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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정의 해외동향 ⑥: Ecocity Bui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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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정의 해외동향 ⑥: Ecocity Builders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38

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오늘은 에코시티의 전파에 앞장선 Richard Register 교수가 이끄는 비영리단체, Ecocity Builders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cocity란?

대문

에코시티는 독립적으로 회복 가능한 자연 생태계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설계된 주거지역을 의미합니다.  에코시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 에너지원 보다 적게 쓰고도 거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배출하기 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주변 생태계에 해롭지 않은 것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 거주민들은 전지구적으로 협력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회적 질서로는 공정함, 정의, 합리적인 평등 및 행복에대한 합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http://www.ecocitystandards.org/ecocity/

 

Ecocity Builders는 Richard Register 교수가 지난 1992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생태적 디자인(Ecological design)’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접근성에 기반한 도심지의 활성화와 과잉 소비 패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교육방식 그리고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입니다. 즉 Ecocity Builder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도시가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에 있습니다.

 

Ecocity Builder의 활동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 CONSULTING, INTERNATIONAL ECOCITY CONFERENCE SERIES이 7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이하 EWMP)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보았던 일종의 GIS 방식,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에코시티의 주민인 에코시티즌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WMP는 도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나 도구를 제공하며, 각종 정보를 크라우드소싱 (전문가, 아마추어 등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혹은 전 지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ewmp 2 short survey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카이로 카사블랑카 등 3개 도시에서 에코시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별 특정 장소의 대기, 수질과 주거 환경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사람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지도에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는 생태적 복원이 가능한 인류 문명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2012~2015년 사이의 목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에코시티가 갖춰야 할 지표들을 설정하여 시민들, 시민단체 및 지역 정부, 중앙 정부 등의 도움으로 전 세계 도시의 평가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생태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집합체가 에코시티 지도 작성과 자원 및 생태계 평가를 하여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한 생태지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자원 보다 높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과 계획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시민과 도시의 대다수가 에코시티 조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DEMONTRATION PROJETS는 말 그대로 Ecocity로 가기 위해 변해야 할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low street를 만들어서 이전에 차와 버스로 소음과 높은 교통사고율로 말썽이 많았던 한 블록 정도의 거리에 ‘Slow Street’를 시행하면서 교통이 원활해 지고 사고율도 현저히 낮아지면서 소음도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개울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Daylighting Creek’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원래는 범죄와 약물로 찌들었던 곳이 가족친화적이고 자연과 동화되는 문화로 바뀌며 경제도 함께 좋아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도시의 번화가, 중심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EDUCATION은 Ecocity Builders 중심이 되는 활동입니다. 즉 Ecocity Builders의 기본 성격인 비영리-교육 단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 분야에는 출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코시티가 미래에 필요한 이유를 담은 서적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중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총 4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에코시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한 World Rescue – An Economics Built on What We Build, Editor’s Cut , 에코시티의 전반적인 소개와 설명을 담은 Ecocities: Rebuilding Cities in Balance with Nature,  위 DEMONSTRATION PROJECT의 주 활동 지역인 버클리를 소개하는 Ecocity Berkeley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학회나 대학교 초청으로 강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서는 수업과 워크샵을 진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코시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cotiy Colab은 교육에서 공학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술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연구, 전문가 육성 과정, 최신 연구 인지를 위한 지속적인 포럼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에코시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ONSULTING은 말 그대로 자문을 통해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 Ecocity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원시가 이전에 완료된 프로젝트 중에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단체의 설립자인 Richard Register가 2010년 4월 창원시의 국제 자문 고문으로 인도 됐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에서 한국은 이제까지 보았던 나라들 중 가장 에코시티 프렉탈 (크기만 다를 뿐 작은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는 자기유사성을 가진 기하학적 구조) 혹은 통합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창원에는 랜드마크인 City 7라 불리는 일종의 종합 쇼핑 몰이 있습니다. 건물의 각  층과 옥상에는 불연속적으로 나무와 분수 조각 등이 어우러진 정원이 있고, 여섯 층 중에 1층에는 상업 지구를 한데 모아 놓고 있으며, 건물 내외의 경관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은 각 층을 연결하는 다리를 통해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시가 City 7이 진정한 Ecocity로 가는 길에 한 부분이 되기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연 환경과 명소와의 접근성, 식량 생산,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을 이용한 관계 예를 들어 태양 수동식 온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ity 7은 에코시티에 아주 근접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아쉬워 애태울 정도라고 평했습니다. 다만 Richard 교수는 창원시의 공식 고문으로서 이곳이 더욱 에코시티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는 에코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정부 주민과 함께 실질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부 주도의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담은 활동입니다. 이 중에 최근에 수행중인 OIO-ActionPlan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클랜드시는 지난 2006년 6월 스웨덴에서 2020년까지 석유소비량의 40~50%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에 고무되어 이와 비슷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마땅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이 미국에 제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오클랜드 의회에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을 통과시켜서  2020년을 목표로한  TF팀을 결성했습니다. TF 팀 이 보유한 전문가들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members

