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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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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3:23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1)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북한의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북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 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을 시작으로 하여, 광복 후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인민보건법(1980),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량정법(1997), 주민연료법(1998), 장애자보호법(2003), 년로자보호법(2007), 사회보장법(2008), 살림집법(2009), 녀성권리보장법(2010), 로동보호법(2010), 아동권리보장법(2010) 등을 제정・공표해왔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면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 인민보건법, 량정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 법령들에 대한 재원은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먼저 사회주의헌법(1948년 채택, 2013년 수정보충)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며(동법 제4조),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동법 제8조), 모든 공민에 대한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의 실질적 보장(동법 제64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료·교육·모성·가정 분야 등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하위 법령들이 존재한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은 그 원칙을 다루고 있는 핵심 법령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을 공포하였다.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이다(동법 제15조). 급여종류는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 방조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전달체계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장 사회보장수속의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보장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장의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채택)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노동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동보호법에서는 로동안전교양의 실시,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시간과 휴식·휴가, 로동안전규률 확립, 로동재해구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해당 기업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육아에 대해 관련 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직장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관계없이 공민의 지위로써 거주에 따라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을 해당 법령들에 제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인민을 위한 보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인민보건사업의 성격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다.

 

년로자보호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그 대상으로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급여에 관하여는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로자보호법은 무의무탁 노인을 국가가 부양할 것(동법 제12조), 년로년금 및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제14조), 무상치료(제17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제20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제21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제28조), 휴양, 관광, 탑승(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은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이 있다. 먼저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2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다음으로 재정법(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에서는 ‘재정법의 사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가예산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민경제발전비(제15조),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제16조)2), 국방비(제17조), 국가관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이다. 이 중 ‘인민적시책비’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이루어진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다(동법 제16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령보다 사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사전을 통해 본다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는 2개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3). 또한 국가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보험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533).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의되며, “생활비를 받는 현직 일군들 중에서 국가의 정휴양소, 야영소들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된다. 1) 국가사회보장해당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은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 주며, 2) 년금 또는 보조금을 주며, 3)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을 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과 같은 데 보내어 보호하는 것 등이다”라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2-83).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포함)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 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에는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 일반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 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 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사회보장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라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맺으며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보장제도 간 교류로 확장될 때, 용어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적 등가를 가진 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사회보장분야에서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와 현실을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아닌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눈과 귀가 필요할 것이다.

 


1) 이 원고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민기채 외, 2017)에서 북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재정리 함.

2) 2007년까지의 재정법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제16조)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또는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로 구분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문화시책은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시책”이며,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사회문화시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참고문헌>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민기채, 주보혜(2018). 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5), 77-106.

백과사전출판사(1996~2001).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경제사전 2”,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a),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b), “정치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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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위협‧군비경쟁 촉발하는 북 무수단 발사 유감

4차례 핵실험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주변국에 명백한 위협
군사적 대결과 제재 위주 대응에서 평화 대화로 전환해야


어제(6/23) 북한은 22일 실시한 무수단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4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탄도로켓을 발사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괌 군사기지와 일본 전역이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는 심각한 군비경쟁에 치닫게 될 것이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는 최근 남북 군사회담 등 대화 제스처를 취해왔던 스스로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북한의 계속된 핵 투발 능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 노력 없이 “도발하면 강력 대응” 식의 군사적 대결과 제재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와 봉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에 실패해왔다.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대화와 교류 없이 북한의 붕괴와 굴복만을 기다리는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전략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 한국 정부는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페리보고서를 도출하고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끌어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에만 집착해서는 심화되는 위기를 막지 못한다. 진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남한 정부와 주변국들은 한반도 핵 문제와 관계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북 적대정책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평화의 목소리와 의지를 귀담아들을 때다. 

금, 2016/06/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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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보훈처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것은 정당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보훈처가 서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가보훈처는 오늘(6월 29일) 정책브리핑에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공훈심사 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강진석과 김형권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정체성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서훈 취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 국가보훈처가 오늘(6월 29일) 내놓은 서훈 취소 보도자료.

