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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수), "동수정치를 위한 100년(70+30) 토론: 동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7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기획한다"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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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수), "동수정치를 위한 100년(70+30) 토론: 동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7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기획한다"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7:04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옥, 권수현 대표단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행사 소식 공유드립니다! :):)

<동수정치를 위한 100년(70+30) 토론: 동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7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기획한다>

2018년 올해는 정부수립 70년이자 민주정치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1948년 5월 10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첫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7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는 매우 열악합니다.

2016년 겨울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의 실현을 요구하였고 그 국민의 절반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70년의 여정을 여성들은 늘 함께 해왔습니다.

헌정 70년을 맞이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실현되는 민주정치 100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7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위한 동수민주주의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 여성가족부, 헌법개정여성연대, 한국여성의정

*제1부 "0(zero)에서 동수(parity)를 향하여"
-좌장: 민경자(여성시민문화연구소 대표)
-발표
"한국적 맥락에서의 동수의 쟁점과 한계"(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젠더의 관점에서 본 6.13 지방선거의 문제점"(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토론
김신애(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지영(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제2부 "남녀동권제헌에서 동수개헌으로"
-좌장: 이정자(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발표
"제헌헌법의 남녀동권 조항의 역사성과 한계"(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0차 헌법 개정의 젠더 트러블"(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토론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미(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정승화(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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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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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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