 

이 Action Plan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오클랜드가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와 녹색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녹색 경제의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와 개인이 석유를 아낄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ichard Heinberg가 쓴 Oil Depletion Protocol을 통해 이를 시작할 수 있는데, 석유 생산량이 매해 3%씩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매년 3%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클랜드에서는 가정당 하루 약 90km 가량 차를 타고 다닙니다. 때문에 교통 부문에서 대부분의 석유가(97%) 소비되며 온실가스의 배출의 상당부분을(47%) 차지합니다.

캡처

따라서 3% 감축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 할 노력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하기, 걷기나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기, 2명 이상이 카풀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혹은 전기차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건의 사항의 항목별 달성을 위한 예상 소요 시간과 수행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1캡처

Driver Less/Land Use and Transportation부터 각 항목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Design Urban Villages는 도시의 활력 중심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 생활이 가까운 거리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작은 마을과 같은’ (Village like)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큰 접근성을 주며 에너지와 토지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도식화 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1

 

위 2개의 그림 중 위에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점차 앞마당이 식량 생산을 위한 텃밭으로 바뀌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풍력 발전소 등이 설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식화2

 

그리고 왼쪽 위와 같은 현재 모습에서, 토지이용이 집약적인 형태로 바뀌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물이 모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옥상을 활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3

개울 근처에 보이는 빈 공간들은 원래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집터들은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개발권이 넘어가서 재개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개발 권리는 Transfer Development Right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활동 중심’이 많아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즉 열린 공간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개발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묘책 (Silver bullet)이 없다는 것에 동의 하는 대신,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Silver sequence라고 부를 수 있는 해결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존의 시 기본계획을 에코시티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GIS를 활용한 Mapping으로 시의 활동 중심점들을 찾고, 이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mapping

 

두 번째로 다목적, 고밀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다목적 건물에 대한 기본 기준이 존재 하지 않지만, 이전에 1~2 가족이 사는 건물을 성공적으로 디자인 한 사례들을 뼈대로 하여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기반 시설, 교통 체계, 그리고 Urban Village를 위한 재정 전략 설정입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전거도로 설치, 가로등이 해가 질 무렵이나 동이 틀 무렵에는 약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신기술 개발에 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의 확보는 공금만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상승 효과를 노려 더 많은 투자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서 나온 Transfer Development Right를 개정하여 열린 공간과 보존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밀집된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열린 공간과 자연환경은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의 개선책으로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한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역 기관들과 협력을 하며, 이미 유럽에 몇몇에서 실시하는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무료로 하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닌 세금이나 광고 후원 통한 재정 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의 공유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anti-idling (idling: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에도 엔진이 회전하는 것) 법을 제정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석유 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Regional and City Initiatives는 이 보고서에 있는 건의사항들이 오클랜드와 시를 넘어서도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에 초점을 맞춘것입니다. TF 팀은오클랜드시가 Oil Independence 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세부제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eate an Oil and Energy Team

향후 수십 년 동안 오클랜드가 연 3%의 에너지의 감축 목표의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일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이 팀은 시장의 직속 부서로 일을 하거나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 Expand on public education campaigns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과 지역 내 단체들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캠페인과 지역 기관의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Oil and Energy Team을 비롯해 시의 각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3. Prepare contingency plans

석유 가격의 인상, 수요의 급증, 테러로 인한 혹은 사고로 인한 석유의 공급의 차질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발생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을 적절한  때에 실행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 시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석유 1갤런이 비싸다면 (물론 기준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위기 관리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4. Create green collar jobs

화석 연료와 비교하여 재생산 에너지는 제조, 건설, 설비, 유지 등 더 많은 분야를 요구하며, 노동 집약적입니다. 아래 표는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직업 창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상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직업

Base case는 현재 정책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Moderate는 연방 정부와 주에서 중간 수준 혹은 조금 더 재생산 에너지에 관련한 정책을 향후 20년 간 시행했을 경우의 일자리 창출을 나타냅니다. Advanced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혹은 임박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고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5. Support local clean energy generation

이 건의사항은 오클랜드시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7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지역 봉사 단체와 함께 지역 공동체와 협력을 이루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혜택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 Implement Community Choice Aggregation

CCA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의 주에서 법적으로 자리잡은 제도입니다. CCA는 관할권 내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의 대체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시나 자치주에서 개인의 소비력을 한데 모을 수 있게 합니다.

