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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7/6까지) 2018 한국여성학회 제7회 여름캠프 논문발표 신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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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7/6까지) 2018 한국여성학회 제7회 여름캠프 논문발표 신청 공모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9- 10:45
 

 

 

 

 

 

 

 

2018년 여름캠프가 2018년 8월 16일(목)~17일(금)에 예년처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여름캠프는 차세대 여성학자들과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학부/대학원생, 활동가, 연구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 본 행사의 프로그램 중 기획세션 및 자유주제 세션에서 발표할 논문을 7월 6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아래 링크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https://bit.ly/2HQKSyT

-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으로 진행되어 소정의 원고료가 있으며,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선정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사 진행과 관련한 문의는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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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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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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