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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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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08:53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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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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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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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싱가포르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차분히 기다리면 될 일이지 구태여 미리 전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힐문하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의 글을 쓰는 뜻은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지난 해부터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의 급반전을 예상하였지만, 필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의 염려와는 반대로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6.25 전쟁 이후 60여 년간을 극한 대치하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회담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한반도의 경사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사변이라 부를 만하다.
우선 본 회담을 둘러싼 주요 관계국들을 잠깐 살피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소비에트 붕괴 직전에 김일성 수상의 제안을 통하여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미군의 한반도 내 주둔을 인정하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북미간에 국가관계를 정상화하여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 등장할 것을 희망하였고, 이후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상회담의 요청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단호한 거부로 기대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의 교차승인은 불발로 그치고 유엔의 동시가입은 다행스레 성사되었으나 남한의 일방적 북방정책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뒤늦게 발동이 걸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대통령 임기라는 시간적 제한으로 불발로 끝나고 호전적인 아들 부시 이후 기대를 담고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한반도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런데 돌연 북한 핵무력 완성 국면과 남한 내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라는 새로운 흐름에 더하여 트럼프라는 변종의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랄 북미정상회담이 목전에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북한이 지난 1987년 이래 지속적으로 꿈꾸던 희망 사항으로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 진출과 경제 재건의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중국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들이 간혹 ‘패싱’으로 표현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사실은 미국보다 결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트위터의 분석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국가의 이름이 북한도 남한도 아닌 중국이라는 점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의 80%를 의존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적극 호응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북한을 지원해 왔던 러시아와 대비하여, 완고하리만큼 유엔 결의를 실행에 옮기면서 북한에 압력을 크게 행사하여온 배경을 유의하여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요소로서 북핵이 제3차대전의 불씨가 될 염려도 있지만, 지난 십여 년간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양국관계에 더하여 북핵 개발의 목표가 단순히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북한의 공공연한 암시 역시 크게 작용한 듯하다.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고자 중화대국으로 굴기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접한 북한을 관리하고 때대로 개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주는 현실적 부담과 위협을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분명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도 중국이 비타협적으로 강경했다고 말할 수 있다.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상기 맥락의 이해 속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를 활용하고자, 최근 시진핑 주석과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다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엔재제 결의와 무관하게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지원과 혈맹적 우방으로서의 관계회복을 약속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소비에트 붕괴 이후 미국의 주류적 세력들은 일관되게 북한을 자신의 세계전략 구도 속에 희생양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크다.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국가들이 해체되었듯이 북한도 붕괴하리라는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국제적 여론의 흐름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서방 미디어의 강점을 활용하여 조작과 허위를 일삼으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불량국가의 이미지를 덧씌워 소위 레짐-체인지 전략을 정당화하면서 군사적 협박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구축한 한미일 동맹과 세계 최대규모의 한미 군사합동훈련의 표면적 구실로 북한의 존재를 십분 조작하고 활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겨레
그런데 트럼프 등장이라는 이변이 돌출하였다. 그는 위에 언급한 지난 60 여 년간 미국 사회의 주류적 세력에 의해 형성된 대북 전략과 이미지를 전적으로 묵살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이해라는 시각에서 한반도 전략의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WP과 CNN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 매체인 NYT 조차 비판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왔으며, 정치권 역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부정적인 견제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지난 대선 시 러시아 개입여부와 포르노 배우와 성매수 사건에 더하여 뮬러 특별검사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 여론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사면할 권리가 있다고 공언함으로써 바야흐로 미국 정치는 한치를 내다 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반도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전의 양면인 동시에 매우 복잡하게 꼬인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일괄타결은 동시에 단계적이고 쌍무적인(steps in synchronization) 실행조치를 후속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주요한 진전과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장기간의 극한적인 대결과 불신의 과정에서 정상간에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출발이며, 신뢰가 전제가 되지 않는 국가간 어떠한 합의와 약속도 한낱 종잇장에 불과하다.
 
곧 있을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히 서로의 탐색전 수준에서 쌍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성명(announcement)에 그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가 공유의 부분을 묶어서 합의(agreement)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컨대 비핵화의 중간과정으로 사찰을 통해 최소 수준의 핵보유와 억지력을 인정하는 파키스탄 모델 수준과 유엔제재 결의를 단계적으로 풀고 쌍방간에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하는 정도의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의 시각에서 트럼프의 현재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감안하면서 단기간 내 실제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불가침을 포함한 종전선언 및 완전타결과 이행을 위한 선언(declaration)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선언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되려면 미 연방의회의 2/3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에서 완전타결과 이행을 선언하는 것은 아무래도 역풍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이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타협적 봉합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인다.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와 배경을 읽어내는 것이다. 일견 트럼프의 현상과 정책은 매우 상호모순적이고 상충적이며 예측이 어려운 주제이다. 한반도에서는 역사적 기회로 작동하고 있지만 국제적 지형에서는 매우 일방적이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격추시키는 위험한 패권적 행보를 반복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대대적인 감세와 복지축소를 통해 기득권 체계를 강화하는 수구적 정책을 피면서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보수파까지 반발하는 파시스트적 성격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과 흐름은 우리에게 한반도의 향후 중장기적인 정책을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약속과 협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눈에 띈다. 그동안 단호히 주장해 온 ‘일괄적 타결’이라는 조건에서 돌연 ‘회담은 과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면 북한의 입장을 한층 깊이 이해하는 듯도 하고 일괄적 타결에서 선회하여 합의 이행과정의 단계적 쌍무적 실행과 조치를 수용하는 듯도 하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노밸평화상도 수상하고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긍정적 공명심도 작동하는 한편, 북핵 문제를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는 정치적 승부수로 극적인 활용을 위해 숨 고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채널방송의 앵커맨 출신답게 팔로워가 5천만 명이 넘는 트위터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북미협상의 극적인 성과를 11월초 중간선거 직전에 설정하여 이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하고 재선의 길로 나서려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가 자신의 정치적 구도와 진행에 도움이 되는 한, 적극적인 기회를 계속 제공하겠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우리에게 트럼프라는 존재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 올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단순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주재를 트럼프와 측근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 주류사회에도 채널을 가동하고 지지와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평화를 갈망하는 미국 시민사회와도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조직해 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
 
6.12 북미회담이 단순히 성명수준에 그칠지 합의와 선언의 수준에 이를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회담 이후에는 이를 계기로 비핵과 평화라는 군사외교적 주제를 넘어서 북한사회의 개방과 경제재건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 이슈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며, 반드시 그렇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 지점부터는 미국보다는 남한과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일본까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측은 6.12 이후에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유엔 결의를 통한 제재와 압박이 지속된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이는 이미 약효가 떨어진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 결의의 분명한 메시지는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나오라는 충고이다. 이미 풍계리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폭파했고 양국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한 이상, 북한제재를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과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북한붕괴와 레짐-체인지라는 미국의 기존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다.  진즉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결의와는 무관하게 무역과 거래를 재개한 셈이다. 문제는 남한 당국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대리운전에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산업화의 시동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과 금융적 인프라구축 및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본의 축적이며, 국내저축이 빈약한 조건에서 이를 제공해줄 외부적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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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는 남한 사회가 동포국가라는 점을 떠나서 누구보다도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파트너이다. 비록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 7위건, 경제규모에선 11위건을 형성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헬조선’이라고 스스로 자조하고 있고, 사회양극화가 미국과 함께 OECD 국가들 중에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한국산업의 성공과 지속가능 여부에는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향후 북한과 협력과정에서 남한이 그 동안 이룬 양가적(兩價的) 성과 속에서 놀라운 산업과 경제성장을 이룬 긍정적 요소는 진솔하게 전수하고 사회경제적 악폐요소는 제거시키도록 조언해야 한다.
 
남한의 개발독재 과정에서 있었던 60년대 이래 연평균 14%라는 인플레를 이용한 강제저축, 월남파병과정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 생명으로 벌어드린 외화로 키워낸 재벌 체제,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넘긴 8억불 수준의 대일배상청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민중탄압과 기득권 독점체제 등을 북한지역이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북한에 제안한 경제 협력안에 필자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남한의 대기업 중심 산업재벌과 독점자본의 이익실현 및 불황 탈출구를 위하여 북한을 임노동 가공공장과 하청기지화 하려는 구도에서 기획되어 있었다.
 
국제화와 개방경제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은 실효성이 떨어져 21세기적 시각으로 재구성해야겠지만 박현채 선생이 민족경제론에서 제기한 ‘내포적 자립경제’라는 기본적 개념이 여전히 북한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남한이 겪고 왔던 일제청산, 재벌독점, 기득권체계, 양극화, 적폐누적이 없는 백지상태이다. 자본주의의 병폐와 한계를 이야기하는 현 시점에서 인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참여-협력-혁신-공유-순환이라는 이상적 사회경제 시스템을 북한에 도입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이다.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 조건도 심각하게 취급되어야 할 주제이다. 가급적 석탄발전을 배제하고 자급적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남한으로 연결되는 PNG 라인을 이용하고 몽골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수퍼그리드 전력망으로 에너지와 전력 수요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자체 저축률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임가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계획하되 이는 초기 단계로 머물려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우애 원조, 정치적 타협을 통한 일본의 배상지원금, AIIB 및 IMF 가입을 통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장기거치 차관, 상당량에 이른다는 희토류 등 지하자원의 부가가치공정을 통한 수출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당연히 철로, 육로, 통신, 발전 등 인프라 건설에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이익실현에 앞서 동포애적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이루여 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도록 경험을 전수하고 조언해야 한다.
 
한마디로 산업화와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금과 경험을 지원하고 제공하되 국제적 금융이 가지는 수탈적 위험과 탐욕적인 국제적 기업들에 종속 당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남한 측이 북한을 돕고 조언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재건되어 국제사회에서 이상적이고 선진화된 국가로 우뚝서는 것이 남한사회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고 각자 독자적인 양국체제를 경과하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통일한국으로 나가는 민족역사의 미래 경로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민족을 우선하는 주권외교와 자주국방과 북한경협이다.
수, 2018/06/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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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역사적 변화가 일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는 분명히 70년간의 적대적 대립을 청산하고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북미간의 대화 노력이 핵심을 이루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관점과 동포애적 포용으로 북한을 배려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돋보인다.

반면에 지난 수개월 짧은 기간에 북중 정상이 세 번이나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내 많은 언론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끊임없이 중국 패싱론 또는 홀대론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와 개입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호불호를 떠나 60여 년간 형성된 한미 간의 의존적 동맹관계의 연장 속에서 그동안 북한을 일방적으로 악의 축으로 몰고 김씨 왕조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악의적인 이미지와 논리를 조작해온 워싱턴 그룹이 이제 공격의 대상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한국의 친미 동맹그룹이 덩달아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여전히 미국 주류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워싱턴 그룹의 주요 단위는 상황 전개에 따른 손익계산의 주판알을 튕기는 군산복합체들과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 정객 및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실제적 행동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부와 정보기관들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허위 정보와 조작된 뉴스가 제2차 대전 이후 지구적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전쟁의 유발 요인들이다.

이러한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며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대의 변종이자 돌출이며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역사적 기회인 동시에 향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변수와 위험은 첫째로 트럼프 자신이 보여주는 변덕과 예상 못할 변칙적 행동, 둘째로 그가 국제 관계에서 보여주는 파괴적인 고립주의적 성격, 그리고 국내정치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의 불안정성 등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언급하듯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이미 비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트럼프 자신도 비핵화가 20% 정도 진행되면 비가역적으로 판단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국제적 공언을 취소하고 핵무장으로 되돌아선다면 이에 따른 후폭풍은 김정은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반면에 이에 상응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주제이다. 한마디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쌍비적 주제는 대단히 비대칭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과 중국의 실용정치: 쌍중단과 쌍궤병행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평화와 번영의 프로세스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는 분명히 오랜동안 대립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북한과 미국이라는 당사자 간의 주제이지만,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이후 미국과 협상을 제안하고 진행해온 배경에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트럼프 역시 비핵화를 언급한 수많은 트위터의 글속에 당사자인 북한과 김정은 보다 중국과 시진핑을 더 많이 언급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그간 십여 년 간의 불편했던 북중관계를 반영하듯이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북한 핵이 단지 미국 본토를 겨냥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고 부당한 중국의 간섭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혀 온 것에 대하여, 중국은 동아시아 정책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관리와 개입이라는 두 개의 축을 수단으로 삼고 첫째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북한의 핵무장을 비타협적으로 불용, 셋째는 모든 갈등과 대립 요소를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작년 가을 열핵폭탄으로 알려진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화성 14호 및 15호의 연이은 발사에 대응한 유엔의 유례없는 강경한 제재와 압력에 중국은 망설임 없이 참여하였다. 북한의 대외 무역의 80-90%를 차지하고 에너지와 주요 생필품을 제공해 온 중국의 비타협적 제재 동참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끈 결정적 배경이었다. 물론 북한지도부에서는 핵무장선언 전후에 이미 대미접촉라인을 통하여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경제적 차단과 포위라는 저강도의 실제적 전쟁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북미간의 협상 여부와 일정표는 지금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은 일체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중지히고 핵실험장을 폭파시켰다. 또한 조만간 북의 주요 미사일 발사장치의 폐기가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의 잠정적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제안해 왔던 소위 쌍중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이에 더하여 첫 방문한 북경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단계적 동보적 (steps in syncronization)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双軌竝行)의 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일괄타결과 리비아식을 검토했던 트럼프 역시 이를 수용한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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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겨레

이에 필자는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과 전문가 집단에게 진지하게 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방안으로 중국이 제시한 상기의 두가지 방식 이상의 해결책이 있었는가? 이를 대체하는 다른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가? 넋놓고 워싱턴만 바라보며 눈치를 보지는 않았는가? 필자의 솔직한 심경을 말하자면, 두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준 이웃나라 중국당국에 감사하고 싶다.

평화체제 과정이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unstable & unpredictable)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과정에 진입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줄 확실한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한때 북미 실무협상과정에서 미 연방의회가 승인하는 수준의 국제조약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위상에 부담을 주고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조약의 체결이 이루어 진다해도 종잇장의 서명은 미국 대외정책의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내 정치변화와 필요에 의해 언제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평화와 관계정상화 협상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별도로 안전장치로서 그동안 군사적 우호조약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핵우산 보장을 포함하는 한미군사 동맹수준의 약속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영철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한미동맹의 부럽다고 피력한 언급의 일단에서 읽을 수 있다. 한걸음 더 나가면,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중국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제적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하 목격하듯이 미국과 중국은 통상무역의 갈등 영역을 넘어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동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고,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의 역사와 주권의 문제를 건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미중 대국이 전면적 대립관계로 진입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미간의 선언과 협정만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교와 문서적인 절차를 넘어서 중국이 진심을 담아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사상누각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상호 신뢰적 실행조치가 순항하고 있고 트럼프 자신도 북한핵이 더 이상 위협요소가 아니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일 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북한핵은 선제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위용 무기이자 협상용 자산이었다. 유엔 안보리이사회의 제재결의의 핵심적 취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회담에 응하라는 압력이었고, 북한을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런데도 미국 측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인지, 또는 미국 국내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네오콘들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불분명한 사안이다. 미국 내 일부 기사에 의하면, 협상의 핵심 인물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실제적인 배후는 미국의 보수정객을 좌지우지하는 석유재벌 코크 형제들이며 이들 형제의 북한에 대한 일차적인 주요 관심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수조 달러 상당의 지하 광물자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미국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제재를 비공식적으로 이미 해제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의 연이은 방중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재정지원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방과 경제 개혁의 총지휘를 맡고 있는 박봉주 내각총리가 동행한 사실과 노동당 및 정부의 책임자급 인사들 수백 명이 중국의 요지와 요소를 방문시찰하고 있다는 보도에서 향후 북중 간 경제협력의 큰 방향을 읽어볼 수 있다.