7. Develop a comprehensive financing program

이 항목은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탄소세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다만 탄소세가 역진세로 제안됐기 때문에 기초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명줄인 집안의 가스와 전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차량 요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전반적인 대중교통 향상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사회의 대중 교통 증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8. Move towards a model city fleet

City fleet이란 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들 차량을 Biodisel 차량으로 바꾸고, 시 공무원에게 제공된 주차 보조금이나 차량을 줄이는 방안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Food and Materials는 자유화된 무역시장이 가져온 터무니 없는 사회 비용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오염, 글로벌 기업에 집중되는 자본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근래에 경제 지역화 혹은 현지화 (Economic Localization)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 현지화는 국제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체의 경제력과 노동력 그리고 자연 자원에 투자하여 식량, 에너지, 서비스, 재화 등 지역 스스로 소비하는 것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Food and Materials는 즉 오클랜드에 맞는 지역화, 현지화 과정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Maximize local production of food

오클랜드는 여느 현대 도시와 다를 바 없이 대부분의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성이 큰 농산물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식량의 이동에도 화석연료가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TF 팀은 오클랜드가 지역 식량 생산을 통해 화석 연료 의존으로 인한 식량 수송의 취약성을 약화시키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농업 생산 방식을 개선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산물 직판장, 지역 공동체 지원 농업, 학교와 건물 지붕을 활용한 정원 조성 등을 증진하는 지역 정책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클랜드는 이미 30%의 식량을 시 자체가 해결하겠다는 결의안을 통해 목표를 좇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결과로 UC 버클리의 대학원생들은 오클랜드 Food system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Eastlake 마을에 있는 28개의 옥상에서 농사를 실시한다면, 이곳 거주민보다 많은 8500명이 섭취할 수 있는 황녹색 채소를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Reduce the amount of plastics and chemicals used by the City

미국 석유 소비량의 5% 정도가 플라스틱 생산에 이용됩니다.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플라스틱은 산업 전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 공급량에 위기가 생긴 다면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찾는 것과 자원의 소비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창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은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사용해 대체 품을 만들 수 있고, 몇몇 회사들도 프라스틱 대체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더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TF 팀은 이를 위해 오클랜드 내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이 전략의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Explore non-oil based alternatives for road paving materials

도로 수선

위의 표는 오클랜드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도로 보수에 아스팔트 등의 석유 기반 자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스팔트의 주 재료인 저급 원유보다 고급 원유가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급 원유의 가격 인상이 고급 원유보다 크게 뛰거나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로 자재의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짓고 보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비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토와 염기성 화학물질을 혼합한 자재인데, 이것이 기존의 자재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데다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의안인 The Port of Okland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컨테이너항이며, 오클랜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곳의 관리 기관은 시 의회가 아닌 항구 관리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경제적 중요성, 만안 지역에서의 석유 소비 및 오염 물질 배출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 관리 위원회가 이 Action Plan의 건의 사항들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제적 목표와, 이 Action Plan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시 의회의 관리에서 독립적인 항구 경영 방식, 항구가 물자 유동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 땅 주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화석 연료 소비로 인한 국지 지역에 집중된 대기 오염과 공공 보건 영향에 관한 논쟁 그리고 항구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와 노동자들의 특별 협정의 존재 여부 등의 주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에서도 연료 가격과 수입 가능성의 변동에 대비한 위기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료 가격 인상과 연료 공급 감소로 인한 영향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부분에서 운행되는 해양 운송이나 항공업은 시 의회의 권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지만, 오클랜드는 가능하면 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port green plan

 

