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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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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금, 2018/07/13- 15:40

 

<클릭> 서명 참여하기 https://bit.ly/2L8zAZs


25년째 짬짜미 나눠먹기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답입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와 과거 지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시민의 항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꽁꽁 감추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도대체 뭐가 있나 살펴보니 국회의 주장처럼 의정활동과 의원 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 했고,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써오던 국회 특수활동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1.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및 2018년 특수활동비 반납!
2.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지급내역 공개!
3. 국회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투명성 제고와 축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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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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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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