지난 6월 20일자로 세계적인 ‘파이낸스타임지’는 특별 기사를 통해 북한은 이미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국가주도형 자본주의를 개발 모델로 삼고 중국의 농업과 향진기업의 발전 과정을 소상히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입장을 포장하는 유엔의 결의와 상관없이 이제 북한과 중국은 정치외교군사의 영역을 넘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향한 실제적인 협력적 동반자로 급속히 전진할 전망이다.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교환한 표현대로 ‘두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세계에 과시하며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전망하에 북중 간 상보적이고 융합적인 공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그간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벗어나 ‘평화는 경제에서’라는 인식하에 동북아 평화체체를 위한 경제협력을 언급하면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와 시베리아 PNG의 한반도 공급 그리고 전력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실현 등에 러시아에 협력을 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실정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자는 유엔의 원조조정국이 요청하는 수백만 달러 수준의 인도주의적 북한지원 할당금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 자기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이다. 미국의 결정과 유엔의 결의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고 이끌어 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을 요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라는 역사적 차량을 미국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대리운전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목적지를 정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북미 간의 협상은 철저하게 자기타산과 공존적 이해에 기초하여 전개해 온 보여주기식 극장정치(Theater Politics)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중 관계의 전개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필요에 기초한 실용정치(Real Politics)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남북 간 포용과 화해에 기초한 정치가 담아내야 할 내용은 문재인 정부와 남한 시민사회에 던져진 숙제로 남겨졌다.

금, 2018/06/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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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수치들, 일자리 창출능력 미진, 신생아 출산율 저하, 악화조짐을 보이는 양극화의 지표 등은 한국사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못함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혁명적인 개혁 조치가 없으면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OECD 그리고 IMF 등 국제협력기구들 조차 한국경제의 추이를 염려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통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내수 기반을 강화하라는 조언을 수 년째 반복하고 있다.

이는 자타 공인하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대가인 홍장표 교수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배경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적정한 정책과 결합하여 최소한 2-3년의 잠복기 이후에야 누운 S 자형태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며 그 때까지는 상당한 고통과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정책적 준비는 뒤로 하고 일년도 넘기지 못한 채 경제수석을 관례처럼 수구적 행정관료로 교체하고, 미진하여 부족하지만 시민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재정개혁위원회 제안조차 기획재정부 책임관리들이 일방적으로 깔아 뭉개고, 기대를 모아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취임한 인사는 자신의 무력과 무능함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는 오만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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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 등 후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이 자신들이 다점주주로 있는 회사들을 급조하여 그룹 내 계열 기업으로 편입하면서 자본수익율을 지난 20여 년간 평균 50-6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현대 산업사에 다시 없는 초유의 기록을 보유하자, 국제사회로부터 공개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당연히 파렴치한 내부거래와 정경유착, 사법적 과잉보호 그리고 공정거래위 무능과 야합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투성이인 이들은 여전히 한국 산업계의 중심인물로 되어 있다.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굴지 재벌의 총수가 별세하자 경영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0세 아들이 별다른 저항과 견제도 없이 회장직을 이어받고, 온갖 추한 행실로 사회 비난의 표적인 된 대한항공의 총수일가가 여전히 뻔뻔하게 경영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2018년 7월 현재, 적폐 중 적폐인 재벌들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와 공정거래위는 지난 일년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참조).

현안의 문제는 깊은 역사적인 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시절 관료들의 간교함과 재벌들의 이해에 갇혀 절대적 개혁의 기회를 놓친 채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처럼 땜질하듯 대증적인 처방으로 정치공학적 접근을 할수록 더욱 심각한 수렁에 빠져 들 것이다. 기왕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치밀하게 강화하고 서민생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가능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길게 보면서 핵심을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른백년’은 긴 호흡으로 제3섹터 경제론을 한국사회의 미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의 원동력(prime-over)으로 비유를 들어보자. 현재 일반적인 자동차는 내연기관에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폭발력을 회전 에너지로 활용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동력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 백여 년간 자동차를 구동시켜온 내연기관은 인류의 지혜가 집중된 기계공업의 정수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편익성과 이동성은 크게 향상된 반면, 교통체증과 온갖 매연으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그리고 화석에너지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산업화 이후 인류의 최대 실수가 내연기관의 발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류 멸망의 주요인은 내연기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응하여 테슬라 등 혁신기업들이 출현하면서 전기구동형 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전기 자동차는 배기매연이 없어서 대기오염이 없고, 내연기관에 비해 정비해야 할 요소가 적으며,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급속히 시장에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전기료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세금이 낮다는 불공정한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고 정비가 용이한 대신 차량가의 3-40% 를 차지하는 배터리 성능 문제로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이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기 충전 시설을 새롭게 보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한다. 결국 전기차는 일시적이며 착시적인 해결책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 절충으로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내장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기도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용량의 배터리와 별도의 충전시설 없이 차량의 효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 연료 소모를 줄이는 등 두 가지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하는 동시에 약점들은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최근에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연료전지(Fuel Cell)동력이 개발되었다. 연료전지는 압축장입된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를 촉매로 반응시켜 전기와 물을 만들면서 자동차를 구동시킨다. 수소를 포집하고 압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화석에너지 또는 발전의 오염 요인에 비하면 매우 청정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기술과 시장수요로는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며 역시 수소를 충전시킬 인프라를 대거 도입해야 상용이 가능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선택할 만큼 인프라를 갖추고 보급이 일반화되면 연료전지의 가격도 저렴해진다는 가정에서 공기오염 등 기후변화의 요인이 없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 개별적인 자가용 수요를 줄여가며 공유적 이동 수단을 개발하고 쓸데없는 사회적인 이동의 필요를 억제하고 연료전지의 적용을 유도하여 매연 등 오염의 원인을 줄이면서 기후변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순수한 제1섹터인 국가중심의 계획경제는 소련의 붕괴로 실패작임이 판명되었다. 반면에 내연기관에 비유할 수 있는 제2섹타인 자본중심의 시장경제는 지난 2-300여 년간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류의 물질 생활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칼 폴라니가 악마의 맷돌이라고 부른 자본의 탐욕이 이제 정부의 규제라는 굴레를 벗어나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하고 지배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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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섹터만의 경제운용은 과거 공황과 전쟁을 되풀이하는 재난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무제한적 자원의 낭비와 환경 파괴를 가져오고 있으며, 현재도 극소수 독점으로 인한 지구적 규모의 빈곤과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 시장기제의 적정한 분배기능과 효율의 제고라는 긍정적 역할은 자동차의 뛰어난 이동성에 비견할 수 있으나, 이와 결합된 자본의 탐욕은 내연기관의 매연처럼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결국은 인류 멸망의 주 원인이 되리라고 전망하게 된다.

가공할 공황과 광범한 빈곤을 경험하면서 서구사회는 제2섹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략 두 가지의 정책적 대안을 취했다. 케인즈 이론에 따라 정부개입을 통해 유효수요를 확대시키는 방식과 시장경제 성과의 일부를 복지정책에 투입하여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도입이 그것이다. 대륙형 사회적 시장경제는 두 가지 방식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방식을 연상하게 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지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결합방식이 근본적으로 화석에너지가 야기하는 환경적 오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지속 조건을 형성할 수 없듯이,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도 슈뢰더의 2010 아젠다와 하르츠 방식의 노동개혁도 프랑스의 인간적인 시장경제론도 전일적으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맞서 빈곤과 양극화를 양산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전환시키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개인과 공동체라는 인간사회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대안으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 경제로 평가할 수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인민집중적 국가자본주의는 아직 실험적 순항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초기 산업화의 진입 과정에서 흔한 일이지만 최근 국제기구가 발표한 중국의 빈곤율 1-2%의 수준은 소강(小康)사회로 진입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비핵화와 개방을 선언한 북한사회도 기본 방향으로 중국의 경험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료전지로 비유할 수 있는 제3섹터의 경제 영역은 시장기제와 자본의 탐욕이 일방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 역시 가능한 제한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공간의 총합이다. 일반적으로 협동 조합과 마을 향토기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제2섹터와 중첩되는 지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작동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기본으로 참여를 통한 협업, 자발적 혁신과 기여를 통한 성과의 배분, 지속 가능한 조건에서 공유와 순환의 기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성패 여부는 기존의 주류적 흐름인 제2섹터 시장기제의 흡인력을 버티어 낼 수 있는 자발적 다수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달려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지역의 협동경제, 뱅쿠버와 오사카의 주민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경제의 10%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아직 도입 수준에 머물면서 2012년 도입된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힘입어 활성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상기의 세가지 영역은 일방적으로 서로 무시되거나 제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상호결합에 대한 방식의 문제이다.

기존방식의 맹점은 시장경제를 선두에 세우고 종속(직렬)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조정적으로 개입하면서 사회적 경제영역을 장식품처럼 포장해 온 점에 있다.

지난 200여 년간 인류에게 풍요를 선사한 자본제적 시장경제는 이제 긍정적 역할의 정점을 지나 지구적 규모의 빈곤과 실업과 환경재난 등 엄청난 폐해를 발생시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흐름이 도처에 강력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

 

정보사회의 도래

자본 수익률의 저하를 상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의 과정에서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이 점차적으로 자본을 압도하면서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지식기반 경제는 사적 소유의 자본과는 달리 역사라는 누적적 요소와 공존하는 사회라는 공간적 확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협력과 참여라는 규범적 행위를 요구한다.

이에 더하여 금융자본의 초과이익 실현을 위하여 전 지구적 운용에 필요한 디지털 통신기술이 발전되면서 스스로 보편화되어 SNS 등으로 전세계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내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빅데이타 기술이 하나로 뭉쳐지는 초연결사회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서 기존의 인류사에 없는 엄청난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은 제로 섬(zero Sum)과 한계효용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고, 상품과 서비스의 효용은 한계적으로 작동하면서 양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시장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새로이 형성되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는 나누어 함께 하면 더욱 힘이 세어지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독점과 사적 소유보다는 협력적 경쟁과 공유를 통해야 비로소 더욱 강력해지는 흐름과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양적 요소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술과 정보와 네트워크라는 요소들이 시스템적으로 규범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되어가고 있다. 다만 시스템적 네트워크와 기술의 독점이 강화되면 가공할 만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대부분 현안 문제는 이러한 미래적 지향의 흐름에 부적응하고 거부하며 역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협력적 경쟁과 공유적 순환과 규범적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극심한 양극화와 소수로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독과점을 방어하고 주어진 기득권과 특혜에 안주하며 행정관료들과 사법체계는 이들에 기생하고 공공적 기제보다는 방어적 면책과 구차한 변명에 급급한 것이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참여와 협력, 혁신과 순환의 제3섹터 경제

다가올 미래의 경제는 지난 200여년 시장을 지배해온 자본의 역할과 기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에 종속되어 수탈당하여 왔던 근육질 또는 반복적 관리 노동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참여와 협력과 혁신과 순환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기술적 기반을 더욱 확장시키고 가속시키면서, 변혁적 관점을 지닌 정치적 대표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적 합의를 통하여 나날이 눈부시게 누적되어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적 시스템을 여하히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성과를 골고루 공유하는 데 달려 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소비해 줄 수 있는 수요가 핵심적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 성장이 아니라 배분과 순환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현안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제2섹터인 시장을 중심으로 제1섹터인 공공영역과 제3섹터 부문을 종속(직렬)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각기 역할로 분리시키고 하이브리드 방식처럼 상호보완적이며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한걸음 더 나가면, 정부의 역할은 축적된 과학기술과 지식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장경제의 성과를 이제 막 새로이 시작되는 제3섹터의 영역으로 적정하게 옮겨 나르는 양수(pumping)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 한마디로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인 제3섹터 영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실제가격 기준으로 1-2 % 수준의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일정액 이상의 상속증여세를 80-90%로 인상하며, 그래도 부족하면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재정을 해결해야 한다.

공공적 역할로서 양수의 내용은 1)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서 시작하여, 2) 혁신적 협력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과 연구활동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3)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기본재산(청년지분 할당) 그리고 복지청구권 등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되풀이하여 언급하지만 제2섹터인 시장경제와 제3섹터인 자율적 시민영역을 종속적으로 연계하여서는 안된다. 올곧게 인류의 미래를 향해서 새로이 배양하고 육성되어야 할 제3섹터는 이익만을 위한 경쟁과 효율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간 연대 위에서 자기실현이라는 인간의 열린 가능성을 위한 규범적 논리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제3섹터의 영역을 운영하는 공적 강제의 방식에 대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 교수는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 라는 저서를 통해 공동체 사회가 합의된 규칙을 만들고 평가와 감독의 체계를 형성하여 성과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도 기여도에 따른 보상제를 도입하고 규칙을 어긴 경우에는 성찰과 반성을 계기를 부여하되 시정이 되지 못할 경우 적정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규칙 위반이 자주 발생하고 문제점이 빈번히 야기되면 다시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규칙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여와 협력과 혁신이 작동하는 시스템 형성이 키워드인 셈이다.

대부분 인간은 시장경제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탐욕과 이기심의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실천적 존재이며, 이러한 가능성을 유도하고 실현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의된 정치적 체제와 제도적 지향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은 높은 정치적 지지와 명분을 기반으로 공공적 역할을 넘어서서 제3섹터가 확장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제정하고 실천적으로 강력하게 금융 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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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살고 있는 곳은 가난한 소시민 중심으로 만 여명이 수 백동의 아파트 주거형태로 군집하여 있는데, 해당 구청이 주도하여 아파트 사이로 흐르는 개울을 활용하여 십 수년간 ‘발바닥’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왔다. 개인이 투자하여 개발하려면 수백억도 부족할 만한 수천 평의 대지 위에 갖가지 수목으로 천변에는 계절마다 온갖 꽃과 각양의 잎새와 들풀이 자랑하고 있다. 겨울은 겨울대로 눈과 어름으로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만여 명의 시민이 함께 즐기는 공원은 놀랄 만큼 자율적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거의 매일 한 시간 가량 공원산책을 즐기고 있는 필자는 스스로에게 “이 정원은 온전히 내 것임과 동시에 수 만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속삭인다. 개방된 소유, 함께하는 공유로 필자인 나는 한국의 최고 부자들보다 더 부유함과 넉넉함을 즐기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협력과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제3섹터 경제 영역의 놀라운 성과이자 기본적 성격이다.

시장경제의 순기능인 자원의 적정한 배분 역할과 효율적으로 성과를 제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되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가설에 기초한 자본의 탐욕을 억제하고, 케인지안 경제론과 북유럽 복지정책의 실천적 경험을 기초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면서, 이제부터는 자기실현을 향한 개인과 공동체간 참여와 협력과 공유의 새로운 시스템적 가능성을 실험하고 개척하는 제3섹터 영역으로 이동 전진하는 것이 온갖 문제로 신음하는 현존 인류의 미래적 과제이자, 양극화 및 빈곤과 청년실업 및 저출산 이라는 절체절명의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사회의 유일한 출구이다.

이제 제3섹터 경제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일자리와 행복과 희망을 만드는 작업이다.

