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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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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3:23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1)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북한의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북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 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을 시작으로 하여, 광복 후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인민보건법(1980),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량정법(1997), 주민연료법(1998), 장애자보호법(2003), 년로자보호법(2007), 사회보장법(2008), 살림집법(2009), 녀성권리보장법(2010), 로동보호법(2010), 아동권리보장법(2010) 등을 제정・공표해왔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면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 인민보건법, 량정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 법령들에 대한 재원은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먼저 사회주의헌법(1948년 채택, 2013년 수정보충)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며(동법 제4조),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동법 제8조), 모든 공민에 대한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의 실질적 보장(동법 제64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료·교육·모성·가정 분야 등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하위 법령들이 존재한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은 그 원칙을 다루고 있는 핵심 법령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을 공포하였다.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이다(동법 제15조). 급여종류는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 방조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전달체계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장 사회보장수속의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보장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장의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채택)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노동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동보호법에서는 로동안전교양의 실시,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시간과 휴식·휴가, 로동안전규률 확립, 로동재해구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해당 기업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육아에 대해 관련 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직장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관계없이 공민의 지위로써 거주에 따라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을 해당 법령들에 제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인민을 위한 보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인민보건사업의 성격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다.

 

년로자보호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그 대상으로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급여에 관하여는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로자보호법은 무의무탁 노인을 국가가 부양할 것(동법 제12조), 년로년금 및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제14조), 무상치료(제17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제20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제21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제28조), 휴양, 관광, 탑승(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은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이 있다. 먼저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2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다음으로 재정법(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에서는 ‘재정법의 사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가예산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민경제발전비(제15조),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제16조)2), 국방비(제17조), 국가관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이다. 이 중 ‘인민적시책비’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이루어진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다(동법 제16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령보다 사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사전을 통해 본다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는 2개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3). 또한 국가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보험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533).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의되며, “생활비를 받는 현직 일군들 중에서 국가의 정휴양소, 야영소들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된다. 1) 국가사회보장해당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은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 주며, 2) 년금 또는 보조금을 주며, 3)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을 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과 같은 데 보내어 보호하는 것 등이다”라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2-83).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포함)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 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에는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 일반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 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 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사회보장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라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맺으며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보장제도 간 교류로 확장될 때, 용어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적 등가를 가진 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사회보장분야에서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와 현실을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아닌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눈과 귀가 필요할 것이다.

 


1) 이 원고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민기채 외, 2017)에서 북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재정리 함.

2) 2007년까지의 재정법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제16조)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또는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로 구분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문화시책은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시책”이며,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사회문화시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참고문헌>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민기채, 주보혜(2018). 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5), 77-106.

백과사전출판사(1996~2001).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경제사전 2”,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a),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b), “정치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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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게 전환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 간담회에서 2020년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다. 미중 갈등, 중동 정세 급변, 북미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전환은 시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2019년의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답습할 수 있다.

70년 분단과 냉전의 유산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 역시 순진하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에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책적 노력, 그리고 쌍방의 신뢰를 위협하는 당면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9년 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을 요구한다. 북미대화 결과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아래의 내용을 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체제의 동맹과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동맹은 그 성격과 역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 냉전·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냉전적 인식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한미정상은 “(대북)제재가 외교(대화)의 수단”이라는 기조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냉전적 동맹체제에 기반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 복원을 가로막고, 분단체제를 연장하는 퇴행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2. 또한 전지구적으로 해체된 냉전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여전히 유지·강화 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퇴행적 국제정치 환경의 중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전면적인 중단 없이는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불가능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3. 최근 중동지역 군사 분쟁을 빌미로 주한미국 대사의 비상식적인 파병 요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분쟁이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지역문제 역시 그렇다. 한국군의 중동지역 파병은 또 다른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4.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통해 확인됐다.

5. 이상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대북특사파견을 제안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 환경을 만들어냈던 경험과 기억을 남북한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파견은 빠를수록 좋다.

