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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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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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후원하는 개방형 모델, 소셜펀치로 진행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2:00 경입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903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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