화, 2018/07/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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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내용을 되풀이 한다. 시간당 최저 임금 1만원선과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60년대 채택한 렌-마이드너 정책이 역사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전(全)사회적으로 합리적이며 형평성있는 연대임금을 적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과 산업을 과감히 폐쇄 또는 축소시키면서, 해당 노동자들에는 국가단위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강력히 시행하여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부문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한 것이 요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신자유주의적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2018년에 노르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GDP 3만불을 넘어가는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는 숫자 놀음의 성장률을 높이고 기득권에 장악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으로 경직된 산업구조를 혁파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유연하며 역동적인, 시장기제와 협력적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데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혼란의 책임은 소득(임금) 주도성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창한 경제수석 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관료집단과 이를 방조 묵인한 청와대 안의 무능한 기획책임자들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회 자문수준으로 경질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과시적 기회주의 집단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행정 관료들과 중장기적 정책기획의 의지를 상실한 정하성 실장 등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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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동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3년 정도의 잠복적 기간을 거쳐 적정한 정책집행과 결합되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도되어야 했다. 경제정책은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내용의 실효성과 강력한 실행의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행 팀은 도입시기부터 최저임금의 단기적 부담만을 부각시키며 이를 을과 을의 대결로 유도하고 방기한 채, 현실적 적용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입적용 범위를 놓고 국회에서 적출되어야 할 수구적 정치집단과 타협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개혁의 어려움을 설파한 앨버트 허쉬맨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the rhetoric of reaction) 라는 저서를 통해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은 항상 변화에 따르는 불안정, 위험부담, 역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저항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사회는 당사자인 수구집단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고급행정관료, 정치집단, 보수언론 그리고 오염된 지식인 집단이 함께 연대하여 변혁적 개혁에 강고히 대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포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절절히 염원하는 필자는 작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을 당시에 기고한 글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완하여 아래에 보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해당 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일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 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이 십 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산업과 경제활동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위의 언급한 스웨덴 역사에서 보듯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수탈적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시키며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에 크게 취약한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본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GDI의 50% 수준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5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운용의 성과가 과다하게 자본주와 지주에게 배분되면 자본의 흐름이 건전한 산업영역에 투자되기 보다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금융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면서 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왜곡시키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임금인상보다 크게 고통 받는 과다한 임대료의 배경이기도 하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해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제라도 2018년을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적용하는 제1차년으로 삼고 추가임금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에게 역발상(逆發想)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듯 인상분의 120%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제 2차년인 2019년에는 80%를, 마지막 제3차년에는 40% 정도를 제공하는 진행적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영역과 부문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적응하여 스스로 변화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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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사저널

케인즈적 방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재정의 규모가 겨우 연 3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10조 이상이라도 주저없이 편성해서 기대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제공해야 한다. 혹시 염려하는 적자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으며 오히려 해당 시민적 지지를 받아 가면서 2020년 이후 개혁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이 조성되면, 재산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25% 이상으로 끌어 올려 적자 재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정권의 정책적 의지일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4.0 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국회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최병천씨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일년간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고 고용인이 없는 자가 자영업 분야에서만 급속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구적 언론과 야합적인 지식인들이 떠들어 대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적 개념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제3 섹터의 사회경제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핵심적 해답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도 하에서는 중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면 그 효과가 다시 모두 독과점의 대기업에게 흡수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영역은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하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정책의 경험에서 보듯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영역은 가차없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등 대기업과 공공영역의 조직노동 단위에게도 충언한다. 과거의 셈법과 이해관계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정기상여금과 잡다한 수당 등은 그 동안 자본가들이 악용한 편법적인 임금수탈의 수단이다. 이제부터 급여 내역서를 기본급 중심으로 연 기준 12개월로 단순화 시켜야 하며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통합되어 시간당 임금의 계산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과거의 왜곡된 관행에 연연하지 말고 단순화된 연봉적 개념을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수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포상 제1-2 분위에 위치한 2.5-4.0 백만의 저임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최소 조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국영기업을 상대로 과다한 기업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모랄 해저드를 야기한다. 노동조직은 운이 좋은 개별 노동자의 단기적이고 편협한 이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일반의 보편적 지위와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국가적 규모의 복지 안전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싸우면서, 개별기업 단위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폐지운동을 전개해야 옳은 것이다.

지금도 필자의 귓전을 울리는 어느 자영업체 대표의 하소연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같은 종업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진심으로 지급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형편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같이 죽는 길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해내야 할 몫이자 역할이다.

월, 2018/07/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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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세기 동안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자본제 시스템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기제와 함께 출범했다. 그러나 성취한 풍요 뒤에는 1%의 소수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극빈적 실업 상태 아니면 현대적인 노예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역설적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통제불능인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극심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연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올여름 지독한 더위는 이러한 위기를 피부로 생생하게 체험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팽창과 이익 실현이 주동력인 사회경제적 활동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영역은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 머물면서 패권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라 이름 짓든 현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이에 대응한 정치군사적 체제로는 결코 인류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필자가 지난해 1월 9일 자 ‘다른백년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관련기사:  ‘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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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는 ‘정의론’이라는 저술에서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조정과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와 판단기준을 제공해 주는 시장기제는 체제와 상관없이 가치 중립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자본주의에서 역할을 하듯이 사회주의에서도 공히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현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의 괄목할 경제발전의 성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핵심적 주제는 시장의 기제를 넘어서 배후에 존재하는 이념적 성격인 ‘인간 품성에 대한 견해’와 ‘부와 빈곤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다. 

소위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이데올로기에 항상 인용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완벽하게 조작된 신화적 거짓말이다.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윤리학에 속하여 있던 경제라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개척한 스미스는 단순히 분업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가치설, 자본축척론, 특혜와 독점에 대한 비판 등을 주창하였고, 주 연구 분야인 윤리학 분야의 저작 ‘도덕감성론’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도덕과 정의, 질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원용된 표현과는 반대로 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생 상당한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미스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공동체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곡간에 쌀이 가득해야 인심이 넘친다’는 판단으로 물질적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업이라는 천재적인 발상을 저술한 것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수공업적 가내공업에서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다수의 가내 수공업적 공급체계라는 조건 속에서 이상적인 분업과 시장적 균형이론이 실제로 잘 작동하였다. 본디 애덤 스미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가공의 ‘스미스’와는 정반대로 미래에 다가오는 공장제적 대량생산이 가져올 독점적 폐해를 매우 걱정을 했다고 한다.

애덤 스미스만큼 잘못 와전된 또 다른 인물이 찰스 다윈(1809~1882)이다. 위대한 그의 진화론은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상호관계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실천적 방법론이고,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화두(話頭)였다. 그의 자연(환경) 선택론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이 생물계의 개체에서 군락으로,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로 영역을 확장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스펜서 등 일군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같이 저급하고 잘못된 이론으로 축소·해석하면서, 자본제 생성 시기에 맞불려 살인적 노동자 수탈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들을 하루 18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시키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당화되었고, 뼛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과 빈곤을 못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못난 탓으로 돌려졌으며, 탐욕스러운 귀족과 자본가의 풍요 역시 적자생존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되었다.

현대 생물학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은 인간의 DNA 대부분은 잠재적으로 불용상태에 있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활성화되면서 부단히 다양하게 적응하고 진화한다고 한다(stochastic theory). 인간의 사회적 진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버드 대학의 거두 로베르토 M. 웅거 교수는 <주체의 각성(The Self Awakened)>(이재승 옮김, 앨피 펴냄)에서 인간은 고정된 품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환경과 제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소적(plastic) 가능성의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다.

‘경제적 동물’과 ‘약육강식’이라는 단순한 규정과 천박한 이론이 자본증식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탈바꿈 등장하여 시장과 결합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인류의 역사를 오늘날 끝없는 수탈과 처참한 전쟁과 고통스러운 빈곤, 그리고 노동소외로 퇴행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하게 포장하는 논리와 실제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기제가 함께 맞불려 칼 폴라니가 표현했듯이, ‘악마의 맷돌’로 변질되면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괴물이 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구호는 실상 잘못된 현실을 은폐하고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강력한 지배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시장은 도구일 뿐이다.

오히려 최근의 현대적 게임이론 등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도덕의 핵심인 인간의 이타성은 긴 역사를 통하여 공존의 규칙으로 수용되고 정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예외적으로 자본주의의 핵심 논리인 탐욕적 인간이라는 가정은 18세기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자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되고 강제로 적용된 억압이자 이탈이다. 한마디로 대화적 언어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도와 환경에 의해 유도되고 진화하며 성숙되는 신적(至誠)인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자연스레 산업사회 초기부터 자본의 탐욕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전개되었던 소위 공상적 사회주의를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한계를 드러낸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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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푸리에(왼쪽), 로버트 오언(오른쪽)

유토피아를 상상한 토머스 무어, 자연재의 공유개념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제시한 토마스 페인, 무제한적 사유제를 비판한 시몬 드 보부아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시종들을 해방시킨 귀족 출신 생 시몽, 그리고 아래에 언급할 사를 푸리에와 로버트 오언 등으로 연결되는 산업혁명 초기 시절의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는 일로 문제가 많은 현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현대에 와서 화려하게 재평가받는 사를 푸리에의 천재적 제안과 로버트 오언의 실천적 실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푸리에의 시각에서는 가난과 실업에 시달리는 한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이 단지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인민주권론의 원칙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개념은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그에게는 프랑스 대혁명의 구호인 자유, 평등, 박애는 의미 없는 망상과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당대에 유행하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사상들도 가난한 인민들에게 품위 있는 생활 수단을 제공해주고, 최고의 자연권적 권리인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시대적 명령에 무지하다고 반발한다. 가난한 인민들은 곧 정치철학에 의해 버림받은 존재들에 지나지 않았다. 하여 그는 노동할 권리의 보장을 절대적인 요구라 주장하며, 이 노동할 권리 없이는 여타의 모든 권리가 무용지물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푸리에는 노동의 문제를 계급적 관점보다는 자연적 인간 존재라는 방식에 기초하여 고찰하면서, 인간의 내면적 열정을 쫓는 즐거운 노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참조로 푸리에의 열정과 즐거움에 근거한 노동의 개념은 후에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진우 옮김, 한길사 펴냄)에서 다시 현대적 의미로 부활한다. 이러한 생각을 실현하려는 시도로써 그는 ‘팔랑주(phalange, 적이 공격할 수 없는 잘 짜인 밀집 방어진)’의 건설을 꿈꾼다. 농업과 산업 활동의 결합체이며, 그 운용방식은 노동의 형태와 생산물의 분배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는 공동노동, 업적 및 도급에 의한 차등분배, 조직원의 최저생계보장, 생산단위 간의 업적 경쟁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팔랑주의 밑그림을 기획한다.

애초에 내면의 열정과 즐거운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나, 현실적으로는 힘들거나 쾌적하지 못한 노동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산공동체 체계 속에서도 사회적 차별, 임금의 차등, 사유재산제도 도입, 사적 자본의 공헌(일종의 기부금) 등 어쩔 수 없이 불평등적 요소가 존속함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팔랑주 간에 생산물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정치 경제적 최고의 권력이 개입하도록 제안하기도 한다. 규모에 대해서는 최소 80가정과 400여 명 수준의 개인에서 최대한도로 300가정과 1500~2000명 정도를 상정하고 이 단위가 점차 연방적으로 결합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체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어쩌면 유치한 상기 팔랑주의 구상에서 우리는 현대적 협동조합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푸리에는 자신의 글 ‘통일의 이론’에서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연대의 개념에 처음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 보험의 원칙, 위험과 빚에 대한 공동의 책임 △ 재산의 공유원칙,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려는 자세 △ 사회적 집단적 연대, 공동체적 소속감을 위한 원칙 △ 공공부양의 원칙, 최저생계의 보장 등 역시 현대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시도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진 팔랑주가 표본이 되어 결국 세계적 변혁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 않은 그는 이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 여러 내각 대신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나 아무도 그의 호소에 응대하지 않는다. 마침내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을 누군가가 자신의 기획, 팔랑주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돈 보따리를 싸 들고 자신을 찾아오리라 굳게 믿으면서 매일 정오에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것이 푸리에가 몽상적 휴머니스트라고 조롱을 받는 배경이다. 

그러나 그가 제기했던 맹아적 주제들은 마르크스 등에 의해 ‘과학적 인간해방론’으로 되살아나고 20세기에는 정치적 권리를 넘어선 노동과 생활권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개념의 원형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고, 현재에 일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적 동력을 미리 일깨운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푸리에 이후 이론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로버트 오언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기업가이며,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장인 역시 규모가 제법 되는 방직공장의 소유주였다. 

당시 산업계에는 기업가와 노동자 양측이 끙끙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규율이 무너진 노동자들의 불량하고 게으른 근무 태도였다. 이를 잡기 위해서 기업가들은 협박, 벌금, 해고 등 강압적 수단에 의지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간 노동, 열악한 환경, 저임금과 학대, 영양실조 등으로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스스로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상황을 안고 있어서 앞뒤의 두 가지 문제들이 뒤엉키어 악순환을 이루고 있었다. 

장인인 데일 씨는 당대의 보기 드문 양심적인 기업인으로 뉴라니크 공장에 이미 소년소녀들의 기숙사를 각각 분리 제공하였고, 양호한 급식, 깨끗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야간학교까지 운영해 왔다. 오언은 이에 더하여 고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10세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하고, 인원 감축 없이 최신 설비를 들여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당시 평균 노동시간이 14시간 이상인데 반해, 10.5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장인이 기초를 만들었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복지시설을 더욱 확대하였고,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언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노동자들의 교육문제였다. 그는 개인의 행복이 공공적 보편적 행복으로 확대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고 교육이야말로 이성적 사회실현의 참된 지렛대라고 믿었다. 그의 이러한 교육의 지향은 한마디로 사회교육이었고 교육환경론이었다. 노동자들이 교육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자각하고 새로운 인간형으로 거듭나면, 노동의 주체로서 객관적 능력향상과 주관적 품성을 갖추는 것이 사업성공의 요체로 굳게 믿었다. 

실제로 20년간 오언은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실천하여 동일한 노동자 숫자로 생산량을 두세 배 증대시켰고, 순익도 두 배 이상 증대하는 등 대단한 성공을 이룩하였다. 이윽고, 뉴라나크 방적공장은 사회개량 운동의 산지로 각지에서 명사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생기는 법, 외부적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다른 주주와 동업자들은 오언의 운용방식이 자본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파산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동업자들과의 불화가 오언의 절절한 오랜 꿈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고 1825년 홀연히 미국을 향해 떠난다. 

영국에서 방직공장을 운영하는 경험 중에 최신기계와 기술을 도입하면서 증대된 생산물과 성과가 생산물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한다. 그는 증대된 생산물을 선순환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단기적인 자본주의 이익에 매달리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모순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증대된 생산물과 성과를 온전한 기여자인 노동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해결된다는 취지로 푸리에가 구상한 팔랑주와 비슷한 생산협동의 공동체를 구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구상을 실현시키기에는 조국인 영국은 너무나 전통적 보수적 관행에 젖어 있었고 경제 불황과 실업의 확대 속에 처해 있었다. 동시에 동업자 간 불화가 그를 동요하게 한다. 선천적으로 낙관적인 오언에게 미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신천지로 등장한다. 그는 독일인 목사가 인디애나 주에 창설한 종교공동체인 ‘뉴하모니’를 사들이고 푸리에가 이상적인 숫자로 제시한 900여 명의 주민들과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예비실험에 들어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실험은 4년만인 1829년에 실패로 끝나고, 그는 다시 영국 사회로 돌아온다. 

뉴하모니 운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그의 신념과 구상을 홍보해냈고 1836년 다시 햄프셔에 퀸즈우드라는 공산적 공동체를 건립하였으나 이도 18년 뒤인 1854년에 와해된다. 2년 뒤, 그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는 이 세계에 중요한 진리를 가져왔다. 세상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다.”

여기서 섣불리 오언의 다양한 시도에 대한 실패 원인을 쉽게 언급할 수는 없다. 혹자는 그의 관념적 성급성을 비난할 수 있고, 또는 기존 조직원의 종교적 관행과 오언의 사회경제적 신념의 충돌과 부조화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그의 철저하지 못했던 공동체적 방법론을 탓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 변혁 없이 부분적 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백한 한계도 언급될 수 있다. 혹은 기회의 땅이었던,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주의에 의존하던 미국적 풍토에 오언의 공동체적 이상은 처음부터 궁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오언의 변혁적 운동에 대한 실패에 대해 어떠한 단정적인 판단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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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로, 우리에겐 고전적 교과서가 된 <거대한 전환>(홍기빈 옮김, 길 펴냄)의 저자 칼 폴라니는 실패한 오언을 근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이며 인본적 실천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언의 실험적 시도가 실패한 후에 뒤따라온 것은 19~20세기를 장식한, 강철 같은 조직을 통하여 노동계급 주도의 투쟁과 혁명, 과학적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20세기 후반 인간 품성을 무시한 소련 연방의 참담한 실패를 목격한다. 