6. 현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는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반도 정세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분위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남북관계는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전략부제와 책임지지 않는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가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1.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2.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즉시 설치해야 한다
5. 이상의 문제를 논의할 대북특사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6.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

200115_성명_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목, 2020/01/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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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교류협력 안전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교류협력사업 안전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야”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제2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1호 ~ 3호까지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관계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에 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아래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국무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1호 ~ 3호까지 내용들은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2호의 경우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입주기업은 신변안전 위험이 없었다고 했으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된 대표적 사례임. 이를 그대로 둔다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1호 ~ 3호의 경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남한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전성을 높여야 함.

첨부파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월, 2020/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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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라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는 시기에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운명에 놓였다. 북한은 잇따른 담화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남북 합의를 파기하자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남북은 상황 악화를 위한 대응을 중단하고,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남북관계를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한미워킹그룹’에 의지하며 지난 2년이 넘도록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손을 놓고 있었다.

지금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당사자들이 주도해 한반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 서는 안 된다. 남북합의 파기와 군사도발을 재개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벌써부터 남한 내에서는 남북합의에 회의를 느끼며, 돌아서는 여론이 늘고 있다. 적대적 언사와 대응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조속히 연락 채널을 복원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했다. 정부의 특단의 대응이 있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말뿐이 아닌 전향적인 정책 기조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로만 한반도 평화를 외친다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뿐이다. <끝>

정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화, 2020/06/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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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강경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안일한 낙관론 대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하라

북한은 강경대응을 암시하는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과거로 회기 하는 것으로, 남북 합의 위반이다. 는 대화가 아닌 극단적 조치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북한은 무력시위를 포함한 강경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2년간 국제 정세 탓만 하며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등한시했으며, 반면에 국방력 증강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남북 간 합의는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채 판문점선언 기념행사,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 이벤트성 행사가 남북관계 발전의 전부인 것처럼 선전했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차분하게 진행 했어야했다. 그렇지 못한 탓에 남북 간 신뢰는 크게 훼손됐으며,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의 사태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남북관계 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하며, 정부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문을 연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 내야한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결코 판문점선언 이전의 강경대응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은 남북이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때이다. 안일함과 낙관론에 기인한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은 포기해야 한다.

는 다시 한 번 북한의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성명서_북한은 강경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목, 2020/06/1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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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파구가 열렸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답보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남과 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고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군사적 충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을 향한 온 겨레의 간절한 꿈이 다시금 불신의 덫에 걸리고 대결의 악순환에 휘말려 가뭇없이 스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북미 간, 남북 간, 한미 간 협상은 작년부터 교착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상 간 선언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가 취해야 할 ‘상응 조치’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태도로 압박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오래된 관성이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만큼 절박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제재와 봉쇄를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민간 교류협력조차 가로막혔고, 한반도 주민들의 지혜와 염원이 담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 역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역사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압박과 적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 역시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 당국의 협상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난관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냉전 대결에 휘말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서 일어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온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불안과 증오,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지배해왔습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를 맞은 이후에도 줄곧 군사 패권의 각축장이 되어왔고, 국제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도화선 구실을 해왔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합시다. 온 겨레에,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동료 시민들에게,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호소합니다.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은 범국민적이고 국제적인 평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부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3년간, 시민사회 공동의 요구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시민 서명과 각계 지지 선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하여 국제적인 평화 캠페인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서명과 지지선언을 모아 남·북·미·중 등 한국전쟁 관련국과 유엔에 전달할 것입니다.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한반도 주민과 세계 평화 시민의 이름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온 겨레가 소중히 보듬어온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냅시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70년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오늘 이 땅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투자하자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2020년 6월 24일,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앞두고 제안자 일동

호소문_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수, 2020/06/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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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의 사상검증 질의,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 버리고, 정책·자질 검증에 나서야

오늘(23일)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에게 “주체사상 포기했나”라는 충격적인 질의를 했다. 이는 반헌법적이자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상검증에 불과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의 내용이다. 더불어 다른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태 의원의 발언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이전의 색깔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질의 수준은 과거 군부 독재 시대 국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러나 태 의원의 질의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적 인식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태 의원은 당선인 시절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그럼에도 반성과 성찰이 없어 보이는 이번 청문회에서의 행태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인사청문 위원으로서의 태 의원의 역할은 사상검증을 통한 망신 주기가 아닌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했다.

