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장중계] ‘원종복지관 노동인권 침해, 해결방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7/18, 국가인권위배움터)

지역

[현장중계] ‘원종복지관 노동인권 침해, 해결방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7/18, 국가인권위배움터)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8- 21:27
  [현장중계] ‘원종복지관 노동인권 침해, 해결방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open?id=12Sh8UAzvaqE__CSR8n9zyYdssbBd9LEG – 원종복지관 투쟁이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첨부경과 참조). – 면접 볼 때 기혼인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 다운로드 : 기자회견_보도자료_경찰은_세월호_가족과_시민에_대한_괴롭힘_즉각_멈추라_180502   세월호 참사 4주기가 […]
수, 2018/05/02- 11:10
127
0

* 소셜펀치에서 모금하기 : https://m.socialfunch.org/twowomenstory" rel="nofollow">https://m.socialfunch.org/twowomenstory

원종복지관 부당해고 노동자를 위한 긴급법률기금모금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81259... style="margin:10px;" />

 

긴급 법률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복 소송에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주세요

 

“가임기 여성은 다 짤라야 해”

오늘 일터에서 임신한 노동자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가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4년 전, 같은 말을 일터에서 상사로부터 들었던 사회복지사 조재화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알렸다는 이유로 다시 온갖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리자 들었던 폭언에 대해 항의한 조재화 씨는 물론, 유일하게 편이 되어 주었던 동료인 이은주 씨마저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재화 씨가 받은 해고통지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일자리 성차별, 인권 침해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이 해고사유로 기재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린 대가는 일터에서 쫓겨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30건에 가까운 민·형사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 복지관 측은 폭언에 대해 “개그콘서트 정도의 농담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이은주 씨는 소송기간 동안 복지관 편에 선 이들에게 “임산부를 선동해 계약을 연장하려는 음모”라며 인격모독에 가까운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소송은 또 두 노동자를 괴롭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복지관 책임자인 관장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은주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조사해 징계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 노동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이 통과되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기 위한 수많은 피해 증언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과 희생으로 우리는 태움, 따돌림, 폭언, 의도적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이고 쌓여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먼저 용기를 낸 당사자들은 해당 법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재화 씨와 이은주 씨가 일터에서 당한 일들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고 바로잡고자 용기 냈던 행동들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은주 씨는 SNS 게재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과 손해배상금 660만원을 선고받고, 조재화 씨는 구상금 300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한 이유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소송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갑’의 횡포에 맞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조재화 씨와 이은주 씨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두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리기 위해 냈던 용기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씨앗이 되었기에, 두 노동자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과 무더기 소송으로 인해 용기 잃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손을 꼭 붙들 것입니다. 많은 시민여러분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 모금 개요

  • 모금액 : 990만원(직장 내 괴롭힘 피해 당사자의 법률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 모집날짜 : 2019/12/26~2020/1/31

  • 모금계좌 : 전태일재단 신협 131-019-938995

  • 제안단체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손잡고, 인권중심사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 관련 기사와 컨텐츠를 확인하세요

 

* 소셜펀치에서 확인하기 : https://m.socialfunch.org/twowomenstory" rel="nofollow">https://m.socialfunch.org/twowomenstory

금, 2020/01/17- 23:53
3
0

0502-7

수, 2018/05/02- 17:38
43
0
[손잡고 논평]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농성에 대한 검찰의 징역 구형을 규탄하는 논평 비정규직 농성이 ‘유죄’라니,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원죄를 물어라!   검찰이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해 징역 […]
금, 2018/05/04- 14:35
145
0
[경찰청의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한 논평]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 환영하며, 국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경찰이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괴롭힘 […]
월, 2018/05/21- 13:29
51
0
[알림_문제출제 및 대회규정]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4th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11팀이 경연에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와 대회규정을 […]
화, 2018/06/05- 18:27
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