그리고 녹색항구계획은 공공보건과 석유독립이라는 두 목표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 중 하나만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은 전기를 디젤연료를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Cold Ironing System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항과 함께 있는 공항에서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차량들을 전기차로 바꾸도록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Ecocity Builders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Ecocity가 어떤 것인지 또 Ecocity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과 같은 계획을 한국에서 세워보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Action Plan은 인구를 몇 군데에 집중시키려고 하지만 현재 한국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서울 주변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서울 인구는 조금 분산 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서울의 주간인구 지수는 거주자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과 주변 수도권 대중 교통은 환승 서비스를 비롯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잡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 편리함을 출퇴근 시간에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10년 서울 교통 수송분담률을 보더라도 자가용은 24% 이고 버스와 지하철의 총 합은 64%가 넘어 가정당 하루 평균 90km를 승용차로 출퇴근 한다는 오클랜드와는 사정이 크게 달라 보입니다. 오클랜드는 서울 면적의 1.8배 가량 되는데 인구는 1/8 밖에 안됩니다. 즉 에코시티의 조건 중 하나인 집중화를 하더라도 녹지, 생물다양성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한 부지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이러한 여유 공간조차 만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몇몇 제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에서 아스팔트를 대신할 자재나, 즐비한 고층빌딩과 아파트의 베란다나 옥상의 녹지 활용과 같이 부분적으로 실행할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인공 하천이 되어버린 청계천 보다는 자연적으로 옛날의 물길을 뚫어 놓은 청계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방문한 Richard Register가 본 한국의 Ecocity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말에는 더 좋은, 우리만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부천시와 고성군에서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각각2020년과 2015년이 사업 완료 목표 년도로 현재 진행형인 사업입니다. 이 밖에 더 많은 도시와 시민들이 그리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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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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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포럼은 개발법제에서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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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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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환경정의포럼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

개발국가의 환경부정의는 권리박탈의 문제이며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1차포럼_전체1

지난 5월 20일 환경정의 1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정의 담론으로부터 한국의 환경부정의 구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 이론을 연구하고 운동현장에서 실천해온 전문가와 활동가, 대학생의 참여로 성장중심의 개발국가에서 발생되는 환경부정의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환경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과 제도에 있어서의 환경정의 실천과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의에 이르기 까지 국내 환경정의 10년을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환경정의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 발표 내용>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환경정의란 사회이론의 환경적 적용으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부정의 주체는 누구인지 부정의 문제는 왜 발생되는지는 등은 환경정의의 문제 접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환경불평등과 피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리박탈의 문제로, 이때 환경 피해구제는 권리구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피해 구제는 신체의 피해 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 이렇게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불평등의 문제는 권리의 문제이고, 권리 추제로서 권리박탈 문제 분석을 통해 환경부정의 피해의 실체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개입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부정의 원인, 과정, 결과가 미국과 다르고, 우리나라의 환경불평등은 미국보다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 정책은 모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고, 피해를 받는 집단은 이러한 개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회적약자이며 생물학적 약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역시 개발행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시스템을 말하지 않고는 환경불평등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환경정의론으로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어렵고 부정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며,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 발표자료 보기 1차포럼_개발국가환경정의_조명래

 

<주요 토론 내용>

고재경 경기개발원 연구위원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하향식 정책 수립과정, 정보공유가 안 되는 부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 지와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기제가 없다는 것은 환경정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약자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약자, 생물학적약자, 공간적 약자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환경약자에 대한 규정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 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지켜야 하는 국가 역할과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약자의 환경기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우리사회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부정의 양태와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경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환경정의가 강화되고 있는지, 환경정책의 퇴행이 진행되는 지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두 정부의 개발정책 진행과정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환경정의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다.

공간부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이 부정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법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유도하고 있어 공간부정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도시지역 경우 관리 규제 기준이 없어 부정의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어떤 기준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인가가 중요하다.

환경정의에 대해 접근할 때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환경정의는 무엇인가? 미국은 정의로운 사회인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환경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들의 환경부담을 해외로 떠넘긴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이 든다.

사회정의가 환경문제로 드러날 때 이것은 권력문제로 보여진다. 정책 결정은 누가하는지,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인종문제도 흑인이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서울, 도시에 살고 있어 다른 지역 사람을 배제하고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성도 권력의 집중과 약자의 권력 부재와 관련되었다고 본다.