오후 남은 일정이라도 태 의원과 미래통합당은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은 버리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성실하게 정책과 자질 검증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막무가내식의 문제제기와 발목잡기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하는 국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배치된다. 는 태 의원의 질의와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시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_태영호 의원의 사상검증 질의,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금, 2020/07/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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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7. 27. (월) 10:00, 세종문화회관 계단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분단과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사상자와 천만 이산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냉전 시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정치적·군사적 대결과 갈등으로 한반도 주민들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분단과 적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다시 적대와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냉전이 끝난 30년 전 남북은 상호존중과 불가침에 합의하였습니다. 20년 전 남북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인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8년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한 대가로,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고 긴장이 높아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슬픈 상황입니다.

지난 역사는 상대를 불신하고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왔고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장이 되어왔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꿔냅시다

한반도 주민들과 동아시아, 세계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자원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환경,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지난 70년 오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기자회견_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월, 2020/07/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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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 한다.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발전 로드맵 구축을 통해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 됐다. 이 장관은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 해결이라는 중책을 수행해야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남북 간의 깊은 불신, 난항인 북미관계 개선, 남한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성 회복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가 직면한 당면 과제 개선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성을 회복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주변국 보다 당사자인 남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그러나 지난시기 정부는 남북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역할이 규정 되어 있음에도 주무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못했다. 이에 이 장관은 통일부를 남북관계 분야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위해 만든 ‘한미워킹그룹’은 도리어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말았다. 미국과는 공조를 강화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워킹그룹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애초의 취지였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공조의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이유지만 정부의 미흡한 이행 의지도 한 몫 했다. 합의 이행을 위한 계획은 세웠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등 제재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 있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 될 수 있다.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안정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등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수야당을 설득하는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하고,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현재 남북 간 연락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대화 없는 신뢰 없고, 신뢰 없는 협력 없다. 통일부는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조속히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덧붙여 북한 당국 역시 긴장과 갈등의 남북관계가 지속되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 간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남북워킹그룹 설치와 맥을 같이 하기에 남북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산적한 남북문제 해결을 남북한 각자가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넷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산가족 등록자 총 133,387명 중 82,308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51,079명 38.2%에 불과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는 33,334명으로 83.2%에 달한다. 결국 높은 고령자 비율로 인해 사망자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기엔 그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에 통일부는 조속히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해야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수시 상봉 등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수 십 년간 계속된 식량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첫 출근길에 이 장관이 밝힌 “대담한 변화로 남북의 시간 만들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남북관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07/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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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조속히 이산가족상봉 추진해야!

연 평균 3,370명 가량 사망자 발생… 현 추세로 15년 이후에는 이산가족상봉 불가능

1.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과 e-나라지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실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기간은 이산가족 현황은 2004년 ~ 현재, 이산가족상봉 현황은 2000년 ~ 현재로 한정했다.

 

2. 이산가족 신청자 중 사망자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자가 38%에 불과하다. 이 중 8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65.3%에 이름. 연 평균 3,695명 가량 사망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추세로 계산했을 때 약 13.8년 이후 생존인이 없어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할 수 있다.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21차 이산가족상봉 이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신청자 대비 매우 낮다. 현재까지 연평균 786명이 상봉을 진행했으며, 생존인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6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5만여명에 이르는 생존인을 위한 대규모 이산가족상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가족 간에 수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수시 상봉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수시 상봉 방안으로는 화상상봉을 재개해 수시로 상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2005년 대한적십자사가 구축한 화상상봉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설 정비와 북한의 화상시스템도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하다. 화상상봉시스템이 제대로 구축할 경우 대규모 인원의 수시 상봉을 가능하게 해 대면상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대면상봉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해 안정적으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상봉 장소도 반드시 금강산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상봉자 다수가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할 수 있어 적정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대규모 상봉이 가능한 곳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은 가끔 열리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매우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민족 차원의 과업이다. 70년이 넘게 쌓여온 남북의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야 한다. 남북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모두 배제하고, 지금 당장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이산가족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이산가족 연령별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첨부자료 : 이산가족 및 이산가족상봉 현황 분석

 

보도자료_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목, 2020/07/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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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이후 첫 번째 나온 개정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로 국보법 개정을 환영한다.

