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이 되도록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표현의 자유, 감시와 검열 문제, 폐쇄적 규제 개혁, 망 중립성 확보, 인터넷 거버넌스, 프라이버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지적창작에 대한 대안적 보상 제도는 오픈넷의 주요 활동 분야입니다. 오픈넷과 함께 자유, 개방, 공유의 가치를 실현할 열정을 가진 분을 찾습니다.

 

1. 모집 분야

○ 정책 연구원·활동가 1명

○ 담당 업무

- 정책 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

- 정책 활동 기획 및 관리

- 행정/정책/입법 감시 및 동향 분석

- 오픈넷 단체 및 활동 홍보

- 국내 및 국제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

 

2. 지원 자격

○ 성별이나 나이, 학력에 따른 지원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관련 분야(정책학/행정학/사회학/언론학 등 사회과학 분야 및 정보통신/인터넷) 전공자 또는 정책/행정/언론/홍보/정보통신 관련 활동 경험자

-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자 우대

- 정보통신 관련 비영리단체 활동 경험자 우대

 

3. 근무 조건

○ 근무지: (사)오픈넷 사무실(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도보 3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서초동, 한림빌딩))

○ 고용 형태: 정규직

○ 급여: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일반 행정직 공무원 수준)

○ 근무 조건: 주 5일(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1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출퇴근제 가능)

○ 4대보험 가입 및 복리후생

○ 3개월 미만 수습기간 적용(세부 수습 조건은 개별 협의)

 

4. 지원 방법 및 전형 일정

○ 지원서 접수: 2016. 3. 10.(목)까지

- 아래 제출 서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서초동, 한림빌딩) 우. 06650)으로 제출

- 이메일 제목에 “오픈넷 정책연구원활동가 지원 + 본인 이름” 표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전형이 끝나면 모두 폐기합니다.

○ 서류 전형 및 합격자 개별 통보: 2016. 3. 17.

○ 면접 및 최종 합격: 개별 통보

※ 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5.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서류 전형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서류

- 대학원(박사, 석사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학사학위 소지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재직기간 중 직위(급), 담당업무, 퇴직사유와 증명서 발급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지원자격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2/18- 15:43
26
0

[선관위] 노동당서울시당 당직, 대의원 보궐 선거 후보등록공고

 

1. 당협 임원 선거

양천당협

부위원장 여성(1) 없음

 

동작당협

부위원장 일반(1) 없음

부위원장 여성(2) 없음

 

2. 당 대회 대의원 선거

강남서초 여성(1) 없음

 

도봉당협 일반(1) 없음

 

2016219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2/19- 19:00
69
0

노동당서울시당 20대 국회의원후보선거(지역) 후보등록공고


1. 당협, 후보자


1) 종로중구당협 김한울

 

 

2) 은평당협 최승현

 

 

3) 마포당협 하윤정

 

 

2. 선거일정

3.1 21() 선거공고

3.2 25()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3 213() ~ 15()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3.4 213() ~ 22()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3.5 216() 선거인명부 확정일

3.6 217() ~ 19() 후보자등록기간(3)

3.7 217() ~ 311() 선거운동기간(24)

3.8 229() 우편투표용지 발송

3.9 37() ~ 11() 투표

 

2016219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2/19- 18:59
71
0

[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서대문당원협의회,관악당원협의회 당직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강남서초 당원협의회 당협 임원

1)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1, 러닝메이트) 진기훈, 김예찬

2) 부위원장 여성(1) 한광주


- 서대문당협

1) 위원장 (1) 이혜정

2) 부위원장 일반(2) 없음

3) 부위원장 여성(1) 없음


- 관악당협

1) 위원장 (1) 정상훈

2) 부위원장 일반(1) 황호

3) 부위원장 여성(1) 이삼미


 

2. 선거일정

3.1 21() 선거공고

3.2 25()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3 213() ~ 15()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3.4 213() ~ 22() 우편투표신청(부재자)기간(10일간)

3.5 216() 선거인명부 확정일

3.6 217() ~ 19() 후보자등록기간(3)

3.7 217() ~ 311() 선거운동기간(24)

3.8 229() 우편투표용지 발송

3.9 37() ~ 11() 투표


 

2016219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2/19- 18:56
42
0

2016년 임원선거 입후보자 공고

1. 임원 입후보자 안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 공고)에 근거하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사장 입후보자 (총 1명)
1 한은수   >한은수 회원 홍보자료 보기
부이사장 입후보자 (총 1명)
1 신민정   >신민정 회원 홍보자료 보기
이사 입후보자 (총 5명)
1 박동민   >박동민 회원 홍보자료 보기
2 오수웅   >오수웅 회원 홍보자료 보기
3 이은진   >이은진 회원 홍보자료 보기
4 정지훈   >정지훈 회원 홍보자료 보기
5 진영종   >진영종 회원 홍보자료 보기
감사 입후보자 (총 2명)
1 김규환   >김규환 회원 홍보자료 보기
2 오승민   >오승민 회원 홍보자료 보기

> 전체 입후보자 홍보자료(약력 및 출마의 변) 자세히 보기

※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부터 선거 전일인 3월 4일 24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운동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2. 투표 안내

  • 투표 장소: 2016년 정기총회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 투표일: 2016년 3월 5일
  • 선출 방법: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회원의 과반수의 유효 득표나 찬성에 의하여 선출
  • 선거권: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운영회원
    – 연회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예금주: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관련 문의: 02-730-4755, [email protected]

 

2016년 2월 22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율•박경원 (직인생략)

banner-top

월, 2016/02/22- 17:22
132
0

2016년 2월 25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용: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오즈메일러/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주)도움과나눔/ 회원DB분석 및 회원관리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스티비/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주)도움과나눔/ 회원DB분석 및 회원관리
(주)비트웨이브/ 전화연결시스템(전화통화녹음, 전화통계산출)
목, 2016/02/25- 14:16
85
0

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장(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조(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제21조(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1인(위원장)


□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1월 28일(금)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2월 21일(일) ~ 2월 27일(금)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2월 27일(토)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년 2월 22일(월) ~ 2월 27일(토) 18시 (6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o 투표기간 : 2016년 2월 28일 대의원대회

o 투표방법 : 직접투표



2016년 2월 25일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2/25- 16:58
190
0

2015년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기부금품모집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2015년 기부금품 모집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1. 모집자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 모집목적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어린이 교육 및 대중참여 캠페인 진행
3. 모집등록기간 : 2015년 6월 17일 ~2016년 1월 31일
4. 모집등록금액 : 200,000,000원(금이억원정)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온라인 모금  22,027,100
 통장 입금  450,000
 기타  3,309  이자수익
합계  22,480,409 ※ 모집등록금액 대비 11%

나. 물품 : 없음.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기부금품모집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위 모집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기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2/29- 17:20
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