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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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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10:51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케이뱅크 사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 문제점 지적.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라는 점 확인.

1.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개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높은 부채비율, 건설 관련 저수익형 사업구조 하에 있던 동양그룹은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CP(기업어음)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의 주식·회사채를 매입하여 지원했다. 결국 CP 발행이 급증했고, 기발행 CP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40여 개에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사들였다.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하여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와 채권 1.7조원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약 5만명(2013년 9월 현재)에 달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하는 문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해온 점 등을 꼽았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2005.11.30)되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채무계열 지정요건 등 감독·제도상 한계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점 외에도,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구비하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고용 촉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필칭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전성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기의 장밋빛 꿈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블럭체인 기술 등과 은산분리 완화는 무관하고 기존 은행의 IT 투자 촉진이 더 큰 영향 미치기 때문, ▲고용 촉진의 경우, 300명 미만의 케이뱅크 고용인원,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 촉진하겠다는 발상의 허구성, IT 산업 고용 촉진은 기존 은행 IT 투자 확대의 더 큰 효과성,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1년 실적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노출된 점,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의 경우, 말 자체가 되지 않은 논리인데다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선택하는 규제 방식이 ‘소유규제’임을 강조하고,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대출 금지만으로 보완장치는 불충분하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장”의 추진 행태는 산업자본의 영향력 앞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기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 은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8%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문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 관련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기각하며 케이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 준 상황이 되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을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 문책 ▲케이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 등을 제시했다.

4.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술(Fintech)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여전히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사람이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향에 맞춰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EU 등의 경우, 대체로 은산분리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결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이 사금고화 우려는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 전반에 대한 우려인 점,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할 유인이 없는 점(핀테크나 금융기술혁신은 은산분리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창구 수 감소로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 감소 예상), ICT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다른 산업자본 및 재벌의 은행 소유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확고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가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가시점의 케이뱅크 주주 21개사의 2016년과 201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매출 총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거나, ▲2016년에 약 7억 원의 첫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있으며, ▲3~4%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출자여력이 무리로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문제와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심사평가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가 심사평가표 문제와 실제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한 초라한 실적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주의 독과점 규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부실위험 방지 위한 사전규제를 담당해왔음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시작은 혁신 IT기술 발전과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 등의 등장으로 은행-비금융 기업간 결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아 은산분리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크지 않은 일본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며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의 중요 사항 중의 하나인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소홀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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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무총리는 경제구조개혁과 국민통합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함과 동시에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해 미진했던 국정개혁과제를 진척시키고, 시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야 한다. 덧 붙여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대응과 국민통합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내걸었지만,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인 공정경제의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혁신성장과 같은 대내외적인 핑계를 대며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재벌들로의 경제력은 더욱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과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분열은 더욱 심해져 국정운영의 동력까지 상실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은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국무총리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소통의 적임자라야 한다.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만큼, 어떠한 국무위원들 보다 높은 도덕성은 기본이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진표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언론에 따르면 12월 중 개각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되어온 고위직 인사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나머지 임기를 개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끝>

성명_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선정에 대한 입장

 

화, 2019/11/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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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재벌 경영권세습 방편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시키면, 차등의결권에 찬성하는 친재벌 의원들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한다. 차등의결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대해 긍정적 표명을 한데이어, 올해 2월 더불어민주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다. 경실련은 차등의결권이 재벌 3·4세들에게 또 다른 경영세습의 길을 열어주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보고,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이 어수선한 국회 정국을 틈타 또 다시 친재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등의결권은 재벌기업들이 전경련을 동원해서 포이즌필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입로비를 펼쳐왔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벤처기업혁신”이란 명분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것처럼 재벌들이 벤처기업들 사이에 껴들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3·4세도 벤처기업 설립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차등의결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1주10표의 부실한 자본만으로 벤처기업을 손쉽게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후 이를 활용해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보다 손쉽게 그룹 전체를 세습·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을 갖는 재벌 3·4세들이 잘못된 경영을 해도, 일반 주주들의 견제가 불가능해져 모럴해저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황제경영식 지배구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투자시장 전체가 국제투자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까지 완화한데 이어, 경제범죄자들에게 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개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늘 재벌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까지도 도입하려하고 있다. 만약 국회 산자위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예산 정국 등 어수선한 틈을 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개혁을 외쳤던 촛불 유권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외쳤던 수천만 유권자들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재벌 의원들임을 낙인찍을 것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를 더이상 재벌개혁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며, 친재벌적 행태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다. <끝>