당초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며, 반정부 인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보법으로 인한 폐해와 무고한 피해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7조 찬양·고무죄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일 수 없으며, 해석과 적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UN도 제7조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4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미 통진당 사태와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사례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법이 적용됐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이 내려진 반면 전광훈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전형적으로 내 편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가혹한 법 적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보법 수정에 따른 우려는 현재의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국보법은 냉전시대·남북대결시대의 산물로서 이제 그 수명은 다했고,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이규민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에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치 쟁점,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기엔 우리 역사에 남긴 생채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정파별 이념, 가치 등을 떠나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의 결과로 국보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0/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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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회원단체로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방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접수 링크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수, 2020/11/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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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 체제 : 남북관계 과제

 
 


 

6월 7일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이슈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했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남북교류가 경색되어있던 기간동안 북한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회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양문수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장이 개회를 알렸으며 최완규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담당했다. 본 학술회의는 제1회의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제2회의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회의에서는 박영자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살펴본 결과 ▲ 자력갱생 및 첨단전략무기 개발 양대축으로 정풍운동 제기, ▲ 정풍운동 속 당원과 당조직의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규율 강화, ▲ 당규율 강화 기조 하에 당중앙 검사위원회 기능 강화, ▲ 지방, 군대, 근로단체 내 사회통제 관련 당활동 규정 개정, ▲ 당조직과 간부 통제, ▲ 주민과 기층 당원 통제, ▲ 사회단체 대회를 통한 사회 통제 등 과거 중국의 정풍운동과 같은 현상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끝으로 “북한의 내부통제가 기층 당조직과 당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령-관료-주민’ 간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를 발생시켜 ‘아래로부터의 반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이에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는 “북한의 통제 방향이 과거 방식으로의 회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일부가 마치 중국의 정풍운동 같을 수 있으나, 통제라는 하나의 방안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일 뿐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다”라고 토론하였다.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의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내핍과 규율’이라고 하는 내부적 정책으로 버티기를 시도하며,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장기적 미래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유보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교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북한의 사회통제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바탕으로 ▲ 경제토대 정비, ▲ 과학기술 중시, ▲ 생태환경보호, ▲ 강력한 정치외교, 군사적 공세,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 당의 령도력 제고, ▲ 당일군의 책임과 의무 강화, ▲ 결정서 집행을 위한 조직 사업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8개 분야에서 변화 및 통제가 일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2021년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력갱생’과 ‘탄소하나’ 등의 기술혁신, 범사회적 기강 다지기, 당원들의 각성과 쇄신 등의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합의, 북미합의를 존중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미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상황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 북한이 당면한 위기 탈출 정책의 변화(자력갱생, 정면돌파, 국산화, 과학기술 모순 결함 교정), ▲ 분권화(하노이 오류로 인한 영도자 역할 이미지 부담, 국가제일주의), ▲ 청년에 대한 통제 정책 변화(청년 교양 통제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하는 것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당분간은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쳤다.