푸리에와 오언의 주요 활동은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것, 물질적 생산 기반과 인간의 해방적 공간을 정합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인본주의적 상상과 헌신적 노력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붙인 ‘공상적’이라는 형용사는 이제부터 ‘인본적’ 사회주의자라는 찬사로 바뀌어야 한다.

사유재산의 무제한적 허용, 기득권 방어적 거래의 일방적 제도화, 자본만을 중심축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과 계약에 관한 법, 이들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제도와 서민적 참여를 제어하는 복잡한 우회 구조,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문화적 흐름과 사회적 관행 등에 대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비판과 대안을 찾으려 했다면 인본적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도덕적 품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인간과 사회의 해방적 조건을 모색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과학이 발달하고 정책적 경험이 누적된 현재, 우리는 가난과 빈곤 그리고 질병에 고통을 받는 힘없는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현안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제3섹터 경제론은 유용한 도구로서 과학적 방법론을 뼈대로 삼고, 전망적 좌표로서 인본적 사회주의자들이 지녔던 도덕적 의지를 신경줄 삼아 새로운 모색의 길로 나서고자 한다.

(푸리에와 오언의 이야기는 서강대 박호성 명예교수의 ‘공동체론’에서 원용하였습니다. 필자)

 

수, 2018/08/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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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핵무기폐기 국제운동기구)는 2017년 UN총회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안한 공로로 깜짝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ICAN의 특별제안에 대한 UN총회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120여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53개국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실제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였고, 한국과 일본 등 30여 개국은 기회적으로 기권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핵무기 개발로 선진제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북한이 핵무기금지 조약의 찬성을 주도해온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미국 등 강대국이 오히려 조약의 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북한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적 제재를 시행하는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는 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유엔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역설과 모순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주도하여 대북 원유 및 정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제한조치, 북한 해외노동자의 24개월내 전원 송환조치, 북한의 수출입금지 품목의 확대(무역규모의 8-90% 수준), 해상차단 및 검색에 대한 조치강화 등 실제적으로 ‘저강도전쟁’ 수준의 제재를 2017년 12월 22일 안보리 제2397호로 결의하였다.  

반면에 사무총장 산하에 있는 OCHA(인도주의사무국)은 수년 전부터 평양에 주재원을 두고 북한의 식량, 건강, 질병 및 장애 등 인도적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고 실무책임자인 로우콕(Lowcock) 사무차장이 지난 6월 9일-12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향후 지원계획을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7월 16일자로 다른백년 아젠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60 여 년간 미국에 의해 강요당한 준전시(準戰時)적 체제와 국제적 지원의 창구역할을 하였던 소련조차 붕괴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을 고립당한 채 살아온 북한의 현실은 한마디로 가혹하다.

북한 주민의 40%가 넘는 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질병 그리고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미행정부는 여전히 유엔안보리의 결의라는 미명하에 인도주의적 원조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북한에게 목조르기식 봉쇄조치를 양보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한심한 것은 민족의 당사자인 남한 당국이 안보리 결의에 눈치를 보느라고 OCHA에서 할당한 지원금 8백만원의 송금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OCHA조직에 의존하여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 당국과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의 결의와 비난을 무릎 쓰고라도 대대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조직하고 파견하여 북한의 의료 체계를 지원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는 진작이 배달 민족의 역사와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행했어야 동포애적 협력사업이다. 세계시민들은 문제아 트럼프보다 모범생 문재인을 더 열렬히 응원하고 지원한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로우콕 사무처장의 평양 기자회견과 호소문조차 당일 남한 주류언론에는 단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통일을 외쳐온 우리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427판문점과 612싱가포르에서 정상간 회담과 선언이 이루어 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쟁 직전의 험악한 말폭탄과 위협을 주고받은 북미 당사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한 센토사 성명은 우리에게 한반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과 이행 과정에 합의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평화협정에 이루어 지고 북미간에 국교가 정상화 된다면 인류의 역사에 남을 대사건 이다.

사실 센토사 성명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하여 양국은 전쟁행위를 극복하고 후속 협상을 통하여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북한의 비핵화가 아닌)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며 한국전쟁의 포로와 유해를 즉각 송환한다는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필자는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포괄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와 양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미국이 승인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약속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으로 해석한다.

북한은 정상회담 전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폭파하였으며, 회담 이후 신속히 전쟁실종자 유해를 송환하였으며 미사일 발사장치대의 순차적 해체를 진행하는 등 회담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두 개의 쌍비적 주제가 갖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핵무장은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에게 먼저 사용할 수 없는 자기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북미간에 핵무기의 용량과 군사력의 규모는 비교가 의미가 없을 만큼 큰 격차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이며 북한 지도부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한의 핵무장은 군사적으로는 순수한 자위적 방어 무기체계(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이며 정치외교적으로는 강력한 협상의 자산일 뿐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이 종잇장으로 약속하는 평화협정은 언제라도 묵살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함정적 성격을 지닌다. 더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확실하게 지적하였듯이 소연방 붕괴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단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통독과정에서 약속한 나토체제의 동결, 리비아와 이라크의 불법적 침공,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이란 핵개발 방지를 위한 JCPOA의 파기, WTO 무역체계의 일방적 묵살 등 근년에 미국이 보인 패악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더구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과 미국 주류사회조차 동의하지 않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향후 미국 정치의 향배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 북한이 자신들의 안위와 주권을 위하여 미국행정부에 확실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과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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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히 볼턴을 포함한 네오콘들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묵살하고 북한에 대해 길들이기에 들어갔고, 북을 중국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는 듯 하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대하여 미국측은 주류언론과 네오콘 등을 동원하여 온갖 여론을 조작하며 북한에게 일방적 이행을 강요하고 협박을 가하고 있는 형세이다. 현재 국면에서 우리는 특별히 현재 미국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으로 있는 ‘존 볼턴’을 예의 주목해야 한다.

2002년 국무부 차관보였던 켈리가 평양 방문시, 조작이 의심스러운 여러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항의에 대하여, 북한 조선인민 공화국은 국가의 자위를 위해서라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entitled to do so)고 반발한 사실이 있다. 물론 현재에도 북한은 당시까지 농축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보였던 ‘볼턴’이 리비아에 적용했던 CVID를 들먹이며 북한 핵에 대한 원칙으로 내세웠고,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핵개발에 진입하고 만다. 한국전쟁 이후 자존심 하나로 버터 온 북한 당국으로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악연은 계속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6 년, 북한은 대치적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미국에 평화협상과 양국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첫 번째 핵실험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대화와 외교로 대응하기는커녕, 자신의 안마당 격인 유엔 안보리를 통하여 외교적 경제적 제제조치인 1718호를 결의한다. 이때 상황을 주도한 인물 역시 당시 미국의 유엔 대사였던 ‘볼턴’이다. 불행한 유년시절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볼턴’은 북한에 대해 확고하고 불변하는 하나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철저하게 의심하고 끝까지 파헤쳐라’

북미 정상이 센토사에서 합의한 내용과 무관하게,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내세워 ‘볼턴’은 그의 신조에 따라 북한을 철저하게 압박하여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부단히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정상 회담 이후 유엔 제재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종국에는 해지하여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여론과 이를 반영하는 중러의 제재 완화 제안을 철저히 묵살하고, 미국측이 사소한 문제를 확대하고 없는 사실마저 조작해 가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강요하는 배경의 핵심 인사에는 ‘볼턴’과 그의 성실한 충복인 헤일리 현 유엔대사가 버티고 있다. 다른백년은 8월 1일자에, 글로벌 리서치 유엔 특파원이 기고한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거스르는 폼페이오-헤일리 라인’ 라는 칼럼을 빌어 이를 고발한 바 있다.

북미간 생산적 대화의 진행이 어려움에 봉착된 현재, ‘볼턴’을 계속 안보보좌관으로 끌어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과 판단이 무엇이지 확실하지 않다. 장사꾼적인 감각과 기질로 벌리는 양동작전 수준의 전술인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의 승부수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연출의 과정인지, 위에 언급하였듯이 북한을 굴복시키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적 포석인지, 자신이 결국 미국 내 보수집단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한 수준인지, 갸름하고 미리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9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과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사이에 종전선언 또는 이에 준하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북미간에는 다시 험악한 대결과 전쟁 위협을 되풀이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는 센토사 북미 정상간 합의의 단계적 이행과 북한의 굴복을 강요하는 안보리 제재 사이에서 새롭게 상황을 주도하는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것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자 이행이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자면, 배후(背後)인 미국의 패권놀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통로인 유엔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평화 위원회를 유엔 내에 구상하고 제안할 시점이다. 현재의 미국은 예전처럼 세계질서를 지켜주던 미국이 아니다.

월, 2018/08/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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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권적 패착의 반복,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과 부패, 지대추구의 횡행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였다. 선진국간 협력기구인 OECD의 일원 국가가 되었고 2018년 현재 GDP 3만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전적으로 국민들, 올곧이 민초들의 힘이었다.

 

반면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국민순자산의 18.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 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는 변혁적 전략을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다.

 

추가로 주문한다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좌절속에 헬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세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과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심각하고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기능과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새시대를 열어야 역사적 배경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기산업화의 폐해(일자리박탈), 신자유주의의 전횡(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재벌 대기업중심의 산업체계(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봉건적 잔제(이권과 지대 추구) 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시장의 균형적 기능 회복(자연적 순환), 정부의 강력한 역할(제도정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작업(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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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무리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적으로 경제운용의 성과를 국민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현재 18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0%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4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13% 이상 격감한 것이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다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협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45%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구제 제도와 피부로는 50% 수준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율, 지나친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8년 현재 GDP 9-1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중심으로 과감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1.0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저출산율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되풀이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실업 문제와 구조적 빈곤 및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과거 방식의 관성에 매달려 외발 자전거식 구태의연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탐욕적 금융시스템을 미래 산업을 위한 후견적 지원자로 전환시켜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종합혁신체계를 부활시키고,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을 혹독하게 징치하면서 정부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혁명적 수준으로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공정한 규칙과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직책과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시행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함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육질 노동과 반복적 사무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 온 과학지식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시스템 관리 능력에 기반한 산업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가치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이 연간 60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폭발하지 않으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적정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의 생멸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자연스레 흐르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추진되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발할 것이다.

수, 2018/08/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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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있다면 박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에서 창조주인 신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였다.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인간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 속에 각자의 제단 위에 신을 설정하였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저작을 통하여 인간이 동물적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집단적으로 공유한 상상(신화 또는 종교)이 빚어낸 열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적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약 만년 전, 축의 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상상과 열정은 근세에 들어 산업시대를 겪으며, 양적인 교환이 가능한 상품화의 자기증식 과정에서 열정은 탐욕으로 변질되고 무지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획득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섣부른 예단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탐욕과 자만으로 Sapience & Sapience 라 불리는 현 인류종이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공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칼럼_180904(3)
점토판 쐐기문자로 적힌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왼쪽)과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오른쪽)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한 우르남무 법전(‘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보다 앞섰다)은 가족과 재산권의 사적 소유 개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사적 재산권의 개념은 중동 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에 이르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한국역사에 있어서도 최초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 법은 그 중에 3개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 지고 있는데, 나와 타인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세우고 남을 해하고 물건을 탐한 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콜럼버스가 정복하기 전의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 공동체사회는 온전히 모두가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었다. 인디언들의 인사말인 “미타쿠예 오야신”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단순히 사람들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인 어머니의 품속에 동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나인 전일적(holistic)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유명했던 영화 ‘늑대와 춤을’의 장면들을 연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이렇게 중동아 및 고조선 사회와 북미 인디언 공동체가 보여준 결정적 차이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적 영역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겠지만 필자의 직관적인 판단은 집단 주거공간인 자연적 조건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용이성 여부가 첫 번째 배경이 아닐까 싶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자연공간과 항상 흡족하지 못한 생활재의 공급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이 요구되고 외족 침입의 방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했던 전자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강제로서 엄격한 법질서가 도입된 반면에, 넓은 광활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었던 후자의 공동체는 전일적 평화체제가 가장 이상적 해결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강제가 도입된 전자의 사회에서 지배자의 권력이 강해지고 수탈이 심해지면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적 열정들이 신화와 종교 또는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이념적 체계로 등장하면서 인간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도록 추동한다.

17-8세기를 전후하여 물적 필요에 대응한 산업 기반이 급진전되어 인류 전체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 이전 인류사의 조건 속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역사의 발전을 만드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예건데 인민들을 강압하고 수탈하는 기득권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상상력과 실천적 규범으로 중동과 서양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탄생했고, 중화권에서는 유교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형제애적 실천을 요청하는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己所不慾勿施於人)’이라는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예절의 형태로 나타난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문화사 연구의 주제가 될 법하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형제애적 실천은 주로 수도원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베네딕트를 시작으로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그리고 예수회 등 수도원 활동은 세속 사회에서 뿌리를 뽑혀 갈 곳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영혼에 평화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하여 신의 은총에서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청량제적 역할을 해왔다.

십자가 전쟁 이후 돈과 권력의 탐욕에 물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수입의 십일조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과반이 넘는 교회 예산을 지역 공동체의 가난과 질병을 구제하는 활동에 사용해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상업시대 출현이전 역사공백의 수세기 간 중세가 우리에게는 암흑기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선택과 거주이동 등 자유는 없었으나 신의 은총이라는 구속하에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룬 시기였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속세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의 천국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원 내 평온한 삶과 평화는 세속과 격리된 일종의 섬이었다는 점에 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영성적 공동체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보통시민들과 함께 사회의 대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격리된 상황을 연출하며 세속적 영향과 편입을 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해오고 있다고 짐작된다.

반면에 17-8세기 이후 산업화와 자본가들의 수탈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19세기 중반 영국의 맨체스터 공업지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류 미래에 새로운 계기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동은 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면서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스페인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호세 신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결합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본산인 볼로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진보적 지식인들의 역할과 지침이 지역 저변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로 활성화되었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불어권이라는 공유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해 왔다.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지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추앙되는 한 종교인의 활동과 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살림의 창업자인 김재일선생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저작 ‘우애의 경제학’을 번역하면서 그를 다음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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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명문가 첩의 자식(본처의 양자)으로 중학교 당시 영어교실에서 만난 로감과 마야스 전도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메이지 신학대학과 고베신학교에 공부하다.전도 활동 중 치명적인 폐괴저 병에 걸렸으나, 나가오 목사 가족의 정성을 다한 보살핌으로 회복된 후, 삶 전체를 사회봉사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고베 빈민가 정착하다.빈민운동 중에 헌신적인 여성 하루를 만나 결혼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하여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다.미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 경험을 경험한 후 귀국하여 자주관리운동으로 칫솔공장 설립하고 운영하다. 1918-4-20 간사이 노동동맹창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사카 전동주식회사 파업을 주동하고, 1922-04-09 추후 5백만이 넘는 회원을 갖는 일본농민조합 창립대회를 주도하다. 1923-09-01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제활동을 눈부시게 조직한 후, 자조와 자주의 정신에 기초한 수많은 조합운동을 전개하다. 1924년 이후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도여행 하고,귀국 후 일본 내 백만 구령(기독교신자) 운동 전개하다.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내 후원회 조직이 결성되고,일본의 대륙 침략 이후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운동 전개하다. 일본 패전 이후 내각 참여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국민 참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사회당 창당 등 활동에 전념하다. 1955년 노벨 평화상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회원 130만명이 넘는 코프 고베를 창립하고 지원하다, 1958년 와병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만성신염, 대동맥중막염, 기관지확장증, 심장비대 등 종합병종으로 1960-04-23 사망했다.