미국은 환경불의가 해소되었다면 정책으로 인해 해소된 것인지 다른 곳으로 떠넘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정의가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지만 국외범위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또한 민관갈등 외에 민민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권력에 의한 문제보다 개발권력에 편승하고 있는 지역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 내가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없는데 피해자가 되는 환경부정의 사례를 분석하고 누가 추진하고 권력구조 분포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의 문제는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이에 대한 연구는 환경피해의 공간적 분포로부터 연구가 진행된다. 사회문제를 불평등이 실존함을 보여주고 나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 과거에는 유해폐기물이 랜덤하게 분포하다가 환경운동이 진행되고 나서 폐기물 매립장 입지지역이 인종, 소득적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정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의 공간적 집중화, 거주이주제한이 하나로 묶이면서 약자들이 한 지역에 갇히고 환경적인 불평등이 증폭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는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기반위에 대기환경 개선 현황을 보면 흑인지역 개선효과가 크게 진행되었다. TRI 제도화이후 대기개선 효과가 분명해지고, 미국사회는 대기문제에서 인종적인 갭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리더들을 키워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정보전달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를 녹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자연환경이 주요 평가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연환경훼손이 인간생활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 특정 계층에 피해가 가중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환경을 순환적으로 보면 자연환경파괴는 생활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봐야한다. 주민의견수렴 여부를 평가서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견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문제는 국내 환경정의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환경정의 문제가 있다. 스케일별로 문제를 보는 프레임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사회에서도 인종문제가 더 이상의 이슈가 안 되고 그 안에 소득계층이 포함되어, 유색인종중 사회경제적 약자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 환경정의론을 논할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내용 외에 한국에서의 특수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개발 패러다임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둘째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셋째 농업을 무시하고 도시위주로 성장한다.

개발국가의 환경정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야한다. 성장에 대한 비판, 성장 중심 개발에 대한 평가, 탈성장의 가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생태 민주적 공공성이 개발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다. 국가가 토건자본에 포섭되어 있어 자본의 전횡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환경부정의 피해를 겪는 한국의 흑인, 환경약자는 누구인가. 환경약자는 고정되지 않고 사안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 토론 >

환경부정의는 총체적인 문제이다.

환경부정의 구조는 개별현상보다는 군집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환경불평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환경약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볼 수 도 있고, 개발약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개발로 인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을 보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미국의 환경부정의 사례의 경우 흑인이면서 저소득인 사람은 권력에서 밀려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군집성이 부족해서 그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군집된 빈곤지역이 분산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분산된다. 점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여러 환경불평등이 집중된 대표적인 사례로 반지하 주거문제가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침수지역 반지하 금지라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주거빈민은 경기도로 이주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밀려 비주택으로 밀려나가 통계에 안 잡히는 불평등이 발생된다. 개발국가에서 도시중심적인 국토계획법은 환경정의를 위해서 꼭 진단해 봐야한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체계적인 과정, 환경정의 커리큘럼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환경교육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전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표현은 생태용량을 고려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담론으로서의 환경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포럼에서는 현실 사회에서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찾고자한다. 시민의 능력을 배양하면서 환경정의문제에 접근하고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5/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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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환경정의포럼 홍보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5/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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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환경정의포럼 개최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환경정의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개발정책과 특별법의 개선  필요

심수은_2차포럼1

지난 5월 27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2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포럼은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속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 기본 개념이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 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각종 개발 정책 및 특별법에 의해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구체적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제한, 개발편익 및 피해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개선, 환경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배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협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 발표자료 보기 2차 환경정의포럼_환경정책_유정민

