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공해공장 영풍제련소를 제발 낙동강에서 치워주세요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 동방아연 수입
영풍석포제련소, 70년부터 지금까지 48년간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서 가동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집행위원장)
"너무 충격적이다. 눈을 의심했다. 이런 것을 왜 방송에서는 안 다뤄 주나. 언론사에 제보해야 한다. 대구시민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반월당 한복판이나 대백 광장 앞에서 일인시위를 해야 한다. 정말 수고가 많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 거주하는 김광운씨의 말이다. 지난 15일 영풍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폐쇄를 촉구하면서 영풍문고 앞에서 진행 중인 일인시위에서 만났던 한 시민의 절절한 외침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환경단체인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이 영풍문고 앞 50일차 일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매번 일인시위에 나설 때마다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흘낏 보고 무심하게 지나갔던 많은 시민들이 다시 뒤돌아보며 반응을 보인다. '엄지 척'을 하며 지나가는 시민,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는 시민, 한 여고생은 갔던 길을 되돌아와서는 음료수 한 통을 내밀며 "마시며 하라"며 응원해준다. 직접 다가와 물어보는 시민, 더 적극적으로는 영풍문고로 들어가는 아들을 잡아끌고 나오는 시민 등 하나 같이 충격을 받고 돌아간다. 일인시위를 하는 한 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하루는 일인시위를 하면서 영풍문고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수를 직접 세어 봤다. 20분에 220명이 지나갔다. 한 시간이면 660명이다. 600명으로 잡아도 50일로 치면 3만 명이다. 그렇다. 50일이면 3만 명의 대구시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된다. 날마다 한 시간씩 하는 일인시위의 의미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일인시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봉화와 안동, 대구, 창녕, 창원 등지에서 모인 시민과 ‘영풍제련소 공대위' 활동가들이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18일은 지난 4월 5일부터 서울, 대구, 창원, 부산 등에서 동시다발로 시작된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51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은 일인시위 50일을 넘긴 기념으로 낙동강 수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영풍문고 대구점 입구 광장에 모였다.
영풍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낙동강 수질과 토양오염 행위로 인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도 부족할진대, 영풍은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나서며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전혀 따르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봉화, 안동, 대구, 창녕, 창원 등지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대구 반월당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 모여 영풍그룹을 규탄하고 영풍제련소 폐쇄를 한목소리로 촉구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풍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서있다. ⓒ 김수동[/caption]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들어선 거대한 오염유발공장이 아직도 식수원 상류에
영풍석포제련소, 60년대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 동방아연이 일본에서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그 기술력이 그대로 전수돼 1970년 경북 봉화 석포면 석포리 낙동강의 최상류 협곡에 들어서 것. 말하자면 일본 공해산업이 이 나라에 그대로 수입된 것이다. 그것도 1300만 명이 먹고 마시는 식수원 최상류에 말이다. 문제의 제련소는 2018년 6월 현재까지 가동되면서 청정 봉화 땅과 낙동강 최상류를 아황산가스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비소, 납, 아연, 카드뮴 등의 각종 중금속 등으로 오염시키며 아연괴와 황산 등을 생산하며 막대한 치부를 해오고 있다. 도무지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떻게 1300만 국민의 식수원 상류에 이런 거대한 오염공장을 차려놓을 생각을 했는지. 서슬 퍼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리라. 당시는 태백에 광산이 존재했었고, 아연의 원석이 되는 광물도 이곳에서 채굴이 되고 있어 군사정권을 등에 업은 영풍이 이곳에 제련소를 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모든 광산이 폐광을 해 아연 원광석을 그곳에서 채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영풍의 아연 원광석을 채굴하던 연화광업소도 이미 1998년에 폐광을 했다. 연화광업의 폐광과 더불어 영풍제련소도 폐쇄돼야 하는 것이 합리적 수순이었다. 그러나 영풍제련소에서 번 막대한 돈으로 1974년 울산 울주군의 온산공단에 제2의 영풍제련소인 고려아연까지 설립해 해마다 5천억원(2017년 기준)의 순수익을 내고 있기까지 하다. 이제 그만큼 벌었으면 재계서열 26위 그룹답게 이제 사회적 책임을 질줄도 알아야 하건만, 영풍은 외국에서 수입한 아연 원광석을 동해항을 통해 그곳에 실어와 현재까지 아연을 제련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서슬 퍼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이었고, 그곳에 원광석이 존재했던 시절이고, 당시는 환경의식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고, 먹고사는 문제가 최고의 미덕인 시절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원광석이 그곳에서 나지도 않는데도 청정지역 봉화에, 그것도 1300만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거대 오염공장이 왜, 어떻게, 아직까지 가동을 해야 하냐는 시민들의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 나라 행정은 아직 1970년대 수준인가.물고기와 새들의 죽음, 그다음은?
오늘도 영풍제련소의 직하류에서부터 안동댐에 이르는 낙동강 구간에서는 물고기가 죽어나고 그것을 먹은 백로와 왜가리 같은 새와 또 그것을 먹은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죽어나고 있다. 먹이사슬에 따른 연쇄적 생명 살상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안동댐 상류에서 떼죽음한 물고기들 ⓒ 이태규[/caption]
생명이 살 수 없는 강. 이것이 지금 1300만 국민의 목숨줄과 다름없는 식수원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먹이사슬의 최상류에 있는 인간의 목숨이 안전할 수 없는 이유다. 낙동강 상류의 맑은 물이 모여 있어야 할 안동댐의 바닥은 각종 중금속이 퇴적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안동댐 상류서 떼죽음하고 있는 백로와 왜가리. 이들을 먹고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도 죽어나고 있다. ⓒ 이태규[/caption]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48년간 자신들의 저질러온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영풍에서는 물고기와 새떼의 죽음이 폐광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인근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이 원인이지 제련소의 영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을 시민은 없다.
적어도 영풍제련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영풍의 해명에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밖에 없다. 영풍제련소 뒷산 자락은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나무가 대부분 고사했고, 토양이 산성화되어 산사태가 난 듯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그곳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게 환경부의 공식조사결과로도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23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풍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그곳에 가보면 무엇보다도 그 설비 규모에 놀라게 된다. 공장 밖으로 드러난 거대한 황산 탱크로리가 즐비해 있는 풍경이라든가, 거대한 굴뚝이 낙동강에 서 있는 기이한 모습 등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오염 유발 공장이 어떻게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가 '이해 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봉화와 안동의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의 50여 개의 환경사회단체가 공대위를 구성해 영풍제련소 폐쇄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이다. 이곳에서 오염된 낙동강 물이 하류로 내려가 안동, 상주, 구미, 대구, 창원, 부산 등의 식수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영풍제련소 문제는 이곳 봉화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수계의 전 영남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에가 발간한 보고서에 "조류차단막 효과 미미" 내용이 담겼다. ⓒ 이철재[/caption]





<기자회견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39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03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389"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caption id="attachment_230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