 

191128 [성명] 국회산자위 벤처기업차등의결권 법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11/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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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 ISP와 CP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엄벌조치 해야

 

지난 11/19일(화) 방송통위위원회(이하“방통위”)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이 담겨져 있는「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공정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을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미 이와 유사목적으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문제시되자「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013)」을 제정했지만, 정작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후 「상호접속고시 (2016)」를 개정하여 망접속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지만, 정작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공정성과 역차별 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국내 통신3사와 글로벌 CP들 간의 망접속료 차별문제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취지만큼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행위 금지, 이용자보호, 공정한 계약의 원칙과 조건 등을 권고하더라도, 글로벌 CP들이 이를 준수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또 다른 규제와 실효성 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특히 민간 영역의 계약에 대해 과도한 원칙과 절차 및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제정을 중단하고,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망중립성 원칙을 담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둘째, ISP와 CP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엄벌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번주 12/5(목) 국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안) 제정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실련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기를 당부한다.

 

2019년 1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02 [경실련 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9/12/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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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마저 도려내려고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다. 당신의 이런 제안은 미친 소리로 들린다.

 

2.     혼합접근법은 오히려 쓸데없이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과 관할다툼만 들춰낼 뿐 하등의 관계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모든 수준에서 그 어떤 혼합접근법들(*1안 전세계 혼합; 2안 조세관할권 혼합; 3안 법인실체 혼합)을 도입하려는 OECD에 충고를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왜 간단한 문제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가? 괜한 짓 하지 마라. 통합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저따위 혼합접근법은 모든 국가에―정상가격을 초월해―과세소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오류와 독립법인으로서 모·자회사간 지켜야할 이전가격 수준을 초월해 회계적으로 “투명한” 실체가 될 것이라는 거짓전제에 기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재무계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마냥, 비용절약 측면에서 그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도 될 것처럼 혼합접근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OECD는 그 조차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의 정상가격이 불투명할수록 이전가격세제의 유효세율도 그만큼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소득이전과 이전가격을 그렇게 손쉽게 구분하고, 그러한 연결회계기준을 통해 이전가격세를 추산하고 과세표준이 그렇게 단순화 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우리 모두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염려할 일도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회계규칙 상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에 대한 추정배제 기준이나 일시적인 과세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상정해 3가지 혼합접근법들 중 그 어떤 과세권의 범위 수준에서 과세권자 마다 제각기 다른 과세대상과 과세소득을 모수로 혼합하여 이따위 기준과 조정 방법에 따라―분모를 빼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유효세율을 높여 향후 국제사회가 합의할 글로벌 최저한세율(*추정치: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수준)에 보다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존의 세수마저 축소시키려는 이 혼합접근법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 자체를 논할 하등의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기대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허황된 꿈이다.

 

3.     물론,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독립변수통제) 조건으로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은 단일 기준으로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어떤 회계규칙들이나 배분규칙들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관할이나 시장관할 내 비물리적실재(즉, “영업소의 부존재”)에 대한 과세권능이다. 바로 그것이다. 전세계 디지털 경제 관계의 사실과 온전히 일치하는 비물리적실재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규칙에 따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근거하는 과세권 하나만 그냥 주기만하면 된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형자산 평가와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단일한 과세권능이나 과세표준이 없다면, 현 정세는 지적재산권 이전과 소득이전에 맞서 일촉즉발의 고세율경쟁과 세수침탈의 과세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BEPS의 대응과 도전에 고민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구글의 역외탈세 구조 (이른바,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DIDS”)

*재인용: 방효창(2019)

 