<주요 토론 내용>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고리 핵발전소 입지 선정과정, 방폐장 부지 결정 과정, 경부고속도로 건설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부정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며, 비민주적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 불평등 고착과 환경부정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위한 각종 특별법과 시행령이 당장의 경제적 편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무력화하면서 강행되는 난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면 다소 제한적이나 이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데, 특히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를 덮어버리는 의사결정과정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환경부정의 사례로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정보접근성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경위험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피해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부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약자의 건강보호 및 환경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 확대와 환경정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MB정권이후 물환경은 지금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 수생태가 악화되고 대형 보설치로 인하여 하천 생태 악화와 수질 관리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천변 입지 규제 완화로 오염원이 하천변으로 유입되었다. 물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물순환 개선이 우선 과제이며,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해체를 위해 우선 해체 구간을 선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개발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물환경 보전이 주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물 관리 부처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물 거버넌스의 복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고, 절차적 정의와 세대 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대내 정의 문제로 보면 최대한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기위한 제도로 가치적인 부분은 지침에 제시되고 있으나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나 지침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시행지침은 부족하다. 개발수요의 적절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며 개발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도시기본계획도 규정이 없으며, 개발결정의 시스템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기도 한다. 지역의 형평성 차원의 분배적 정의도 중요한데, 지역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평가의 영역으로 환경부의 역할만 다룰 것인지 국토부 등의 개별 부처의 정책영역까지 다룰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개발에서 협의라는 일부분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에 연동되어도 하위계획을 규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상위 계획단계에서 입지 수요가 구체화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기본계획에 입지가 정해진다. 그래야 하위 계획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제도상 평가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인가에 대한 입장에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많은 평가대상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규제로 인식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평가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실제 운영상 장점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권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환경부가 자연생태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만약 협의권이 강하다면 실제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온오프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는 사전에 걸러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참고할 만 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었지만 운영의 문제는 있다.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송전선 확대를 추진할 때 추진사업 당사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하다. 상위법과 개별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환경책임법이 시설에 의한 피해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에서 이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접근 방식은 무리가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전원개발촉진법과 같이 환경정의적 요소를 가진 기본원칙을 어긴 하위법령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부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 앞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구축에 대해서 평가틀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부가 가질 수 있는 결정권이 주관적 요소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준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면 사례별로 그 결정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보안, 부동의 기간이 120일 정도로, 날짜 내에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현재는 협의나 조건부동의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개발사업과 개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일, 2016/06/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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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홍보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포럼은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실천으로써의 환경정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심수은 (02-743-4747)

화, 2016/06/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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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계획 마련되어야

제도적 문제점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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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3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까지의 환경성과평가는 대기오염이나 상수도 보급률 정도의 평가였는데, 환경정의 관점으로 환경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될 수 있다. 환경정의는 한걸음 진전된 개념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책임성 강화는 사법 접근성이 동반되어야 완성될 수 있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원인자 개념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형평성 측면에서 국가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집단 우선 보호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피해에 대해 법원은 개인과 가해기업이 대등하다는 가정에서 판단하므로 현실적인 역학 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비현실적인 보상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만 적용되며 화학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족한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구제법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환경법의 진화발전도 필요하지만, 환경법과 개발관련 법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불산유출사고처럼 3년간 동일한 사고가 4회 발생되는 것을 보면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후 사고처리가 훨씬 사회적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영자 한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기업처벌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기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환경피해구제법을 넘어선 환경보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접근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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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토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개별 보상이라는 점, 둘째 구제 또는 보상이 최소한의 보상인 점, 셋째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점 등 문제점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개별법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산재법과 비교해 건강피해 이야기 하자면 산재법의 경우 의료비, 생활비(상병수당)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면에서도 해외의 경우 입증책임을 원인자 입증 방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포괄적 보상 필요: 환경성 피해에 대해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해서 보상
  2.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정착
  3. 집단 보상 필요
  4.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5. 기업의 책임성 강화
  6. 입증책임의 전환
  7. 시설의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책임의 범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의 경우, 1차적 책임은 기업이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례를 들면 지역의 주민이 위험시설 입지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입지선정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인허가한 정부의 책임도 환경책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오염피해구제법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만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는 빠져있다. 사람과 재산상의 손실뿐 아니라 토양복원이나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위한 구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사례로 김포를 보면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역학조사 결과 피해를 확인했으나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피해자가 실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구제법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기관에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한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환경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이 피해자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해당사자가 보상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된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구제법에서는 예외조항이나 구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장을 위해 구제 한계를 두고, 책임한도를 2000억으로 두고 있다. 피해규모가 수 조원 규모라면 환경 책임 한도가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면에서 책임법이 기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법적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환경부에서 생각한 환경정의는 세대간, 세대내, 생태와 인간사이의 정의 측면 중에 주로 인간의 문제로 환경정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환경정의운동과 환경운동이 구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구제법이 환경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오염이 발생되면 구제하고 가해기업을 찾아내는 써큘라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써큘라법은 구제 한도가 없는데, 기업의 체질개선이나 예방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업 보험금을 차등 적용받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의 인허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설 입지 시 주민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다. 시민법 타이틀6에 따라 불균형적 영향만 확인되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번복 사례도 많아 최근 개인이 소송할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도록 축소되어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이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환경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계획 집행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대문에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려 필요하다.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김포 거물대리 피해 사례의 경우 효율적인 구제를 진행하는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원인자를 모를 때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구제하고 원인자를 찾아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구제법인데, 국가 예상 50억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구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을 보면 신청양식이 피해 내용을 적으라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현제 본인 건강 상태에서 구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국가 행정 기준 내에서 움직였다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가게 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구제신청 손해배상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제조항 없어 보험제도가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인 확인을 해줄 것인가 의심이 든다.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국가주도 공적보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보험의 심의기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법은 배상책임이 민법상 특별법 형식이고. 구제는 보충적 성격을 띤다. 애초 설계는 민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인과관계추청과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법으로 오염원인자를 알면 보험, 원인자를 모르면 구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운영과정을 좀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김포사례는 구제급여 운영 한계나 개선점이 보여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구제급여 예산의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된 심의기구가 필요성,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권한 부여, 환경약자를 위한 집단 소송제도 도입, 위자료의 현실화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6/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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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4차 포럼3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월, 2016/07/1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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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6. 12. 16 (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환경정의는 경유차 배출가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6만7천여 대가 등록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은 주 이용자가 미세먼지 민감층인 어린이 임을 고려하여,  어린이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관리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경유차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기준 중심의 통학차량 운행규정에 노후 경유차량 관리 및 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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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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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의 97%가 경유차,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율 36.5%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 비용(1,067억 원)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비용(94억원)의 11배에 이르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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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 통학버스 운전자, 학부모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행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배출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민감 계층과 취약 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배출관리 정책에 있어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 통학차량의 경우 노후차량의 배출 관리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경유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발표 1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 방항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부교수%ed%86%b5%ed%95%99%eb%b2%84%ec%8a%a4%ec%82%ac%ed%9a%8c%ec%a0%81%eb%b9%84%ec%9a%a9

