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 환영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다!>
- 이철성 경남경찰청장, 부임 직후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지휘, 이후 경찰청 차장을 거쳐 경찰총수로 영전
- 밀양송전탑 진압경찰 대대적 포상잔치, 밀양경찰서장은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경찰청장은 한국전력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 이제는 경찰총수까지
-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1. 어제(7월 28일)자로 보도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름을 본 밀양 주민들의 마음은 또한번 심란하고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철성이라는 그 이름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2. 이철성 내정자는 2014년 1월,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에서 매일처럼 일어났던 끔찍한 충돌을 지휘한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였다.
3. 그는 당시, 취임 소감으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 과제로 들었고, 이후 6개월동안 6.11 행정대집행으로 모든 현장에서 주민들을 끌어낼 때까지 연인원 38만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밀양 현장에서 무수한 폭력을 휘둘렀다.
4. 경남경찰청은 당시, 음독 자결한 고(故)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 진상을 왜곡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와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다.
5. 현장에서는 여경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기동대의 힘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100건이 넘는 응급 후송사고가 매일처럼 이어졌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년 6월 11일 밀양송전탑 8개 농성장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폭력이었다.
6. 알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던 할머니들의 농성장 천막위로 올라가 칼로 북북찢으며 진입한 남성경찰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쇠사슬을 묶고 있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였다.
7.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실신한 주민이 아슬아슬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경찰들은 V자 기념촬영을 했고, ‘숨가쁘다’고 응급차량 진입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둘러선 경찰은 ‘나도 숨이 가쁘다’며 조롱했다.
8. 밀양 주민들은 6.11행정대집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횟수만 총 200건을 넘는다.
9. 그러나, 경찰은 대대적인 포상잔치를 벌였다. 2014년 1월~2015년 7월까지 집회시위 유공 포상자 경찰 113명 중 73명, 특진자 14명중 10명이 밀양송전탑 관련으로 밝혀졌다(임수경 국회의원,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
10. 그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하였으며, 이제 이철성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 총수에 오르게 되었다.
11.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어떻게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승진과 포상, 영전의 특혜를 독점하고 있는가.
12.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철성 내정자의 밀양송전탑 살인 진압에 관련된 모든 지휘 책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라!
2016년 7월 29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제대로 재검토하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도시재생 실패할 것
국토부의 생색내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지금이라도 지역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해야
옛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한다.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이 호텔과 복합문화레저시설 모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자 공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청주뿐 아니라 천안시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도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토부가 쇠퇴한 도심에 새로운 경제기능을 불어넣어 ‘신산업’을 유치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등 경제기반을 창출·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 8%에 불과한 정부 지원금으로 공적인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반증 아닌가? 결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향방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민간사업자의 입맛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최종안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모안을 제출하기까지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합의한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컨셉을 무시하고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활성화계획안은 결국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청주시가 졸속으로 수립한 활성화계획안은 전면 재검토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공익성’에 있다. 시민들의 혈세로 사들인 연초제조창 부지는 도시재생의 컨셉과, 지속가능한 청주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가 지역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면 도시재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지난해 우리가 수차례 성명서에서 밝혔듯 “민간 사업자의 관심은 도시재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사업성”이며, 결국 온갖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거나, 지역상권이 어떻게 되든 대형 아울렛이 들어서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2016년 8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오후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교육청소년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청구 개요 발표 : 류광옥 변호사(주심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법무법인 양재) • 청구인 및 참석자 발언 : 청구인 학생 발언, 교사 발언 |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청구인> 대안학교 학생(2016년 8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2017년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피청구인>
전국 11개 교대(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구취지 요지>
피청구인들이 정한 각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그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매년 입시요강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어떠한 요소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며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은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과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서울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11개 교육대학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발표하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형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등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히 일부의 전형에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모집정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은 심각한 상위법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한 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학력의 면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대학 신입생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분명히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가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대학들의 응시자격제한조치는 특히 일반전형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반전형이 마련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은 반드시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런데 교육대학들은 한 해 9천 명 가량 배출되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일반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수시모집의 대부분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고 따라서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모집의 전형이 반드시 학생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고 논술 등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성적을 어떻게 학생부 점수로 환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들조차도 수시모집이 아닌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전형요소를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도 교육대학들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수시모집에서의 이러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도대체 어떠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규 학교를 졸업하여 학생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해 왔기 때문인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작성되는 학생부에 입시전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과 같은 대안학교까지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포용하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정규 학교 교육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는 절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대학들의 이와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수시모집에서의 차별, 고등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교선생님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대학들과 일부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교육부에게 이를 위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미 2006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꾸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생활을 해 봐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발언이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관계자의 발언일 뿐,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리우 올림픽, 브라질 경찰의 치안작전으로 사망자 103% 증가
발신일자: 2016년 8월 4일
문서번호: 2016-보도-014
담 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 팀장(070-8672-3389, [email protected])
리우 올림픽, 브라질 경찰의 치안작전으로 사망자 103% 증가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을 막을 전 세계 탄원 참여 절실해
전 세계 화합의 장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리우 경찰의 치안작전으로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4~6월 사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3%나 증가했다.