요약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는 1920년대의 백만 셀러 <사선을 넘어>저자이며 목사로서 철저한 복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에 사회운동의 씨를 뿌린 사회주의자이다. 진보적 실천과 복음적 영성을 결합한 사상을 지녔으며, 일본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 주도하고 복음과 의식화를 통해 농민조직을 이끌었고 소비자 및의료 등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전설적 지도자로 추앙되고 있다.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내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그가 사망한 당시에는 미국인들에게도 경의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다.

10여 년 전 그의 저서 ‘우애의 경제학(1936년 출간)’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열정적인 기독교의 사회운동가 정도로 기억하였다가, 최근 다시 열어본 책 속에 필자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찾고 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랐다. 필자의 의견을 토씨로 달기보다는 그의 저술 내용을 아래로 요약하면서 그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1936년 당시는 소련 연방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으로 매우 고전하던 시절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카오스의 세상을 구원하는 길: 세계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이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면서, 오로지 자기성찰과 형제애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고 협동조합을 통한 전 사회적 변혁을 꿈꾸다.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사회이며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1). 약탈적 시스템, 2)상류층과 유한계급을 위한 사회, 3) 자본과 물적 기반이 지배계급에 집중되는 구조, 4) 무산자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리스도와 경제: 종교적 신앙과 실생활의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마치 신경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치를 7가지 요소 – 생명, 노동 또는 활력, 교환, 성장, 선택, 질서, 목적으로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영혼의 구원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완전한 융합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는 세속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로 본다. 사적 소유권 이념에 기초한 로마법이 속세의 권력으로 자본주의 전일적 지배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사회경제의 원리로서 현실의 경제활동에 도입되면 현존의 공산주의를 훨씬 능가한다. 입과 계시로만 하나님께 다가 가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심연을 깊게 할 뿐이다.

유물론적 경제관의 잘못: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유물 경제학도 아니다.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경제관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스미스가 시도한 종교와 경제의 분리는 명백한 오류이며 윤리와 경제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의 몸(소마)처럼 오롯이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유물론적 결정론에 경도되어 스미스가 저지른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 경제와 경제행위는 인간의식의 발전과 수준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물질생산의 형태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각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사적 소유권, 상속 그리고 계약권 등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이 진행될수록 한 시대의 문화는 물질적 생산과 분배, 소비행태를 제어하는 당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각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변혁의 철학: 인류역사 전체를 통하여 폭력혁명은 언제나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 혁명은 인간의식의 변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유권, 상속, 계약권 등 부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면서 전진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자연적 본능적 의식에서 자각적인 상태로 나가고 윤리적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기독교적 형제애가 없으면 결코 이상적인 경제사회를 이룰 수 없다.

형제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수도회의 모습에서 형제애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행한 수많은 형제애의 노력을 바탕삼아 협동조합 운동이 등장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노동이 존중되고 금전의 이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형제애가 약해지면 세상권력인 로마법에 근거한 사적 소유권 제도가 기승을 부린다. 성공한 로치데일 생협운동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과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

협동조합국가론: 현대의 협동조합은 중세 길드의 연장선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다만 중세의 길드는 비조합원까지 형제애를 미치지 못했고 자신들이 속한 하나의 종교와 신앙에만 갇혀있었다. 현대의 협동조합은 종교적 형제애에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종파의 차이와 장벽을 뛰어 넘어 사회전체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제하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험-생산자-판매-신용-공제-공익-소비의 전 과정을 지역과 중앙단위에서 상호적으로 연결하고 상보하는 전체적 시스템 구성하고 이를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조합국가를 만들어 자본제를 대체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에 더 나가서 형제애와 협동조합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연맹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필자 의견:현존하는 스위스는 가가와가 꿈꾸던 협동조합 국가에 매우 유사하다. 스위스 성공의 비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칸톤 자치주의 강력한 독립성과투표의 비례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 및 국민발안에 의한 직접 민주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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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이라는 새로운 운동 영역을 일군 ‘원주 캠프’ 인사들. 왼쪽부터 장일순·지학순·김영주·김지하·박재일.(사진: 경향신문)

일본에서는 기독교적 형제애의 재발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동학의변혁사상이 재발견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시천주(侍天主)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이룬 동학은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갑오농민혁명이 좌절되어 역사적 잠복기에 들어간 동학의 생활실천운동은 1970년대에 원주지역에서 장일순과 박재일 등에 의해 협동조합운동의 형태로 되살아났고 한살림 운동으로 전개된다. 한살림 운동은 한국시민사회를 각성시키며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국사회내에서 현재 주춤한 사회적 경제영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지원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실천단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탐욕에 기반한 자본제적 방식과 단순한 시장기능적 접근으로는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 섹타의 수익중심과 성장일변도의 논리를 배제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형제우애적 논리 또는 동학이 가르치는 무차등적 유무상자의 원칙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추동하는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여 자본적 탐욕을 제어하고 대체할 때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제3 섹타 영역을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과 제2 섹타인 시장 영역의 원심적 영향력에서 분리시켜 스스로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되, 도요히꼬의 발상을 역으로 적용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회과학적 성과와 정책시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온전한 기능적 도구로 재구성하고 재결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제3 섹타의 영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적 탐욕(욕구)을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실행적 규범과 제도적 규칙, 혁신적 기제, 협업적 환경, 공유적 조건, 순환과 확산의 되먹임 구조, 자연환경과 지속조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

화, 2018/09/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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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스위스 국적의 직접민주주의 전도사 Mr. Bruno Kauffmann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의원회관에서 강연을 하는데 국민주권연구원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계기를 통해서다. 강연 내용은 상당히 신선하여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의 느낌을 4월 6일자 프레시안에 “직접민주제 – 시민발안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통해서 소상히 밝힌바 있다.

한편 한국사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하여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며 민간정부로 출범하는데 성공하였고 2016/7년간의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탈법적이며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단죄하고 문재인 정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세계인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았으나, 정작 이후 전개될 미래정치의 로드맵은 실종되었고, 목불인견의 구태의연한 과거식 정치형태가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우리의 정치판이 도로묵으로 회귀하는 형국이다. 복장이 터질 지경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개정과 선거법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한국 정치판의 구성과 상황, 헌정 제도의 결함과 시정잡배 수준의 정당구성원 자질 등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의회와 정당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청산 중의 최우선이라는 공론이 형성되면서 현하 한국사회의 가장 주요한 개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회 내 선진적 시민사회의 주도로 비례민주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정작 정당명부식 비례민주제 시행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독일에서는 오히려 대의적 정당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집권여당인 기민기사연합당은 차치하고라고 160년 역사를 지닌 사민당조차 냉대 속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한다. 로마현지에 만난 독일 활동가들의 독일의 정당중심 정치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의 주변부라고 칭할 수 있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그리고 급기야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즉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어 급기야 중앙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국내 언론의 보도와 학계 대부분의 평가는 이를 부패하고 무능력한 남유럽의 정치문화에 국한된 일과성 내지는 대안을 찾지 못해 표출하는 포플리즘으로 치부하면서 오로지 책임질 수 있는 대의적 정당정치로의 복귀가 정답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편이다. 정말 그럴까?

한국정치의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미래구상에 대한 갈증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직접참여의 생생한 정치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욕심으로 추석 다음날 일찍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사비를 털어서 함께한 이들은 대구가톨릭대 이정옥 교수를 비롯하여 주권자전국회의 문국주 집행위원장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형식박사 등 이었다.

이번 제 7차 글로벌포럼이 영원한 도시(Eternal City)로 불리는 로마에서 열렸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상징적이었다. 로마시의 배려로 2,000여 년 전 인류역사에서 매우 소중했던 민회 중심의 공화정이 실행된 장소인 ‘포로로마노’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청건물(Palazzo Senatorio)에서 진행되어 역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였고, 유럽의 21세기형 시민혁명이라고 평가받는 오성운동 운동의 출신으로 37세의 젊은 나이에 로마시장에 당선된 Ms. Verginia Raggi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별했으며, 60여 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석할 만큼 이젠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열기 속에서 열렸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로 대회 이후 직접민주제의 확산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의 제정 결의로 발전한다.

회의 일정은 25일 저녁 등록과 함께 개회선언과 로마시장의 저녁초대로 시작하여, 26-27일 양일간의 오전의 공동주제 발제와 오후의 각론적 워크샵으로 진행되었고, 28일은 전체회의를 평가하고 2019년 대회 주최 예정국인 대만 타이중(臺中)시의 구상 발표에 이어 마그나 카르다 제정작업의 착수를 선언하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매우 인상적인 것은 전세계 7개 주요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발표를 한 것으로 로마는 시장이 직접 발표를 하였고 다른 도시들은 모두 부시장들이 참여하여 발제를 하였는데 서울과 마드리드 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이었다. 역시 압권은 Raggi 로마시장의 사례발표였다.

그녀는 우선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은 기존 정치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체계와 참여방식의 일대 혁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아고라 광장의 원칙과 개념에 따라 모든 의제는 공개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대적인 통신기법인 on-line과 기존의 off-line 방식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다.

소셜 미디어와 정보의 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기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며, 회합과 토론을 통한 숙의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에 치밀한 시민참여와 시민발의라는 민주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로마시는 여론조사와 시민제안을 통하여 핵심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공간이동권 (sustainable mobility in Rome)으로 선정하고, 이를 시민의 공론과 참여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제작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참여의 경로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를 잇는 다양한 발표내용은 상기의 시나리오에 준하여 각자 도시들이 안고 있는 나름대로의 현안과 조건에 상응하는 여러 사례들을 발표하였는데, 추가로 몇 가지 사항을 보태어 설명하자면, 투명성(Transparancy)과 책임성(accounterbility)를 유난히 강조하였고, 발안와 숙의의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의 집행과장에도 발안을 주도한 시민그룹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모니터링하는 경로를 마련하여 땅에 떨어진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로설계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배정과 더불어 충분한 시간과 일정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입을 모았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가능한 모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숙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참여 여부도 강압이나 규정이 아니라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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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글라루스주의 주민 총회 장면이다.

현재 국가단위에서 시민발안제를 포함한 직접민주제도를 채택한 나라에는 스위스와 우루과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웃나라인 대만이 있다. 대부분의 참여국가들은 지방자치단위 수준에서 참여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나, 주요 남유럽국가들과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대부분 주정부, 미국의 선진적 주정부(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에서 시민발안제도가 채택되고 시행중인 듯하다.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언급되자 농민출신으로 대통령으로 봉직하다가 건강문제로 사직하고 다시 농민으로 돌아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호세 무히카의 이야기가 필자에겐 직접민주제도와 함께 연상으로 겹쳐지는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사안은 아닐지라도 생활의 현안문제를 시민적 발안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시행한 수 차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타이중시의 사례발표에는 초등학교부지의 선정과 학교이름을 작명하는 과정을 시민 발의와 투표과정으로 진행한 사례가 재미있게 소개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발표는 스페인의 경우, 포데모스 운동이 격하게 진행되기 전인 2011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은 특별한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real democracy)를 외치면서 기존의 정치제도를 다시 생각하고(rethinking), 다시 정의하고(redefine) 다시 설계(redesign)할 것을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통해서 요구하였으나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들의 요구에 등을 돌리면서 포데모스 정당운동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we, people, are to make decision in responsibility’)라는 구호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아직 전국단위의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중앙정부에 직접민주제 책임장관을 임명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정부에는 시민참여부서를 국장급단위로 직접 운용하고 있다. 직업정치 영역과 일반시민간의 간격을 줄여가기 위한 전자시스템의 구축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시민들은 이미 직접민주제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하여 정작 정치인들은 이의 시행에 꼬리를 빼고 있다고 고백한다.

디지털 디바이드, 시민 연령의 고령화 및 25개의 지방정부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투명성 부재가 직접 민주제를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적 장애라고 지적한다. 일부 학계에서는 시민간 자질의 간극과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전문가들의 안내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고려와 기술적 사항 그리고 제도적 정착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한다. 시민발안 확정 이후 실제로 시행된 국민투표에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던 경험도 지적되었다.

시민발안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직접민주제도가 비경제이라는 지적에 대해, 바젤 대학의 교수출신이 마이크를 잡아채듯이 단호한 목소리로 절대로 반대의 경우라고 외치면서 스위스 경험에 비추면 직접민주제를 통한 결정이 대의민주제의 과정보다 직접 비용이 20% 정도 절감되며 사회갈등으로 발생되는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민주제도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데 훨씬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단언한다. 아이슬랜드의 사례로 금융위기로 국가부도상태에서 이를 극복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해결책을 찾고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한 덕분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민주제도를 정치를 중심으로 분류하자면 리바이던의 저자 홉스식으로 권력자에게 모든 것이 위임된 통치(統治)에서 시작하여 루소의 시민적 일반의지에 따른 사회계약론과 칸트의 보편적 법정주의에 따른 법치(法治)가 변형되어 공직사회가 시민을 통제하는 관치(官治)를 거쳐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협치(協治)의 형태로 발전해 온 셈이다. 법치의 다른 형태로 민주적 사회로 들어오면서 합의된 선거의 규칙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들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용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이 일반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 인류사회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촛불혁명을 거친 2018년 한국사회는 이제 강압적up-bottom 통치시대를 끝내고 관치를 넘어서 협치를 지향하는 시점에 있기는 하나, 민본과 민생과는 거리가 먼, 표만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show-up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참여민주제로 포장한 유사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정당이라는 이름은 있으되 정당이 추구해야 할 강령과 정책의 실천의지가 실종된 사이비 정당시대에 한국시민들은 살고 있기도 하다.

이때 직접민주주의를 들고 나선 일군의 유럽 시민들은 기존 정당중심의 정치는 모두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bottom-up 방식의 민치(民治)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며 새로이 마그나카르타를 준비하는 배경과 근거이기도 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동의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한국현대 정치사를 살펴보면 민치가 이루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성숙한 대의적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의 개혁 역시 매우 바람직하며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정당다운 정당이 없는 한국정치의 현실에서는 텅빈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정당이 정당답게 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대의적 민주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도 시민발안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로마에 참여한 지인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자 한국사회에 던지는 조언이기도 하다. 이제 비례적이고 균형적인 대의제도와 시민발안을 중심으로 한 직접민주제의 쌍(双)도입이 2018년 이후 한국정치의 과제상황이 된 셈이다.

대회 이틀째인 로마대회의 직접민주주의 토론은 정치의 영역을 훌쩍 뛰어 넘어간다. 각론으로 넘어간 오후의 워크샵에서는 수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져 필자가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으나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구체적 경험과 내용을 담아내는 사회 경제 그리고 철학의 주제로 이루어 졌다. 필자가 선택하여 들어간 두 군데의 워크샵 주제는 ‘민주주의는 예술이자 타자와의 대화이다’ 와 ‘창의적인 공유재와 민주제도 – 혁신’이였다. 불행히도 주제강연과 토론이 독일어와 이태리어로 이루어졌고 어설픈 통역으로 깊고 세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첫째의 주제는 일정에 없던 것으로 저명한 독일 철학교수가 참여하면서 급조되어 이루진 워크샵이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제도로 보지 말고 자신의 삶에 채워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음악의 여신인 뮤즈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뮤즈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자신을 둘러싼 타자와 대화를 통해서 더욱 성숙된 내용으로 정진하면서 일상적인 실천으로 나가게 된다고 가르치면서, 삶의 주인인 자신과 타자인 우주와 세계 및 사회간의 관계적 연결 매체로서 직접민주제도가 반드시 요청된다는 요지이다. 내용이 어려워 필자가 이해했는지는 불명하여 그가 강의 중에 칠판에 그려낸 한 폭의 예술적 강의기록을 찍은 사진을 아래에 게재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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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의 발제와 패널은 그야말로 로마시를 대표하는 지성들의 자리였다. 로마시당국의 시민참여국장, 로마시의 유럽대학 학장, 장관(?)연합회 의장, 디지털이태리 대표 등이 참석하여 주로 직접민주제를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해했다. 직접민주제를 실시하는 데는 정보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을 여하히 극복하는 문제와 기업과 경제활동의 영역에 이해관계자 중심 또는 사회적 공유라는 개념을 직접민주제와 결합시켜 적용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어떤 경우라도 모두를 위한 혁신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것을 분명히 한 자리였다.