  •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전체 차량의 약 97%가 경유차, 전체 통학차량의 약 5%가 10년 이상 노후차량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평균 주행거리가 경유승합차나 화물차보다 긴 61.7Km 주행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한 대당 미세먼지 배출은 중형승용차의 14배, NOₓ 배출량은 중형승용차나 소형화물차 대비 8~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통학버스 한 대당 대기 환경비용은 3만원으로 중형승용차 50.5만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며, 통학버스의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비용은 교통사고 비용 94억 원의 11배에 이르는 1,067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린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 저감 정책 및 지원 우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발표 2 어린이 통학버스의 배출가스와 건강영향 /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어린이는 단위체중당 공기 흡입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신체 저항력이 약하고 면역체계가 발달과정에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민감군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물질 관리 계획 수립과 더불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
  • 특히 실제 도로에서 차량 창문 열었을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인근 대기모니터링 측정소 농도에 비해 3배 이상까지 높아 실내 유입 배기가스 기인 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토론 내용>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직까지 우리의 대기 관리 정책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환경복지 확산과 환경질의 개선을 위하여 취약 지역을 위한 세부적인 관리 계획과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대기 관리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대기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 기준 강화나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앞으로는 민감군이나 취약군 등 대상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교육부, 지자체가 참여하여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문제를 논의해야할 것이다.

곽현석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원

  • 국내에서 디젤 배출문제로 인한 직업병 인정은 지난 2000년 공항버스 운전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 대기오염 입자상 물질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20년 정도 누적 노출되면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때 폐암 사망률이 6배 높아진다.
  • 발암물질에 어린 나이부터 고농도로 누적 노출량이 많아지면 질병 발생 나이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다.

박사훈 전국션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 학교안전공제회 등록 차량보다 실제 운행되는 통학차량 전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30여만 대, 이중 노후승합차량은 약 20만 대로 추정된다. 통학차량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 제도를 고민하여야 하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차량 제작과 등록된 기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경유차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문제의 대상이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은 주행거리와 공회전 비율, 환경피해비용의 규모 등을 통해 확인 되었다. 미국의 경우 통학차량 저공해화를 위해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학차량 전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조차 부실한 실정이다.
  •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은 2017년 저감장치부착과 엔진개조 비용인 줄거나 전액삭감 되는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이 배출량 저감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영세한 통학차량 운전자가 지원없이 신차구매나 조기폐차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이 고려되어야 하며, 운행 경유차 저감 정책의 예산 관리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환경약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선적인 예산과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 최근 경유차 관리 정책은 매연저감장치보다 조기폐차와 LEZ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산지원과 더불어 제도화할 수 있는 개선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여 제도적 개선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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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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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발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환경 민주주의 강화’ 권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세워야 할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이 평가는 회원국 전체 공통 분야 환경정책 평가와 더불어 국가별 특정 분야 2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심층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3차 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여 이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포럼을 통해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평가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연구소의 평가 내용에서 강조하였던 의견은 이번 국가보고서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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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OECD의 1년여에 걸친 평가와 권고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OECD 국가보고서의 환경정의 분야 권고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OECD는 우선 우리 환경정책 안에 ‘환경정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안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가 발표되는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한 OECD 환경국장의 평가 내용 발표와 함께 국내 환경정책 전문가와 NGO 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국에서 환경(부)정의의 현실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국내 환경정의 이론의 도입과 부정의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차 OECD 평가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 정보접근권 등 환경정의 정책구현의 기본 토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 평가단은 ‘환경정의’를 심층평가로 선택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었으며, ‘환경정의’를 주제로 하여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통계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환경불평등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환경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정의’ 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수, 2017/03/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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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물연구 토론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의 오염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9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12시