리우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2009년 이후 7년이 흘렀다. 당국은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를 약속했지만, 지난 7년 동안 경찰은 리우 주에서 4,500여 명, 리우 시에서만 2,500여 명이 살해당했다. 올해 들어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빈민가 흑인 청년이었다. 올해 4월 첫 주에만 최소 11명이 경찰 치안작전 중에 살해당했고, 그중에는 5살 된 소년도 있었다.
브라질 정부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이유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급감한 채, 도시미관 개선 정책과 치안유지 작전에 유례없이 많은 경찰과 군대를 빈민가에 배치했다. ‘일단 쏘고, 질문은 나중에’라는 마구잡이 작전 수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나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라질 정부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리우 현지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탄원서명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12만5천 건이 넘는 서명이 모였고, 한국에서도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전 세계에서 모은 탄원 서명은 8월 말 브라질 당국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탄원 참여: http://goo.gl/JAXLVh)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리우 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지카 바이러스 확산, 치안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대형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치안 유지라는 명목 아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브라질 빈민가 주민들의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올림픽에 열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보고서] Violence has no place in these games!
2. [영상] The police are breaking records in Rio
3. [카드뉴스] 올림픽 정신을 잊은 리우 올림픽 (옐로아이디-모바일 전용 / 페이스북)

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옥시 OUT>, <780명의 사망자, 3,270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caption]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아시아태평양 총회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8월 4일(목) 전개하였다. 이날 행동은 네팔, 파퓨아뉴기니,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아태지역 13개국의 지구의 벗 활동가들과 코스타리카, 모잠비크, 영국, 국제본부 등에서 온 30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구의 벗 아태지역 의장 헤만따 위다내게(Hemantha Withanage)는 “780명의 사망자를 포함 4,0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한국정부와 관련기업은 무엇을 했는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구의 벗 차원의 연대를 보내며 피해자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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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옥시 OUT>, <780명의 사망자, 3,270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caption]
지구의 벗 4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Sam Cossar)는 “옥시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판매한 기업들은 모두 범죄자다.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 활동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780여 명의 사망자와 3,270명의 피해자의 고통에 동감하여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와 옥시를 비롯한 기업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이 행동은 아태지역 총회가 열리는 일본 나구리에서 진행되었다.
