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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까지]"<본격정치수다>고은영x여세연의 제주도 푸른밤"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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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까지]"<본격정치수다>고은영x여세연의 제주도 푸른밤"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11:13
 
[본격정치수다] 고은영x여세연의 제주도 푸른밤
:정치,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하는 것과 확신하게 하는 것

"정치할 자격을 묻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여자라서 못 뽑는다고 면전에 말한 분께는 여자라서 잘한다고 말씀드렸구요."

2018 지방선거를 지켜보던 여세연 사무국은 녹색당 고은영 후보에 푹 빠지고 만다.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만나야겠다고 다짐한 조모씨와 황모씨는 기어코 일을 만들고야 마는데....

-정당에 가입했는데 '아재 정치'를 실감한다구요? '나는 정치할 사람은 아니지'라는 마음에 덜컥 망설여진다구요? 정치.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하는 것과 확신하게 하는 것 사이에 있나요?

정치활동을 꿈꾸는, 또는 이미 하고 있는 여성청년인 당신. 어렵고 답답한 마음과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고은영과 여세연이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연은? 8월 26일(일) 자정까지,
링크: bit.ly/2vrHFlW
-8월 30일(목), 고은영-여세연 사무국이 제주도 푸른밤()에 만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 대화는 녹음 후, 추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세연 후원회원으로 함께 하기: bit.ly/2MsX3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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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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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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