4.     특히, 지적재산권 이전과 이전가격의 조작의 결과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임을 역설한다. DIDS의 복잡한 구조에 관한 가장 까다로운 관심사 중 하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에 의한 이전가격들이 미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걸쳐 전세계 독립 자회사들의 계열(지배)관계에 연결돼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방식과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내부자 거래나 자회사간―지적재산권 거래이전의 대가로 발생한 로열티(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이전에 대해서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로 인한 세무조정의 추정배제가 마치 불가피한 예외기준으로 삼아 연결손익―의 절충 가능한 상계―즉, 이를 “면세” 대상으―로 취급해버림으로써 결국 과세소득의 대상으로서 포착하지 않으려는 OECD의 그런 의도 때문에 더욱이 우려스럽다. 마치 당신네들은 그들의 회계장부에서 이것들을 고의로 누락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공정한 세금징수, 그리고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간의 예외원칙 배제나 적용 기준에 대한 편견없는 투명한 잣대로서 지적재산권 이송을 통한 소득이전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

 

5.     그 무엇보다도, “제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재차 역설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발 착각마라!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저세율국들의 제도상의 허점을 너무나 쉽게 악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경제체제를 뒤흔드는 나라들의 조세관할권 분쟁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세수침탈과 국제사회의 세수확보를 악화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6.     그러므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IT 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 그러한 왜곡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제조업과 소비재 제품·판매 일반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또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소비재 기술 제조업을 디지털세와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소비자 대면 사업” 과세대상 영역으로부터 엄격히 불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IT 기업들이 갖는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생긴 영업이익과 제조업 유형자산의 비용절감노력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7.     결국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유형자산을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 결정기준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OECD의 최저한세 제한과 노력은 규제비용을 단순화하고 줄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태여 멀쩡한 다른 기업들의 과세표준까지 건드려 더 복잡하게 만들려합니까? 이 건전한 납세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다국적 IT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개발하려면, 다국적 IT 기업들의 무형자산만을 특정 대상(즉, Carve-outs)으로 지정해야합니다. BEPS 프로젝트의 첫 시작점은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 문제를 극복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이러한 무형자산들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문제의 원흉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즉, 역외탈세에 대한 인과응보(因果應報). 이것이 BEPS 프로젝트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8.     행운을 빕니다!

 

191202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문의: 경제정책팀/국제팀 02-766-5623

목, 2019/12/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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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이다.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하여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한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와 노동존중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들과 중소서민상권은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및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까지 증대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허점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공약했던 경제정책과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12/4)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 총리카드를 재고한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로 지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끝.

2019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

공동성명_김진표의원 국무총리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선언이다.

목, 2019/12/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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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 해소 –

– 갑질‧불공정 관행,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 개선 –

1.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에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99% 상생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3. ‘99% 상생연대’는 보다 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 특히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 관철 ▲99%의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 캠페인 전개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 모색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5.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에에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화, 2019/12/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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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사회가 함께

‘99%의 상생연대’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바야흐로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산업재해의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의 사연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사회,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 불공정행위가 일상이 되고 부동산 투기가 ‘기회’가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조금씩 파괴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얼마나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는지,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와 독과점 구조가 우리 경제의 ‘뿌리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약화시켜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재벌대기업의 온라인 유통망은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1%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99% 대다수 서민·중산층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웠으나 최근 규제완화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입니다. 각 경제주체가 배제되거나 소외받지 않는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체제를 통해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구조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평등화 조치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재벌대기업, 1% 부유층만을 위한 사회가 아닌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소외받는 ‘99%의 상생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99%의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해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를 모색하겠습니다.