문의: 중앙사무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전병조 사무국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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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병조[/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대의 고무보트에 나눠 탄 이들은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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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울산 앞바다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려 온 어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을 수사하던 울산 해경은 지난 1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온배수가 찬 바닷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해 배출한 산업용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 제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본부는 전국 77개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전수조사할 것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을 해경 소속 각 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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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제한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울산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caption]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식독성도 의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양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수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유해성이 약한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과 배출, 관리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두 종류의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한 가지는 화평법의 평가대로 유해성이 적어 식품첨가제나 화장품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둘은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No.)가 다르다. CAS는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정리한 세계 최대의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주민번호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화평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이 CAS 번호가 다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화학물질을 언급하는 모든 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환경을 통한 생물농축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생물농축계수는 1250으로, 하·폐수처리장 인근의 붕어를 통해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었던 과불화화옥탄 설폰산의 170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잔류성 지수는 최대 4.25로 나타났는데, 대개 3을 넘으면 잔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4를 초과하는 물질은 고축적성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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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이날 보트 위의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은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룰 때) 고글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는데 발전소 인근 해양 생태계와 주민들은 수 년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면서, “수산물 농축을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해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와 법체계 정비, 건강영향 조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늘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등 해마다 각종 ‘참사’가 불거지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 때, 정부와 국회, 수사당국이 산업용 소포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첨부파일 : [취재요청][160808] 소포제 해양배출 바로잡기 한강캠페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목) 10:00ㆍ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6/08/논평4대강을-망가뜨린-자-국회-청문회에-세우자.jpg)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국제통상위,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2016년 8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제주 여성단체들 "여성대상 범죄 예방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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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지역 시민단체 ⓒ헤드라인제주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2일 오전 오전 10시30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폭력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살해 사건 등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주민의 집단 성폭력 사건 등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할 시점"이라며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설치되는 CCTV나 비상벨 등 사후 조치가 아니다. 여성 폭력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는 인구 대비 성폭력과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전국 최고이고, 또 강력범죄 10건 중 8건 이상이 여성대상 범죄"라며 "제주도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제주 시민사회 "여성 범죄 예방,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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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16년 8월 16일(화) 오후 3시 ~ 5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 지난 7월 27일, 서울시는 2018년까지 미세먼지(PM2.5)농도를 20㎍/㎥(2015년 기준 23㎍/㎥)까지 줄이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주요발생원인 자동차, 건설기계, 비산먼지에 대한 오염원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교통수요관리대책도 새롭게 보완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가 보완되고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적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창립 30주년 한살림, 시대변화와 생협, 농업농촌의 대응방향 모색 이야기 마당
한살림 창립한 인농 박재일선생 6주기 맞아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이길재 전 국회의원(가톨릭농민회 초대 회장) 강연자로 나서
한살림연합(상임대표 곽금순, 이하 한살림)은 8월 17일(수) 오후3시,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인농 박재일 선생 6주기를 맞아 이야기마당을 연다. 한살림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자원고갈, 양극화에 이른 우리 사회와 농업현실를 바로 보고, 한살림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한살림은 매년 인농 박재일 선생의 기일인 8월 19일 전후해 인농 선생이 꿈꾸던 생명운동, 협동운동, 농업살림 등을 주제로 이야기마당을 열어왔다.
이날 이야기마당에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길재 전 국회의원이 강연자로 나선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장덕진 교수는 급변하는 시대환경과 생산자·소비자 협동공동체인 한살림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며 청중과 소통하기로 했다. 가톨릭농민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길재 전 국회의원은 인농 선생과 함께한 농촌운동과 우리 농업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또한 정광영 생산자, 정현모 생산자, 윤선주 한살림연수원장 등 한살림 설립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생산자와 조합원의 이야기마당도 진행될 예정이다.
故 박재일 선생 소개
한살림을 창립한 故인농(仁農) 박재일 선생은 1938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서울대에 입학한 수재였다.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반대시위로 구속되어 고문 받고, 옥살이를 하며 민주화열사의 길을 걸었다. 1968년에는 무위당 장일순선생을 만나 원주 진광중학교 교사가 된 뒤,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가톨릭농민회 회장, 원주소비자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을 지내며 농민운동, 협동운동을 펼쳤다. 1986년 12월, 서울 제기동에 한살림농산을 열면서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한살림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끌었다. 2016년 8월 현재, 한살림은 전국 56만 소비자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 행사 식순
15:00 개회·인사
• 이야기마당을 열며
–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15:15 자료영상
• 인농 선생 삶과 실천
15:25 이야기마당 1
• 인농 선생과 함께한 농업농촌을 위한 운동과 우리 농업현실
– 이길재 전 국회의원, 가톨릭농민회 초대회장
• 함께하는 이야기
– 정광영, 정현모, 윤선주 등 한살림 초창기 생산자 및 조합원
16:30 이야기마당 2
• 급변하는 시대 환경과 한살림의 대응
–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질의응답
17:30 저녁식사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6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참고 사이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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