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8/29(수) 오후 2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가 개최됩니다.

지역

8/29(수) 오후 2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2- 15:39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일시: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14시-17시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신청링크 » bit.ly/차별금지법토론

<발표>
-차별금지법, 지금 필요한 이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 차별금지법안의 개요와 의의/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토론>
-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사무국장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종걸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충은 수원시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모드 활동가
- 여성분야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법추진팀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금, 2019/09/20- 20:5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