2019. 12. 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료집_99상생연대발족식

수, 2019/12/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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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 모두 관료 출신으로 은행 경영 경험 전무
6년 전 민주당, 기업은행장 낙하산 조짐에 ‘관치는 독극물’ 비유
명분 없는 낙하산 임명부터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개혁의 시작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 출신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기업은행장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가 이미 주요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을 마쳤고, 이르면 이달 중순에 최종 후보를 공개한다는 이야기까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3기 연속 자행 출신 은행장을 배출해오며 사상 최고의 경영 성과를 냄과 동시에 정책금융 역할에 충실해왔다. 그런 기업은행에 10여년 만에 외부 낙하산 인사를 은행장에 임명해 ‘신(新)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6년 전, 박근혜 정부가 기업은행장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을 내정하자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맞섰다. 당시 비분강개하던 열혈 의원들은 현재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 핵심인사가 되었다. 그런데도 6년 전과 똑같은 현 사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독약이었던 관치금융이 2019년에는 보약이라도 된 것인지 의문이다. 집권여당의 이러한 모순적 태도가 내년 총선 대비 관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후보군 모두 출신을 넘어 자질 면에서도 부적격 인사라는 것이다. 금융과 은행 전문성, 경영 능력, 인성과 리더십 면에서 모두 함량 미달이다. 기업은행은 국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국책 금융기관이나, 전국 수백 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시중은행과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시중은행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은행업에 대해 깊은 이해도와 명확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 기업은행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언급되는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정부 관료 출신으로, 은행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게다가 한 유력 후보는 직전 소속 부처에서 경질됐는데, 그 사유가 주변 관료들과의 마찰이라는 게 중론이다. 1만 3천여 임직원에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기업은행장 자리에는 어울리지도, 적합하지도 않다.

지금의 기업은행 사태는 은행장 선임 절차에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금융노조와 기업은행지부는 이미 자체 성명서, 한국노총 성명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실에 입장 서한 전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업은행장 낙하산 임명 시도에 강력히 반발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10만 금융노동자가 소속된 금융노조의 경고를 깊이 새겨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명분 없는 낙하산 임명부터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개혁의 첫 걸음이다.

2019. 12.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보도자료] 공동성명_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19/12/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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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김진표 총리후보 지명 시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부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 부적합한 최악의 인물이다.

관료로서 김 의원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 특유의 재벌중심 경제체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교육부 장관 시절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절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던 김 의원의 과거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 자리에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 심판 명단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정책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경제력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했고, 노동자‧서민‧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모든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성향 문제가 아닌, 사회 진보와 경제 성장 역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가 아닌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김진표 의원은 결코 총리 후보로 지명돼서는 안 된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의견서

목, 2019/12/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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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 12월 16일 (월) 오후 3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동숭동 50-2))

<식순(안)>
○ 개회 (사회자:임세은 경실련 기업평가위원) (15:00)

○ 인사말 및 축사 (15:05~15:20)
–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

○ 주요 참석자 소개 (15:20~15:25)

○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 (15:25 – 15:35)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고경일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 (15:35 – 15:50)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김종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폐회 (15:55 – 16:00)
– 폐회사 및 기념촬영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리셉션 (16:00 – 16:30)
– 티타임 (경실련 관계자, 수상기업 측 임직원, 기타 주요 내빈)

문의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금, 2019/12/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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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활동 평가 설문조사결과 ‘농민주장 대변 및 농가활동 도움 없었다’ 67.9%