▲ 국가보훈처가 오늘(6월 29일) 내놓은 서훈 취소 보도자료.

그러나 이 같은 보훈처의 서훈 취소 방침은 전날(6월 28일) 강진석의 건국훈장 서훈은 “정당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박승춘 처장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전날 박승춘 처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북한 김일성의 친인척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이 문제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박승춘 처장의 말이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박승춘 체제의 보훈처가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훈장 관리 능력을 상실한 것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와 함께 강진석 이외에 또 다른 김일성 친인척에게도 건국훈장이 추서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국가보훈처가 2012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2년 전인 2010년에도 김일성 주석의 삼촌인 김형권(실제 수훈자 명단에는 김형건)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 중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오전에는 김형권이 훈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 오후에 말을 뒤집었다.

▲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 중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오전에는 김형권이 훈장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오후에 말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박승춘 보훈처장은 6월 2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중 오전 답변에서 김일성의 친삼촌인 김형권도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가 오후엔 “포상자 명단에 없다”고 말을 번복해 보훈처의 서훈 심사와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6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15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건국훈장 애국장 서훈자 가운데, 만주방면 독립유공자로 ‘김형건’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김형권의 다른 이름으로 북한 김일성의 삼촌이 맞다고 밝혔다. 박승춘 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김형권은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부정된 것이다.

실제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을 보면 김형건은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출신으로 “1930년 8월 국민부에 가입하여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했다.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일제경찰을 살상하는 등 무장투쟁을 벌이다 9월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경성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34년 5월 옥중 순국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같은 김형건의 행적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실린 김형권의 출생지, 활동상과 내용이 동일하며, 다만 사망연도가 1934년과 1936년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보훈처가 혼선을 일으키며 실수를 거듭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박승춘 체제의 보훈처가 제대로 서훈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능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수, 2016/06/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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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이하 탈북 종업원)을 둘러싼 기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당사자 13명의 목소리를 배제된 채, 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수많은 추측과 주장, 반론이 난무하고 있다.

탈북 종업원 13명은 수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도, 자신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과연 이들의 기본권이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즉시 합당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이들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양측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 13명은 2016년 4월 초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물론, 국선변호사와 극소수의 국내 비정부단체를 제외하고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밖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13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정황에 대해 양측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측 정부에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동의 자유는 자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탈북 종업원 13명의 동료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2016년 4월 20일 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당 종업원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주장과 그 외 고용 환경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안전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난민과 비호신청자,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또한, 자의적 구금 금지는 국제관습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쟁 중에도 해당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나 구금의 정당성 여부 검토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에 요청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는 경우 타당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착 지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초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에 상관없이 가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탈북 종업원 13명 사건에 대해 가족 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권과 다름없는 만큼, 연락이 가능하도록 남북 양측이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End secre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lift the veil of secrecy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re has been much speculation, claims and counter-claims as to the group’s plight, but what is missing from this story are the voices of the 13 workers.

For months they have been deni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lawyers of their choosing, raising questions as to whether their basic rights are being resp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promptly grant the individuals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and legal counsel of their own choos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bo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king information about the 12 women and their manager who were previously working in a North Korean-owned restaurant in Ningbo, China. Unfortunately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reply from either govern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publically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e know the 13 individuals arrived in South Korea in early April 2016, and a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in a facility oper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he country.

As far a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confirm, the individuals have not been allowed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nor others outside the facility beyond those approved by the NIS, such as the government-appointed lawyers and the very few government approved domestic NGOs.

In our letters, we noted that the accounts given by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how the 13 individuals came to depart China and arrive in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and since the individuals’ own explanations remain unknow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travel and whether or not all of them travelled to South Korea voluntarily.

Amnesty International reiterates that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se individual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freely depart from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return to their country.