장소 : 홍대 가톨릭회관 바실리오홀

주최 : 환경정의연구소, 국토환경연구소, 강살리기네트워크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프로그램

좌장 : 최동진 환경정의집행위원

10:00-10:10 인사말 : 김진홍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10:10-10:20 발제1. 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부 소장

10:20-10:40 발제2. 녹조와 소독부산물

–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10:40-11:00 발제3.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

– 김남수 박사 국토환경연구소

 

11:00-12:00

지정토론

김영민 삼성서울병원 아토피환경보건센터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은령 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석훈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임아혁 02-743-4747

월, 2017/09/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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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 

 

환경정의연구소(책임연구: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는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 기초조사를 문헌조사와 현장 인터뷰 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대강 남조류 발생 농도 1만셀 이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남조류 건강피해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과 주민 건강관리를 주관하는 보건소장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수도사업자의 녹조관리 현황과 위험지역에서의 친수활동 빈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녹조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의_4대강 유해녹조로 인한 잠재적 건강피해 인구조사_20180805

금, 2018/08/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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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되었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하고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2조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환경정의’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외에도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OECD가 권고한 환경정의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8. 12. 28

환경정의

금, 2018/1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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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합니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0월 6일(화) 오전,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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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산을 향해 삽질을 휘두르고 있다. 전국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법도 절차도 없이 결정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1퍼센트 야생조차 개발대상지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켰다.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은 타당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무자격 공원위원의 투표, 경제성 분석보고서 조작,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 무시, 강풍 영향에 대한 평가 누락, ‘산양 주 서식지’ 판정 보고서 미반영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투성이의 졸속 결정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1년 전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동계올림픽 이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절차를 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환경부장관은 ‘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부는 존재이유를 망각한 채 비루하게 하명을 받들었다. 정치인들은 대를 이은 숙원사업이라며 케이블카 찬성여론을 조장했고, 이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설악산이 뭣이라며 ‘그따위 산양, 그따위 나무’라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판판이 깎아내렸다.

설악산이 무너지면 전국이 무너질 것이다. 21개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는 더더욱 당연한 이치다. 나아가 대통령, 경제인,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질 것이다.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은 대통령 1인 왕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명의 가치는 성장 일변도의 물질지상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권력지상주의는 설악산이든, 산양이든, 또 그 무엇이든 선거용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설악산으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물질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가 만연한 우울한 앞날을 본다.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된 논란이지만,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나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바로잡아야 할 과제와 역사적 사명도 우리에게는 있다. 산악인과 종교인, 노동자와 환경·여성·인권·장애인·교육 등 시민사회, 동물보호와 생명권 단체, 정당과 일반시민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을 발족한다. 우리는 설악산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설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에 보전의 빗장을 다시 걸어 채우는데 있다. 돈과 표를 벌기 위한 경제인과 정치인으로부터 설악산의 생명들을 지킬 것이다. 도미노처럼 번질 땅과 생명의 파국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매 시기마다, 설악산과 거리에서, 법정과 국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 힘을 믿는다. 그들과 함께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문명을 꿈꿀 것이며,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의심 없이 존중받는 삶을 완성할 것이다.

 

201510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연합, 동물자유연대, 목포환경연합,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환경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설악녹색연합, 성공회원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교육센터,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연합, 와운루계회, 우이령사람들,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환경연합,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파주환경연합, 평등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풀무질서점,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환경회의, 헤아림숲치유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YMCA

 

 

화, 2015/10/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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