 

제2회의에서는 김일한 교수(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김일한 교수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 국가정상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대한 전략으로는 고난의 행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정상화전략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내각책임제 강화와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경제에 대하여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은 전시경제체제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자력갱생이고, 무산수출가공구 신설,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는 모습에서 대외경제 재개신호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구상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과제라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이에 정일영 교수(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는 북한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정책들이 어떠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숙제고 이번 학술회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먼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가 정상화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제시되었고, 일정부분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와 위기 대응 전략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정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면 두 가지 정책에서 오는 딜레마나 충돌되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경과 사회 각 영역의 경계가 이완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유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중앙통제 강화와 계획 외 영역에 대한 자율성의 현실적인 확대라는 투트랙접근이 지속될 수 있는지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남북관계, 남북경제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정책적 평가를 진행하고 제도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탁용달 책임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은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탁용달 책임연구원은 현재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상태로 남북관계는 상당한 충돌이나 갈등도 없지만 그다지 해결되는 것도 없는 버티기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현상황을 평가했다. 다만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하여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서의 대화와 관여의 협력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지지를 표한다”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이 가능한 ‘자율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이 공간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 혹은 악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남북경협 합의이행 제도화를 위해 ▲ 국내적 차원에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보건 및 방역협력,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합의이행 추진단,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매개로한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협력사업 국제화 노력,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일용 상임이사(한반도경제포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을 더 나은 남북관계로 복귀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일용 상임이사는 실제 평양 방문시 제도화 되어있는 것이 없어 방문하는 것도 엄청난 불안정성을 감내해야 했다고 이야기하며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리고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사례를 모으고, 교류협력사업의 일선에 있는 민간부분과 통일부가 함께 한시적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제도화 과제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인식의 전환, 정치안보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5-1. 제1회의 발제 원고
5-2. 제1회의 토론 원고
5-3. 제2회의 발제-토론 원고

 

2021년 06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6/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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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매일 아침 메르스 상황 체크하는 한국 – 150명 감염 16명 사망 … 메르스로 일상이 돼버린 두려움 – 국민들은 외출 꺼리고 감염 확인된 병원은 속속 폐쇄 조치 – WHO는 바이러스 변이 없다지만 위기 벗어날지 불확실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는 메르스가 좀처럼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 도쿄 특파원 필립 메스메르는 ‘한국에서 계속 ...
수, 2015/06/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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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유례없는 가뭄으로 북한에 기근 초래할 전망-국제 사회 북한 가뭄 지원 및 협력 의사 전해 -대규모 구제 노력 없으면 아사 상태 올 수도CNN이 북한의 유례 없는 가뭄에 주목하고 있다. CNN은 26일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말은 인용하여 지금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기근에 이어 또다시 “북한에 곧 다가올 인류 참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판무관 제이드 ...
수, 2015/07/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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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도 이 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취재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원격감시프로그램 RCS 설치용 CD

Q.국정원이 사용하는 해킹솔루션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은 불특정 다수의 PC나 휴대폰을 무차별적으로 해킹하나?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국정원이 사용하는 RCS라는 해킹프로그램은 원하는 목표물만 대상으로 한다. 도감청 대상자(target)가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문자나 메일을 보내 감염시킨 뒤에 에이전트(원격으로 작동하는 작은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단말기 내 자료를 해킹하거나 통화내용을 빼가는 방식이다. 스팸메일이나 보이스피싱처럼 악성코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Q.그렇다면 국정원은 몇 명이나 도감청할 수 있나?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는 대상(target)은 동시에 최대 20개까지 가능하다. 도감청 목표물의 수는 이탈리아 해킹팀과의 계약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국정원은 2012년 초 첫 계약 때 10개를 계약했고, 그해 7월에 목표물 10개를 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계약해 현재 20개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현재 운용하는 시스템은 최대 2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해킹하거나 도감청할 수 있는데 목적을 달성한 목표물은 빼고, 그만큼의 목표물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국정원의 관리인력과 장비도 그만큼 보강해야 한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7월,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RCS에 표시된 목표물 감시 현황이다. 에이전트. 20개 가운데 1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아이폰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던데?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 제품은 아이폰도 해킹할 수 있다. 단 현재는 이른바 ‘탈옥폰’의 경우만 가능하다. 탈옥폰은 제조사인 애플이 여러가지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걸어놓은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휴대폰을 말한다. 탈옥폰은 사용자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유료 앱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지만 보안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다. 탈옥시키지 않은 정상적인 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RCS의 침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를 보면 해킹팀은 탈옥하지 않은 아이폰도 해킹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이며 이미 데모 버전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의 RCS 버전 9.6 이후에 나올 버전 10.0부터는 아이폰에 대해서도 RCS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Q.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어떤가?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다르다. 해킹팀의 RCS는 안드로이드 4.4(킷캣)까지만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5.0(롤리팝)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Q.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폰은 어떤 게 있나?