In a TV interview on 20 April 2016 a co-worker of the 13, who had returned to Pyongyang, said that the workers themselves were not in control of their passports while working at the restaurant in China. If true, this would put these individuals at risk of having their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restricted. Amnesty International ask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and about the other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Likewise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protection from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hese rights apply to everyone, including refugees, asylum-seeker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egal statu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is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s applicable to all states, even during war. Any individual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entitled to have that detention review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power to determine if it is lawful.

Everyone in detention has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subject only to reasonabl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portionate to a legitimate aim. By denying this communication to those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c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be failing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these individuals, including the right to be free from unlawful and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access to remedies.

In our report, Connection Denied, released earlier this year, on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we emphasize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communicate freely with family member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In the case of the 13 restaurant workers, we urged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to work constructively and collaborativel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s this is nothing short of a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members.


금, 2016/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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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中 경제 보복 대책은 있나?

사드 배치와 흔들리는 동아시아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국방은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Defence is of much more importance than opulence)."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논하면서도, 국방이 풍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갈파했다. 그만큼 국방은 국가 중대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지난 8일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갈려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군민은 정부의 일방적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밝히며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제5차 핵 실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역내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도 심각한 손해"라며,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도 사드 한국 배치 지점까지 사정거리가 가능한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동아시아는 심각한 긴장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직접적 계기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핵 실험 때문이다. 북한의 지속적 핵 능력 강화와 투발 수단 실험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며 동맹인 미국에도 잠재적 위협이다. 점증하는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능력의 확보는 당연하다.

 

문제는 그 수단과 능력이 사드인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미 주변국들의 심각한 우려와 갈등의 대상이었다. 사드가 '북한 위협 대처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중국은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사드 배치는 실제 MD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Pivot to Asia)'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동아시아에 개입하면서, 동아시아 곳곳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다. 미-러 관계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중-러의 군사적 협력은 긴밀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신냉전 체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확인과 우려되는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안보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어 왔지만,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결정할 정도로 특이한 안보 위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다. 즉, 이번 결정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완료가 2017년 대선 직전인 점을 들어 대선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때 이른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사드 배치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북 제재의 관건은 중국의 참여인데 사드 배치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정부의 '9월 발언' 즉 9월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전략은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압박과 제재에 따른 북한의 균열 시나리오를 청와대와 국방부가 좌초시키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제재를 강조했다. 북한 제재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가장 반대하는데도 말이다.

 

셋째, 성주의 사드 배치로는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고, 사드의 성능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 배치보다 오히려 수도권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방어 체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했다. 또한 2016년 1월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가 '완전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18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체의 유해성부터 사드 기술의 전력화 단계까지 제기되는 각종 의문에 대해 납득한 만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 정부가 한중 경제 관계 악화를 방지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6.0%로, 이 수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규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468억 달러로 전체 흑자의 40%가 넘는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대책을 밝혀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대규모 경제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낙관은 수긍하기 힘들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국익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정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문제다. 안보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국민에게 묻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안보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갈등과 협력이 착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몰고 올 국제적‧지역적‧국내적 상황을 고려했다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납득할만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수순이어야 했다. "미리 알렸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국민에게 애초 알릴 생각이 없었다는 노골적 고백이나 다름없다.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을 유예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안보를 지켜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주변국들과의 외교에서 지렛대가 될 것이다. 또한 60%를 웃돌던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토론이 이념 논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양하면서, 현실적 대안과 현명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민주적 토론 과정과 제도를 회피하고, 모든 결정을 독점하려는 행정부 독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참에 '군에 대한 문민 통제'도 사회적 의제로 토론해야 한다.