▪경실련 및 농민단체가 제안하는 21대 총선공약

①직불제 예산 확대 ②최저가격보장 ③농민수당 지급 ④공공수급제 도입 ⑤청년과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정당별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치화 했을 때 낙제점이라고 하였다. 핵심적인 농정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의 온라인 설문 결과, 20대 국회(농해수위)의 농정 관련 활동이 농민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했는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2.07점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67.9%였다. 20대 국회(농해수위)의 의정 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2.19점이었고, 부정적인 응답 역시 67.9%에 달했다. 설문 결과 주요 농민단체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총선 5대 공약은 ① 직불제 예산 확대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예산 확대 ② 최저가격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③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 ④ 공공수급제 도입 –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⑤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이었다. 김 호 교수는 주요 농민단체들에 대한 의견 확인 등을 통해서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조율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란 점도 확인하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이번 20대 국회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관련평가 관련하여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평하였다. 농민들이 땀흘려 지은 농산물의 가격조차 스스로 정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광석 위원장은 농민수당법의 도입은 세계적 추세임을 밝혔다. 현재 여당 주도로 농업소득보전법률 개정을 통한 직불제 논의가 제대로된 의견수렴과정 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법 제정,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와 농지관리위원회 법제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핵심과제로 삼아서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정당별 공약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김병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분야가아닌 농업분야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했을지 우려스럽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매번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될 때마다 사실상 반복되는 미이행에 따른 무력감이 안타깝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농가소득임을 이야기했다. 쌀목표가격이 쟁취되어야 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이 이뤄지고, 지역단위 농민수당 도입 노력이 더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농업유관기관 정리를 통한 행정혁신과 농협 개혁을 통한 농협의 품목화와 지역조직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20대 국회의 농업분야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관적임을 언급했다. 지난 해 이미 결정되었어야 할 쌀 목표가격은 지속된 국회 공전과 여야간 정쟁으로 지금까지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핵심 법안들의 진전 또한 부진한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후계인력 육성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농촌 핵심 법안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 했다. 21대 총선 농정 제언으로는 (1)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약속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전면 시행 (3)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마련 (4) 농민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5)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쌀산업 지키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을 언급했다. 밥상용 쌀 수입을 막아내고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 곡물 자급률 목표를 수립하고 농지보전 총량과 연계한다고 했으나 이번 관세화 검증 협상에서 <통상적 수준의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후퇴하는 등 여당으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음 지적했다. 농민조합원과 조합을 위한 협동조합 중앙회가 되려면 연합회 방식의 개편이 돼야 하지만, 중앙회가 100% 지분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지주회사 분리로 농민과 괴리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현실에서, 농협을 혁신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야함을 주장했다.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은 사실상 평가할 것이 없는 20대 국회 농정현실을 개탄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과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던 농해수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되고서는 더 우왕좌왕하였음을 지적했다. 공익형 직불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도 있지만, 실상 그와 부수된 변동형 직불제의 폐지가 가져올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여당은 중앙의 권한을 지역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등의 거버넌스 노력이 전무했고, 국정감사에는 여당이나 야당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함을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 관료주의에 물든 해당부처 개혁 등이 21대 총선에서 정당별로 주요한 공약이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도록 하는 정당별 노력이 필요함과 아울러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말하면서 농업정책을 넘어 농촌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연구원은 정당별 공약이 만들어지고 공표되면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들어갔을텐데 늘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정당들의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 좋으리란 의견을 제시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정당들이 받아서 공약화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과 언론 등이 함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나갈 것을 확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자료집_농정분야20대국회의정평가및21대총선제언

보도자료_현장스케치 등

금, 2019/12/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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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기자회견

[사회]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 사무총장

2. 분석 결과 발표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3. 정책제언 및 추가 설명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부동산 투기의 몸통은 재벌이다!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실태

 

5대 재벌 보유 토지 23년 동안 ‘61조원, 6배’ 증가

▶ 이명박 정부 이전 12년 12조 증가 (연평균 1조원)
▶이명박 정부 이후 11년 49조 증가 (연평균 4.4조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1.5조원 증가

–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지시에도 재벌 보유토지자료 관료들 ‘공개거부?’
– 재벌 보유토지자료는 정부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해야

 

❍ 경실련은 30년 전인 1989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불로소득근절,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감시 활동을 전개해 왔음. 2019년에도 5대 재벌 대상으로 여러 차례 토지자산과 계열사 증가 등에 대해 조사발표. 그 과정에서 재벌들은 비생산적인 경제활동(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리, 건설회사와 주택업체 등)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경실련은 5대 재벌의 23년 동안 토지자산 증식 현황과 역대 정부의 재벌보유토지자료 공개실태를 알려,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임을 알리고자 함. 나아가 이를 통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 분석 기초자료는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가 공개했던 재벌보유토지자료 (임원보유 포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토지 장부가액,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 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 분석결과

 

1.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 (12.3->73.2)은 지난 23년 장부가 기준 61조원, 6배 증가

❍ 재벌의 부동산 투기, 토지자산 증식에 대한 공시와 규제, 환수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2018년 기준‘상위 5대 재벌그룹 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23년간(1995~2018) 장부가액 기준 12.3조원에서 73.2조원으로 약 61조원(6)이 증가하였음.

– 1995년까지 토지자산은 12.3조원이었고, 그 후 토지자산은 2007년까지 12년간 12조원(2, 연간 1조원)이 증가한 24.2조원이었음 그러나 2007년 이후 11년 동안에는 49(연간 4.4조원)이 증가하여 2018년에는 73.2조원으로 늘었음.

