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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만이 난무하는 2018 지방선거, 그래도 정책선거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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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만이 난무하는 2018 지방선거, 그래도 정책선거가 답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09:34

비방만이 난무하는 2018년 지방선거, 그래고 정책선거가 답이다.

– 후보자, 정책 철저히 검증하고 투표해야 –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 대결을 부추기고, 정책 대결을 막고 있으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만을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에게 촛불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에서 정책 선거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대선, 총선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민주화 이전의 역사적 유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지역주의에 편승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 정치인들의 탓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게 느껴진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이 이제 겨우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정책 대결조차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선거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그러다보니 후보는 정당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지방선거에 임해왔다. 하지만 경실련의 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9,249명의 후보자 중 3,554명이 전과경력을 가졌고, 85명이 세금 체납 상태였다.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배제해야하며, 특히, 파렴치 범죄에 해당하는 후보에게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들 간에 비방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정책 선거가 가능하겠냐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분명 현안에 대한 후보 간의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실련은 17개 시‧도 후보 간 정책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 사이트(vote.ccej.or.kr)를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후보자들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경실련은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물줄기가 생성되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정책 평가 등을 거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기를 호소한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후보 간 정책 내용이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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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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