결론부이다. 3-4일간의 로마대회를 참여하면서 이제 정치적 제도는 통치와 법치의 영역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민치의 시대(以民治國)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으면서, 직접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제도의 영역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적 사건 속에서 원칙과 과정과 대화를 통하여 개인 그리고 인류사회를 보다 높은 미래의 영역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 라고 스스로 정리해본다.  2018-10.

추신 :

참여한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 시민참여와 교육을 위한 수백만 유로(수십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일년에 1,700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나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시민민주교육 예산이 3-4억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한국 인사들의 발표 내용과 수준도 이에 준했다. 촛불시민혁명의 세계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현대적 민주주의에 관한 한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 2018/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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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영국 중부의 보스턴 시. 인구 3만 5천 여 명의 중소도시인 이곳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제인 아주머니.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23일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에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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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EU탈퇴를 묻는 영국민들의 국민투표 결과는 지역적으로 뚜렷이 대조됐다. 북서부는 잔류를, 남동부는 탈퇴를 선택했다. (이미지 출처: BBC)

10여 년 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폴란드인, 헝가리인 등 신규 EU회원국 시민들이 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보스턴 시는 75.6%가 탈퇴에 표를 던져 이번 국민투표에서 최고의 탈퇴 지지율을 기록).

#장면 2: 런던안의 런던이라 불리는 ‘더 시티’. 금융산업 중심지인 이곳에서 일하는 35세의 폴. 하루에도 수차례 프랑크푸르트나 파리에 있는 동료들과 업무상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낸다. 폴과 함께 일하는 거의 모든 동료들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더 시티는 잔류지지율이 75.3%로 최고를 기록).

BBC 방송이 현장 르포로 보도한 위의 두 사례는 양극화된 영국사회가 왜 EU 탈퇴를 선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BBC보도 참조).

바보야! 문제는 분배야

5월 초까지만 해도 EU잔류 지지가 거의 20% 앞섰다. 그런데 불과 6주 만에 무슨 마법이 일어난 걸까?

EU 탈퇴파가 이민문제를 과장하여 속인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런던 같은 대도시는 사용되는 언어만도 200개가 넘는 개방적인 글로벌 도시다. 반면에 보스턴시 거주인의 2/3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다른 EU회원국의 시민들이 영국사람 보다 취업률이 높아 복지혜택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0년 경제위기 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중소도시 시민들은 이를 이민자 탓으로 돌렸다. 탈퇴파가 주장한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를 도둑질한다는 선전이 먹혀든 것이다.

이번에 60%이상의 탈퇴 지지가 나온 잉글랜드의 북동부, 중부지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도시들이 밀집해있다. 과거 산업도시로 번창하다가 쇠퇴한곳이 많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경제위기까지 겹치고 이민자들이 몰려왔다.

세계화(유럽통합)로 번창한 곳은 EU의 단일시장을 당연한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긴다. 일자리를 잃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갖고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여긴 EU를 비난한다. 얼굴없는 ‘브뤼셀의 관료’로 표현되는 EU가 희생양이 되었다. 정부가 소득 재분배에 더 신경을 쓰고 조세 정책도 개편해야 했는데. EU 잔류/탈퇴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국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모든 불만을 국민투표에 쏟아 부었다.

EU에서 나가는 영국: 장밋빛에서 먹빛으로

EU 탈퇴파는 유럽연합에서 나와 이민을 통제하고 EU의 온갖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가 번창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탈퇴파 운동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우리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민을 통제하고 EU의 규제에서 벗어나 경제가 더 호전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탈퇴가 결정된 24일 금요일 세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졌다.

EU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사람이 자유롭게 장벽없이 이동하는 단일시장이다. 인구 5억 여 명(영국 포함)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은 EU의 핵심 브랜드의 하나다. 그런데 영국이 교역의 45%를 보내는 EU 단일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민을 통제하려고 할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나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EU 회원국 이민이 사회 복지 체제에 부담을 줄 정도로 몰려들면 이들의 복지혜택을 최대 7년까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하지만 탈퇴 투표로 이번 재협상은 물거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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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탈퇴파를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오는 10월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캐머론 총리가 물러나면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 뒤에 보이는 캐머론 총리는 영국을 분열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00년 동안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과연 차기 총리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은 J.K 롤링의 책 해리 포터처럼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 주권을 되찾아 국경을 통제하고 이민을 줄이겠다는 그의 발언은 단일시장과 이민자 수 제한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곡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캐머런의 절친인 그가 기본적인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HSBC 같은 다국적 금융기관은 벌써부터 런던 소재 일부 인력을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더블린 등으로 이전하려 한다. 더시티에 본부를 두면 나머지 EU 27개 회원국 시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데 EU 탈퇴로 이런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

안타깝다. 브렉시트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사람은 바로 서민이다. 탈퇴파를 이끈 보리스 존슨이나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은 부자이기에 경기 침체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리적인 영국 시민들이 정부 정책 수정을 다른 방식으로 요구해야지 자해와 같은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불확실성의 시대…우리의 운명은?

브렉시트는 EU에 아주 좋지 않은 시기에 터졌다.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은 터키에게 30억 유로(우리 돈으로 약 3조 9천억 여원)를 안겨주어 잠시 소강상태다. 그리스 경제위기는 물밑으로 들어갔을 뿐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데 영국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브렉시트라는 폭탄을 EU에 던져 버렸다.

미국과 함께 서구를 형성해 2차대전 후 국제질서를 함께 이끌어온 ‘유럽’이 브렉시트로 분열의 단초가 드러났다. 브렉시트를 가장 기뻐할 사람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다. 위대한 러시아의 국제무대 복귀를 목표로 세우고 서구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에 계속하여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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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직후인 지난 25일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지를 얻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판 ‘트럼프 현상’으로 불린다.

영국서 도화선이 된 신고립주의와 민족주의 바람이 미국으로도 불어가 더 강한 바람이 될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과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매우 유사하다.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기존 정치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EU 잔류를 위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결국 그의 불장난에 집(영국)이 타고 있다. 누가 이 불길을 크게 번지기 전에 제대로 끌 수 있을까?

한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이 해당 국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음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혼돈을 주었다.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치자. 소득 재분배는 정부가 얼마든지 신경을 써서 세계화의 낙오자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다. 영국의 국민투표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이유다.

수, 2016/06/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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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글의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정치가들이 개헌론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민주정치 발전에 유익하기보다는 유해하다.

‘론’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개헌을 하면 어떨까? 지극히 재난적일 것이다. 지금 정당들의 능력이랄까 혹은 조직적 실력으로는 개헌처럼 지극히 위험한 과업을 감당할 수 없다.

반면 현행 헌법을 가지고도 정치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유익한 일은 수천, 수만 가지다. 정치가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정치는 헌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다.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필자가 기억하는 한, 민주화 이후 지난 29년 동안 어느 한 해도 개헌론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 가운데 실제로 개헌을 하고자 했던, 이른바 ‘개헌의 정치’가 있었던 적은 단 한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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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화 이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성사될 수 있었던 때는 1990년 내각제 개헌을 명분으로 3당 합당이 이뤄졌을 때였다. 이때를 제외하면 모두 ‘말’ 뿐이었다. (이미지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2200…)

1990년, 내각제 개헌을 합의 사항으로 당시 세 정당이 득표율 합 73.4%에 의석수 217석의 거대 정당을 만들었을 때였다. 방법이 비민주적이었지만, 개헌을 위해 구체적인 정치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삼당합당 때가 유일했다. 그 나머지는 일종의 여론정치로서 ‘개헌론의 정치’가 있었을 뿐이다.

올해 주인공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었다. 김무성과 문재인 등 여야 대표급 정치인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 각자의 개헌론을 반복했다. 이재오 같은 단골 내각제 개헌론자는 물론이고, 여당 내 중심 세력이라 할 친박, 친이계 인사들도 가세했다.

남경필, 박원순, 안희정 등 광역자치단체장들 역시 분권화를 위한 개헌론을 말하며 ‘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야당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알려진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내년 4월 재보선 시기에 국민투표를 하자며 아예 시기까지 못 박고 나섰다.

1987년 헌법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내년이 적기란다. 글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새 헌법을 만들면 정치가 좋아질까? 그나저나 서로가 말하는 개헌안이 다 다른데, 대체 ‘어떤 헌법’이란 걸까? 무조건 새 헌법이면 되는가?

개헌에 대한 당론부터 정하라

개헌은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헌법 문제를 갖고 함부로 실험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개헌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당론으로 개헌안을 정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중대 사안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이다. 하지만 어느 개헌론자도 자신의 정당이 헌법과 헌법 개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끌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론 혹은 언론에 대고 개헌을 이야기하지, 돌아서서 자신의 정당 안에서부터 논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개별 의원들 하나하나가 헌법 기관이나 다름없기에 당론과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오로지 국가의 장래만을 생각하며 논의를 이끌어 결정해 가자.”고 말하는데,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건 ‘귀족정적인 의회주의’의 원리일 뿐, 민주정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정은 그를 대표로 뽑아주고 권력을 갖게 한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과 그 공약에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은, 정당의 후보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사무총장이 되었으면서도 이제 그런 책임은 끝났고 법제정 권력은 온전히 자신들의 소관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당이 책임정치의 기반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의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려서야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다음에는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정당의 공약 제시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의 시작을 가리킨다. ‘정치적 의제의 형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공적 논쟁’의 과정이 없다면, ‘시민이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개헌론자들의 그런 발상은 사실상 ‘중우정치’를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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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난센스다. 개헌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정치의 잘못을 헌법의 잘못으로, 대표자의 심의 책임을 여론의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93358)

국민투표는 여론동원정치를 대표하는 결정방식이지 결코 민주적 결정 방식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듯, 그들이 즐겨 향유한 것은 국민투표였고 야당을 협박할 때도 늘 “그럼 국민투표로 하자!”였다. 극우 선동 정치에 휘둘리고 만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국민투표의 부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개헌론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밀며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다.

글쎄, 필자가 보기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대답은, 지금과 같은 정치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낼 뿐이다.

시민들이 개헌을 열망한다? 개헌을 둘러싼 당론도 없고 제대로 된 공적 논쟁도 없는 조건에서, 개헌 찬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란 누구인가?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이다. 시민은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하고자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에, 선출된 정치가들에게 민주적 과업을 일정 기간 맡기는 것,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 있게 정치를 하지 않아서 화가 난 시민들에게 개헌론자들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헌법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헌의회 선거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개헌안 공약도 없이 당선된 그들이 헌법 개정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답지 못하고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답지 못하다는 것이 시민 다수의 합당한 불만인데, 그에 대한 정치가의 무책임한 대답이 “그럼 개헌을 논해 봅시다!” 라는 식이라면 솔직히 사양하고 싶다.

그들이야말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헌법’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정치’

필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본 국회 개헌론자 가운데, 헌법에 대한 자각적 이해나 판단을 가진 의원은 없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얼마나 ‘헌법 때문’이고 ‘헌법 이외의 문제’는 또 어떤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각제는 문제가 없을까 혹은 이원집정제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한 이해도 없다. 이런 조건에서 개헌이 본격화한다면 어찌될까?

누군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답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내각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제각각일 것이다. 거기서 끝날까?

누군가는 통일헌법 만들자 하고 재벌들은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연방제 개헌하자고 하자거나 지방분권화 개헌하자고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주요 세력과 영향력이 모두 동원되어 자신들을 위한 권력구조를 만들고자 할 것이며, 학계와 언론 역시 편을 나눠 맹목적 주장을 반복할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정당들과 개헌론자들에게 그런 무한정의 갈등 확산을 통제할 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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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헌법으로 평가받았지만,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치의 집권을 초래하고 말았다. 문제는 헌법이 아니었고, 정치였다. 좋은 헌법이란 없다. 좋은 정치가 있을 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lideplayer.org/slide/2826705/)

좋은 헌법은 없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헌법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프랑스처럼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식 내각제를 한다고 한국정치가 독일정치처럼 된다? 미국처럼 대통령 중임제가 되면 한국정치의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앙집권은 무조건 나쁘고 지방분권은 다 좋은가? 전혀 아니다.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이냐가 다가 아니라, 책임성의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실천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강력한 지방분권 체제라 하더라도 책임 정치의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는다. 지방분권도 얼마든지 나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나눠 갖는다. 그것의 좋은 효과는 제도의 법-형식적 측면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외적인 조건’, 즉 정치가 그것을 뒷받침할 만큼 사회 속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공동체적인지 등에 의해 영향 받는 바가 더 크다.

20세기 초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사례가 말해주듯, 최상의 헌법도 헌법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면 최악의 헌법이 된다.

전후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본(Bonn) 헌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기민당과 사민당이 중심이 된 정당 정치 혹은 공동 결정과 직장 평의회에서 보듯 좋은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까?

좋은 헌법을 갖고 싶다는 정치가의 바람이 진짜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좋은 경제와 좋은 노동시장, 좋은 교육-문화적 조건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좋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과를 낳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맞는 헌법의 문제는 – 누가 작위적으로 개헌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 가장 빠르게 제 길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나 정치를 잘하는 데 그 매력이 있고, 좋은 헌법은 그것의 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금, 2016/07/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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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말 공개된 ‘이정현 녹음파일’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킨다 (이정현-김시곤 통화내용). ‘신 보도지침’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해경비판 보도에 항의하며 특정보도를 빼달라고 강요하는 목소리가 욕설까지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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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단 한사람의 심기만을 살피고 있었다. “하필 (VIP가) KBS를 보셨다”는 이유로 당시 김시곤 KBS보도본부장에게 보도방향을 바꾸라고 윽박질렀다.

이와 함께 공개된 ‘김시곤 비망록’(업무 일일기록)에는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의 보도개입 사례도 드러나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뒤로 미루라는 ‘지시’이다.

게다가 청와대 앞뜰의 아리랑 공연을 맨 뒤에 보도한 것은 문제라며 대통령 동정은 뉴스시작 20분 전에 편집해달라는 구체적 지시사항까지 기록돼 있다.

사실상의 ‘보도지침’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보도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수석의 통상업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공영방송의 편집 및 편성에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것이 통상적 활동이라면, 현재에도 청와대가 언론사에 ‘은밀하게’ 보도지침을 시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압박감을 느꼈다면 지시 이상일 수밖에 없다. 성적 농담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정부는 보도지침이 ‘보도협조 사항’이며, ‘국내외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언론관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만 보도지침을 어겼을 경우 안기부에 끌려가 구타에 시달리거나 언론사를 폐쇄하겠다는 물리적 폭력과 협박 공갈만 사라졌을 뿐이다. ‘저강도 보도지침’이라고나 할까.