 

<그림1> 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 변화(1995~2018)

<1> 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

❍ 2018년말 현재 토지 가액(땅값) 순위는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가 17.9조원, 삼성 14조원, SK 10.4조원, LG 6.2조원 순임.

– 지난 23년 동안 토지자산 증가는, 현대차가 22.5조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 16.5조원, 삼성 10.3조원, SK 8.5조원, LG 3조원 순임.

– 23년 동안 토지자산(금액) 증가 배수는, 롯데가 13.3배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1.3, SK 5.7배, 삼성 3.8배, LG 1.9배 임.

 

2. 문재인 정부 5대 재벌 토지자산 변화

 

❍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2018년 말까지 5대 재벌의 장부에 기재된 토지자산은 총 201671.7조원에서 201873.2조원으로 총 1.5조원 증가

 

❍ 2016년 말과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으로 5,994억원이 증가, 다음 롯데 4,361억원, LG 2,727억원, 현대차 1,056억원, SK그룹 845억원 순

 

<그림2>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 변화(2016~2018)

<2> 문재인 정부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변화(2018년 말 현재)

 

 

. 역대 정부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실태

 

1.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자료공개 현황

 

❍ 30년 전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본연의 생산 활동에 집중하도록 정책을 수립 토지공개념 도입,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재벌 부동산대출 사전 사후 심사와 규제 등의 정책을 펼쳤음.

 

❍ 1989년과 1990년에는 당시 국세청,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재벌이 보유한 토지자료를 조사 공개하였음.

– 은행감독원이 1989년 5월 공식 발표한 30대 재벌(520개사)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1.2%였음. 그러나 1989년 8월 감사원이 수집한 기초자료에 따르면 그룹 23개 계열사 보유 토지(3,123만평)43%(1,353만평)가 비업무용토지로 분류 됨. 이는 19905월 당시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의 경실련에서 양심선언으로 드러났음.

 

<그림3> 재벌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감사원 보고기사

 

국세청은 1990625일 당시 5대 재벌(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한진)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총보유 부동산(건물분 포함) 0.6억평의 18.2%(0.11억평)라고 발표했음

<표3> 국세청 발표 5대 재벌 보유 토지(1990. 6. 25.)

 

2. 1995년 김영삼 정부 자료공개

 

❍ 김영삼 정부는 93년 금융실명제 도입, 고위 공직자 자산 공개 95년 부동산 실명제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였음. 아울러 재벌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감시를 위해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재벌 부동산 소유(법인과 임원 등 개인소유)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음.

 

<4> 5대 재벌 토지보유 현황(1995. 6. 20)

 

❍ 부동산실명제 실시(1995. 7. 1) 직전 1995년 6월 20일에 재벌 토지보유 현황 발표했음. 부동산실명제 이전 임원들이 명의(차명)로 재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당시에는 정부 각 부처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들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자료구축과 감시, 자료를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었음.

 

❍ 1995년 6월 현재 재벌 보유 토지 가액은 12.2조원이고, 가액 순위는 삼성이 3.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지 3.3조원, 현대 2.2조원, 선경 1.8조원, 롯데 1.3조원 순이었음

 

3. 김대중노무현 정부 자료공개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세부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함. 건설교통부에서는‘30대 재벌기업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파악하고, 국회를 통해 공개하였음.

 

<그림4> 건설교통부의 30대 기업 토지거래 현황 국회공개 기사

 

❍ 1999년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 장부가액을 공시했음. 이는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이명박 정부 2011년 전까지 계속 공시를 했음.

 

<그림5> 현대자동차 2010년 말 기준 토지자산 공시내용(감사보고서 주석)

<그림6> 삼성물산 2010년 말 기준 토지자산 공시내용(감사보고서 주석)

 

4. 재벌 보유 토지자료 공개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벌 보유 토지와 부동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핑계로 공시되던 공시지가의 공개도 사라졌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의 재벌 보유 토지 공시지가와 면적마저 공개되지 않음

 

5. 재벌개혁 외치며, 재벌 보유 토지 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개 못하는 문재인 정부

 

❍ 2019년 3월 경실련은 5대 재벌 보유 토지 ▲필지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보유면적만 공개

 

❍ 경실련은 5대 재벌(2018년 기준)이 보유한 토지의 현황을 알기 위해 2019년 3월에 5대 재벌 보유 토지 ▲필지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업무용 및 비사업용 토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음.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 재벌들의 토지보유현황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소관이 아니거나, 정보가 부존재 또는 정보공개청구 타 부처 이송 통지 등으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5대 재벌 전체 보유 토지면적만 일부 숫자만 알려 왔음.