 

공자는 정치를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을 믿게 하는 것이라 했다. 즉 '민신(民信)', '족식(足食)', '족병(足兵)'을 정치의 3요소라고 천명했다. 공자는 부득이 무엇을 제거해야만 한다면, 처음이 '족병'이고 그 다음이 '족식'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민신'이 정치의 핵심임을 천명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풍요보다 국방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동아시아는 국민의 믿음을 정치의 핵심으로 여겼다. 바라건대, 박근혜 정부가 '족병'을 위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상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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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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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코메르산트 “러시아, 북한과 접점 잃지 않을 것”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러시아 신중한 입장 취해 – 북한과 접점 잃을 경우 러시아 극동 출구 봉쇄되기에 절제할 수 밖에 없는 처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의 득실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이 복잡하다. 전문가들 사이엔 사드로 인해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
월, 2016/08/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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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붕괴? 어쩌면 남북 공멸이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사태, 체제 변화로 이어질까?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동아시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즉 정권 교체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이에 맞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채근하고 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중국과의 전쟁> 보고서는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미-중의 전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야말로 동아시아는 요동치고 있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 동아시아의 일원이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일본, 언젠가 동아시아에 개입할 러시아, 동아시아에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북한과 대만(타이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동하는 동남아시아, 이것이 동아시아의 현주소다. 중국의 부흥은 '중국 위협론’의 발원지가 되었고, 미국과의 긴장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적 번영은 동아시아의 안정이 그 기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는 긴장 고조와 군사력 증강이 서로 맞물리면서, 정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대방 군사력을 추적‧공격하기 위한 능력의 증강이 서태평양 지역을 '전쟁 지대'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미-중 간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35%, 미국은 5~10%가 감소된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는 영화에나 나올법한 군사력 증강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다양한 탄도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통해 미국 등 해양 세력의 중국 해안선 접근을 막는 반접근 지역 거부(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 능력을 발전시켰다. 여기에 중국이 개발에 착수한 차세대 순항 미사일이 결합되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전쟁 발발 시 전쟁 승리 가능성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A2AD를 뚫을 수 있는 '협동 작전(Collaborative Operations in Denied Environment)', 즉 드론(drone)끼리 협력하면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드론 제어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 파트너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미군은 중국의 A2AD에 대한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북한의 상황도 유사하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 탑재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 개발‧실험을 실시했다. 이제 정부‧여당에서는 SLBM을 막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미-중의 세력 갈등과 남북의 대결이 중첩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역사 문제‧영토 문제‧지역 현안 문제 등으로 언제든 위기가 폭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부터 '북한 붕괴론'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그리고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북한 주민과 간부들에게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 가는데 동참해 달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으며, 며칠 후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망명과 뒤이은 외교관들의 망명 사태가 북한 '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예단할 수 없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묵인‧동의 없이 북한의 붕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 핵 능력을 계속 증강시킨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대북 제재는 이중적 함의가 있다. 압박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정책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정책을 수정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압박과 제재를 '공화국을 파괴하려는 책동'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합과 주민 동원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 붕괴의 시점은 점성술사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 동독의 붕괴를 누구도 알지 못했으나, 부지불식간에 현실이 되었다. 동독은 '무혈 혁명'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평화적 공존에 입각한 서독의 동방 정책이 큰 몫을 했다. 평화적 공존을 부정하고 대북 압박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화도 없고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강대 강 전략'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랜드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평화든, 위기든, 전쟁의 시기이든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대화 채널을 모두 막아버린 제재와 대결 정책은 상시적 위기의 지속과 상상하기 싫은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제66조 제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헌법은 통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되, 평화적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증강하는 북한 지도부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생한 북한의 급변 사태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한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민족의 공멸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현실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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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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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북한은 철저한 계산으로 움직이는 합리적 국가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지도체제 분석 – 비합리적인 행동이 오히려 계산된 합리적 행동 –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이유 분석   휴전이후 지속된 북한의 행동들을 비이성적이기보다는 지극히 합리적(too rational)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일자 뉴욕타임즈(NYT) 는 “세계 정치 석학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행위는 미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
화, 2016/09/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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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정부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작태 비판 – 대부분 북한 뉴스 국정원이 생산 후 언론에 흘려 – 외국 언론들의 사실확인 철저히 거부하는 국정원 – 북한 보도 작태 우려하는 전문가 인터뷰 함께 실어 남한의 북한 보도의 작태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실랄하게 비난했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보도를 통해 그동안 한국언론이 북한 뉴스에 대해 취한 행태를 ‘소문, ...
일, 2016/09/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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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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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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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사설에서 안팎으로 불안한 한국의 현 상황 다뤄 -유례없는 부패 스캔들로 탄핵 앞둔 박근혜 -중국과 거리 좁히기에 실패로 중국해엔 긴장 -트럼프 당선까지 겹치면서 한국인 불안 가중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더 불안해진 한국의 국내외 상황을 정리했다. 이 신문은 12월 10일 토요일 자 2면을 통째로 할애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
일, 2016/1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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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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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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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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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2. 7)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상당 부분 북·미 간 문제다. 북·미 간 타협과 갈등으로 점철된 북핵 문제의 긴 역사가 잘 말해준다.