보도지침
보도지침이란 5공 당시, 문화공보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은밀히 지시한 보도 지시사항을 말한다. 당시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가 잡지 ‘말’에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진 출처: http://dvdprime.donga.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9836807)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처럼 보도지침이라는 유령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불합리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때문이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론 여당 추천 이사와 사장 임명은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현 고대영 사장은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강동순씨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낙하산 사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정권에 종속된 방송 만들어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이사회의 정당별 할당 근거는 없다. 추천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임명권자(대통령)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이사회를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의 자격도 ‘각 분야의 대표성’이나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정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방송’을 내세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이사진의 다수를 추천하는 여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이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추천한 정당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장 임명 제청이나 수신료 인상안 의결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야당 추천으로 지난 2013~2015년 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KBS 내부사태로 인한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과 후임사장 임명 제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의결사안은 7대4로 귀결됐다. 의결은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7대4 이사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왔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경영은 청와대 의도대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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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는 총 11명 중 여당 추천 인사가 7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안이 7대 4로 의결된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의중에 방송에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다. 사진은 KBS이사회 모습. (사진 출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91)

KBS 사장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보도본부장 등 집행 임원은 물론, 자회사 사장과 임원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도·제작 책임자들의 임명과 해임도 자유롭게 행사한다.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보니 KBS 전체 임직원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선을 노리는 사장은 더욱 권력만 쳐다보며 ‘알아서 기는’ 행태에 익숙해질 것이다.

비망록에는 김 국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자 이 수석이 직접 길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 길 사장은 보도 관련자들을 사장실로 불러 모아 편집회의를 주재하며 해경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보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됐다. 명백한 방송법 제4조 2항(편성개입 금지) 위반이다. 징역 2년이하 벌금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위법사항인 셈이다. 법원도 길 사장의 해임무효청구 소송에서 사장의 보도개입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김시곤 국장은 “청와대의 지시로” 길 사장이 자신에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KBS가 사드관련 해설보도와 관련하여 해설위원을 보복성으로 인사이동하거나, ‘이정현 녹취록’에 침묵했다고 비판한 자사 기자를 제주도로 유배시킨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사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마저 여당 편향이다. 게다가 이사들은 모두 비상임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적당히 지적하고 넘어갈 따름이다. 지적사항은 지키지 않아도 그뿐이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 위한 법 개정 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KBS 지배구조로는 일상화한 정권의 보도개입을 차단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 구성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명실공히 수신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가 정치적 종속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지속돼온 방송법 개정논의는 아직도 무성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영향력이 가장 높은 KBS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 야당들은 의원수에 밀려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한다.

이제 20대 국회는 야권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변명을 설 땅을 잃게 됐다. ‘신 보도지침’ 파문으로 여론의 힘을 얻어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도 정권을 잡으면 KBS를 장악해야 한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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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다. KBS가 오직 그분을 위한 ‘김비서’ 방송이라고 자조하는 목소리도 많다.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언론시민단체가 제안해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의 개선이다.

기존 11명인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방식(여당 7명, 야당 6명)을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사장선임 과정에서도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밖에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규정 강화, 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등이 주요골자이다.

이사추천을 국회로 일원화함으로서 과연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다른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간접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추천과정과 사유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명정도의 상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장 임기는 단임으로 하되 1~2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임을 위해 정치권력에의 종속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감시기구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편성위원회의 구성을 법제화하고 시청자위원 선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뉴스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 및 제작 책임자 선임과정에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편집자 주: 언론 및 학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는 다음의 기사 “잘못된 지배구조로 방송의 정권 예속화 극심”  참조)

방송법 개정…20대 국회 첫번째 과제 돼야 

이번 ‘신 보도지침’ 파문은 청와대의 보도개입은 물론, KBS 사장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보도개입이 일상화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재까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는 백 여차례 지배구조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제는 이를 보완 정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KBS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3대2, 방심위는 6대3으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폭넓은 의와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기본명제이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설 수 있기 때문이다.

화, 2016/07/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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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야미사키는 홋카이도의 북쪽 끝이다. 일본 최북단임을 알리는 비석이 있고, 그 인근에 ‘기원의 탑’이 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 그 ‘기원’을 다시 생각한다.

1983년 9월 미국 앵커리지를 경유해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하여 러시아 상공에서 소련 공군의 공격으로 격추됐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기원의 탑은 이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탑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보며 대한항공 007편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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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blog.daum.net/mac315/15709816)

미사일 방어는 공격용이다

창은 상대방을 찌르는 공격무기이고 방패는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무기이다. 하지만 방패가 항상 방어무기로만 쓰이는가?

만약 두 무사가 창으로 서로를 겨누고 있어 어느 일방도 상대를 찌를 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 한 편만 방패를 득템하게 된다면? 그 방패는 상대방의 창을 무력화시켜 자신의 창이 상대방을 찌를 수 있게 해준다. 방패는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 공격무기의 한 부분이 된다.

미사일 방어가 공격 수단이라는 역설은 이렇게 쉽게 설명된다.

미국은 이 이유 때문에 소련이 1966년부터 모스크바 주위에 구축하기 시작한 반탄도 미사일 체계 (이제는 미사일 방어체계라 불린다)를 우려했다. 미 국무부 역사가 솔직하게 기술한 것처럼 “반탄도미사일 체계는 일방이 선제타격을 가하고 나서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하여 상대방의 보복을 불가능하게 한다.”

소련이 선제공격을 하고도 보복을 받지 않는다면 선제적으로 칠 유혹은 커진다. 물론 소련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대해 같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상호억제의 상황에서는 방어가 공격이라는 역설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러시아는 핵무기라는 ‘창’을 보유한 이래 미사일 방어라는 ‘방패’를 확보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제한한 반탄도 미사일(ABM) 조약도 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튼튼한 ‘방패’를 구축하여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FILE--President Nixon and  Soviet Communist Party leader Leonid Brezhnev afix their signatures to the Strategic Arms Limitations agreement in Vladmir Hall of the Kermlin, Moscow, in this May 26, 1972, file photo. Offering a ``clear and clean break from the past,'' Bush denounced the 29-year-old arms control treaty with Russia as a Cold War relic, Tuesday May 1, 2001, but softened his remarks by pledging to reduce U.S. nuclear arsenals.  (AP Photo/File)
FILE–President Nixon and Soviet Communist Party leader Leonid Brezhnev afix their signatures to the Strategic Arms Limitations agreement in Vladmir Hall of the Kermlin, Moscow, in this May 26, 1972, file photo. Offering a “clear and clean break from the past,” Bush denounced the 29-year-old arms control treaty with Russia as a Cold War relic, Tuesday May 1, 2001, but softened his remarks by pledging to reduce U.S. nuclear arsenals. (AP Photo/File)

유럽 미사일 방어(MD)를 둘러싼 미국-러시아 갈등

1980년대부터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연구와 배치에서 소련을 능가했다.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워드 텔러가 대대적인 미사일 방어구상을 역설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 (통칭 ‘별들의 전쟁’)으로 구체화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어도 성과가 없었고, 이 구상을 시작한 원인인 소련이 붕괴했어도 미국의 미사일방어 개발은 중단되지 않았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예 공식적으로 반탄도 미사일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던 유럽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계획 대신 단계적 신축적 접근방법 (EPAA)를 2009년에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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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lideshare.net/RUSIEVENTS/mr-jaganath-sankaran)

1단계에서는 이지스급 구축함에 SM-3 IA 요격미사일 배치하고, 터키에 EPAA 레이더를 설치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했다.

2단계에서는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를 루마니아에 설치했고, 3단계로 2018년까지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를 폴란드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일본과 공동 개발중인 개량형 요격미사일 SM-3 IIA를 배치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들이 러시아의 ‘창’을 무력화시켜 미국의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6년 5월 루마니아에 배치된 미국의 지상기반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가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 핵군사력의 일환이라며, “러시아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고려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바마 정부가 이란 핵미사일 위협을 EPAA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2015년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EPAA를 계획대로 배치하는 것은 그 의도가 러시아 ‘창’의 무력화에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군부는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에 사용되는 MK-41 발사대가 토마호크 유도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지중해와 북해 등에 유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루마니아나 폴란드에서 유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러시아를 타격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재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은 SM-3 IB이지만 개량형 IIA로 교체되면 러시아 ICBM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미사일들을 배치.개발하고 있다. 또 일부 러시아 분석가들은 “유럽에 배치된 지상기반 이지스 체계는 러시아 미사일이 목표물이 될 것이 100% 확실하다”며 최근 시리아에서 사용된 칼리브르급 중거리 유도미사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수호이 Su-34 전폭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사드를 둔 미·중 대립은 유럽에서 벌어진 미·러 갈등의 재판이다.

일본: MD 구실로 ‘보통국가화’ 추구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섬나라라는 특성상 북한이나 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자는 현실적 욕구가 있기 때문이고, 실제 북이 1998년 대포동 시험 발사 이후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빠르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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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은 2003년 미사일 방어체계 획득을 결정했고, 주일미군이 2006년 오키나와에 패트리어트 체계를 배치한데 이어, 일본 방위성도 2010년 패트리어트 체계를 배치하기 시작, 2012년까지 PAC-3를 7곳에,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급 구축함을 네 척 배치했다. 앞으로 이지스 체계의 성능을 향상하고 이지스급 구축함을 여섯 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도 ‘방어’만을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를 매개로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실현하고 있다.

우선 미사일 방어체계 미·일 협력을 보면, 일본 정부는 2004년 국가방위프로그램 가이드라인 (NDPG)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미·일 공동개발·생산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05년에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미사일 요격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일본은 지상 요격미사일 및 이지스 체계를 미국과 합동 시험하는 등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지스 체계의 신형요격미사일 SM-3 IIA를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있다. 심지어 2011년 자위대는 미사일 방어 사령부를 자위대 시설에서 미군 공군기지로 이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일체화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2010년 NDPG이 미사일 방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자민당은 정권을 재장악한 후 2013년 이를 개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서 불거진 문제가 ‘집단 자위권’이었고, 아베 내각은 일본이 미국이나 미군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헌법 해석을 수정했다.

또한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SM-3 요격미사일의 유럽과 한국 (?) 등 배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개정, 무기수출을 통한 안전보장 강화와 국제 기여라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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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북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하여 실질적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사일 방어를 다시 구실로 하여 무기수출금지를 완화하고 평화헌법의 해석을 수정하여 일본을 ‘보통국가화’하고 있다. 2015년 말 안보관련 법제를 채택하여 군사력을 해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데 이어 헌법 개정으로 그 정점을 찍을 태세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취해지고 있지만, 일본은 이 틀에서 벗어날 준비도 조용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보위성 등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독립시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일본 의회는 2008년 기본우주법을 통과시켜, 우주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겠다는 1969년 의회 결의안을 무력화시켰다. ‘평화적 목적’을 방어적 군사 작전으로 확대해석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기본우주법은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위성의 생산, 보유, 작동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통신위성뿐만 아니라 정찰위성 및 조기경보위성, 추적위성 등을 획득할 계획이다. 2014년 조인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이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미사일 방어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MD 반대로 결속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핵군비경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은 한 발 물러나 있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및 이를 투발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개발했지만 핵선제불사용과 최소억제전략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핵탄두 250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실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보유 핵탄두 7300기이고 이중 1920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냉전시기부터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인공위성 파괴 미사일 시험 및 외기권 파괴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아직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중국의 핵전력을 상대적으로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균형 상태인 것이다.

한국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그 레이더로 랴오닝성과 안후이성의 ICBM을 감시해서 알래스카의 지상배치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 윈난성이나 칭하시성의 ICBM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면 중국은 무장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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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m.blog.daum.net/tsc99900jyn07hakboen/14604706)

 미국의 ‘방패’가 자국의 ‘창’을 무력화시켜 전략균형을 붕괴시키고 미국에 선제공격 능력을 허용할 수 있다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운영에 대한 불편함,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색깔혁명이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에 이어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영향력을 확대되는데 대한 우려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나토가 러시아 접경국에 최대 5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2차대전시 나치 독일의 러시아 침공작전인 바바로사 작전에 비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전략’을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의심하는 중국과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였다.

6월 하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통의 전략적 이해를 ‘세계 전략적 안정을 강화할 데 대한 공동성명’으로 표명했다. 이 성명에서 전 세계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유럽의 지상기반 이지스 미사일 방공망 배치 및 동북아시아의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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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세계 전략적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해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그들[미국과 동맹]은 공공연하게 각국 안전을 무시하고 타국의 안전을 희생시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6월23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타슈켄트 선언’에서 중·러를 비롯한 회원국 정상들이 “개별국가나 혹은 일군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러의 입장은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적이고 전략적이다.

한편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 직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강렬한 불만과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했는데, 주목할 점은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사용하던 ‘견결한 반대’라는 표현에 ‘강렬한 불만’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의 핵시험 보다도 더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하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세 가지에 모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이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손해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007편 사건은 미소 MD경쟁의 희생양

일찌감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소련은 1970년대에 ‘다르얄’형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총 7기의 레이더를 배치하여 소련을 감싸는 레이더망을 구축하려 했다. 이 야심찬 계획은 소련이 붕궤할 때까지 완성되지 못했고, 1980년대에는 오히려 미·소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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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그라드의 미터 파장 레이더 《보로네즈-M》 은 모로코에서 스피츠버겐 제도, 미 동부해안의 공간을 감시합니다. 이르쿠츠크 근교에 위치한 유사한 스테이션은 미 서부해안에서 인도까지의 공간을 감시합니다. UHF 파장 레이더 스테이션이 칼리닌그라드와 아르마비르 (2개) 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보로네즈》 는 알타이, 보르쿠타 근교, 오렌부르크,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옴스크 지역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진 출처: https://milidom.net/news/26310)

특히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설치하려던 레이더는 ABM조약을 위반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 레이더 건설이 미 정보위성에 포착된 것이 1983년 6월이었고, 우연이었는지 그 3개월 후 대한항공 707호가 사할린 상공을 비행했다. 정체미상의 비행기가 민감한 극동 영공을 침범하자 소련은 이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모든 레이더망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미국 정보망이 소련의 레이더망에 대해 파악한 정보는 디펜스저널의 편집자 어니스트 보크만이 ‘노다지’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이 정보의 ‘노다지’에 근거해서 소련의 방공 레이더망에 구멍이 있어서 ABM조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크라스노야르스크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은 더 확실해졌다.

결국 소련 당국도 이를 인정, 1989년 이 시설을 철거했다. 대한항공 707편은 냉전시기 치열하게 벌어졌던 미사일 방어 체계 경쟁 사이에 걸려든 희생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백 년? 돌아온 구한말?

온 나라가 세월호 비극으로 충격에 빠져있던 2014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논의하기로 했고, 그 반대급부로 “미사일 방어 체계 상호운용성 강화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 합의는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구체화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전작권 한국 인수를 연기하는 동시에,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개념’을 채택하여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합의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지난 8일 한미 국방당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며 이를 정당화했다. 사드 배치 결정의 정치적 근거가 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2014년 한미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는 2014년 정상회담 후인 12월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에 서명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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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352137)

미사일 방어체계를 검토하면서도 드러나듯이 미·일·러·중은 ‘창’과 ‘방패’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불꽃 튀는 경쟁판에서 전작권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미사일 방어라는 미국의 ‘방패’를 첨단에서 들어주겠다고 나섰다.

그 덕분에 한반도 전체가 ‘대한항공 707편’의 운명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지나친 것일까.

“소련에 속지말고, 미국놈 믿지말고, 되놈은 되나오고,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사람 조심하세.” 해방 직후 조선반도에서 불렸던 동요다.

유럽에서 17세기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근대적 주권국가 개념이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요원하다. 국가와 민족은 분단되어, 남쪽은 주권을 스스로 반납하며 그 댓가로 강대국 전략 경쟁 불바다에 섶을 지고 뛰어 들고 있고 북쪽은 주권을 과잉 행사하며 강대국의 전략 경쟁에 빌미를 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백 년은 근대적 주권 개념을 21세기에 맞게 구현하는 지혜를 요구한다. 그런 지혜야말로 21세기를 다른 백 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70여 년 전 불렀던 동요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월, 2016/08/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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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의 생산 중단을 공시했다. 갤럭시노트7은 8월 2일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후에 홍채인식 등 최신기술을 장착한 스마트폰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이른바 대박을 터트릴 조짐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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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은 하이엔드 시장에서 아이폰을 견제할 신제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잇단 발화 사건으로 출시된 지 2달 만에 단종되고 말았다. 사진은 지난 8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새로 출시된 갤럭시노트7을 설명하는 모습.