 

❍ 1차 청구에서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재벌의 토지보유현황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했으나, 2차 청구에서도 해당 부처 역시, 정보 부존재 또는 납세자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음. 하지만 관련 법률 및 책무에 따라 해당 부처들은 재벌 법인 토지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세청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토지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합산 과세로 인해 재벌 토지보유 현황 파악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과세

*금융감독원 :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따른 법인토지자산 관련 세부 자료 보유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지가조사와 부동산 정보 총괄 부서 토지 보유현황 집계

 

<5>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 문재인 대통령의 2019718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30대 재벌 비업무용 토지 정보 공개요청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이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잘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음. 그러나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 관련 자료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업무용 토지 세제 감면을 지적한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보유를 줄이는 것을 세정의 원칙으로 두겠다.”는 답변을 했음. 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없음.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토지 등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표6>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대화 내용(2019. 7. 18)
▲ 정동영 대표 =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리고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방침을 복원하시라. 30대 재벌기업이 가진 비업무용 토지 정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공개만으로 개혁이 시작된다. 노태우 정부도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못하느냐.

▲ 문재인 대통령 = 김상조 정책실장이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잘 검토해서 보고하라.

*자료) 연합뉴스 2019년 7월 18일자 기사 인용

 

<표7> 2019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 대화(2019. 10. 4.)
▲심상정 의원 : 기업보유 토지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 획득에 대해 방임적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사실상 기재부가 주범”이라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을 지적

▲홍남기 부총리 : “각종 인허가 및 정책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제유예 기간을 늘렸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줄이는 것을 세정의 원칙으로 두겠다고 사실상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과다보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

*자료) 세정신문 (2019. 10. 4. ) 기사 인용

 

 

. 경실련 의견

 

❍ 재벌이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주력하도록 과거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는‘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대출규제 등 강력한 조치를 했음. 아울러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 보유현황에 대해 각 관련 부처에서 자료를 구축하여 모든 자료를 공개했음. 이러한 조치들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라졌음.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30대 재벌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파악했고, 국회에 자료제출까지 했음. 나아가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 장부가액은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빌미로,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하여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던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가 사라졌음. 정부 관련 부처들 또한 재벌 토지 보유현황에 대해 자료를 감추고 있음.

 

❍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입으로 외치면서, 재벌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재벌 보유토지자료 관련 지시를 했으나, 경실련 2차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어느 부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2월 3일 경실련 기자회견에서도 발표되었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폭등했음.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들도 이득을 봤겠지만, 최대 수혜자는 재벌기업들이라고 판단됨.

 

❍ 5대 재벌의 보유 토지는 이명박과 정부 2007년 24.2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2018년 말 73.2조원로 49조원이 증가했음, 그리고 문재인 정부만 2016년 71.7조원에서 2018년 73.2조원으로 불과 2년 동안 1.5조 증가했음. 특히 삼성(5994억원)과 롯데(4,361억원)가 많이 증가했음.

 

❍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부동산 투기와 몸집 불리기 등에 대해 소홀 또는 관대한 정책들로 인해,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 투기와 토지자산 증식을 해왔음. 상위 5대 재벌그룹 보유 토지자산은 지난 23년간(1995~2018) 장부가액 기준 12.3조원에서 73.2조원으로 약 61조원 6배가 증가했음. 취득가 대비 시세로 환산했을 경우, 더욱 심각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장치의 부재는 본업인 영업에 주력하기보다, 오히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몰두하도록 유인을 제공함. 나아가 재벌들의 땅 사 모으기는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생계와 존재가 위협을 받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 해왔음.

– 특히 재벌들이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있고, 감시도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음.

–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비생산적인 활동 등을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우선 제안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상시적 공개

 

20191217 [기자회견 보도자료]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경실련)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19/12/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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