운영체제와 단말기에 따라 다르다. 앞서 말한대로 아이폰의 경우는 탈옥폰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운영체제와 제품에 따라 침투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해킹팀은 블랙베리도 뚫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RCS를 작동하려면 우선 해당 기종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야 하는데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 종류와 운영체제가 워낙 다양해 해킹팀이 이를 바로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 즉 개발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신 휴대폰일수록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삼성 단말기의 경우 갤럭시 시리즈는 S, S2, S3, S4, S5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노트의 경우는 노트3까지 해킹이 가능하다. 갤럭시 S6와 S6에지는 아직 불가능하다.

   

Q.파일을 빼가는 것은 물론 통화녹음도 할 수 있다는데?

물론이다. 에이전트를 심어놓은 PC나 스마트폰은 국정원이 원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통화도 녹음할 수 있고 단말기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감시 대상자가 있는 현장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내장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 몰래 사진을 찍어 저장해 놓은 뒤 이를 전송할 수도 있다.

해킹팀이 고객들의 문의에 답한 내용을 보면 감시 대상자의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공간이 부족해 녹음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Q.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한 대화도 가로채 갈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이 기능은 2015년 6월 현재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루팅’된 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루팅폰은 탈옥폰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기능제한 장치를 풀어버린 폰이다.

루팅이 돼 있을 경우는 스카이프, 왓츠앱, 바이버, 라인, 페이스북, 행아웃,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문자 대화 내용을 모두 빼낼 수 있다. 스카이프와 바이버의 경우에는 앱을 통한 음성통화까지 가로채는 게 가능하다.

   

Q.국정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나?

그동안 해킹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국정원은 첫 보도 6일만인 14일에야 대북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국회 정보위에서 해명했다.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일부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것도 북한공작원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문의를 한 것도 북한 공작원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출자료를 보면 해킹을 시도한 대상이 중국같은 해외에 있는 PC나 휴대폰인 경우도 확인이 된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을 요청하거나 ‘천안함 문의’라는 한글 이메일을 통해 감시대상 단말기를 감염시키려 한 사례가 발견돼 국내 민간인을 감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이 2013년10월4일 에이전트를 심어 달라고 해킹팀에 보낸 Cheonan-ham(Cheonan ship).docx 파일.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Q.이탈리아의 해킹팀은 해킹 조직인가?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은 지하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해커들의 비밀스러운 조직은 아니다. 2004년부터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인터넷 보안업체다. 본사는 밀라노에 있지만 싱가포르와 미국 애나폴리스에 지부를 두고 있고 해마다 각국에서 열리는 유명 보안 관련 전시회와 컨퍼런스에도 자주 참여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시티즌랩’과 ‘국경없는 기자회’ 같은 국제단체들은 해킹팀의 감시프로그램이 독재국가에서 인권탄압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인터넷의 적’이라고 비난해 왔다.
해킹팀은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과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교육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7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한국에 와 국정원 담당자들을 만났다.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 2013년 4월 런던에서 열린 보안 관련 전시회에 부스를 차린 해킹팀. 출처 : Ryan Gallger 트위터

   

Q.우리나라 말고 해킹팀의 RCS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30여 개 국가에서 70개 이상의 기관이 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정보기구나 군,경찰 관련 정부기관이다. 해킹팀 전체 고객리스트는 이곳에서 볼수 있다.

   

Q.이번에 해킹된 해킹팀 내부 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

2015년 7월 6일 유출된 이후 비트토렌트와 https://ht.transparencytoolkit.org에 데이터가 공개됐다. 비밀정보 폭로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7월 9일 해킹팀 특별 페이지를 오픈해 이 자료들을 누구나 검색할 있도록 했다.

   

화, 2015/07/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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