그러나 화려한 출시는 두 달만에 ‘단종(斷種)’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갤럭시노트7의 참담한 실패…삼성 리스크 대비해야

출시 직후부터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례들이 국내외에서 보고되었는데, 급기야 9월 2일에 삼성전자는 배터리 결합을 공식 확인하고 전량 교환을 발표했다. 이어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공식 리콜을 발표했고, 다른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결함이 있다던 삼성SDI의 배터리를 교체한 새 기기를 9월 19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 배터리를 장착한 갤럭시노트7이 또 다시 발화하는 사건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10월 9일에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등 주요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노트7의 판매 및 교환 중단을 발표하였고, 발화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기도 전인 11일에 삼성전자는 단종 조치라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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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최초 발화 사건 이후 밧데리 문제라며 전량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밧데리 문제를 개선한 제품에서도 다시 발화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단종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첫 발화 사건이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지만, 성급한 결정으로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http://macguyver.kr/1525)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삼성전자는 약 7조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7조원은 판매된 갤럭시노트7의 교환이나 환불 그리고 단종 결정으로 인한 미판매 손실 등 갤럭시노트7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실일 뿐이다.

즉,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인한 삼성전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저하와 이에 따른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1년에 20조~30조원의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7조원의 손실은 감당하지 못 할 수준의 타격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의 후속 스마트폰 모델의 판매에 미칠 영향이다.

결국 갤럭시S8이 언제, 어떤 사양으로 출시되고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이 어떠할 지가 관건인 것이다. 만약 갤럭시S8이 또 다시 결함을 보이거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의 미래는 매우 암울해진다.

갤럭시노트7 사태는 삼성전자의 몰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삼성 리스크(risk)를 정부가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노키아의 몰락’ 전철 밟을까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다. 시가총액이 2016년 4월 8일 종가기준으로 약 203조원으로, 2위와 3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보다 6배 이상 많다.

삼성전자는 또한 삼성그룹이라는 국내 최대 재벌의 핵심 계열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매출액은 약 303조 원이고 자산총액은 약 623조 원인데, 이는 GDP 대비 20.4%와 42.0%에 각각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60여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삼성그룹 매출액의 약 46%, 당기순이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부문 덕분에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전자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에서의 성공 때문이었다.

삼성전자는 2012년 휴대폰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랐는데, 2012년과 2013년에 휴대폰 부문은 삼성전자 매출의 50% 전후 그리고 영업이익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휴대폰 부문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노키아의 전철을 밟을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절적 혁신’의 세계…어떤 기업도 망할 수 있어

노키아는 1990년대 초에 휴대폰 제조업에 뛰어들어, 1998년에 세계 1위에 올랐다. 그러나 2010년까지 세계 1위였던 노키아는 불과 3년 만인 2013년 11월 19일에 휴대폰 사업부문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13년간 세계 정상에 있던 노키아가 왜 이처럼 몰락한 것일까? 1위 사업자로 자만하고 안주했던 것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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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였다. 그랬던 노키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몰락하고 말았다. 휴대폰같은 최첨단 산업일수록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창조적 파괴’, ‘단절적 변화’가 발생하며, 이전의 환경에서 성공한 기업일수록 단절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역설이 생겨난다. (이미지 출처: http://m.blog.naver.com/dexterlee/220426483749)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이라는 신기술의 파고를 타고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가 된 노키아는 자금력이 충분한 선도 기업이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과감한 혁신을 선도할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 또 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그 결과, 노키아는 스마트폰의 도래와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만들었으며, 휴대폰 시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서비스 중심’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앱스토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키아는 결국 몰락했다. 노키아의 몰락은 한마디로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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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의 마지막 CEO 스테판 엘롭(Stephen Elop). 그는 2010년 노키아의 CEO가 된 뒤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합병을 성사시킨 뒤 2014년 물러났다. CEO에서 물러나는 마지막 연설에서 그는 “우리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망했다(we didn’t do anything wrong, but somehow, we lost)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어나는 단절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진 출처: http://theusbport.com/nokia-ceo-stephen-elop-leave-microsoft/573)

노키아는 스마트폰의 도래를 예측했고, 무선 인터넷이나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자신들의 기존 휴대폰의 틀 안에서 ‘점진적’ 혁신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애플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으로 기존 휴대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단절적’ 혁신을 꾀했다.

사실 애플의 아이폰이 도입된 직후에도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이 판을 뒤집는 혁신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도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휴대폰 시장에서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던 노키아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단절적 혁신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었다.

도전 기업에 의한 단절적 혁신이 선도기업을 도태시키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는 산업과 국가를 불문하고 IT 분야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비즈니스 컴퓨터의 개척자고 지배적 기업이었던 IBM은 PC혁명이라는 단절적 혁신으로 몰락했으며, PC 시대의 절대강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으로 쇠퇴했다.

컬러 TV의 최강자였던 소니는 디지털 TV라는 단절적 혁신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아날로그 휴대폰 1위 사업자였던 모토롤라도 2세대 디지털 휴대폰의 선도기업이었던 노키아도 몰락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인 애플과 삼성전자도 예기치 못한 단절적 혁신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직된 조직문화가 몰락 앞당겨

그런데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는 이런 단절적 혁신이 일어나기 이전 삼성전자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사실 갤럭시노트7의 단종 사태는 2008-2009년 사이에 노키아에서 일어난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고 구글을 중심으로한 안드로이드 연합이 결성되면서,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강한 압력을 받았다.

또한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의 추격으로 이 당시 노키아가 가장 높은 이윤을 내고 있던 신생국가 시장에서 중간 가격대의 피처폰 수요도 급감하고 있었다.

피처폰의 실적 부진과 스마트폰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한 노키아의 최고경영진은 노키아 중간관리자들에게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필적할 수 있는 노키아 앱스토어인 오비를 빨리 개장하라고 지시했는데, 중간관리자들은 지시받은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했었다.

노키아의 중간관리자들 역시 성공한 기업의 자기 영역에서 작은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지시한 날짜를 지키기 어렵다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앱스토어 오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21개월만에 늦장 개장되고, 노키아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된다. 이 사건은 노키아의 몰락을 재촉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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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1층에서 수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삼성그룹 사장단의 모습. (왼쪽 사진).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이재용 부사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으로 그룹을 물려받는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사업을 성공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진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3/2016101300355.html)

삼성전자 역시 최근 중국 제조사들에게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당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과 힘겨운 경쟁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경영진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새 모형을 경쟁사인 애플보다 빨리 출시하라고 중간경영진에게 독촉했을 개연성이 높다.

또 중간경영진은 충분한 품질 검사를 마치지 않은 제품을 제시된 날짜에 맞춰 무리하게 출시했을 것이다. 그 결과 전대미문의 스마트폰 발화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발화 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삼성SDI의 배터리 문제로 신속히 결론내리고 새 기기를 곧장 시장에 내놓았던 데 있다.

최소한 노키아의 기술진과 중간관리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도록 거짓보고를 하지는 않았음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진과 기술진 및 중간관리자 사이에는 노키아가 몰락할 당시보다도 더 심각한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만약 삼성전자가 몰락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삼성전자가 망해도 한국이 사는 길

노키아의 전성기 때 핀란드를 ‘단일 기업 경제(one-firm economy)’라고 부를 만큼, 노키아가 차지하는 핀란드 경제에서의 비중은 매우 컸다. 그러나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다. 오히려 벤처 창업 열기로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노키아의 몰락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은 퇴직자에게 벤처교육과 자본금을 지원한 노키아의 브리짓 프로그램과 실업보험제도를 포함한 핀란드의 사회안전망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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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병된 이후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직, 새로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다양한 브리짓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미지 출처: http://www.allaboutsymbian.com/flow/item/15297_Nokias_Bridge_program_ai…)

그러나 삼성전자의 몰락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노키아의 경우와 사뭇 다를 수 있다.

삼성그룹의 수직적 계열화와 금산복합 순환출자구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삼성전자의 몰락이 삼성그룹의 몰락, 그리고 국가 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개연성이 높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삼성전자 주식 가치의 폭락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동반 파산으로 이어진다.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하청기업들이 줄도산할 경우 실업률이 약 7.1%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한국의 실업률이 3.5% 정도이므로, 이는 실업률이 3배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삼성그룹의 붕괴는 국민연금에 약 19조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며, 2014년 기준으로 4조3천5백억원의 법인세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도산은 국내 보험업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고, 삼성그룹과 하청기업들의 도산은 국내 은행들의 부실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의 몰락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혹독한 경제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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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매출은 한국 GDP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또 삼성그룹 매출의 절반은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보니까 삼성의 위기가 한국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시스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삼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 출처: http://m.it.chosun.com/m/m_article.html?no=2824275)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이 건재해 휴대폰 사업이 망해도 기업 자체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도체 부문의 기술혁신 속도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경기변동에 민감함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의 몰락과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개 기업의 몰락이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할 때,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2015년 5월 메르스 발병 초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최선의 시나리오에 집착해 재난을 자초했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동일한 논리이다.

삼성전자의 몰락이 국가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고 금산분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2013년 이스라엘이 단행한 개혁조치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 이와 함께 재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월, 2016/10/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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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리아엑스포제에 실린 필자의 ‘민간 싱크탱크가 한국의 정책을 망치고 있다‘(2016년 10월 12일)를 필자와 코리아엑스포제의 허락을 받아 번역, 게재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매경 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세계지식포럼(WKF)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책과 경제영역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강연자는 칼라일펀드의 공동설립자인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전 미국 부통령 딕 체니, 대북강경론자인 전 국무차관 웬디 셔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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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매경 미디어그룹이 주최한 세계지식포럼 모습

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어떻게 한국처럼 복잡한 나라가 딕 체니같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을까? 전쟁이 일어난 다른 나라에서 전범재판 피고로 불려 나와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그가 어떻게 초청됐을까?

겉만 뻔지르하고, 알맹이없는 국제행사

지난 4월에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매년 전세계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청해 여는 아산플레넘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남산 하야트호텔에서 열렸는데, 음식은 호화로왔고, 외국인 전문가들은 대학생 인턴들의 극진한 접대를 받았다.

방 한가운데 테이블에는 아산정책연구소가 만든 경제 및 국제관계 관련 영어 브로셔가 쌓여 있었다. 브로셔의 편집은 흠잡을데 없이 깔끔했다. 그러나 내용은 지루했고, 정직하지 못했다. 성장과 개발에 대한 진부한 주장만 가득했다.

전문가들의 말도 한결같이 피상적이고, 의례적이었다. 다른 싱크탱크와 정부기관에서 온 사람들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서구에서 극우파의 등장과 군국주의의 발호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길 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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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에서 초청인사들이 대담을 나누는 모습. (사진 출처: http://www.mayvan.co.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port&wr_id=424)

어떤 이유에서 내가 초청됐지만, 평소 존경하던 국내외 전문가는 초청받지 못했다.

그나마 초청받은 외국인 전문가는 빅터 차(Victor Cha),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부르스 베넷(Bruce Bennett)처럼 매번 보던 얼굴들이었다. 이들은 남북한과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면서 한결같이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아시아 전문가 중에서 그 지역 언어에 능숙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개는 정부와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불려온 사람들일 뿐이었다.

그들은 지난 20년동안 곧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반복하던 사람이었다. 그들의 분석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을 마치 소외되고 적의를 가진 국가로 묘사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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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은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 속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대북문제 전문가로 소개되는 대개의 외국인 전문가들은 특정 입장과 정책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전문가라는 후광을 업고, 국내 정책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또 그들은 뻔뻔하게도 비싸고, 효용이 의심되는 사드와 같은 무기체계를 선전하는 글을 쓰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전하는 무기만 사용하면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곤 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그냥 집에 머물거나, 자신들의 부패를 깨닫고 조용히 물러났으면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진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 기후변화와 드론 활성화 같이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순위에 목매는 민간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곳이다. 이 연구소는 서울에서 많은 돈이 드는 회의를 열고, 전세계에서 전문가와 고위직 관료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 아산정책연구원이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릴 수는 있지만, 실제 그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은 거의 없다.

한국 언론은 한국의 싱크탱크가 낙후됐으며,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정책 혁신을 위해 싱크탱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곤 한다.

많은 인턴학생들은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과 관련된 그럴듯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싱크탱크에서 일한다. 어떤 사람은 싱크탱크 경력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나 싱크탱크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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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포럼 모습. (사진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2254831)

예컨대 제임스 매건 펜실베니아대학 교수가 만든 세계 싱크탱크 순위가 나올 때마다 한국에서는 안달복달하는 분위기가 있다. 2015년에는 KDI(33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48위), 동아시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국방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세종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이 순위는 재정, 인력규모, 유수저널 게재논문 수 등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런 지표를 통해 과연 국가정책에 대한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또 이 순위는 연구의 정확성과 적절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기업과 부유한 후원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는 후한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돈은 부패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비전을 가진 후원자가 의미있는 후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기업 후원은 종종 싱크탱크가 당면 문제에 대해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한 분석은 후원자를 불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기업 후원은 싱크탱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같은 저명한 잡지도 누구의 글을 실을지에 대해 협소한 관점으로 판단하고, 가끔 대기업이 추구할 만한 아젠다를 제시하기도 한다.

국가정책 도둑질하는 그들만의 리그

더욱 문제는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가 갖고 있는 폐쇄성이다. 순위를 매기는 직원이 오면 한국 정부는 그들을 비공개로 열리는 싱크탱크의 세미나에 보낸다. 이런 세미나에서는 후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만 나온다.

세미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서울에서 초청받은 행사는 매우 폐쇄적이었다. 최악의 경우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동아시아연구원이었다. 이들 싱크탱크는 자신들을 마치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비밀클럽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이러한 싱크탱크들이 정책영역에서 하는 역할은 교육에서 학원이 하는 역할과 점점 닮아간다. 학원은 시험을 취업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만들고, 교사들의 역할을 주변화함으로써 교육과 시험제도를 왜곡하고, 결국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비영리기관이지만, 최고의 관심사는 돈을 모으거나, 또는 후원자의 생각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 후원자들을 위해 공공 정책과정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정부 관리, 국책연구소 연구자, 대학교수들에 의해 이뤄져야 할 (공적인) 업무를 사익화한다. 그들은 그럴싸한 이벤트, 멋진 브로셔와 광고 등으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협소한 이해관계를 은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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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집단들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서 자유로운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책혁신이 이뤄진다. 그러나 국내의 정책공동체는 정부와 특정 민간 싱크탱크 간의 폐쇄된 네트워크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정책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www2.ucsc.edu/whorulesamerica/power_elite/interlocks_and_interac…)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가 정부보다 공공업무를 더 잘 할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한국정부를 현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활동의 가장 중요한 과정, 즉 장기 국가 아젠더 설정을 사익화하기 위해서이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민간 싱크탱크가 향후 20년간 한국이 해야 할 일을 제안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위험성은 실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본 것과 같은 재앙을 모든 한국인이 향후 몇 백년동안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채 수없이 많은 무모한 대북대책을 부추기는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은 새로운 생각과 접근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서 정부 기관끼리 논쟁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각성된 정부 관료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작지만 활기찬 정책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학자, NGO, 정부 관료, 대중들이 모두 참여하는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 민간 싱크탱크처럼 불투명한 엘리트조직을 정책중개자인 양 격려하고 지원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한국의 미래에 이롭지 않다.

화, 2016/10/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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