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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8.1] 여세연 휴가&워크샵 일정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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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8.1] 여세연 휴가&워크샵 일정 공유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9- 10:51

<여세연 휴가&워크샵 일정 공유드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휴가(7.23~7.27), 사무국 워크샵(7.30~8.1) 일정으로 사무국을 잠시 비웁니다.

휴가기간동안 이진옥, 권수현 대표단 선생님들은 학회 참여로 호주로 쓩! 혜만 활동가는 여행으로 쓩! 연주 활동가는 사랑니 치료로 쓔우우....(...쓰면서도 눈물이 나네요.)를 착착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워크샵에서는 휴가를 마친 여세연 사무국이 다같이 모여 향후 여세연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휴가기간 동안 모두가 각자의 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워크샵 역시 초집중(!!!!)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여세연 사무국에 요청하실 일이 있다면 이번 주에 연락주시는 센스!!!)

2018년 하반기에도 힘차게, 행복하게- 활동가와 단체 모오두 성장할 수 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맘껏 충전&고민하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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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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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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