그런데도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쉽게 끝낼 수 있다며 중국에 떠넘겼다. 그런데 그건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미국은 선제타격으로 북한을 무릎 꿇릴 수도 있고, 대북 경제 지원으로 북한 태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두 그게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오바마가 북핵 문제를 북·중 간의 문제로 바꿔치기하려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실패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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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고, 트럼프가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을 하는 시점이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은 손을 뻗어 트럼프의 옷깃을 건드리는 데 성공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즉각 반응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보내 북핵을 주요 위협으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미가 신호를 주고받은 것은 미·중이 서로 책임전가하며 시간을 낭비한 것보다는 나아 보인다.

그러나 이건 두 거친 남자가 치명적 무기를 다루는 일이다. 김정은은 정말 ICBM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할지 모른다. 트럼프와 네오콘 못지않은 그의 주변 인물들도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알 수 없다.

이런 정세에서는 종잇장 차이로도 험한 대결과 큰 거래라는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정은·트럼프 간 교신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협상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은 잘 알려져 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게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다.

2016년 한국 국방백서는 미국이 군사 우위를 지키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해·공군 중심의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기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군사비 합계는 세계 군사비의 57.6%다. 동북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를 쓰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상대를 겨누는, 세계 최고의 중무장 지역이다.

이런 긴장 상태라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하다면 위기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북·미 사이뿐 아니라 한·중, 한·일, 북·중, 중·일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다. 이런 상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 불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었다.

한반도와 주변에 지금 모자란 것은 군비, 무기, 적의가 아니다. 부족한 건 대화다. 급한 것도 대화다.

그렇다면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건 피해야 한다. 북한이 수용할 것 같지 않은 당위적 주장보다 북한이 원하고 한·미가 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바로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이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면 핵실험도 일시 중단하겠다고 줄기차게 제안했지만 한·미는 일관되게 거부했다. 결과는 핵전력을 총동원한 더 강력한 훈련, 북핵 개발의 가속화, 한반도와 주변에 만연한 위험과 불안이다.

그럴수록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각 협력체제에 깊숙이 끌려들어갔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훈련 일시 중단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낡은 도그마를 깨는 선제적 조치다. 그건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와 북핵의 핵심에도 다가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북핵은 평화의 부재가 낳은 것이다. 과감하게 군사 문제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로도 진전시킬 수 있다. 미·중에 휘둘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수렁에 빠진 한반도 상황을 탈피하고 싶다면 한국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에 온 매티스는 북핵 문제에 관해 A부터 Z까지, 24시간 365일 긴밀히 소통하고, 3각 협력 및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강력하게 한국을 미국의 손안에 틀어쥐고, 북한과 중국에 맞서겠다는 말로 들린다. 다음 한국 정부가 너무 나서지 못하게 미리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의 무모한 모험을 부추겨도 안되고, 트럼프의 변덕에 휘둘려도 안된다. 그러자면 선택해야 한다. 김정은·트럼프가 추는 지뢰밭 위의 탱고를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나설 것인가.

화, 2017/02/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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