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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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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0:52

<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최문순(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원도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과 청년 취업 문제,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의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은 아님.

○ 그리고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동해선 연결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강원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제1핵심공약으로 삼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움. 강원도가 직접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평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공약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 청년, 노인층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는 그 효과가 가계에 직접 미친다는 점에서 확대가 바람직함. 특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12개월의 추가 양육수당 지원은 관련법령 정비라는 과제가 있기는 하나, 실제 육아휴직으로 가계수입이 줄어들어 양육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이해하고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다만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 육성 정책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함은 물론 퍼주기 논란도 계속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역시 지원 대상 숫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와 함께 구직자 입장에서 보다 질 좋은 일자리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효과가 보다 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

○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원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함에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만 적시할 뿐 구체적 재원확보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임. 재정상황에 따라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득표에 유리한 공(空)약이 될 수 있음.

○ 레고랜드테마파크 사업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며 7년 째 표류하고 있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호도해 왔으며, 투자유치 실패, 특수목적법인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거부, 부실한 경제성평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배임-횡령 등 불법 문제, 도유지 헐값매각 문제, 역사유적 훼손 문제, PF대출의 절차적 하자 등등 셀 수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질문에 대하여 가짜뉴스로 표현함.

○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건설을 위해 멀린사가 직접 투자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멀린사는 기존 시설 건설 이외에 부지조성을 위한 추가 투자를 이사회를 통해 승인한 바가 없음. 그럼에도 4번째 착공식을 진행하여 도민을 호도하고 선거방송에서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 정창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볼 수 있으나, 강원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으로는 너무 지역에 한정된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음.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 재원확보와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음.

○ 다른 공약도 있겠지만 핵심공약 3개 모두 개발과 관련된 공약임. 강원도가 처해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서 대응해야할 공약들이 많음에도 개발 공약만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너무 지나치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핵심공약으로 보았을 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공약임.

○ 지역현안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의 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해 왔는지가 보이지 않음.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지사 후보자 캠프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결과 내놓은 3대 핵심 공약이라 보기 매우 어려움.

○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이나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직이 아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최소한 핵심공약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으려 노력해야 하는데도 전무하다는 것은 후보자든 후보자 캠프든 정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반증으로 여겨질 수 있음. 각 핵심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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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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